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5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2014년도 제25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 18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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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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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토) |
8.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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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월) 공고 |
서울․부산 |
9.20(토) |
12.17(수) |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경력서류 제출기간 : 2014. 6. 2.(월) 09:00 ~ 6. 13.(금) 17:00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1⋅2차 시험 동시 접수)
❍ 2014. 6. 9.(월) 09:00 ~ 6. 18.(수) 18:00 [10일간]
※ 제1차 시험 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 : 2014. 6. 2.(월) ∼ 6. 13.(금) 17:00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나. 접수방법
❍ 큐넷을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4.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14. 8. 6.(수) 09:00
❍ 제2차 시험 : 2014. 12. 17.(수) 09:00
❍ 발표방법
- 자동응답전화(ARS(1666-0100)) : 4일 간(무료)
나. 기타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2014.1.1. 시행)으로 감정평가사 제1․2차 시험에 합격하면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부여됨
※ 종전에는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자격부여와 동시에 등록 허용
❍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제1차 시험면제자)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 2014년도 제25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부터 1주일 동안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함
※ 시행령 제64조의2(실무수습기간 등)제1항 참조
❍ 관련 문의 : 한국감정평가협회 업무연수팀(☎ 02-3465-9905)
5. 2016년도 변경사항 안내
가. 시험 일정 변경
❍ 2016년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시행 일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구 분 |
현 행 |
변경 후 |
비 고 |
제1차 |
제2차 |
제1차 |
제2차 |
시 기 |
7월 |
9월 |
3월 |
7월 |
2016년도 시험부터 적용 |
※ 원서접수, 합격자발표일 등 관련 일정이 시험시행일 변경에 따라 조정되며,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2016년도 감정평가사 시행계획(‘15.12월 중 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목 변경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시행령 제55조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시험과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 분 |
시 험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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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총칙, 물권)
2. 경제학원론
3. 부동산학원론
4.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건축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5. 회계학
6.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
※ ‘경제학원론’의 경우 종전 ‘경제원론’과 출제범위․내용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