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1. 목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함
2. 입소대상
가. 무료입소 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나. 실비입소 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8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08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단 2009년도 3월에 2009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발표시까지 2008년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2008년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액 : 1,164,531원
다. 유료입소 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 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가능
3. 시설 운영비 지원
가. 전액지원시설
1) 종사자 인건비
○ 시설종사자 지원기준(무료입소인원 + 실비입소인원)
- 시설장 1인, 사무국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간호사 50인당 1인, 요양보호사 25인당 2인, 사무원 1인(입소인원 100인 이상 시설), 영양사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시설), 조리원 2인(입소인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위생원 50인당 1인
○ 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근로수당 지원
- 2교대 근무자(요양보호사 등) 및 조리원 :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
- 기타 종사자(원장 포함) : 월 20시간, 연 240시간 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원장ㆍ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 지원
- 비지정 후원금에서 원장ㆍ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금 지원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가입(촉탁의사 포함)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18세 미만의 미가입자 및 6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제외)
- 퇴직적립금 : 월보수액의 1/12(다만, 촉탁의사의 경우 제외)
○ 집행기준(시설장 인건비)
- 법인이 동일지역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의 판단아래 1명의 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시설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음.(이 경우 별도의 직원을 대체 채용할 수 있음)
- 법인에서는 재정형편에 따라 별도의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나. 실비입소시설
1) 지원내역
○ 전액지원시설 운영비의 50%를 지원
2)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 : 374,000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주식비ㆍ부식비ㆍ연료비ㆍ피복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3)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의 예외 인정
○ 예외인정대상
-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
○ 예외 수납범위
- 월별 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
○ 수납조건
-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납
4) 실비입소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 소득유형별 확인방법
-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 사업소득자 :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세무서에서 발급)
-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