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란? ○ 전화사기(보이스피싱)란 전화를 매개로 하는 사기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고 스스로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통해 인식없이 계좌이체 결과를 발생케 하는 범죄
○ 전화금융사기 유형 - 경찰, 검찰, 법원 사칭 : 사기 등 사건연루 조사, 개인정보유출 빙자 - 우체국, 택배, 전화국 직원 사칭 : 택배, 카드 반송 및 전화요금 연체 빙자 - 은행, 카드사, 금융감독원 사칭 : 카드대금 연체, 개인정보유출 빙자 -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사칭 : 연금, 보험료, 세금 환급 빙자 - 전화국 직원 사칭 : 전화요금 연체 빙자 - 자녀납치 빙자 : 자녀납치 빙자
○ 대처요령
- 발신번호가 없거나, 000, 001, 008, 030 등 자동응답 전화가 왔을 경우 ⇒ 전화를 끊은 후 해당기관에 확인 ※ 경찰청 112, 검찰청 1301, 법원 3480-1143, 우체국 1588-1300, 금융감독원 1332,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국세청 397-1255, 개별택배회사 및 은행, 카드사(114문의) - 5월 1일부터 국제전화에 대해 ‘국제전화’라는 식별번호 부여
- 11월 1일부터 휴대전화 화면에 ‘국제전화입니다’라고 문자 표시 ⇒‘001, 002, 006’등이 표시되거나 휴대전화 화면에 국제전화입니다’라고 문자 표시되면 특히 전화사기에 주의
- 개인정보를 물으면 답변 하지 말고 혹시 알려주었을 경우 ⇒ 국번없이 1336(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에 신고
- 어떠한 유형을 사용하든지 전화사기범들의 최종 목표는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것이므로 절대 현금지급기로 가지 말 것
- 현금지급기로 가서 숫자 버튼을 눌러 금원이 계좌이체 된 경우 ⇒ 즉시 해당은행에‘지급정지 요청’하고 경찰(112)에 신고 |
첫댓글 사장님 정보에 감사 드립니다...알고 있는듯 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