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명 |
하천변 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 |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10. 02. 08. 10:00 |
개 찰 일 시 |
2010. 02. 08. 11:00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10.12.31일. |
개 찰 장 소 |
성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 |
공 사 예 정 금 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 급 비 |
이 전 비 |
77,272,728원 |
7,727,272원 |
8,000,000원 |
20,000,000원 |
※ 공사개요 - 자전거도로아스콘포장 5a, 소형고압블록포장 2a, 투수콘크리트포장 1a
체육및편의시설도색 600㎡, 자전거도로 뻘제거 200a
※ 기초금액 :85,000,000원 ※총공사비 : 113,000,000원
(사후정산대상 : 건강보험료 502,692원, 연금보험료819,82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2,926원)
2.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수수료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 하고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합니다.
나. 전자입찰계약(이하“입찰”이라 한다)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함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정상적인 공사수행을 할 수 없는 자 및 기술능력 없는 자 포함)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 하는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의 공고가 있는데.. 연간단가는 좀 생소하네요..
토건 면허가 있으면 참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연간단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첫댓글 1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추가되는 물량은 그 단가에 계속 공사를 하는겁니다.
기초금액이 8천이라도 준공시엔 3,4억이 될수도 있는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위 공고에 뻘제거 200으로 되어있는데 여름 장마철 등의 사유로 뻘이 늘어나 4~500이 되도
입찰공고를 따로 내는게 아니고 해당구역은 물량 증가로 계속 변경계약을 하며 공사를 하는 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윗분말씀처럼 연간단가는 공고문상의 공사개요에 있는 사업량을 낙찰된업체가 1년간 공사하게 됩니다.(공사기간이 2010년12월31일까지 되어있는데,아마 2011년 1월까지 하게되겠네요) 그리고 물량은 정확한 물량이 아니기때문에 늘어날수도 줄어들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물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찰은 지자체 공사와 마찬가지로
+3%~-3% 안에서 낙찰하한율 87.745%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너무 너무 감사합니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64.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