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국 세 (조특법) |
<법인세> ①농업소득 : 면제 ②농업외소득 : 출자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 |
①(좌동) ②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
<양도세> ①8년 이상 계속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시 면제 ②농업인이 3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10년말까지 농업법인에 양도시 면제 |
①(좌동) ②(좌동) | |
<부가가치세> ①비료, 농약 및 농업․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②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③농업용 석유류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 |
①(좌동) ②(좌동) ③(좌동) | |
지방세 (지방세법) |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①창업후 영농에 사용하기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 면제 ②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50% 감면 ③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50% 경감 <법인 등록세> ①법인설립 등기시 : 면제 <재산세> ①과세기준일현재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 50%감면 |
①좌동 ②좌동 ③좌동 ①좌동 ①좌동 |
조 합 원 (사원)에 대한 감면 (조특법) |
<양도소득세> ①농지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세> ①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전액 면제 ②농업소득외 배당소득은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 |
①좌동 ①좌동 ②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에 합산하지 않음 |
-유한회사의 현물출자의 간이성
일반 주식회사에서 현물출자를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 판사의 인가를 얻은 후 등기신청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같은 현물출자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공인회계사(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이나, 판사의 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법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와 같은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조항을 유한회사는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원총회에서의 결의만으로 현물출자에 따른 자본금증가나 설립등기를 완료할 수 있으며 일반 주식회사보다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또다시 이사로 등재할 수 있나요?
1.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이사는 원칙적으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감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2. 이사회의 승인
그러나 위의 규정도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얼마든지 양 회사의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승인한다.
그러나 위의 제한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취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동종영업이 아닌 한 이사회의 승인없이 이사로 등재가 가능하다.(예를 들면 소프트웨어개발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여행업을 하는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도 등재가 가능하다)
잔고증명서로 간단설립을 하기위한 요건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법인설립시 필요했던 주금납입절차가 생략되고 잔고증명서만으로 설립(발기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잔고증명서로 설립을 하면 공증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공증료가 절감되고, 간단한 서류만으로 설립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잔고증명서설립(발기설립)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란다.
요건 : 주식을 갖지 않는 임원이 1명이라도 있을 것
잔고증명서설립을 위하여는 주식을 갖지 않은 이사나 감사가 1명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회사설립절차 중 회사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자를 정해야 하는데, 이 조사보고자는 발기인(즉 주주)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사2명,감사1명에 주식은 40:30:30의 비율로 설립을 하여는 경우 잔고증명서설립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감사의 주식 30%를 우선 대표이사에게 배정하여 70:30:×의 비율로 설립하고, 설립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대표이사에게 배정했던 30%를 감사에게 양도양수하는 절차를 취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또한 주식이 없는 이사를 추가로 1명 더 선임하고 설립등기가 끝나면 바로 사임처리 하는 방법도 있다.
첫 번째 방법이 비용적이나 절차적이나 여러모로 유리하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구 분 |
영농조합법인(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
농업회사법인(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
성 격 |
◦협업적 농업경영 |
◦기업적 농업경영 |
설립관련 규 정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
설립자격 |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
발기인수 |
◦조합원이 되고자하는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1인 이상(발기인 수 제한 없음) |
출 자 |
◦농지, 현금, 기타현물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
◦농지, 현금, 기타현물 ◦비농업인 출자한도 : 총출자액의 90%내 |
의 결 권 |
◦1인 1표제(합의제)- 다만, 출자지분에 의하는 것도 가능 |
◦출자지분에 의함 |
사 업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
농지소유 |
◦소유 가능 |
◦소유 가능(업무집행권을 갖은 자가 1/3 이상 농업인) |
생산자단체의 가입 |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좌 동 |
농업법인의 설립요건
1. 영농조합법인
(1) 농업인 5인 이상
영농조합법인은 설립하려면 우선 농업인 5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출자금액의 제한이 없음
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액은 제한이 없다. 조합원 1인 출자한도도 제한이 없고, 준조합원1인의 출자한도도 제한이 없다. 출자의 목적도 제한이 없으므로 농지, 현금, 기타 현물로도 가능하다.
2. 농업회사법인
(1) 농업인 1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이 있으면 족하다. 향후 농지를 취득하려면 업무집행권을 갖은 자가 1/3 이상 농업인이어야 한다.
(2) 출자금액의 제한
농업회사법인의 최소 자본금은 제한이 없다.(다만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중 비농업인은 90%까지만 출자할 수 있다.
농업법인의 자본금을 얼마로 할것인가(증자시 주의할 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이라 함)의 경우 자본금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1000만원 이하로도 얼마든지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과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상법을 준용함으로써 5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의 제한은 사라졌다.
때에 따라 설립은 우선 1000만원정도로 하고 즉시 2억정도로 증자를 계획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농업법인의 설립시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세가 면제가 된다. 그러나 설립이후 증자시에는 면제가 되지를 않아 등록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한꺼번에 설립자본금으로 정하는게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적용예
- 1000만원으로 설립하고 이후 9000만원을 증자하여 1억으로 만드는 경우 총 등록세-약130만원
- 처음부터 1억으로 설립하는 경우 총 등록세 - 없음
농업법인 지원요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공통지원요건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3)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4이상인 법인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5)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6)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7)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8) 재무제표 징구
2. 사업별 지원요건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잔고증명서는 누구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하는가?
회사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누구의 통장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가?
우선 임원이 주식을 갖는 경우 그 임원 중 아무나 1명의 통장에서 잔고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임원 전원이 주식을 갖지 않는 경우 주주 중 1명의 통장에서 잔고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결론적으로, 주주가 될 사람(즉 발기인) 아무나 1명의 통장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족하다.
다만 잔고증명서는 주식계좌, 적금계좌, 주택청약통장계좌 등은 안되고, 일반 은행 입출금통장에서 발행하여야 한다
농업인확인서는 어떤게 있나요?
1. 농업인의 기준
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농업인 확인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서류는 농지원부이다.
그러나 농지원부 이외에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는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에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농업법인 지원요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공통지원요건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3)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4이상인 법인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5)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6)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7)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8) 재무제표 징구
2. 사업별 지원요건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설립자본금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법인설립시 납입한 자본금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다. 이는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1. 발기설립으로 진행하는 경우
발기설립(이러한 발기설립은 주식이 없는 임원이 1명이라도 있어야 한다)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잔고증명서로 설립을 진행하기 때문에,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다음날부터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2.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주식이 없는 임원이 없어서 발기설립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주금납입절차는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자본금을 사용이 가능하다.(약 7~10일 소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신청 전이라도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상담요)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절차
1. 총조합원의 동의
영농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또는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변경을 불가능하다.
반드시 조합원 전원이 동의해야만 하고, 1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조직변경은 불가능하다.
2. 채권자보호절차
결의가 있으면 1달 동안 신문에 조직을 변경한다는 공고를 하고, 그 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통지를 한다.
3. 등기신청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등기와 새로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가 동시에 진행된다.
4.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조합원명부 2부
- 법인인감도장
- 조합원전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신설될 농업회사법인 임원전원의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