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님 안녕하세요 ^.^
글을 쓰기전에 질문자 답변란에 있는 글들을 대부분 읽어 봤는데
그래도 이해 안가는 질문들만 모아서 질문 드립니다.
1.
사업자 질문란에 구매대행 평균 마진이 10%라고 답변글이 있던데...
말씀 하신 평균 10% 마진 이라는 것이 해외배송대행(미국 내 배송,국제배송,국내배송,관세)을
제외한 물건값에 10%를 남기는 건가요? 품바이 종류의 사이트가 제품 원가와 비교해 보았을때 그정도 남기는것 같아서요.
2.
자 그럼 물건값에 10%마진이라 했을때 또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고객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 10% - 3.5% = 6.5%로 순이익이 줄 것이고 연말에 세금 정산 할 경우
순수익 10%에 대한 세금을 부여할텐데 그렇다면 카드회사가 취득한 3.5%에 대한 세금혜택은 없는건가요??
3.
또한 PG사 초기 계약시 1년간 결재액 1000만원의 사용제한과 보증료 169000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것이며 1000만원 사용 제한의 경우 전에 말씀해 주신 선 결제 노하우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 한 것인가요?
4.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에 결제한 경우 BC카드를 만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인지요? (신용카드를 써 본적이 없어서^^;)
5.
시장에서 10만원에 팔수 있는 제품을 제가 소매로 7만원에 싸게 10개를 매입해서 배대지에서 주문이 들어올대 마다
하나씩 판매 한다고 하였을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림 첨부)
![](https://t1.daumcdn.net/cfile/cafe/1728E5414EBB416D23)
물론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득 부분에 정당하게 전부 지급할 생각입니다.
셀러에게 물건 10개 대금을 은행을 통해 한번에 입금하고(현지 구매내역 작성) 쇼핑몰에서 해당제품이
들어올때 마다 하나씩 보내준다 했을 때 3만원+대행 수수료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될것 같은건 연말 세금 처리 시 고객이 결제한 상품가와 현지 구매내용 가격이
맞아야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한번에 미리 많이 사둔 상태라 증빙에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회장님의 노련미가 필요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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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궁금한건 엔조이 뉴욕이나 품바이 둘다 구매대행과 한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한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데 이럴경우 사업자 신고를 할때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을 동시에 신청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사이트들은 세금계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개인적으로 이런 쇼핑몰 형태를 만들 예정입니다.)
협회장님의 명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