전문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현행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과 기타의 사유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목적 달성과 일부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추가 반영하고자 함 ○ 시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개정 등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종교단체가「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50%경감하던 것을 취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50%경감하고 등록세는 과세로 전환함 (제6조) ○ 종전「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제12조) ○ 매매용,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추징규정을 신설함(제13조) ○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부대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50%경감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50%경감하고 공동시설세는 과세로 전환함(제14조) ○「지방세법」개정(2006. 9. 1)으로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종전 4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한 경감 규정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삭제함 (안 제16조) ○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법인을 포함하도록 개정함 (제21조) ○ 시장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여 면제하도록 개정함 (제23조) ○ 그 밖에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조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운영함 |
【공포내용】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2006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조례 제3966호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또는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그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5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8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틈逑求?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 및 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 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1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4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이전등록 및 할부 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3조(매매용 또는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지방세법」제132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14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의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차시설 착공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②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 365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5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 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뼁?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및「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 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임대사업자와「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과「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9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20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2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와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안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4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이 같은법 제1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조(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①「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같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인수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발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9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같은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31조(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①「송도테크노파크설립 및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송도테크노파크설립 및지원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3년 이상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2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같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장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 제3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안에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 계획승인을 얻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 · 임대?歐?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제34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취약지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집단화사업 2. 수복지역 및 접적지역의 재건촌건설사업 3. 분산농지집단화사업 4.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대책사업 ③소도읍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인천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감면에 관한 사무는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36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인천광역시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군수·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군수·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지방세법」제120조제3항 및 같은법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지방세법」제12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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