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5월 29일 질의
단체협약 제17조 청원유급휴가의 산입방법
단체협약 제 17 조 (청원유급휴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청원유급휴가를 준다.
② 종업원(조합원)은 휴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급처리
또는 허위일 경우는 인사 조치도 할 수 있다.
사 유 | | 관 계 | | 휴가 일수 | |
| | | | | |
결 혼 | | 본 인 자 녀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 | 7 2 1 1 | |
상 사 | | 부 모 배우자 자 녀 조부모 배우자 부모 본인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 | 5 5 3 2 5 1 1 2 | |
회 갑 | | 본인 및 배우자 | | 1 | |
칠 순 | | 부모 및 배우자 부모 | | 1 | |
이 사 | | 연 1회 | | 1 | |
안녕하십니까?
임, 단협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변경에
유감의 뜻을 보냅니다.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급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참여와 행동이 있어야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유급휴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단체협약 17조 청원유급휴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청원유급휴가를 준다.
상사 : 부모(5일)
예를 들어 조합원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휴전일(무급휴일)이 토요일의 경우
부모의 상사로 청원유급휴가를 목요일부터 5일 부여받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5일이면
무급휴일(토요일)과 유급휴일(일요일)이 청원유급휴가와
겹칠 경우 산입방법
무급휴일은 산입하고 유급휴일은 제외하여
총 6일이 되는지 (목, 금, 토, 일, 월, 화)
또는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을 불 산입하여
총 7일일이 부여 되는지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아니면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을 산입하여
총 5일이 되는지 (목, 금, 토, 일, 월)
아니면 다른 적용방법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건은 우리의 청원유급휴가청구권이
연차휴가처럼 제한적으로나마 시기변경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즉 청원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는 사용하지 않고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상부조합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답변내용
admin 답변일 2019. 05. 3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버스노동조합입니다.
귀동지의 질의는 단체협약 제 17조 청원유급휴가와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청원유급휴가 기간의 적용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어 집니다.
청원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부여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원유급휴가와 휴일, 무급휴무일(연장근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일과 무급 휴무일(연장근무일)을 제외하고
청원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질의와 답변은 내용은
위원장님과 회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 주셨습니다.
만약 하루가 빠졌다면
무급휴일을 유급처리하였거나 연장근로로바야 할것 입니다.
서울버스서울공항리무진지부 조합원 백봉기
010) 2104 - 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