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화재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화재 취약층 거주 시설의 화재 안전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구 소방방재청 등 7개 기관의 화재 취약층 거주 시설 안전관리 대책과 수도권 내 화재 취약층 거주 시설 64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하고 실제로 시설 대부분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장애인, 노인 등이 계단이나 피난 기구로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층마다 임시 피난 장소를 설치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설치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화재 시 임시 피난 장소 설치를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46조에서는 그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했으며, 화재 취약층 거주 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실제로 수도권 내 2층 이상 거주 시설 390곳 중 330곳(84.6%)이 피난 장소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애인시설은 31곳 중 4곳(12.9%),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은 20곳 중 3곳(15.0%), 요양병원은 64곳 중 10곳(15.6%)만 별도 피난 장소를 설치했다.
또한 감사원은 건축법 시행령 51조에 요양병원, 노인 요양시설 건물이 6층 이상인 경우 배연 설비를 마련하도록 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5층 이하 수도권 요양병원 및 시설 104곳 중 배연 설비가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건축법 시행령 53조의 내화 칸막이벽 설치도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에 대해서만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감사원이 경기도 관내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칸막이벽 구조 설치 실태를 확인한 결과, 108개소 중 무려 80개소의 실내 칸막이벽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했다.
보건복지부의 ‘화재 안전관련 시설 기준’의 경우는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만 화재 위험장소 차단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규정이 있었으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 개폐장치 설치 기준 등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장애인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고양, 용인 시내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213곳 중 201곳(94.4%)은 일반 개폐장치만 설치돼 있었으며, 장애인시설 20곳 중에는 단 한 곳도 화재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46조, 51조 등을 개정해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에 임시 피난장소, 배연 설비, 내화 칸막이벽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보건복지부에는 화재 시 자동개폐 출입문, 화재 안전창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시설에서도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