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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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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질문 검색 02.입찰참가 연간단가 입찰공고.....
하나비 추천 0 조회 266 10.02.04 09:2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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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04 09:49

    첫댓글 1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추가되는 물량은 그 단가에 계속 공사를 하는겁니다.
    기초금액이 8천이라도 준공시엔 3,4억이 될수도 있는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위 공고에 뻘제거 200으로 되어있는데 여름 장마철 등의 사유로 뻘이 늘어나 4~500이 되도
    입찰공고를 따로 내는게 아니고 해당구역은 물량 증가로 계속 변경계약을 하며 공사를 하는 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 10.02.04 10:00

    윗분말씀처럼 연간단가는 공고문상의 공사개요에 있는 사업량을 낙찰된업체가 1년간 공사하게 됩니다.(공사기간이 2010년12월31일까지 되어있는데,아마 2011년 1월까지 하게되겠네요) 그리고 물량은 정확한 물량이 아니기때문에 늘어날수도 줄어들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물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찰은 지자체 공사와 마찬가지로
    +3%~-3% 안에서 낙찰하한율 87.745%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0.02.04 11:35

    그렇군요..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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