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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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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지회/협회소식 강서지회 7월26일시행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소액임대차 우선변제 변경
지회장 박병구 추천 0 조회 444 10.07.26 16:32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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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26 17:55

    첫댓글 덕분에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지회장님 감사합니다.참고해서 ㅡ슬기롭게 이용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10.07.26 19:50

    항상 문자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잘보고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 10.07.26 20:39

    정보 감사 드립니다

  • 10.07.27 02:00

    상임법이 뭔가 아리쏭합니다.

    맨상단위 칸중
    보증금 - 상임법 적용대상 보증금으로 변경,
    우선변제금액 - 최우선변제적용 보증금액으로 변경하고,
    최우선 변제금액 추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들어 서울기준 상임법 적용대상 보증금은 3억이며,
    최우선변제적용 보증금은 5,000만원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1,5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임법 마지막칸중 서울기준
    2억6천만원이하 임차인중 1,350만원 - 4,500만원이하 임차인중 1,350만원으로 변경
    2억4천만원이하 임차인중 1,350만원 - 4,500만원이하 임차인중 1,350만원으로 변경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잘못 봤다면 사과드립니다.

  • 작성자 10.07.29 11: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따로 분리하엿습니다.
    김용직중개사님 이제 됐는지요???

  • 10.07.27 12:36

    수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회장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10.07.27 10:31

    회원들을 위해좋은 정보를 항상제공하여 주어서감사하고요.오성공인 같은맹락같은데 알기쉽게 설명해서 감사함니다.

  • 10.07.27 15:20

    퍼~가요.. 감사

  • 10.07.27 16:46

    지회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감사함니다.

  • 앗, 부지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시지요?

  • 10.07.27 18:43

    지회장님 !..정리하시느라 공부 많이 하셨네용.. 덕분에 우린 한눈으로 이해할 수있어서 감사드립니다....(1) 상가 법 적용범위에서 -.서울 3억 (보증금+월세환산) 이하라야 -> 최단임대기간- 1년.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5년간. 임대료 인상제한- 증액후 1년내 9%이내. 월세전환이율제한- 년15%이내 - 를 적용받는다는 것인가요??
    (2) 광역시- 현재 광역시인 인천을 법적용에서 빼고 나머지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 이외에- 이번에 새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까지포함인데..뒤에 [포함]을 쓰셔야 이해가 더 잘되지않을까요...상가 광역시란에도..

  • 작성자 10.07.28 17:59

    인천시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과밀억제권역인지역과 그렇지않은 지역(강화군,옹진군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서울시를 주로 하는 우리는 그렇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될 듯...

  • 10.07.28 11:33

    조은 정보.. 항상 감사드려요. 수고 만으십니다.

  • 10.07.28 18:12

    늘 수고 해 주시고, 좋은 정보, 새로운 소식 전해주시는 지회장님 감사합니다...

  • 10.07.28 18:23

    지회장님 바쁘신중에도 늘 좋은 정보를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공하겠습니다.

  • 문자는 진즉 받고도 이제야 읽어 보는 게으름뱅이~ 예전보다 많이 상향되었네요.열심히 숙지해서 잘 활용하겠습니다.

  • 10.08.20 10:59

    업무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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