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서정식)산하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은 최근 광주지역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하여 복구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우리 지역 최대의 폭설피해복구지원을 위하여 지난 해 12월 한달동안 비닐하우스, 축사 등 붕괴에 따른 철거 및 절단작업을 실시하는 등 복구를 도왔다. 이번 복구 지원에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의무소방원 1.200여명과 동력·철선·유압절단기 등 구조장비까지 동원하여 설해복구 지원이 총력 지원되었다.
복구에 나서는 소방공무원 대부분은 24시간 근무 후 비번 일에 자발적인 복구지원에 나서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함께 "희생과 봉사 119"의 이미지도 심어주고 있다.
또한 폭설로 인한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동원되어 인도와 도로에 얼어붙어 녹지 않은 얼음을 깨고 치우는 등 전력을 다하여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과 함께 곤경에 처한 시민과 늘 함께하는 소방공무원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다.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 "호찌민박물관과 집무실에는 목민심서가 없다." 프랑스로부터 베트남을 해방시킨 호찌민(胡志明) 前 베트남 국가주석의 유품을 모은 호찌민박물관과 그가 생전에 사용하던 집무실에는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호찌민박물의 응웬 티 띵 관장은 9일 오전 박석무(朴錫武) 단국대 이사장 겸 다산연구소 이사장 등 한국방문단과 만난 자리에서 "호찌민박물관에는 고인과 관련된 유품 12만여 점이 소장돼 있지만 목민심서가 유품 목록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목민심서 소장 사실을 사실상 부인했다고 배석했던 한 인사가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인사는 "띵 관장은 고인이 독립운동 등을 하면서 국내외의 수많은 양서들을 읽은 뒤 이 가운데서 좋은 내용을 국가운영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고인이 남긴 유품 가운데 서적은 '레닌전기' 등 소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띵 관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호찌민 前 주석이 평소 한문에 조예가 있고 독립운동 과정에서 중국에 한동안 체류한 사실로 미뤄 볼 때 목민심서를 읽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 이사는 "그러나 그가 생전에 목민심서를 침대 한 편에 놓고 읽었다거나 공무원들에게 이 책을 권장했고 심지어는 그의 관 속에 목민심서가 부장돼 있다는 식의 주장은 와전된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 일부 언론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한동안 이런 주장이 계속돼 베트남에 진출한 일부 대기업 주재원들이 확인작업에 나서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부산시 행정부시장 인선을 둘러싸고 일부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지방분권의 의미에 혼란을 주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언론보도 내용 및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인사운영과 지방분권과의 관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밝힌다.
현재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행자부가 부산시 행정부시장직에 행자부 소속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내정 통보하고, 부산시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양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행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거치기만 하는 경유기관인 행자부가 지방의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 행위라는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자치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이러한 지적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일방적으로 특정인사 통보한적 없어
우선 행자부는 다른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의 임명절차와 마찬가지로 부산시와 협의 중이다. 현재 양 기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놓고 조율하고 있으므로 행자부가 일방적으로 특정 인사를 내정하고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시 행정부시장의 명예퇴직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한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선 협의·조율과정을 양 기관 간 갈등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시·도지사 제청권과 인사권은 다른 의미
다음으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는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인선과정에서 시도의 제청권은 인사권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인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대통령의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인사를 관장하는 행자부장관의 보좌를 통해 행사된다.
시·도지사가 제청하고 행자부장관이 단지 대통령께 서류만 전달하는 위치라면, 구태여 “행자부장관을 거쳐”라는 문구를 명기할 필요 없이 직접 시·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법을 만들었을 것이다.
행자부장관은 시·도지사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인사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것은 국가공무원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의 당연한 책무다.
셋째 자치인사권과 지방분권과의 관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의 인사권을 부여하느냐의 문제이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시·도의 사무 중 자치사무는 44.5%인 반면, 국가가 시·도에 위임했거나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무는 55.5%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05년 현재 지방재정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이며, 나머지 35.2%는 국가가 거둔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이전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사무를 절반 이상 수행하고 국가의 재원을 35%나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정책 협조·조정 담당자를 두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중앙 정부 최소한의 권한이자 책무
현재 시·도에는 행정부시장·부지사(1급), 기획관리실장(2급), 지역경제통상국장(3급), 기획담당관(4급) 등 총 82명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두고 있다. 시도별로는 5명꼴이다. 행자부는 이 가운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직은 거의 전적으로 시·도지사의 인사 행위를 사후에 절차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사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과 권한 그리고 재원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의 인선 협의는 국가사무와 국가재원을 집행하는 시·도에 대해 국가가 행사해야 할 최소한의 권한이자 책무라 아니할 수 없다.
동일한 논리로 시·군·구 부단체장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권을 지니고 있음에도 시·도와 시·군·구가 서로 협의하여 교류 인사하고 있다.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분권,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상생 협력해야 한다. 국가의 권한을 지방이 빼앗아가는 제로섬 게임으로서의 지방분권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북돋아 주고 약점은 보완해 주는 윈-윈 게임으로서의 상생 협력적 분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도에 사실상 남아 있는 단 한명의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시장·부지사가 국가와 지방의 접점에서 정책 협의·조정의 창구와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이 오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단체들은 현행법에 반대하며, 앞으로도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를 법테두리 안에 끌어들여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다.
이달말 공무원의 노조활동이 합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사관계는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발효되지만 법안과 시행령에 대해 공무원 단체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공노와 공노총은 노조 설립신고를 않고 법외노조로 남아 노조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과 시행령에 보장된 노동3권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0.8권을 보장하는 데 그친다”며 “이는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을 제공하기 보다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철 공노총 사무총장도 “현행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노동3권 중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독소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단체등록을 거부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노는 노동3권을 보장을 요구하며 헌법 소원을 이미 제기했으며 공노총도 특별법 시행 이전에 헌법 소원과 법률 개정안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의 반대 이유는 노조가입 제한 규정 때문이다. 지방공무원 6급 중 지휘감독 및 인사ㆍ예산ㆍ감사 등의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으며, 7~9급 공무원도 인사ㆍ총무ㆍ감사ㆍ예산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럴 경우 6급 이하 노조 가입대상 35만명 중 3분의 1을 웃도는 13만명 가량이 비노조원으로 남아야 한다는 게 공무원단체의 주장이다.
단체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허용하는 데다 단체행동권은 아예 인정하기 않고 있다는 점도 공무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단체교섭권은 보수와 복지, 근무여건에 대해 규정돼 있지만 정책결정 사항과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권에 대해서는 금지되고 있다. 특히 협상대상 중 임금은 국회에서 예산으로 최종 결정되므로 정부의 합의이행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는 법적 노조 만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 만이 교섭 대상”이라며 “공무원단체들이 정식 노조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 일각에서는 노정 관계가 평행선을 이어가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단체장이 불법 공무원단체의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물밑 교섭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관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더라도 유통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ㆍ변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를 근절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관세청 관계자) 수입농산물 중 일부가 국산으로 착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한글 브랜드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서울 인근의 한 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
수입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상점 매대엔 '고향의 맛 곶감''우리 당근'이란 이름의 중국산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었다.
한켠에 깨알만한 크기로 '원산지:중국'이란 표시가 돼 있긴 했지만 브랜드만 봐서는 국산으로 오해할 만했다.
이마트의 농산물 바이어는 "관세 50%만 내면 누구나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고 임의대로 브랜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에선 이미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중국산 곶감 중에서 '고향의 맛 곶감'이란 이름을 단 제품이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어 조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초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돼 돼지고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토종돼지'라는 도안이 붙은 유럽산 돼지고기가 유통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고질적인 '관료적 분업'에 있다.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의 심사를 맡을 뿐 유통 단계의 조사 권한은 해당 시ㆍ도 자치단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나눠 갖고 있는 것."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된 것 아니냐"(품관원 관계자) "전수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산지 규정 위반 행위를 모두 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관세청 관계자)이라는 식의 '떠넘기기식' 반응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짝퉁' 수입 농산물이 대형 유통매장으로까지 흘러들어갈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네 재래시장이나 트럭 야채장수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정부 유관기관들의 '네탓' 핑퐁 속에서 힘없는 서민들만 '짝퉁 국산 농산물'의 먹잇감으로 방치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검 수사과는 9일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주시청 건축과 배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04년 9월 경주시 건천읍 모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2차례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 욕구와 맞물려 사회 각 분야 30% 여성할당은 이제 양성평등사회로 가는 기본 전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양성평등에 부정적이었던 일부 지도층 인사들도 21세기야 말로 여성들이 파워를 발휘하는 신모계시대임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여성들의 활약은 가히 눈부시다.
올 행정고시 사법고시 수석합격자는 모두 여성이 차지하고 전체 합격자중 여성합격자가 30%를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할당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계 교육계 정계 재계 등 각 전문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들의 지형도를 그리는 특집기획을 통해 전분야 전계층에서 양성평등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인력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편집자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집'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지자체의 여성 공무원은 전년 대비 4935명, 8.3%가 늘어난 6만4683명으로 전체 지자체 공무원 25만 6,424명의 25.1%를 차지했다. 이는 20.1%인 중앙부처의 여성 공무원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울산이 39.6%로 가장 높고 경기 39%, 경남 37.8%, 부산 37.7% 순이며 경북이 27.7%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강원이 29.2%, 대구가 29.8%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33.8%로 강원도는 전국 평균치에 비해 낮다.
남성 위주로 배치됐던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주요 부서에 대한 여성비율도 전년의 14.5%에 비해 3.6%포인트가 상승한 18.1%를 기록, 인사의 성차별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 주요 부서의 여성공무원 현황은 전국 평균이 21%인 가운데 부산이 27.9%로 가장 높았고, 인천 26%, 대구 25.6%, 울산 24.9%, 서울 24% 순이었다.
강원도는 주요 부서 전체 공무원 1,037명 가운데 여성이 178명으로 17.2%를 차지, 역시 비교적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자치단체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의 경우 지난 98년 3%에서 2004년말에는
5.9%를 기록해 6년 동안 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관리직 임용 확대 5개년 계획 목표치인 7.8%에 못미칠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여성관리직 비율인 7.4%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다.
2004년말 현재 자치단체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서울이 전체 2,733명중 여성이 12.3%인 335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광주가 6.7%인 35명, 인천이 6.6%인 57명, 부산이 6.5%인 75명 순이었다.
낮은 비율을 기록한 시·도는 충남이 2.6%로 가장 낮았고 경남 3.2%, 충북 3.3%, 전남과 경북이 각각 3.4%를 나타냈다.
2005년 11월 말 현재 도내 여성공무원은 3,599명으로 전체공무원의 26.2%를 차지한다. 단위별로는 도가 1,737명중 308명(17.6%), 시·군이 11,974명중 3,291명(27.5%)으로 광역보다 기초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다.
도는 지난해 11월 현재 5급 이상 1000명 가운데 3.7%인 37명이 여성이었으나 이는 2003년 2.5%와 비교할때 1.2%가 증가한 것이었다.
5급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은 춘천시가 4명으로 가장 많고 원주 태백 강릉 속초 홍천군은 각 2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02년 초 `여성관리직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과장급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평창 철원 양구 인제 영월등 5개 시·군은 국·과장급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직 여성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률의 경우는 지난 2003년 49.8%였으나 2004년에는 47%로 일부 감소세를 나타냈다.
도의 경우도 2003년 채용시험에 합격한 328명 가운데 40.2%인 132명이 여성이었으며, 2004년의 경우 합격자 683명 가운데 38.5%인 263명이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단체 인사관련위원회의 여성 참여 현황의 경우 도는 2004년 말 현재 39개 위원회의 위원 263명 가운데 13.3%인 35명이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8개 위원회 위원 52명중 여성이 9명으로 17.3%를 기록한 제주도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중 도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또 2005년 말 도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40.8%로 여성위원 위촉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여성의 행정참여와 능력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인사제도를 여성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내 지자체의 고위직 여성공무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여성의 공직진출 역사가 남성들보다 짧다는 근본적인 원인과 함께 여성의 고위직 배치에 대한 전통적인 부정적 시각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여성공무원 우대시책 등으로 고위직 여성공무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南宮 玹기자·hyunng@kwnews.co.kr>
[출처] [강원일보 2006-01-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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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5급이상 여성공무원 누가 있나
-세무·농업·건축 등 각 분야 포진
도내 5급이상 관리직여성공무원은 도와 18개 시·군을 합쳐 36명에 불과해 전체 관리직 공무원의 3.7%에 불과하다.
4급 공무원으로는 강은미 도국제협력실장 등 6명이 있으며 강씨는 전임계약직 4호로 지난 2004년에 부임해 국제관계 분야에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원영희 도세무회계과장은 74년 공직에 입문, 81년 별정6급으로 여성복지 전문 공무원의 길을 걸었으며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세무회계과장에 임명됐다.
최정남 도여성정책개발센터 교육행정부장은 70년 행정서기보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도여성회관장을 역임했다.
[동아일보]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전국 공무원에게 e메일을 보내 “올해는 혁신에 관한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어 정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혁신 한국’을 세계 일류 브랜드로 내놓도록 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얼마 전 읽은 ‘주식회사 장성군’이란 책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우리의 혁신과정에서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 좀 더 많은 사람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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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2006-01-1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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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공무원에 "주식회사 장성군 책 읽어보라"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전국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해 인사를 하면서 전남 장성군의 변화와 혁신을 소개한 책 '주식회사 장성군'을 읽어보라고 권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는 혁신에 관한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정부 경쟁 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혁신 한국'을 세계 일류의 브랜드로 내놓자"고 주문 했다. 대통령은 '주식회사 장성군'에 대해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혁신이라는 일 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며 "세상을 움직 이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이 책이 주는 시사 점"이라며 소개했다. 저자는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장으로 자신의 고향이 주민 들과 공무원들의 공동 노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책으로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쿠키 사회]○…도지사 선거를 5개월여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북도 최고위 행정관료가 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김완주 시장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비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전주시가 실무 국장을 내세워 공개 반박하는 등 양상이 차기 도지사 선거를 앞둔 ‘공무원들의 전초전’같은 형국이다.
이형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9일 김완주 전주시장에 대해 “사전협의 없이 독불장군식으로 행정을 하는, 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이 자리는 이 행정부지사가 2006년도 전북도 경제운영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장이었다. 이 행정부지사는 최근 전주시가 발표한 자기부상열차 사업과 관련, 전북도 입장을 묻는 자리에서 이 같이 거론했다.
이 행정부지사는 지난주 전주시의 자기부상 열차 사업안이 발표되자 이를 사적 견해를 들어 비판해 왔었다.
이 부지사는 이어 “새만금 사업이나 자기부상열차 도입 등을 놓고 전주시가 도와 사전협의를 요청한 일이 없다”며 “새만금 사업의 경우 시민단체나 정치적인 부분과 연계돼 있어 한 개인이 독불장군식으로 추진하면 될 일도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주시장이 새해초부터 기자회견을 열어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자기부상열차)사안을 대대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과연 개인자격으로 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그동안 전주시와 대립 양상을 보일까봐 발언을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지지한 익산 이한수 전도의원을 겨냥, “전주시장과 정치적으로 연대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발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주=새전북신문 심회무기자 shim@sjbnews.com
[중앙일보 전영기.이재훈.양영유.김창규.전진배] 2002년 7월 1일. 민선 3기 전남 순천 시장에 취임한 조충훈(53) 시장은 2층 시장 집무실의 벽을 통유리로 바꿨다. 전임 시장 두 명이 수뢰 혐의로 옷을 벗자 '시민들이 집무실을 훤히 들여다 보면 비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취지였다.
2005년 11월. 깨끗하고 투명한 일처리를 약속했던 조 시장도 구속됐다. 박물관 건축사업 등에 얽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다. 시장 3명의 잇따른 구속 때문에 순천시는 '비리 도시'오명을 쓰게 됐다. 순천 시민 박길수(56.상업)씨는 "시가 예산편성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등 서비스가 좋아져 시장을 잘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기초단체장이 주무르는 권한은 막강하다. '지방의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다. 이 때문에 뇌물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다.
단체장은 ▶인사권▶예산편성권▶인.허가권▶지도.단속권▶조례 발의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아파트 건설, 공원 조성, 음식점 위생검사 등 민생 현장에 손을 대지 않는 곳이 없다. 서울산업대 남궁근(행정학) 교수는 "살림꾼을 잘 뽑아야 마을이 발전하고 주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보다 단체장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장의 가장 큰 힘은 인사권이다. 순천 시장의 경우 소속 공무원 1280여 명의 승진과 보직 결정, 징계권을 갖고 있다. 지방의회에도 자기 사람을 심어 놓을 수 있다. 전국 234개 일반 시.군.구 소속 공무원은 19만7000여 명. 규모가 적은 곳은 700~800명, 큰 곳은 1500명까지 단체장이 '목'을 쥐고 있다.
권한이 크면 부패도 크다. 2003년 8월 이철규 당시 전북 임실군수는 직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관가에서는 '사삼서오'(事三書五:사무관 승진에 3000만원, 서기관 승진에 5000만원)라는 유행어가 나돌기도 했다.
단체장은 한해 살림살이를 짠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연탄 한 장을 더 주는 일도, 공원에 운동시설을 놓는 일도 단체장이 결정한다. 평균 2000억~3000억원(예산)의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이다.
인.허가권은 단체장의 힘을 배가시키는 엔진이다. 서울의 경우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 신축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축물 허가는 구청장이 내준다. 노래방.식당.치킨집을 열려해도 구청장 직인이 필요하다. 지역 개발과 일자리 만들기 등 서민들의 복지를 좌지우지한다.
'지역 헌법'으로 통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고치도록 발의하는 일도 단체장 몫이다. 이를 통해 재산세를 내리거나 올리기도 한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05년 9월 구의회가 재산세를 50% 깎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으나, 대형 아파트만 혜택을 본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재의(再議)를 요구해 정부안대로 세금을 거뒀다. 불법 주.정차 '딱지떼기'나 유흥업소 단속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중앙일보] 청주지법 행정부는 9일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해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은 전공노 청주시지부장 표모(40)씨 등 4명이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모욕행위는 공무원 직무 전념 의무를 해치는 집단적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기관장과 협의를 원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늦은 밤까지 시장 사택 앞에서 면담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비록 1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표창도 받았고 청주시장 개인이 원고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분이 타당성을 잃을 만큼 가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표씨 등은 2004년 10월 시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 시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복무조례안을 개정하자 한대수 시장을 빗댄 개를 시청 광장에서 끌고 다니는 등 단체행동을 하다가 시와 구청으로부터 파면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무원ㆍ교사에 대한 정 치활동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NAP)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현행법이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 들에 대한 정치 참여를 일정 부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특수고용자 특수성을 감안해 다양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사내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사업주나 파견노동자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 로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반인도 범죄나 국가기관에서 자행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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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2006-01-1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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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정치활동 허용하라”
인권위, ‘국가 人權정책 청사진’ 확정… 사회적 합의 논란 일듯 2004년 憲裁결정과 배치… 이르면 2007대선에도 영향
[조선일보 김정훈, 이석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가 9일 공무원과 초·중·고교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NAP)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는 인권위가 인권에 대한 법·제도·관행 개선을 포괄하는 로드맵을 마련, 정부 인권정책의 골격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권고안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유엔에 인권 기본계획 최종안을 보고한 뒤, 오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등 논쟁의 소지가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허용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공무원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과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국·공립 대학 교수는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선 권고를 추진해 왔다. 이는 사실상 전교조 등 일부 교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을 합헌(合憲)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2004년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권고안이 받아들여져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면, 이르면 오는 2007년 대선에 공무원 50여만명과 교사 40여만명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정당에 가입하고, 서명운동을 주도하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유주의연대 홍진표 집행위원장은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위원장은 “학생에게도 교육과정 중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도 포함
인권위가 확정한 권고안은 ?국가보안법 폐지?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지난 2001년 이후 인권위가 정부 관련부처에 권고한 뒤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사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과 ‘양심적 병역거부’불인정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권고안은 또 ?국가기관에서 자행한 반(反)인권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및 정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외국공관 등 국가주요기관의 일정거리 내 집회 제한 규정 삭제 ?보안관찰제도 폐지 ?성(性)전환 관련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권고안이 사회 일부의 의견만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만흠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은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 동안 인권위에 많은 기대를 해왔던 사회 각 단체들은 아마 이번 권고안도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권고안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찬운 인권위 인권정책본부장은 “권고안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상당한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며 “정부 내에서는 신설된 법무부 인권국에서 관련업무를 총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청주지법 행정부는 9일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해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은 전공노 청주시지부장 표모(40)씨 등 4명이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모욕행위는 공무원 직무 전념 의무를 해치는 집단적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기관장과 협의를 원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늦은 밤까지 시장 사택 앞에서 면담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비록 1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표창도 받았고 청주시장 개인이 원고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분이 타당성을 잃을 만큼 가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표씨 등은 2004년 10월 시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 시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복무조례안을 개정하자 한대수 시장을 빗댄 개를 시청 광장에서 끌고 다니는 등 단체행동을 하다가 시와 구청으로부터 파면 등의 처분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혁신한국’의 모델로 전남 장성군의 사례를 제시해 새삼 전국 지자체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새로운 생각이 미래를 창조한다.”는 혁신 비전을 내걸고 신뢰행정을 실천한 전남 장성군(군수 김흥식). 장성군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행정 혁신평가에서 군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 장관상(상금 5억원)을 받았다. 장성군은 민선 이후 무려 166개 분야에서 104억원의 각종 상금을 받았을 정도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비결을 알아본다.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
장성군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공무원의 생각을 바꾼다.’는 철칙을 철저하게 실천했다. 즉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개설해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한 것이다. 이 아카데미는 전국 자치단체 사이에 벤치마킹 열풍을 불러오기도 했다. 지난 1995년 9월15일부터 군청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문을 열었다. 지금껏 474회에 걸쳐 23만여명이 참석했으며, 내로라하는 정·재계 등 고위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무엇보다 대상별, 분야별로 특성화한 주민교육이 지역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장성 선비대학, 자치 여성대학, 장성 선비학당, 주민 전산교육, 농업인 해외연수, 택시기사 일본 MK택시 연수, 새마을지도자 교육, 공무원들의 대기업 위탁교육·해외연수·외국어교육·전산교육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노인복지 서비스 선도한다
장성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군민의 17.3%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다. 이에 맞춰 홍길동 장례도우미(5명)를 신설해 호응을 얻고 있다. 사망 이후 4시간 안에 천막을 치는 등 읍·면별로 각종 장례민원을 대행해 준다. 장례용품 저가지원과 전기·전화설비 무료지원, 부고장을 돌리거나 분향소 설치, 매장신고, 공동묘지 알선, 사망신고 등을 대신 처리해 준다. 여기다 노령화에 따른 주민 건강검진을 위해 대형 검진버스를 이용해 2팀 18명으로 된 의료진이 마을을 찾아다니며 각종 암·성인병 등을 발견하고 치료해 주고 있다.
또한 홍길동 축제로 관광객이 늘면서 ‘1읍·면 1농촌체험 시범·관광마을’ 육성사업이 성과를 얻고 있다. 이와 연계해 금곡 영화마을 등에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해 주민들의 농업소득을 높이고 있다.
●소득향상만이 살 길이다
장성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구유출을 막고 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의 광주 이전 및 확장을 계기로 관련기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로써 장성군은 56개 업체(매출액 1100억원)를 유치했고 일자리 1200개를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신활력 사업으로 홍길동 문화 콘텐츠 사업을 적극 육성, 단감 등 지역특산물에 홍길동 상표를 달아 실질소득이 크게 늘었다. 홍길동을 이용한 TV 만화영화, 온라인 게임, 출판 만화 등 홍길동 상표를 통한 주민소득 연계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이밖에 첨단농법 보급,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범 군민 품격 높이기와 백세 건강걷기 운동으로 살 맛 나는 고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흥식 군수는 “이제 장성군 공무원들은 전국 어디에 견줘봐도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봉사행정·신뢰행정·책임행정이 뿌리내렸다.”며 “이같은 성과는 그동안 장성군이 추진해 온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 직권중재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기본계획(NAP)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린 비공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 11개 분야와 ‘인권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4개 분야 등에 걸친 인권 NAP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이를 토대로 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정기구나 주관 기관을 선정해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 확정한 안은 오는 6월까지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2007∼2011년 5년간 시행해야 한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우선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과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여성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정부의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정부에 동일 가치 노동자들에게는 동일 처우를 보장토록 법제를 정비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예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 옹호·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정치적 권리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으로 세분화해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를 위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보법 관련 사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양심의 자유를 보장토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 결성·운영에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축소·해소하고 직권중재 제도도 폐지해 노동권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조영황 위원장은 전원위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권고안의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다”며 “정부가 향후 이 권고안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해 인권 NAP를 수립하고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이날 발표한 권고안 중 국가보안법 폐지나 공무원·교사 정치 참여 확대, 직권중재 제도 폐지 등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 대거 담겨 있어 향후 정부의 인권 NAP 확정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
<정부, 민간에 지자체 인사위원장 맡긴다 >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장을 민간 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인사위원회의 장을 부시장·부교육감·부군수 등 부기관장으로 해왔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법에 담기로 했다.
또한 행자부는 인사위가 임용권자에게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인사위의 견제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근무시간 단축 임용제의 도입,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직위공모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정부는 또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관련법의 개정은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약학대학 학생들에게 2년간의 기초·소양교육과, 4년간의 전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장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대학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안’도 처리,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모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결할 예정인 시행령안에 따르면, △시내·시외·농어촌버스, △철도·도시철도 차량, △광역전철 차량, △비행기, △선박,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도로, △준용도로 등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로 지정된다.
이 시행령안이 의결될 경우 이동편의시설엔 △문자·음성안내시설, △승강시설 및 휠체어 보관시설 등이, 여객시설엔 △안전한 보행접근로, △장애인전용화장실, △승강기 및 추락방지시설 등이, 도로엔 △보도의 유효폭원을 각각 설치·확보해야 한다. 최한성 (marunnamu01@dailyseop.com)기자 ,데일리 서프라이즈 ----------------------------------------------------------------------------
<광역단체 부단체장 인사갈등 확산 >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선임을 놓고 행자부와 부산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행자부는 부단체장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산시는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자체 승진이 옳다고 맞서고 있다.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선임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울산부시장 인선을 놓고 시끄러웠고 조만간 경남부지사 인사에서도 똑같은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의 발단은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있던 김구현씨가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하면서 비롯됐다. 부산시는 김 전 부시장이 명퇴를 하자,1월2일자로 안준태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 ‘지정대리’에 임명하고, 행정자치부에 내부승진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올렸다.
이에 행자부는 부단체장에 대해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에는 이례적으로 ‘부산시 행정부시장 인사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이란 공식적인 설명자료까지 내며 부산시의 입장을 정면 비판했다.
행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규에도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자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면서 시·도지사가 제청하고 행자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단지 서류만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9일 “행정부시장은 국가직인 자리”라며 “국가직인 자리에 별정직인 정무부시장을 앉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시는 “오거돈 전 부시장(현 해양수산부장관)이 내부 승진하는 등 몇 차례 국가직에서 내부승진이 있었다.”면서 “국가직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모두 내려보내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행자부와 자치단체간 인사갈등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다. 김채용 경남부지사도 이달 중 명예퇴직을 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히면서 벌써부터 부지사 자리를 놓고 물밑에서는 묘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서울 반포동 청사 4층에서 변양균 장관과 이원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낭비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에는 옛 경제기획원에서 예산관련 업무를 하고 금융과 건설 등 민간분야에 진출해 전문성을 갖춘 전직 공무원 10명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근무하면서 신고 접수(신고 번호 1577_1242), 현장 점검업무 등을 맡게 된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키 위한 정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점검도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예산낭비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새로 반영된 예산 20억원을 활용해 신고센터 홍보와 낭비방지 캠페인, 관련기관 연찬회, 세미나 등 다각적 방법으로 예산낭비를 감시키로 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 한국아이닷컴 ----------------------------------------------------------------------------
<알고 있니, 7급 공채 50% 늘린대 >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을 지난해 3,098명보다 36.3% 증원하기로 하자 수험가에서는 얼어붙은 취업시장을 녹일 ‘희소식’이라며 반기고 있다.
특히 올해 선발인원 중 7급공채는 무려 50.3%나 증원되고 9급도 각종 대민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36.5%의 신규채용이 늘어나 ‘공시생’들의 숨통을 틔울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각 부처는 올 채용계획과 함께 2006년 전형부터 달라지는 것들도 함께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면접시험이 강화되며 모든 공채시험 접수를 인터넷으로 받는 등 바뀐 내용을 정리했다.
●장애인 공직진출 기회 넓어져
올해부터 국가직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가 인터넷 접수로 바뀐다. 또한 원서접수 마감 후 2주간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지난 주 사법시험 인터넷 접수 도중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마비된 사고에 비춰볼 때 마감에 임박해 접수를 하기보다는 미리 전형접수를 해두는 게 안전하다.
장애인 수험생들의 공직진출 문도 넓어진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광공업, 농림수산, 물리, 교통 등 기술직과 학예, 광공업, 농림수산, 물리 등 연구직,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헌법연구관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에 포함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공안직, 검사, 경찰, 소방, 경호 및 군인에 한정되며 그 외 모든 직종은 장애인 비율이 소속정원의 2% 미만인 경우 신규채용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모집하여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 이에 따라 7ㆍ9급 공채의 경우 장애인 채용직렬이 지난해 6개 직렬에서 올해에는 15개 직렬로 확대된다”며 “장애인 채용정원도 지난해 104명에서 올해엔 195명으로 작년보다 87.5% 증원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응시생들의 시험 편의도 올해부터 개선된다. 손이 떨려 답안을 작성하기 힘들다는 의사 진단서를 미리 제출하면 고등고시 2차 시험 답안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 특별채용 응시자격 완화
특채시험 응시 때 기본적으로 요구되던 자격증 및 학위 취득 후 민간 경력기간이 계급별로 3~5년씩 대폭 단축된다. 특히 올해부터 학위 및 자격증, 공무원 경력이 없이 민간 근무경력만 있어도 특채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과장급 공무원(일반계약직 제4호)의 경우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요구되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학위나 공무원 경력이 없더라도 12년 이상의 관련 분야 민간 경력만 있으면 응모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50명의 6급 인턴 공무원을 뽑은 지역인재추천 채용제의 대학추천 시한이 올해부터는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진 3월31일로 조정됐다. 이는 수험생들의 필기시험(PSAT)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행정직 25명, 기술직 25명)와 변동이 없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7월 국가유공자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가시험에서 취업보호대상자의 합격자비율상한제(30%)가 1월 노동부 공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들에게는 공무원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해 일부 직렬의 경우 이들의 합격률이 70%를 넘었다.
●소방직ㆍ해경 등 색각이상자 규정 완화
소방직 등 신체조건을 엄격히 따지던 직종에 대한 규정도 완화된다. 소방관의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색각이상자 제한이 완화돼 녹색약에 한해 응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직과 교정직의 신체조건도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경찰청도 지난 해 6월 색각(色覺) 여부에 따라 제한을 두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르면 하반기부터 항공과 항해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두던 약한 정도의 색각 이상자에 대해 응시 제한을 폐지했다.
항공ㆍ항해직 검사도 현재의 가성동색표(유사한 색 속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색점을 섞어놓은 검사표) 검사보다 정밀한 두 단계 검사가 추가됐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 한국아이닷컴 -------------------------------------------------------------------------
<잇단 산불에 공무원들 속탄다 >
울산 동구가 최근 방화로 추정되는 잇따른 산불 때문에 속이 타고 있다. 관내 주요 3개 산에서 지난해 12월13일부터 9일 오전까지 돌아가며 모두 8건의 산불이 났다. 울산시와 동구는 방화범 신고에 거액의 포상금을 내걸고 공무원들이 밤 늦게까지 추위에 떨며 매복감시를 하고 있으나 방화범의 꼬리는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5시20분쯤 동부동 마골산 중턱에서 잇따라 2건의 산불이 나 소나무 등 4㏊를 태운 뒤 8일 새벽 꺼진 데 이어 불과 하루뒤인 9일 오전 6시50분쯤에도 비슷한 곳에서 또다시 불이 나 20여평이 탔다.
이에 앞서 동구 서부·미포동 염포산에서도 지난 5일 2차례, 지난달 15일 1차례 등 모두 3차례 불이 나 1.56㏊가 탔다.
동구는 지난 6일부터 공무원 3명이 한조가 돼 퇴근 뒤 오후 11시까지 3개산 9곳에서 매일 돌아가며 매복을 하며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데도 7,9일 잇따라 산불이 나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서울신문사 -----------------------------------------------------------------------------
<교정·수사 공무원 노조가입 못한다>
노동부는 9일 공무원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교정·수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자세하게 규정한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정, 소년 보호, 보호 관찰, 검찰 사무, 마약 수사, 출입국 관리 및 철도 공안 등을 맡은 공무원들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일하는 공무원, 조세범처벌 절차법령에 따라 검찰 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법이 발효되는 오는 28일 이전에 의견을 수렴, 시행령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법외노조였던 공무원 노조는 28일부터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는다.
정부가 13개 기관 합동으로 사회 저층민을 괴롭히는 부조리 척결에 나섰다. 이는 정부의 올해 중점 목표인 사회 양극화 해소대책의 일환이며,국무총리실이 주관하게 된다. 범정부적으로 사회 저층민 보호를 위한 부조리 척결에 나선 것은 근래에 없던 파격적인 일이다.
총리실측은 9일 ‘사회 저층 부조리 척결 대책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반에는 대민 업무가 많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사정기관인 검찰·경찰과 함께 국정원까지 대책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부조리 척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찬 총리가 직접 대책반을 챙기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강력한 부조리 척결 의지를 밝힌다는 차원에서 각 부처는 대책반에 1급 공무원을 파견키로 했다”고 전했다. 대책반은 총리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각 부처가 개별 사안의 ‘부조리 해결사’로 직접 나서서 신속히 해소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척결 대상 부조리는 사회 전분야를 망라한다. 정부는 먼저 세상 물정에 어두운 점을 노려 저소득층을 골탕먹이는 세력을 척결하기로 했다. 정부 보조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시골 노인 등을 꾀어 사기행각을 벌이는 파렴치한이 아직도 판치고 있고,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을 잘 모르거나 협박을 당해 혼자 속앓이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저소득 자영업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거나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불합리한 임금 책정과 투명하지 못한 채용관행 등 구직자들에 대한 기업의 횡포,재개발·재건축 분야 비리 등도 척결대상이다. 체불임금 문제,국민들의 민원제기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공무원,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과 모권보호 정책에 반하는 기업행태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책반 활동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해소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열심히 노력해 살만해진 저층민을 다시 좌절시키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대책의 효과는 빨라야 2∼3년이 지나야 나타나지만 부조리 척결은 즉각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회 저층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부조리 척결을 위한 핫라인(긴급전화)을 설치하고,TV 등 대중매체와 공공시설물 등에 고통받는 이웃의 억울함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광고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