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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서 |
<[2022헌사219][2022헌아101] 결정일자 2022. 3. 22.>
<[2022헌사219][2022헌아101] 결정서송달일자 2022. 3. 31.(목)>
청구인 이 정 섭
2022. 4. 20.
헌법재판소장 귀중
사건 번호:[2022헌사219] [2022헌아101]
청구인: 이 정 섭(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9 아데나빌딩5층(A+에셋)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오세문 검사(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
피고소인(피의자): 김제시청 김희성 (주소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1. 재판의 전제성:
피청구인 2019. 8. 26.자 2020년형제17018호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형사소송법」제326조1항(일사부재리원칙) 및「법원조직법」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
2.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사건개요):
㉮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허위의 정보 입력ㆍ생성ㆍ저장ㆍ행사를 위법으로 판시했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헌법재판소결정례[2003. 4. 24. 선고 2002헌바59 전원재판부판결]【결정요지】2.심판의 대상입니다.
㉯ 청구인은 2011. 6. 13. 새올전자민원창구시스템 “상담민원 목록번호2609 제목 청도리 770번지 구거 행정대집행에 대한 답변” 접수하고,
㉰ 피고소인 김희성은 김제시청 건설과 농지개발담당자로써, 답변일자-2011. 6. 20., 접수번호-201106131559431791, 작성자-“김희성”, 상담답변 ○정화조를 最初 施行한者, 施工한者, 設置監督한 許可部署 責任者가 三位一體가 되여 設置하였으면 왜 그곳에 묻혔나 原因을 明確하게 糾明하여 正式 公文으로 本人에게 通知하여 주실 것을 强力히 要請한 事項에 대하여. ⇒‘정화조 인허가 사항 서류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화조신고 서류 보존기간 5년이(건축물사용승인 1997.03.25.) 경과되어 폐지 되였음.’ 또한, ‘… 청도리 770번지 구거상 불법점용 구간에 대하여 고발 처리중입니다.’라 했습니다.<증1호>
3. 보충성:
㉮ 원심-청구인은 피의자 김희성을 고소, 전주지검 2019형제17018호 오세문검사 2019. 8. 26.【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결과통지서2019.8.29.수령)
㉯ 항고심-광주고검 2019고불항733호 김완규검사 2019. 12. 24.【항고기각】(결정문2019.12.27.수령)
㉰ 재정신청-광주고법(전주)제1형사부 2020초재8호 재판장김성주ㆍ판사이영창ㆍ판사정총령 2020. 4. 1.【재정신청기각】(결정문2020.4.4.수령)
㉱ 재항고-대법원제2부(바) 2020모1174호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ㆍ대법관 조재연ㆍ주심 대법관 민유숙ㆍ대법관 이동원 2021. 12. 14.【재정신청기각결정재항고기각】
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제소기간준수:
㉮ 청구인 2021. 12. 27. 헌법재판소접수[2021헌사1366] 2022. 1. 11.기각(결정문2022.1.13.수령)<최초접수부터 16일 도과>
㉯ 청구인 2022. 2. 2. 헌법재판소재접수[2022헌사84]ㆍ[2022헌마132]2022. 2. 15.기각(결정문2022.2.28.수령)<최초접수부터 51일도과>
㉰ 청구인 2022. 3. 14. 헌법재판소재접수[2022헌사219]ㆍ[2022헌아101]2022. 3. 22. 기각(결정문2022.3.31.수령)<최초접수부터 86일 도과>
5. 위헌성:
㉮ 전주지검ㆍ광주고검 검사는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해도 피의자 수사나 대질조사도 안 하며, 고소 시 증제1호~증제23호 인허가 서류, 272-1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공영기관 KBS전주-9시 방영보도자료 등 제출해도 제대로 읽지 않고 증거자료가 없다고 불기소처분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채증법칙위반ㆍ사실오인ㆍ수사미진으로 재정신청에 이어 재항고하여 증제24호~新증제1호를 제출에도 심리미진ㆍ법리오해ㆍ판단유탈 한 경우로 사법경찰관ㆍ검찰수사관ㆍ검사ㆍ판사를 누가 믿겠나요.
㉯ 원심판결은 허위공문(결정문)을 작성「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히 해당되며,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판결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제11조(평등권), 제27조5항(재판절차 진술권), 제30조(기본권침해)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및 헌법재판소결정례 [2003. 4. 24. 선고, 2002헌바59 전원재판부]【결정요지】‘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인데, 그 규정내용 및 참조조문은 다음과 같다.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에 해당되고, 위와 관련 불기소처분은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해 상기 사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명백하게 위반 하였습니다.
㉰ 위와 관련 피의자를 고소한 각 죄명들에 있어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공권력행사에 포함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해 불기소처분 했으므로 위법ㆍ부당 합니다
6. 권리보호의 이익【1】:
헌법재판소[2022헌사210][2022헌마101]결정이유를 살피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원용 사유 주장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 그러나, 실체적 진실은 ①최봉호(정장임)가 1997년경 청도리 770구거 불법매립사실<9/53>, ②<증2호>-청도리 770구거와 청도리 272-3 토지에 정화조매설’ 준공검사결과 수리통보 한 사실<46~48/53>, ③<증6호>-준공검사결과 적합하여 수리한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서’ 존재를 숨긴 사실<30~45/53>, ④‘허가서류 보존기간 준영구문서(보존30년)’로 폐기불가 한 사실<20~22/53>, ⑤<증8호>-‘직원 누구나 업무상 필요시 자료 열람토록 하던 때인’ 사실<23~29/53>, ⑥<증9호>-‘타인시설물 허락 없이 철거불가한데 고발’한 사실<50~53/53>, ⑦사실이 아닌 ‘허위의 정보 작출ㆍ행사’를 한 것이며, ㉯ 위와 관련 전주지검 검사 이정용은 2010. 3. 18. ❶ 최봉호가 청도리 770번지 구거불법매립하고 약250여평 무단점유사용으로 최봉호: 농지법ㆍ국유재산법위반-400만 원,김제시장이건식: 직무유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2010-3-18고소ㆍ고발처분통지서】<新증1호> ❷ 피의자 김희성은 2011. 6. 2. 아무런 행위나 잘못 없는 경락자 청구인에게 허가서류가 있음에도 고소ㆍ고발처분에 대한 응분에서 고의로 은닉하고 국유재산 부실관리 책임전가로 보복고발【시행건설과-7933 법률위반자고발장(이정섭)】<新증2호> ❸ 이어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위계진술하며【2011-6-20진술조서(김희성)】<新증3호> ❹【2011-9-26 진술조서(김희성-2회)】<新증4호> ❺ 특히, 성명없는불상자 작성【2012-8-16 제1관리카드】<新증5호>를 청구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2012. 9. 27경 이정국과 함께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하고 ❻ 또한, 피의자는 2013. 7. 24. 형사재판에 증인출석 위증했으며【2013-7-24증인신문조서(김희성)】<新증6호> ❼【2015-2-6 김제경찰서 진술조서(이정국)】<新증7호> 청구인을 전과자로 만듭니다. ❽형사재판 증거물로 행사한【2012-8-16 제1관리카드】시공사 (유)대하개발의 시공사실부인으로 ❾ 김제시는 피치 못해 2014. 6. 18.【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2021-12-27헌법재판소기록30~45/53쪽>&<2022-03-12헌법재판소기록18~40/98쪽>제출 모든 사정들은 거짓으로 판명 됐으며 ❿【전주지방법원-사건2014가합962 판결이유 1.기초사실 &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2014나3929 판결이유 1.인정사실】<2021-12-27헌법재판소기록46~48/53쪽>에 비추어 볼 때 ⓫「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3조 규정에 의거 1999. 10. 21~1999. 10. 28. 적법하게 설치신고수리하고, 준공검사 결과 적합하여 준공수리통보 했기 때문에 ⓬【2012-8-16자 제1관리카드】<新증5호> 및 ⓭【새올전자민원목록번호2609 작성자:김희성 제목:청도리770번지구거 행정대집행 답변】<증1호><2022-03-12헌법재판소기록14~17/98쪽> “⇒정화조 인허가사항 서류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화조신고 서류 보존기간 5년이(건축물사용승인 1997.03.25.)경과되어 폐기되였음.”은 ⓮ 허위의 정보 입·출력 위작공전자기록행사가 명백하여 헌법재판관님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5호 등 사유를 소명 증거로 제출합니다.
㉯ 청구인「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이므로 ❶「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에 의거, 2021. 7. 1. 전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 했으나, 2021재고정5ㆍ2021재노4를 기각 ❷ 이에 불복, 대법원 2021모2981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2. 1. 기각결정을 합니다.
㉰ 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고소인-피해자)은 더 이상 법적으로는 할 수 없으며 ❶ 마지막 방법으로 법적구제를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실체적 진실에 따른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어 ❷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제326조 제1항, 「법원조직법」제8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8. 권리보호의 이익【2】:「헌법재판소법」원용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4. 5.]
9. 권리보호의 이익【3】: 헌법재판소결정례[2003. 4. 24. 선고, 2002헌바59 전원재판부]【결정요지】[2.심판의 대상] & 대법원판례 등 인용
㉮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결정례[2003. 4. 24. 선고, 2002헌바59 전원재판부]【결정요지】[2.심판의 대상]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행사로알권리 침해 위법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불기소처분 한 것이 기초사실 입니다.
㉯ 상기 사건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없다고 불법으로 기각처리 하였고, 확정판결이 있은 때의 기판력을 적용해야 맞는데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ㆍ형사ㆍ행정ㆍ가사 사건 등 항소심 판결 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가 잘못 주장하는 민사 2014가합962ㆍ2014나3929 허위판결문을 받은 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등 2개죄로 형사고소 한 사건으로 전소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적입증 책임법리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됩니다.
㉰청구인은「헌법」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1항(평등권), 제21조4항(배상청구권), 제23조1항(재산권), 제27조1항(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제29조1항(손해배상청구권), 제30조(기본권), 제34조(인간다운생활권), 제37조1항(자유권), 제37조2항(청구권적기본권)을 강제로 침해당하여「헌법」위반으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상기 원심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인용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검사의 처분을 취소하고 위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형사소송법」제326조1항(일사부재리원칙) 위헌확인 헌법소원「형사소송법」제326조(면소의 판결) 일사부재리원칙ㆍ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피청구인은 2개 범죄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청ㆍ법원은 고소이유소명 제출 증제1호~증제23호 이외 새로운 자료 증제24호(2021도31429파기환송ㆍ2021누1706폐기물처리명령취소), 新증1호(신고포상금지급사실)제출에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기각처리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래 갖고 대한민국 행정부ㆍ사법부를 누가 믿고 살겠나요.
10. 최종 결어:
㉮ 청구인은 국유재산인 김제 금산면 청도리 770 구거에 아무런 행위를 한 것 없는데,
①김제시공무원들은(건설과ㆍ환경과ㆍ행정지원과ㆍ상하수도과ㆍ농업정책과ㆍ공원관리과 등) 갖은 권모술수ㆍ중상모략으로 1997년경 최봉호(정장임)가 청도리 770 구거불법매립ㆍ국유재산관리부실과 1999. 10. 28.「오ㆍ폐수법」의거 정화조준공검사결과 적합하여 준공수리통보 한 감리하자(瑕疵)ㆍ부실관리 고발은 무고ㆍ위법성의 조각 사유에 해당되며,
②피의자 김희성은 2011. 6. 2. 김제경찰서에 청구인을 고발하여 인허가서류가 김제시청에 준영구보존(2029년)문서로 실재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기됐다고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여 알 권리를 침해하고, 허가서류 없이 1,611일간 불공정한 재판받고 전과자 됐으며,
③청구인은 1987. 11경~2011. 5경 25년간 자동판매기사업으로 모은 약15억 원을 위 쟁송으로 탕진하여 사업마저 폐업하고, 청구인 처는 2014. 1. 9.~현재도 서울아산병원 암 투병으로 한 가정은 13년간 송사로 풍비박산 나고 참혹한 상태임을 혜량하십시오.
④김제시는 2009. 2. 8. 소유권경료 후부터 청구인의 기본권ㆍ행복추구권ㆍ재산권 등을 강제침해 하고도 모자라 지금까지도 적반하장 갑질甲質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을 하오니 인용 해주시기 바라오며, 추후 제반 자료는 문서송부촉탁 예정입니다.
2022. 4. 20.
청구인: 이 정 섭
헌법재판소장 귀중
◆ 고소시 제출 증거자료 설명 ◆
번호 | 서 증 명 | 작성일자 | 작성자 | 입 증 취 지 |
증1-1호 증1-2호 | 새올전자민원목록번호2609 제목 청도리770번지 구거 행정대집행에 대한 답변 | 2011.6.13. 15:59:43 2011.6.20. 17:03:47 | 이정섭 김희성 | 상담민원(內容通知文) 상담답변(정화조신고서류 보존기간5년이 경과되어 폐기 됐음) |
증1-3호 | 漢字戒告書 | 2011.6.1. | 김제시장 | 本戒告書 送達日로부터 何20日 以內에 原狀復舊 履行하라는 戒告書 |
시행 건설과-8033행정대집행계고장 | 2011. 6. 3. | 김희성,김대영,임성근 |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 | |
증1-4호 | 內容通知文 | 2011. 6. 13. | 이정섭 | 0. 김제시 계고에 응할 하등 이유없다는 취지문4. 경락받은 시설물이 아님.5. 淨化槽 設置 관련자 공문 요청. |
증1-5호 | 【판례】2010도3545 | 2010. 7. 8. | 대법원 | 【판시사항】[1]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
증1-6호 | 【판례】2007도3798 | 2007. 7. 27. | 대법원 | 【이유】가.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
증1-7호 | 【판례】2004도6132공전자기록위작 | 2005. 6. 9. | 대법원 | 【판시사항】[1]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의 ‘위작’의 의미 |
가-1호 라-2호 | 시행정보통신과-584호 인증등본문서송부 | 2014. 8. 21. | 이주연 소연숙이두석 | 전주지방법원에 인허가서류 제출사실 1.건축물대장기재신청관련서류1부 2.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1부 |
가-2호 | 정책기획과-1697 국민신문고검토결과/문서분류표(전북+김제) | 2014. 6. 26. | 오성진 김형국 김성기 김제시 |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1997.2.22.)」‘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간표’ 30년책정, 분뇨처리시설설치운영 준영구 |
가-3호 | 새올전자민원회신(건축과,금산면,환경과) | 2014. 6. 18. | 김제시장 | 금산면사무소,환경과-문서보존기간 준영구 |
가-4호 | 공공기록물법 | 2017. 9. 22. |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과 | 제50조-무단 파기 시 7년이하 징역, 제51조-무단 은닉 시 3년이하 징역 |
가-5호 | 2002헌바59 | 2003. 4. 24..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정보공개의원칙) 【판시사항】2.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를 불합리하게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인지 여부 【심판대상조문】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한다. |
가-6호 | 대법원판례_88누9312 | 1989. 10. 24 | 대법원 | 【판시사항】국가기관이 보관하는 문서에 대한 국민의 열람 및 복사신청권 유무(적극) |
나-1호 | 새올전자민원상담목록번호 1963호 | 2010. 9. 14. | 조강원 | 정화조폐쇄방법 질의민원에허위답변-인허가서류 5년경과 폐기 |
나-2호 | 새올전자민원상담목록번호 1984호 | 2010. 9. 21. | 조강원 | 정화조관련재질문 허위답변-인허가서류 5년경과 폐기 |
다-1호 | 정보부존재 처리 기준 및 절차 | 2012. 5. (2012.11.15.) [2014.6.25..] | 행정안전부(오영채출력) [황선철제출] | 기준: 청구정보 실제 보유·관리 경우 ‘정보부존재로 판단 불가’ 처리절차: <처리 예시> 확인가능내용 구체적 기술 ’정보부존재’처리 |
다-2호 | 【제1관리카드】 | 2012-8-16 | 작성자 없음(정다운) | 고소인 형사재판장(진현섭) 명령으로 내용을 허위정보 입력생성처리저장출력 김희성·이정국 법정 행사. |
다-3호 | 진술조서(이정국) | 2015. 2. 6. | 김제경찰서 정선규 | 정다운에게 요청하여 출력하여 법정제출했다 진술 |
마-1호 | 시행정보통신과-13008 자료관시스템자료열람일부제한 | 2012.11.19. | 김선좌 송재윤 이두석 | 2003년이전 생산등록된 보존기간30년이상인 문서 직원 누구나 업무상 필요시 자료열람토록 했다. |
마-2호 | 사진-오수준공허가서 | 2014. 7. 4. | 이주현컴퓨터 | 정보통신과 이주연컴퓨터 열람확인 |
마-3호 | 사진-건축물대장기재 | 2014. 12. 12 | 박소현컴퓨터 | 금산면 박소현컴퓨터 정보존재확인 |
바-1호 | 시행 환경과-24193문서송부 | 2014. 6. 18. | 전주지법 |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 |
바-2호 | 시행 기획감사실-12542 전북민원조사결과 징계자료 | 2017. 9. 14. | 감사관실 | 조강원, 김남두, 배성수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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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이 헷갈리신거 아닌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