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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전철1 |
20.8 |
진접지구~가운지구 |
구리경전철 |
7.0 |
강변~토평 |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제1절 과업의 개요
○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제 규정 및 각종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인 경기도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본 과업의 명칭은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이며, 경기도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집중 및 생활권의 확대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과 정시성, 대량수송 및 안정성, 환경성이 확보되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수도권 간선철도와의 연계 도시철도망 구축, 시․군 도시철도사업의 조정․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 이러한 현실 여건과 경기도의 위상을 감안하여, 장래 경기도내 도시철도망의 정비․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승인을 목적으로 한다.
제3절 과업의 범위 및 주요사항
1. 공간적 범위
가. 직접적 범위 :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
나. 간접적 범위 :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2. 대상사업 : GTX연계 8개 노선 등 총 38개 노선, 618.4km
3. 시간적 범위
가. 계획년도 : 2013년 ~ 2022년
나. 통계 기준년도 : 2008년도(통계자료는 최근자료 취득 가능년도로 함)
다. 중기목표년도 : 계획개시년도를 기준으로 5년 단위로 설정
라. 최종목표년도 : 계획개시년도로부터 20년을 기준
※ 경제성분석 및 재무성분석 기간은 사업 완공후 30년까지로 함.
4. 내용적 범위
가. 도시․교통현황 분석
나. 장래도시교통 여건 전망
다. 도시철도노선, 차량시스템 대안작성 및 평가
라. 사업우선순위노선 건설․운영계획 및 연차별 투자사업계획
마. 경제적 타당성분석 및 재무적 타당성분석
바. 연계수송체계 검토 및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
사. 사업추진 방식 검토와 건설․운영형태에 따른 도 전담조직 구축방안
아. 중앙부처 승인 및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 민자사업 추진 필요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
자. 기타 우리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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