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장태옥, 최병수, 김영진, 김일기, 오무웅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1840 유치권 부존재확인 판결 확정됨. 지관웅, 유준열, 윤대원, 윤철, 이준성, 세성석재산업(주)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4872,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7411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 확정됨. 유치권신고인 이희제, 세화가스텍(주), 김한석(서강건설(주)) 철회서 각 제출하였음
ㆍ2016.11.30 가압류권자 지관웅 유치권 권리신고서 제출
ㆍ2017.03.29 채권자 서인천(새) 유치권권리배제신청서 제출
ㆍ2017.05.10 유치권자 장태옥 유치권신고서 제출
ㆍ2017.05.10 유치권자 김영진 유치권신고서 제출
ㆍ2017.05.10 유치권자 최병수 유치권신고서 제출
ㆍ2017.05.10 유치권자 이희제 유치권신고서 제출
ㆍ2017.05.10 유치권자 김일기 유치권신고서 제출
ㆍ2017.05.11 유치권자 오무웅 유치권신고서 제출
ㆍ2017.06.28 유치권자 세화가스텍 (주) 유치권신고서 제출
ㆍ2017.08.25 유치권자 이희제 유치권신고 취하서 제출
ㆍ2017.09.25 유치권자 윤대원 유치권신고서 제출
ㆍ2017.09.25 유치권자 윤철 유치권신고서 제출
ㆍ2017.09.25 유치권자 유준열 유치권신고서 제출
ㆍ2017.09.25 유치권자 김한석 유치권신고서 제출
ㆍ2017.09.25 유치권자 서유철 유치권신고서 제출
ㆍ2017.09.25 유치권자 이준성 유치권신고서 제출
ㆍ2017.09.26 유치권자 김한석(서강건설 (주)) 보정서(건축공사표준계약서) 제출
위와 같이,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으나, 유치권이 인정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약간의 저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유치권 전문가 '유치권의 신'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