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금결제 및 출하약정을 위해 대금결제자금 및 출하선도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안법에 의거 지정된 청과부류ㆍ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개설자, 청과부류 시장도매인 등
☞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안법에 의거 지정된 청과부류․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청과부류 시장도매인(제36조), 민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48조), 중도매인(제25조, 제48조)
ㅇ 지원제외대상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농안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중도매인의 경우,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민영도매시장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및 용도
구분 | 용도 | 지원조건 | 사업의무액 |
융자기간 | 금리 |
출하선도금 | 생산자(단체) 및 등록된 산지유통인과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 1년 이내 | 연3.0% | - 지원금액의 100%지급(일평균) |
대금결제자금 | 농산·수산부류의 대금결제자금 | 1년 이내 | 연3.0% | - 법인 :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이상의 상장거래 - 시장도매인 : 대출액의 연간 12회전 이상의 상장거래 - 중도매인 : 대출액 125%의 연간 4회전 이상의 상장거래 |
ㅇ 사업정산
- 대금결제자금(중도매인 포함)
ㆍ 사업의무 : (법인) 지원금액의 연간 24회전 이상의 상장거래 / (시장도매인) 지원금액의 연간 12회전 이상의 상장거래 / (중도매인) 지원금액 125%의 연간 4회전 이상의 상장거래
ㆍ 제출서류 : 거래실적확인서(개설자 발행/ 중도매인은 소속법인 발급)
* 수발기금은 수산법인만 지원됨
- 출하선도금
ㆍ 사업의무 : 생산자(단체) 및 등록된 산지유통인과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지급 실적이 지원금액의 100%이상(일평균)
ㆍ 제출서류 : 자금운용실적(선도금지급내역)
* 농산물에 한함
- 위약자 제재
ㆍ 자부담 이상 사업의무 미이행 : 해당 지원금 회수, 위약금 징수
ㆍ 사업목적이외 부당사용 및 법령위반 등 : 해당 지원금액 회수,대출제한 조치 및 위약금 징구
※ 위약금리는 각 제재조치별로 정상 대출금리외 별도 가산금리 적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 지역본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최솔 사원(061-931-1042)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