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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무원 채용시 신체조건 제한 폐지 및 개선"
교정직 공무원, 색각 이상자 응시제한 제도 개선 소년보호직 공무원, 색각 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교정직·소년보호직·경찰·소방·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과 관련하여 지난 4. 11 및 6. 20.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4월 12일 및 7월 19일자 보도자료 참조)
권고를 받은 기관 중 법무부는 △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 몸무게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교정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색각이상자에 대해 1단계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성동색표 검사를 실시하되, 이 검사에서 불합격자로 판단될 경우 2단계로 색상배열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며, 키·몸무게 제한은 그 개선여부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무수행 능력검정제도의 보완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지난 7.14 및 8. 31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왔습니다.
한편, 경찰·소방·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에 대한 개선여부는 현재 해당 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을 제한하는 제도 및 관행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보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채용에 있어 이러한 제한은 더욱 선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을 폐지하거나 개선한 것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 채용 뿐만아니라 나아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제한을 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이 없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고] · 색각검사방법 중 가성동색표 검사와 색상배열검사 도구는 상단의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남 |
여 |
체력검사 실시여부 |
키 |
몸무게 |
키 |
몸무게 |
경 찰 |
167cm이상 |
57kg이상 |
157cm이상 |
47kg이상 |
○ |
소 방 |
165cm이상 |
57kg이상 |
154cm이상 |
48kg이상 |
○ |
교정직 |
165cm이상 |
55kg이상 |
154cm이상 |
48kg이상 |
× |
소년보호직 |
162cm이상 |
철도공안직 |
167cm이상 |
57kg이상 |
157cm이상 |
48kg이상 |
× | |
첫댓글 경찰공무원응시할려면 색약은 안되던데 ~ 마찬가지로 색약도 검토되는건가요?궁금??
색약도 검토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