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관할관청 담당자님은 - 사람을 운송하는 차량인데, 어떻게 소형화물적용을 할수가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배출가스측정을 할때는 "대기환경법"에 의거 측정을 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인정을 해주시질 않습니다.
담당자님은 계속 "자동차관리법"으로만, 말씀을 하십니다.
담당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접수
접수일자 2005-07-16 처리기한 2005-07-21
담당과 교통환경관리과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회신
회신일자 2005-07-19 전화번호 2110-6862
담당과 교통환경관리과 담당자 남승문 (nsm111@me.go.kr)
□ 민원요지 : 운행차 수시점검시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질의
- 2000년 4월식 카렌스 1800cc로 연료는 LPG를 사용하는 차량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내용
- 수시점검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에 의한 [별표25]에 사용연료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 강화시기별로 구분하고 이를다시 세분하여 차종별, 제작일자별로 적용할 배출허용기준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 귀하 차량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별표 25] 비고 5. “2000년12월31일 이전 제작자동차중 휘발유 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소형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한다”의 규정에 따라 소형화물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인 일산화탄소:4.5%이하, 탄화수소:1,200ppm이하를 적용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첫댓글 저도 우리공장에 카렌스를 뒤져 보았거든요 배기 가스 인증판을 보니깐 공통점있습니다. 카렌스 1.8 에 2000년식까지 봤고요 기아엔진 올라간 차들은 sp 되어있고요 카렌스 2.0 2000년식 di 현대엔진 올라가진차들을 보니깐 vp 되어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