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등의 징계 |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 |
징계면직 |
-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취소 -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 5년 |
정직 |
-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정직월수+6개월 |
감봉(5월~6월) |
-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3개월 |
감봉(3월~4월) |
-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2개월 |
감봉(1월~2월) |
-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1개월 |
2.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산운용사 및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특례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산운용사 및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가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는 다음과 같다.
금융투자회사등의 징계 |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 |
징계면직 |
-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취소 -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 5년 |
정직 |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산운용사 및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4년 -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정직월수 + 6개월 |
감봉(5월~6월) |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산운용사 및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3년 -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3개월 |
감봉(3월~4월) |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산운용사 및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2년 -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2개월 |
감봉(1월~2월) |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산운용사 및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1년 -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1개월 |
3.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한 특례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금융투자분석사가 업무상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재산적 이득의 수취 또는 조사분석 결과의 고의적 왜곡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는 다음과 같다.
금융투자회사등의 징계 |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 |
징계면직 |
-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취소 -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 5년 |
정직 |
-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정직월수 + 12개월 -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정직월수 + 6개월 |
감봉(5월~6월) |
-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6개월 -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3개월 |
감봉(3월~4월) |
-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4개월 -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2개월 |
감봉(1월~2월) |
-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2개월 -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1개월 |
견책 |
-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1개월 |
4. 펀드투자상담사에 대한 특례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펀드투자상담사가 펀드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는 다음과 같다. 다만 펀드투자상담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등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면직의 제재를 준용한다.
금융투자회사등의 징계 |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 |
징계면직 |
-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취소 - 모든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 5년 |
정직 |
- 펀드투자상담사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정직기간 + 12개월 -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정직월수 + 6개월 |
감봉(5월~6월) |
- 펀드투자상담사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6개월 -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3개월 |
감봉(3월~4월) |
- 펀드투자상담사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4개월 -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2개월 |
감봉(1월~2월) |
- 펀드투자상담사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2개월 - 다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1개월 |
견책 |
펀드투자상담사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 : 1개월 |
Ⅱ. 보수교육 미이수관련 제재양정기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하여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시까지 등록의 효력을 정지한다.
Ⅲ.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전문인력이 다음의 가중 및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하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를 1단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다수의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된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한 경우
다. 위법․부당행위가 중대하여 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감면사유
가. 공적에 따른 감면(동일한 공적에 따른 감면은 1회에 한함)
-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 정부 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감독원장․협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나. 위법・부당행위의 자진신고 등에 따른 감면
- 위법・부당행위를 감독당국 및 협회, 소속 금융투자회사가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치유한 경우
- 경과실로 금융투자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손실액을 전액 자진 변상한 경우
- 금융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Ⅳ. 의제
1. 임원의 경우 해임․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는 각각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본다.
2. 금융투자회사등에서 퇴직자에게 부과한 견책상당, 감봉상당, 정직상당, 징계면직상당은 견책, 감봉, 정직, 징계면직으로 본다.
<별표 2>
금융투자회사등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Ⅰ. 제재대상
□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자격취소․등록의 효력정지)가 금융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기간(4.1~3.31) 중 3건 이상이고, 사업연도 기간 중 금융투자전문인력 제재비율이 5% 이상인 금융투자회사
-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수,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자율규제위원회의 연간 제재실적 및 제재비율 계산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별로 계산
Ⅱ. 금융투자전문인력 제재비율
1. 금융투자전문인력 제재비율
[자율규제위원회의 연간제재실적×100] / 연평균 금융투자전문인력수
2. 연평균 금융투자전문인력수
금융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기간 중 매월말 현재의 금융투자전문인력 합계치를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술평균
3. 자율규제위원회의 연간 제재실적
□ 자율규제위원회가 금융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기간 중 금융투자전문인력에게 부과한 제재의 종류별 제재건수에 다음의 가중치를 부과하여 산정하되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등록의 효력정지는 연간 제재실적에서 제외
-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기간 2월 이하 : 0.5
-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기간 3월 이상 6월 이하 : 1.0
-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기간 7월 이상 1년 이하 : 1.5
- 등록의 효력정지 및 등록거부기간 1년 초과 : 2.0
- 자격취소 : 3.0
□ 금융투자회사등의 자체감사 결과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 부과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는 산정대상에서 제외
Ⅲ. 제재기간
□ 금융투자전문인력 제재비율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신규등록 정지를 다음과 같이 월단위로 부과
- 제재비율 5% 이상 ~ 7% 미만 : 1월
- 제재비율 7% 이상 ~ 9% 미만 : 2월
- 제재비율 9% 이상 : 3월
<별표 3-1>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과 목 |
세 부 교 과 목 |
문항수 |
배점 (문항수×2점) |
윤리 및 법규 |
관련 법령 및 규정 |
10 |
20 |
투자권유준칙 및 직무윤리 |
4 |
8 | |
투자자분쟁예방 |
4 |
8 | |
집합투자 영업실무 |
상품구성 및 이해 1 |
9 |
18 |
상품구성 및 이해 2 |
7 |
14 | |
영업실무 |
8 |
16 | |
집합투자의 운용 및 분석 |
집합투자 운용업무 |
4 |
8 |
집합투자 평가 및 분석 |
4 |
8 | |
시험시간 |
60분 |
50문항 |
100점 |
<별표 3-2>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과목 및 배점
과목명 |
표준과목 |
문항수 |
배점 (문항수×2.5점) |
파생상품펀드 관련법규 |
파생상품펀드 관련 법령 및 규정 |
4 |
10 |
파생상품펀드 영업실무 |
파생상품펀드의 종류 및 특성 |
8 |
20 |
파생상품펀드 투자기법 및 포트폴리오 |
2 |
5 | |
파생상품펀드 관련세무 |
2 |
5 | |
파생상품펀드 리스크․고객관리 |
파생상품펀드 리스크 |
8 |
20 |
파생상품펀드 고객상담․관리 |
4 |
10 | |
파생상품펀드의 투자대상자산 |
선물, 옵션 |
4 |
10 |
스왑 |
4 |
10 | |
파생결합증권 |
4 |
10 | |
계 |
총 50분 |
40 |
100 |
<별표 3-3>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과목 및 배점
과목명 |
표준과목 |
문항수 |
배점 (문항수×2.5점) |
부동산펀드 관련법규 |
부동산펀드 관련 법령 및 규정 |
6 |
15 |
부동산펀드 영업실무 |
부동산펀드의 종류 및 특성 |
8 |
20 |
부동산펀드 투자기법 및 포트폴리오 |
2 |
5 | |
부동산펀드 관련 세무 |
2 |
5 | |
부동산펀드 리스크․고객관리 |
부동산펀드 리스크 |
8 |
20 |
부동산펀드 고객상담․관리 |
4 |
10 | |
부동산펀드의 투자대상자산 |
부동산 시장의 이해 |
4 |
10 |
부동산투자 가치분석 |
3 |
7.5 |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
3 |
7.5 | |
계 |
총 50분 |
40 |
100 |
<별표 3-4>
증권투자상담사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과 목 |
세 부 교 과 목 |
문항수 |
배점 (문항수×1점) | |
제1과목 |
증권분석 |
경기분석 |
8 |
8 |
기본적 분석 |
7 |
7 | ||
기술적 분석 |
5 |
5 | ||
소 계 |
|
20 |
20 | |
제2과목 |
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 |
10 |
10 |
코스닥시장 |
5 |
5 | ||
프리보드시장 |
2 |
2 | ||
채권시장 |
8 |
8 | ||
소 계 |
|
25 |
25 | |
제3과목 |
금융투자상품 비교 및 직무윤리 |
금융투자상품비교분석과 투자전략 |
15 |
15 |
영업실무․직무윤리 |
10 |
10 | ||
소 계 |
|
25 |
25 | |
제4과목 |
법규 및 세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8 |
8 |
금융위원회규정 |
7 |
7 | ||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
5 |
5 | ||
회사법 |
5 |
5 | ||
증권세제 |
5 |
5 | ||
소 계 |
|
30 |
30 | |
합 계 |
|
100문항 |
100점 | |
시험시간 |
120분 |
<별표 3-5>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과 목 |
세 부 교 과 목 |
문항수 |
배점 (문항수×1점) | |
제1과목 |
장내파생 상품 |
선물 |
15 |
15 |
옵션 |
15 |
15 | ||
기술적분석 |
5 |
5 | ||
소 계 |
|
35 |
35 | |
제2과목 |
장외파생 상품 |
스왑 |
15 |
15 |
기타 장외 파생상품 |
10 |
10 | ||
소 계 |
|
25 |
25 | |
제3과목 |
리스크관리 및직무윤리 |
리스크관리 |
10 |
10 |
영업실무․직무윤리 |
10 |
10 | ||
소 계 |
|
20 |
20 | |
제4과목 |
파생상품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5 |
5 |
금융위원회규정 |
5 |
5 | ||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
5 |
5 | ||
한국거래소규정 |
5 |
5 | ||
소 계 |
|
20 |
20 | |
합 계 |
|
100문항 |
100점 | |
시험시간 |
120분 |
<별표 3-6>
투자상담관리사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과 목 |
세 부 교 과 목 |
문항수 |
배점 (문항수×1점) | |
제1과목 |
증권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5 |
15 |
금융위원회규정 |
10 |
10 | ||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
5 |
5 | ||
회 사 법 |
10 |
10 | ||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법규 |
5 |
5 | ||
한국거래소규정 |
10 |
10 | ||
소 계 |
|
55 |
55 | |
제2과목 |
영업관리 및 직무윤리 |
영업관리 및 리더쉽 |
10 |
10 |
투자자분쟁예방 |
10 |
10 | ||
투자권유준칙 및 직무윤리 |
5 |
5 | ||
소 계 |
|
25 |
25 | |
제3과목 |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관리 |
금융투자상품 컴플라이언스 |
10 |
10 |
금융투자상품 리스크관리 |
10 |
10 | ||
소 계 |
|
20 |
20 | |
합 계 |
|
100문항 |
100점 | |
시험시간 |
120분 |
<별표 3-7>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과 목 |
세 부 교 과 목 |
문항수 (문항당배점) |
배점 | ||
제1과목 |
고객관리업무 및 직무윤리 |
재무설계 |
2(1.0) |
15 | |
고객상담론 |
2(1.0) | ||||
고객성향분석 |
2(1.0) | ||||
개인신용관리론 |
2(1.0) | ||||
개인위험관리론 |
2(1.0) | ||||
직무윤리 |
5(1.0) | ||||
제2과목 |
법률 및 세제 |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
10(1.0) |
25 | |
금융․부동산 세제 |
8(1.0) | ||||
상속․증여세제 |
4(1.0) | ||||
세무전략 |
3(1.0) | ||||
제3과목 |
운용 및 전략 Ⅰ주) |
주식․채권 운용 및 투자전략 |
10(1.0) |
30 | |
파생상품운용 및 투자전략 |
10(1.0) | ||||
금융상품비교분석 |
10(1.0) | ||||
제4과목 |
자산관리업무주) |
거시경제분석과 자산운용 |
7(1.0) |
30 | |
분산투자기법 |
9(1.0) | ||||
자산운용결과분석 |
3(1.0) | ||||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 |
3(1.0) | ||||
부동산 및 리츠업무 |
8(1.0) | ||||
합 계 |
100문항 |
100 | |||
시험시간 |
120분 |
|
|
주)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가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운용 및 전략Ⅰ과목(제3과목), 자산관리업무과목(제4과목)을 면제
<별표 3-8>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과목 및 배점주1)
시 험 과 목 |
세 부 교 과 목 |
문항수 (문항당배점) |
배점 | ||||
제 1 교 시 |
제 1 과목 |
윤리 |
투자운용인력의 윤리, 직업관 |
4(0.5) |
10 | ||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
4(0.5) | ||||||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 |
12(0.5) | ||||||
제 2 과목 |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0.5) |
15 | |||
금융투자업규정 |
5(0.5) | ||||||
금융투자세제 |
5(0.5) | ||||||
소 계(1교시 75분) |
50 |
25 | |||||
제 2 교 시 |
제 3 과목 |
투자와 리스크 |
분산투자기법 |
20(0.5) |
15 | ||
리스크관리 |
10(0.5) | ||||||
제 4 과목 |
운용 및 전략Ⅱ |
채권투자운용 및 투자전략 |
7(1.0) |
20 | |||
대안투자운용 및 투자전략 |
4(1.0) | ||||||
해외증권투자운용 및 투자전략 |
5(1.0) | ||||||
펀드운용결과분석 |
4(1.0) | ||||||
소 계 (2교시 75분) |
50 |
35 | |||||
제 3 교 시 |
제 5 과목 |
투자분석주2) |
기본적분석 |
8(1.0) |
25 | ||
기술적분석 |
4(1.0) | ||||||
산업분석 |
4(1.0) | ||||||
거시경제분석 |
5(1.0) | ||||||
국제금융시장분석 |
4(1.0) | ||||||
제 6 과목 |
운용 및 전략Ⅰ주2) |
주식투자운용 및 투자전략 |
7(1.0) |
15 | |||
파생상품투자운용 및 투자전략 |
8(1.0) | ||||||
소 계 (3교시 60분) |
40 |
40 | |||||
합 계 |
140 |
100 | |||||
시험시간 |
210분 |
|
|
주1) 제1과목부터 제3과목까지 문항당 0.5점 제4과목부터 제6과목까지 문항당 1.0점
주2)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투자분석과목(제5과목), 운용 및 전략Ⅰ과목(제6과목)을 면제
<별표 3-9>
재무위험관리사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과 목 |
세 부 교 과 목 |
문항수 |
과락기준 | |
제1과목 |
리스크관리기초 |
금융통계학 |
15 |
20 |
채권분석 |
10 | |||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
25 | |||
소 계 |
|
50 |
| |
제2과목주) |
금융선물옵션 |
주가지수, 개별주식 선물/옵션 |
10 |
12 |
금리선물/옵션 |
10 | |||
통화선물/옵션 |
10 | |||
소 계 |
|
30 |
| |
제3과목 |
장외파생상품 |
스 왑 |
10 |
8 |
장외옵션 |
10 | |||
소 계 |
|
20 |
| |
제4과목 |
리스크관리기법 |
시장리스크관리 |
25 |
24 |
신용리스크관리 |
20 | |||
기타리스크관리 |
10 | |||
리스크관리 사례분석 |
5 | |||
소 계 |
|
60 |
| |
합 계 |
|
160문항 |
| |
시험시간 |
200분 |
주)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금융선물옵션과목(제2과목)을 면제, 문항당 배점은 0.6250점(제2과목 면제자의 경우 0.76923점)
<별표 3-10>
금융투자분석사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과 목 |
세 부 교 과 목 |
문항수 |
배점 (문항수×1점) | |
제1과목 |
증권분석기초 |
계량분석 |
5 |
5 |
증권경제 |
10 |
10 | ||
기업금융과 포트폴리오 관리 |
10 |
10 | ||
소 계 |
|
25 |
25 | |
제2과목 |
가치평가론 |
주식평가/분석 |
10 |
10 |
채권평가/분석 |
10 |
10 | ||
파생결합증권평가/분석 |
5 |
5 | ||
파생상품평가/분석 |
10 |
10 | ||
소 계 |
|
35 |
35 | |
제3과목 |
재무분석론 |
재무제표론 |
10 |
10 |
기업가치평가/분석 |
10 |
10 | ||
소 계 |
|
20 |
20 | |
제4과목주) |
증권법규 및 윤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5 |
5 |
회사법 |
5 |
5 | ||
금융위원회규정 |
5 |
5 | ||
직무윤리 |
5 |
5 | ||
소 계 |
|
20 |
20 | |
합 계 |
|
100문항 |
100점 | |
시험시간 |
120분 |
주) 2009년 2월 4일 이후 시행되는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증권법규 및 윤리과목(제4과목)을 면제
<별표 3-11>
증권분석사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과 목 |
세 부 교 과 목 |
배 점 |
시험시간 | |
제1과목 |
가치평가론 |
계량분석 주식평가/분석 채권평가/분석 |
25점 |
80분 |
파생상품평가/분석 포트폴리오관리 기업금융 |
25점 |
80분 | ||
소 계 |
|
(50점) |
(160분) | |
제2과목 |
재무분석론 |
재무제표론 손익분기점분석 현금흐름분석 비율 및 실수분석 |
25점 |
80분 |
제3과목 |
증권경제론 |
거시경제 산업분석 화폐금융 |
15점 |
80분 |
제4과목 |
직무윤리 및 행위기준 |
직무윤리 윤리강령 직무행위기준 |
10점 | |
합 계 |
|
100점 |
320분 |
<별표 4>
금융투자전문인력 시험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제 회 시험의 출제(선정, 채점)를 함에 있어 시험에 관한 제 법규와 시험관리위원회의 출제(선정, 채점) 지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시험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도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출 제 과 목 :
출제(선정, 채점)위원 : (인)
<별표 5>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자 기준
(제3-12조 관련)
금융투자전문인력 시험의 종류 |
합격자 기준 |
- 펀드투자상담사 시험 주1) ․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 ․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시험 ․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 -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 투자상담관리사 시험 |
- 시험과목별 4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 득점자 중에서 전체 시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 증권분석사 시험2) |
- 시험과목별 4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 득점자 중에서 전체 시험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일부 과목 면제자의 경우에는 면제과목을 제외한 시험과목별 4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 득점자 중에서 전체 응시 시험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1)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증권, 파생상품, 부동산)은 과락제 미적용
2) 증권분석사 시험은 서술형
<별표 6>
응시자 준수의무
(제3-17조 관련)
1. 응시원서 제출
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정한 응시원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응시원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응시취소
가. 응시자의 응시취소는 원서접수기간내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지정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나. 원서접수 취소 신청 후 취소 신청을 번복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취소가 완료된 후에는 다시 원서접수를 할 수 없다.
3. 응시료
가.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응시자가 납부한 응시료는 접수기간 내 취소 신청시에만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응시료를 지급할 수 있다.
4. 장애인의 응시절차
가. 협회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 접수시작일 1주전까지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의 범위, 장애의 증명 및 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고사장의 변경
가. 고사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 접수기간 중 인터넷을 통하여 고사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협회는 해당 시험 접수기간 마감 후 고사장 변경 신청을 집계하여 해당 지역으로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고사장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고사장 변경은 최초 배정된 고사장이 소속된 행정구역내에서는 불가능하다.
6. 응시자 준비물
가. 응시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협회가 인정하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협회가 인정하는 신분증 이외에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증, 군인의 경우 장교 부사관신분증 또는 군복무확인서,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사진 부착, 학교장 직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분실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은 협회가 인정한 신분증으로 본다.
다. 수험표, 검정색필기구(연필 제외), 계산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7.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응시원서를 허위기재하는 경우
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다. 응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응시하는 경우
라. 답안지 및 문제지 이외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받는 경우
마. 답안지, 문제지 및 답안 및 문제가 표기된 일체의 시험물 등을 고사장 밖으로 유출하는 경우
바. 휴대폰 등 전자기기(전자수첩, MP3플레이어, 초기화 되지 않은 재무용 계산기,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 전원을 끄지 않거나 이용하는 경우
사.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표기하는 경우
아.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자. 그 밖에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
8. 시험물의 유출금지
- 응시자는 문제지, 답안지, 답안 및 문제가 표기된 일체의 시험물 등을 시험장 밖으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9. 중도퇴실
- 시험중 응시자는 질병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사정으로 시험을 끝마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지막 교시 시험종료 30분이전까지는 중도 퇴실할 수 없다.
10. 답안지 작성
가. 답안의 작성방법
(1)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해당란 안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수험번호를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답안지는 0점 처리한다.
(3) 표기한 답은 칼로 긁거나 수정액 및 스티커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쳐서는 아니되며, 수정한 문항은 오답으로 처리한다.
(4) 한 문항에 2개 이상 표기하거나 표기한 답란 이외에 부정표기하면 오답으로 처리한다.
나. 성적처리는 답안리더기의 처리결과에 따르며, 답안 작성 오류(잘못된 필기구 사용과 부정확한 표기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별표 7>
<판매교육 표준과목 및 최소교육시간>
표준과목명 |
세부내용 |
최소교육시간 |
관련 법령 및 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 기타 집합투자관련 법규 |
5 |
투자권유준칙 및 직업윤리 |
- 투자권유준칙 및 직업윤리 등 |
2 |
집합투자기구 영업실무 |
- 판매 및 환매, 회계, 세제 등 |
4 |
상품의 구성 및 이해1 |
- 증권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의 이해 및 상품 간 비교분석 |
6 |
상품의 구성 및 이해2 |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등의 이해 및 상품간 비교분석 |
4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
- 운용 Process(설정, 해지 등) |
2 |
집합투자기구의 평가 및 분석 |
- 운용성과의 평가, 분석방법 이해 |
2 |
투자자분쟁 예방 |
- 투자자분쟁 사례 |
2 |
계 |
|
27 |
※ 판매교육기관은 표준과목별로 최소교육시간 이상 배정해야 함
※ 판매교육 27시간 이외의 3시간 이상은 판매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총 교육시간은 3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8>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교육 필수내용
필수내용 |
교육과목 |
최소교육시간 |
부동산과 관련된 법규 |
ㆍ부동산 관련 법규 |
10 |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
ㆍ부동산관련 세무 |
4 |
부동산투자기법등 부동산의 자산관리 및 운용방법 |
ㆍ부동산투자기법 및 포트폴리오 ㆍ리스크관리 ㆍ부동산투자의 자산관리 및 운용 |
18 |
부동산투자 가치분석 및 평가방법 |
ㆍ부동산투자 가치분석 ㆍ부동산개발의 타당성 분석 ㆍ부동산투자의 평가 및 사례분석 |
18 |
계 |
|
50 |
<별지 제1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신청서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인적사항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회사 |
|
소속지점(부서) |
|
직위/직책 |
|
학력(전공) |
|
주) 직책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예 : 지점장, ○○팀장 등)
2. 자격사항
자 격 종 류 |
|
담 당 업 무 |
|
자격취득유형 |
□경력 □시험합격 □시험합격+협회교육 □기타인정사항 |
등록교육이수여부 |
□ 경력 □ 등록교육 이수 |
3. 경력사항
회사명 |
직 위 |
기 간 |
비 고 |
|
|
|
|
|
|
|
|
주) 과거 경력 및 현재 소속회사 입사일 기재
※ 첨 부 :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전면 및 후면)
2. 반명함판 사진 1매
3. 경력증명서 1부(자격취득유형이 경력인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인)
<별지 제2호>
펀드투자상담사 등록신청서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펀드투자상담사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인적사항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판매회사 |
|
연락처 |
|
부서 |
|
직위 |
|
2. 자격사항(해당사항에 체크할 것)
자격 구분 |
□펀드투자상담사(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임직원)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자격취득유형 |
□판매경력 □협회교육이수주1) □펀드투자상담사 시험 |
업무 유형 |
□증권펀드 □파생펀드 □부동산펀드 |
시험응시유형 |
□판매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주2)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
주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03.3.22∼2004.3.21의 기간에 자산운용협회에서 교육을 마친 자를 말함
주2) 개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사용인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자를 말함
※ 첨 부 : 1. 판매업무 경력확인서 1부(자격취득유형이 경력인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년 월 일
○ ○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인)
한국금융투자협회 귀중
<별지 제3호(1면)>
판매업무 경력확인서
수 신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000000-0000000)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경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 첨 부 : 판매업무 경력자 명단 1부.
<별지 제3호(2면)>
판매업무 경력자 명단
순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해당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 부서 |
근무기간주) |
1 |
|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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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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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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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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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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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21 |
|
|
|
|
22 |
|
|
|
|
23 |
|
|
|
|
24 |
|
|
|
|
25 |
|
|
|
|
주) 현 소속판매회사의 판매경력이 1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타 판매회사의 판매경력(해당부서, 근무기간)을 기재할 것
<별지 제4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인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1-4조제7호부터 제10호 및 부칙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다 음 -
자격종류 |
자격요건 |
기 간 |
소속회사 |
부 서 (담당업무) |
비 고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성 명 (인)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 기재요령 : 신규 등록시 경력자에 한하여 제출
<별지 제5호>
운용경력 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1-4조제7호나목 및 제8호나목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기 결정과 책임하에 자산을 운용한 경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부 서 |
직 위 |
기 간 |
구 분주1) |
투자자산종류 |
운용규모 |
|
|
|
|
|
백억 |
|
|
|
|
|
백억 |
|
|
|
|
|
백억 |
년 월 일
성 명 (인)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 기재요령
1. 신규 등록시 경력자에 한하여 제출
2. 주1)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고유재산 중 택일
<별지 제6호>
징계내역 확인서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에 제2-4조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징계내역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재직기간 |
재직기간 중 징계여부 |
|
|
|
|
조치기관:
징계일:
징계사유:
징계처분:
년 월 일
성 명 (인)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징계내역 부존재 확인 각서
(징계여부 증빙이 불가한 자에 한함)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기 간 :
□ 증빙불가사유 :
상기의 자는 상기 기간 동안 국가기관 또는 근무기관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다만,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내역을 증빙하지 못하며, 만일 위 사실이 거짓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밝힙니다.
년 월 일
본 인 (인)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별지 제7호>
서 약 서
본인은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하는 선량한 관리자로「투자자산운용사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운용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동 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 첨 부 : 투자자산운용사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
(첨부)
투자자산운용사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
[서문]
우리는 투자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강령]
1.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
2. 투자자산운용사로서의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3. 투자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며, 독립성과 객관성의 달성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4. 자본시장의 건전질서 및 투자자 재산의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어떠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도 수행하지 않는다.
5. 투자자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관련되는 모든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정직성을 제고한다.
6. 소속 회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7.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행위기준]
Ⅰ. 투자자 보호(선관의무, 충실의무)
1.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통상 동일한 지위에 있는 신중한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기울일 수 있는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투자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자산의 구성, 투자분석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분산투자를 수행한다.
3. 오로지 투자자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고 투자자의 재산에 이익을 귀속시키는 배타적 목적을 수행한다.
4. 자신 또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5.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투자자를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6. 투자자에게 제공된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부합되도록 투자를 한다.
Ⅱ. 전문성
1. 투자자산운용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의 숙지를 위해 정진하고 그 직무에 부합되는 전문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2. 적절한 조사·연구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운용지시를 하며, 수행된 운용지시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록을 유지한다.
3. 투자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
Ⅲ. 독립성
1. 투자운용을 함에 있어서 적절한 주의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독립성과 객관성의 달성과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성실하고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투자분석 및 투자행위를 실행한다.
3.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성과보수도 취득하지 않는다.
Ⅳ. 불공정거래행위
1. 부당한 목적을 위해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등)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왜곡하거나 시장가격을 조종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금융투자상품 및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결정을 한 후 또는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관련 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권유를 하지 않는다.
4. 투자자의 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대한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
5. 제3자와 투자자의 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관계회사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단기매매하거나 관계회사가 인수하고 남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인위적으로 형성된 불공정한 가격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지 않는다.
8. 통상의 거래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불공정한 가격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지 않는다.
9.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하거나 거래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Ⅴ. 법령 준수
1. 관련 법령 및 제규정(협회자율규제 포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한다.
2. 법규위반행위에 고의로 관여하거나 방조하지 않는다.
3. 투자대상회사 및 임·직원 또는 기타 그 밖에 운용행위에 의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 및 이익을 얻는 자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및 기타 그 밖에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다.
Ⅵ. 이해상충 방지
1.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내부 준법감시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Ⅶ.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1. 투자자 또는 투자대상회사 등과의 신임관계 또는 특별관계에 의해 입수한 미공개 운용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
2. 현재, 과거 및 미래 투자자에 대한 정보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별지 제8호>
금융투자전문인력 신원확인서
성명 |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등록기준지 |
|
상기인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2-4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별지 제9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원부
소속회사 |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등록번호 |
|
등록일자 |
| ||
소속지점(부서) |
|
직위 |
| ||
학력(전공) |
| ||||
자격취득유형 |
□ 시험합격(합격번호 : ) □ 경력 □ 시험 + 협회교육 □ 기타 인정사항 | ||||
취소여부 |
□ 취소 | ||||
등록의 효력정지여부 |
□ 정지 | ||||
정지사유 |
|
정지기간 |
~ |
금융투자회사등 근무경력 | ||
근무기간 |
회사명 |
직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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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전문인력 종사경력 |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회사명 |
해임일자 |
취소일자 |
취소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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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이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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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연수과정 |
수료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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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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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전문인력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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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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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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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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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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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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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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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지점 (부서) 및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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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
기간 |
회사 |
주요경력 |
기간 |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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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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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내용 |
년 월 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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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금융투자전문인력 신분증
<전 면>
금융투자전문인력신분증 사 진 (3×4㎝) 등록유형 :증권투자상담사
성 명 : ○ ○ ○ ○○○주식회사 등록필인 |
8.6cm |
5.4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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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 주민번호 :△△△△△△-□□□□□□□ 등록유형, 등록번호 및 등록일 ․증권투자상담사, 2-000001, 20○○. .
위의 사람은 상기와 같이 당사의 금융투자전문인력임을 증명함. ♣ 준수사항 ♣ 1. 본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함. 2. 근무시간에는 반드시 패용할 것.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당사로 연락바랍니다. 서울시 ○○구 ○○동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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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금융투자전문인력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자격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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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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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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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지점(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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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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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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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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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융투자전문인력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2-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재발급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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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식 회 사
인사부장주1) (인)
※ 첨 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기재요령 : 주1) 인사부, 인재개발부, 영업추진부 등 해당업무 담당부서장
<별지 제13호>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 보고서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2-14조제1항 및 제2-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기에 보고합니다.
- 다 음 -
성명 |
등록번호 |
변경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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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인)
※ 기재요령
1. 변경사항은 소속 지점(부서), 직위, 자격유형 등으로 기재
2. 소속 영업소 변경시 변경전․후란에는 직위도 함께 명시
<별지 제14호>
금융투자전문인력 해임보고서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2-14조제2항 및 제2-1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전문인력의 해임을 보고합니다.
- 다 음 -
성명 |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일자 |
해임일자 |
해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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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1. 신분증 매
2. 신분증 분실 확인서 매
○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인)
<별지 제15호>
금융투자전문인력 신분증 분실 확인서
자격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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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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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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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지점(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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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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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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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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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융투자전문인력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2-1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분증을 분실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
분실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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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식 회 사
인사부장주) (인)
※ 기재요령 : 주) 인사부, 인재개발부, 영업추진부 등 해당업무 담당부서장
<별지 제16호>
금융투자전문인력 신고서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2-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전문인력을 신고합니다.
1.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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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종류 |
성명 |
사 진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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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소속지점(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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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직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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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직책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예 : 지점장, ○○팀장 등)
2. 경력사항 | ||||
회사명 |
업무 |
직위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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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1. 주민등록사본 1부(전면 및 후면)
2. 반명함판 사진 1매(신청서에 부착)
○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