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6세로 서울 역삼동에 본인과 부인의 공동명의로 아파트( 대충8억정도)를 소유하여 살고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하여 고향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상속받은 논 밭에서 농사를 지어면서 살려고합니다
농사짖기위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니 시간낭비 차비등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10평내의 조립식이나 콘테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훗날 귀농하여 고향에 정착하려고 서울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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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인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담 내용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한 검토, 시골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요건을 검토하셔야 하리라 봅니다.
* 농어촌주택 취득요건
(1) 농어촌 지역의 범위 :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의 읍면지역
(2) 대지 200평 이내, 단독주택 건물 150제곱미터 이내,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
(3) 취득기간 : 2003년 8월 1일~2011년 12월 31일 취득분
신화세무회계사무소 이대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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