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연가 그리고 진단서에 대한 질문 모음
1. 병가와 연가에 대하여
가. 병가 : 병가의 사유로 병지참, 병외출, 병조퇴로 사용하더라도 가능함.
나. 연가 : 연가의 사유로 지참, 외출, 조퇴로 사용하더라도 가능함.
연가로 질병을 치료하든,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하든 상관이 없음.
따라서 병원을 갈 때, 지참, 외출, 조퇴,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 (시교육청 및 교육부 공통답변)
2. 진단서에 대하여
가. 제출시기
당일 내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 병가를 내는 경우, 1주일 전에 제출해도 상관이 없음. (시교육청 답변)
나. 진단서와 병가의 시기
진단서를 4월 1일 발급 받았고 4월 3일부터 병가를 상신했음.
진단서에는 2주라고 되어 있을 경우, 언제부터 병가가 시작되는가?
시교육청 답변) 4월 3일부터 2주일 동안임. 진단서는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반드시 그날부터라는 의미는 아님.
다. 6일 초과 진단서 제출 시 주의점(시교육청 및 교육부 공통 답변)
1)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가로 바꾸어서 결재를 받아야 함
2) 6일 초과 후 병조퇴 한 건마다 진단서 필요함. 이에 대한 대비
- 6일 사용 전 병가에 대해서도 진단서를 제출하면 6일 초과 기간에서 제외됨
예) 골절로 4일 병가를 냈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면 4일을 제외하며 다른 사유를 합하여 6일 초과할 경우 진단서 제출
3. 질병휴직 전 처리
병가-연가-질병휴직 순으로 사용할 때, 연가의 경우 질병치료를 위해 다음 해의 1/2을 당겨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병가일수가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어 당해 연가일수에도 변경되므로 주의할 것. 다음 해 질병휴직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월급에서 제해야 하며 다음 해 연가 일수도 정확하지 않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요구됨.
4. 방학 관련 유의점
예) 진단서가 8주가 나왔음. 8주 목요일에 방학이 됨. 진단서와 다르게 7주만 병가를 낼 수 있는가?
교육부 : 가능하다고 함. 진단서를 기준으로 본인이 필요한 시기까지 내면 되며 학교장 결정 사안임.
시교육청 : 병가의 악용일 수 있음. 방학 1주일도 포함해서 8주까지 병가를 내어야 함. 개인적인 의견 : 가능함. 병가는 개인이 진단서를 근거로 본인이 필요한 기간을 내는 것임. 다만, 입원의 경우는 병가를 사용해야 함.
실제 타협안) 7주는 병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월, 화, 수요일은 연가로 처리함.
5. 반드시 병가-연가-질병휴직 순서로 해야 하는가?
연속된 경우라면 병가-연가 순서가 맞음.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도 있음. 그러나 병가25일 연가2일 병가10일의 경우, 결재는 가능하나 병가를 연속적인 것으로 보고 25일+10일 즉 30일 이상의 휴가로 보고 공휴일을 모두 포함해야 함.
6. 진단서를 바탕으로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가를 장기간 사용해도 되는지?
병가와 연가는 학교장 판단임. 병가의 경우, 진단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연가 사용이 가능함. 다만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나중에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연간 연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함.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가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가-연가 순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님.(국가공무원법 및 실제 처리되었던 사안임)
7. 질병휴직 후 병가 혹은 질병휴직
1년간 질병휴직 후 근무 중에 병원 진료(정기적인 검사 및 진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교육부 질의응답사례)
휴직 조치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다만, 휴직기간(1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 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8. 동일한 질병휴직에 대하여
가. 동일한 질병휴직에 대하여 될 수 있는 한 1년영하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연속해서 1년을 더 연장함
나. 동일 질병에 대하여 분절 6개월 휴직-근무-6개월 휴직은 불가함
<복직 시 진단서에 ‘정상근무에 지장 없음’ 내용 포함> 다른 질병에 대하여서는 휴직을 내는 것은 가능함
다.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복직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동일한 질병에 대한 질병휴직-‘상당한 기간’이라는 판단은 발령권자(교육장)가 함.
9. 공휴일 포함여부
가. 병가의 횟수에 상관없이 30일 이상이 되면 모두 공휴일이 포함되는가?
그렇지 않다. 다른 질병이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때는
별도로 봐야 한다.(시교육청 답변)
나. 동일 질병의 20일 병가 후 1일 근무, 10일 이상의 병가->공휴일 포함됨
다. A질병 20일 병가 후 1일 근무, B질병의 10일 이상의 병가→공휴일 포함
다른 질병일 경우라도 공휴일 적용방법은 가, 나 모두 같다. 인사혁신처 답변자료.
라. 동일 질병의 20일 병가 후 10일 근무, 10일 이상의 병가-> 공휴일 포함됨
마. 동일 질병의 20일 병가 후 한 달의 근무, 10일 이상의 병가->포함안됨(동일질병이든 아니든)
바. A질병 25일 후 20일이 지난 후 B질병의 29일 연속의 병가->병가의 악용 여부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판단함.
사. 마치는 날 이후, 연휴일 경우에 종료일 이후의 공휴일 포함 여부는?
공휴일의 포함 여부는 병가 사용일부터 종료일 사이의 공휴일에 대한 내용으로 종료일 후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음.
아. 병가와 연가를 연속해서 사용하더라도 연가는 공휴일이 항상 제외됨.
본 내용은 작성자의 소속 **광역시 기준으로 각 교육청의 해석이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