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
1) 채권신고대상채권자에 대한 최고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 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
(특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의거 가등기권자에게는 담보가등기여부 및 채권의 존부, 수액을 신고하도록 최고)
2) 배분요구 안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배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가) 행정안전부
나) 국세청
다) 관세청
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공단
마)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다른 근로복지공단
3)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사항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사실 안내는 체납자, 공매재산의 표시, 배분요구의 종기, 기타 배분요구에 관한 사항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실시
4) 공매통지에 의해 채권 신고의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