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비지도사 출제기준(F).hwp
2021년 경비지도사 출제기준(4차 산업혁명 대비 개정).pdf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차 산업혁명 대비 경비지도사 출제영역을 개정하여 미리 수험생을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2021년 제23회시험부터 적용하여 출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2016년도에 공기업채용이나 입사시험 그리고 기술자격시험에서 NCS가 화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의 약자로 국가직무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를 중심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로 분류하여 국가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산업별,수준별로 표준화한 것을 말하는데 자격제도와는 구체적으로 세분류 아래의 능력단위가 중시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NCS에 기반을 둔 새로운 체계로의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출제기준의 변경이 뒤따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국가기술자격증인 기사자격증의 출제기준은 거의 5년간의 일몰기준으로 출제적용기간을 적용합니다.
출제적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산업현장의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출제기준을 주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의 대부분의 출제기준을 교과목중심의 출제기준에서 NCS능력단위(주요항목),능력단위세부요소(세부항목),수행준거(세세항목)로 바뀌었고 실기시험은 문제중심에서 현장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국가전문자격으로 현재 경비지도사를 비롯한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37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전문자격은 NCS를 반영하는 강제성은 없지만, 바로 청소년 상담사를 새로운 출제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한 후에 향후 개별법에서 반영추세로 갈 것이 예상되었는데 이번에 경비지도사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개정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의 경우도 현실에 맞지 않는 출제기준의 정비과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2011년 13회 시험부터 현장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경비업법에 관련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삭제되었고, 2012년 이후 소방학에서는 소방시설로 사실상 개인과 관련없는 소화용수설비와 소화활동설비는 시험범위에서 제외된 범위로 출제가 한정되고 있는데 그런데 출제범위안내가 현재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방화관리에서 소방안전관리로 명칭이 바뀐지 오래되었고 기존의 방화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뀌었고, 교재에도 소방안전관리는 있었도 방화관리는 없는데도 여전히 방화관리로 출제범위를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호학은 암살, 테러 등의 경호환경이 추가 되었지만, 기계경비에서는 기존의 서설 부분 등은 모두 삭제되어 출제범위가 변경되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제기준과 바뀌는 2021년 출제기준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검문검색과 보안검색으로 새로운 영상감시스템과 감시장비로 드론과 융합보안시스템으로 인한 범죄예방분야를 추가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차과목의 출제변경부분은 거의 없고, 2차는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는 상당한 변경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법학개론은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경비론의 경우는 주요항목의 민간경비산업의 과제와 전망에서 새롭게 4차산업 및 융합보안개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차과목인 경비업법과 선택과목인 소방학은 출제기준의 변경이 없습니다.
선택과목인 경호학의 바뀌는 부분입니다.
주요항목인 경호업무수행방법으로 세부항목이 기존 “경호안전대책방법(안전검측) 등”에서 “경호안전대책방법(안전검측,검문검색,보안검색) 등”으로, 주요항목 경호복장과 장비에서 기존 “경호장비의 유형별 관리 등”에서 “경호장비의 유형별 관리 등(감시장비 드론 포함)”으로, 주요항목 “경호의 환경”의 “경호의 환경요인”에서 “경호의 환경요인(4차산업 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선택과목인 범죄학의 경우로 사실상 대동소이합니다.
주요항목인 기존의 범죄대책론의 세부항목의 “범죄예방프로그램”이 “범죄예방프로그램(범죄예방이론 포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계경비지도사 과목에 대해 살펴보는데 기존의 교재는 새로운 출제기준에 맞는
개정판이 출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다수가 선택하는 기계경비개론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에는 없던 주요항목으로 “융합보안”이 추가되었고, 현재 주요항목인 “화상감시시스템”은 “영상감시시스템”으로 바뀌고 세부항목의 출제기준의 변경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출제기준은 주요항목인 <“화상감시시스템”으로 세부항목 “1. CCTV시스템, 2. DVR시스템,3. 화상감시시스템의 운영 등”>에서 개정은 주요항목 <“영상감시시스템” 세부항목 “1. CCTV시스템과 클라우드, 2. 저장장치,3. 영상감시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바뀝니다.
또 새로 추가된 주요항목인 <“융합보안” 세부항목 “ 1. 융합보안시스템, 2.융합보안 적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과목입니다.
여기서는 주요항목의 변화는 없고 세부항목에서 일부조정과 추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항목의 “CCTV카메라와 VTR기획 및 설계”에서 세부항목인 “CCTV 카메라”는 “일반CCTV와 클라우드CCTV”로 되어 “클라우드CCTV”부분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항목“VTR”은 “저장장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요항목 “정보통신 기획 및 설계”에서 세부항목으로 “융합보안을 활용한 기계경비 시스템 적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 산업인력공단이 공고한 4차 산업혁명 대비 2021년 경비지도사 출제기준개정에 대해 보았는데 경비지도사 수험생이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