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복운전의 정의)
갱신형 보복운전피해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2111(1종)
판매개시일:2021-11-10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이 특별약관에서「보복운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시비로 인하여 타인이 자동차를 수단으로 피보험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검찰에 의하여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를 말합니다.
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서 정한 특수상해
②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상해
③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서 정한 특수폭행
④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폭행
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서 정한 특수협박
⑥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협박
⑦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서 정한 특수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