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2022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30% 이하
가구 규모 | 2023년 소득(원) | 2022년 소득(원) |
1인 가구 | 623,368원 | 583,4444원 |
2인 가구 | 1,036,847원 | 978,02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1,258,410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1,536,324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1,807,355원 |
6인 가구 | 2,168,394원 | 2,072,101원 |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며 총 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2023년 의료급여 신청자격 대상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월/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3년 의료급여 (40% 이하기준)
의료비급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 지원하며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국가유공자 등 타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규모 | 소득 (단위 : 원 ) |
1인 가구 | 831,157원 |
2인 가구 | 1,382,462원 |
3인 가구 | 1,773,926원 |
4인 가구 | 2,160,386원 |
5인 가구 | 2,532,275원 |
6인 가구 | 2,891,192원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안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됩니다.
1종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2종이 되기 때문에 즉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금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3년 주거급여 ( 47% 이하 )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안정 자금으로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집이 없는 사람만이 신청가능할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 수급수준 이하의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확인하고 주거급여 대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 소득 (단위 : 원 )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달리 산정되는데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를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단위 : 만원 ) | 2급지 (경기,인천) (단위 : 만원 ) | 3급지 (광역시·세종시) (단위 : 만원 ) | 4급지 (그 외 지역) (단위 : 만원 ) |
1인 가구 | 33.0 | 25.5 | 20.3 | 16.4 |
2인 가구 | 37.0 | 28.5 | 22.6 | 18.5 |
3인 가구 | 44.1 | 34.1 | 27.0 | 22.0 |
4인 가구 | 51.0 | 39.4 | 31.3 | 25.6 |
5인 가구 | 52.8 | 40.7 | 32.3 | 26.4 |
6인 가구 | 62.6 | 48.2 | 38.2 | 31.3 |
보증금 월세로 된 경우 계산방법
2023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자가 가구일 경우 아래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교육급여 ( 50% 이하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으며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 소득 (단위 : 원 )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년 1~2회 ),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급여항목 | 항목 | 지원금액 | 22년대비 |
교육활동 지원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415,000원 ( 연 1회 ) | +84,000원 25.4%상승 |
중 589,000원 ( 연 1회 ) | +123,000원 26.4%상승 | ||
고 654,000원 ( 연 1회 ) | +100,000원 18.1%상승 | ||
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근로능력 판단 기준
장애인 부양의무자 소득 및 신청방법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 폐지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되었으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긴급복지지원 (긴급생계비)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중위소득의 26%를 지급했었으나) 2023년부터는 30% 생계급여 수준*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금, 이주보증금
■ 반지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생필품 지원금 40만 원과 이주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특히!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지원!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가입비(20만 명) 및 피해자 긴급대출(0.2조 원) 신규지원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발달장애인의 (유형별)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하루 최대 8시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까지, 보호자가 긴급상황 발생 시 (40개소, 최대 7일의) 긴급 돌봄 제공 신규 지원합니다.
2023년 확대 및 인상되는 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노인
실설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받는 자립준비 청년은 10만 원이 오른 4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신규 지원사업 신설 : 연 8,000명, 1인당 (연평균) 약 15만 원 등 가능해집니다.
2023년 물가상승을 반영한 기준연금액 인상(307,500→321,950원, 4.7%)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저연금 어르신의 생활을 실질적 지원합니다.
[7.29.금.위원회종료(시간추후_문자공지)이후]_중앙생활보장위원회__2023년도_기준_중위소득_5.47%_인상(4인_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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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비가 지원 한부모·청소년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상향)
(복지급여 지원대상) 한부모 가정은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소득기준을 2022년 7월 민생대책을 통해 중위소득 52→58%로 상향한데 이어, 2023년에는 60%로 상향함에 따라 3.8만명이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부모) 중위 52→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위 60→6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