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06년 11월 모 회사 이벤트 행사에서 1천만원에 해당하는 여행권이 당첨 되었습니다.
헌데... 카페를 통한 관련 글 및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던 내용에 의문점이 있어 (급)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목 : 재세공과금에 대한 소득신고 입니다.
내용 : 이벤트를 주관하는 회사와 행사의 관련상품을 제공하는 여행사 간에 소비자는 어떤곳에 원천징수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받을 있나요?
회사와 당첨자인 저를 상대로 서로 원천징수에 대한 발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통화에 해당회사의 담당자들의 알아보고 답변을 준다하는데 일주일이 넘게 무소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하나의 의문점이 듭니다.
A 이벤트 주관 회사
B 여행사
C 당첨자
A는 여행티켓을 B여행사에서 구매한 후.. C 당첨자에게 지급하고
C는 1천만원에 대한 재세공과금을 납입한후
C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행을 가지못하고 가족으로 하여금 양도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관계에서 A회사는 C가 발급 받고자 하는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B회사를 통해 발급을 받으라고 하고 B는 재세공과금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A로 하여금 판매하였기에 이에관한 징수부분은 A회사인
곳에 문의를 하라합니다.
결론
1. 당첨자는 저는 어느 회사를 상대로 원천징수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2. 해당지역 세무소에 문의한 결과 저에대한 세무내력은 확인해 본 결과 없습니다.
제가 받은 내역은 이벤트를 주관한 회사와 여행사에서 받은 이메일이 있습니다.
3. 이런경우... 위법입니까 아님 당첨자가 인정해야 할 세금관련 부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법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그 기관을 정확히 알고 싶고...
나 아닌 당첨자들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와주세요 ㅠ. ㅡㅡ
(위 글은 3425 문의한 겁니다.)
다시 문의합니다..
7월중에 이벤트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해준다해서 기다리다가.. 연락이없어 담당자확인을 해보니 퇴사했다하네요..
결국 다른 담당자로 하여금 다시 문의하고..이벤트사에서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결과..
제가 받아야 되는데..당첨자인 제가 아닌 여행을 다녀온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하네요..
이벤트사에서는 되도록 제가 받을수 있게 한다는데..
다시 연락준다고 합니다..
입금도 당첨도 제가 했지만 여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고 업무처리도 그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첫댓글 ㅇㅅㅇa 뭔가 상당히 복잡해보여요 a 왜.. 여행을 다녀온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요~? 입금은 님이 하셨잖아요. 님은 그냥 양도만 한거 아닌가요....;;;;; 라는 제 생각입니다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