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비도 68억으로 잡혀있는데 토지등소유자, 국공유지 무상양여분 외에 일반분양이 거기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이 얼마고 법무사수수료가 얼만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 중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의 등기처리는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일반에게 넘기게 됩니다.
즉,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등 이전절차를 마친 다음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원시취득에 필요한 법무사비용, 취득세 등
보존등기 비용을 68억원으로 추정하여 정비사업비로 책정한 것으로
정비사업비 항목에 보존등기비는 추산액이며,
추후 저밀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 분양완료, 공사비 확정시점에 정확한 산출이 가능합니다.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법무사비용, 취득세 등 보존등기 비용 68억 산출근거도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 68억 중 법무사비용은 얼마이고, 취득세는 얼마로 예상한 금액이기에 68억인건지 산출근거도 제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