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대구교구 생태환경위원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생태환경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위원회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관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위원회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을 위협하는 반생명적 환경파괴와
생태위기에 대해 그 원인과 해결책을 연구하여,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구성
제 4 조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위원장
2) 간사 1인
4) 위원
제 5 조 (위원장)
위원장은 교구장이 임명한다.
제 6 조(간사)
간사는 총회에서 임명한다.
제 7 조 (위원)
본 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은 대구대교구 소속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총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추천하여 교구장이
임명한다.
제 8 조(소위원회)
1) 위원장은 소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경우, 주교의 승인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본 희 목적 당성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임무
제 9 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상임위원을 교구장에게 추천하며, 분과를 구성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 10 조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기록하고, 회계를 총괄한다.
제 4 장 임기
제 11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보선)
임원을 보선 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 한다. 충원되는 임원의 임기도 다른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5 장 회의
제 13 조(회의)
1) 정기회의는 매년 4회 이상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고 상임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4 조 (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적어도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소집을 통보한다.
제 15 조 (의장)
위원장이 회의 의장을 맡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장은 임시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 16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결상승인 및 사업계획서 계상승인
3) 분과의 설치 및 폐지
4) 기타 본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장 운영
제 17 조(대외 활동)
"본 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주요 발언을 하거나 공개적인 대외 활동을 할 때에는 미리 교구장주교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주교회의의 신학적 법률적 성격에 관한 자의 교서 APostolos Suos,
Suos, 32항, 같은 자의 교서, lV. 주교회의에 관한 보완 규범, 제3조 참조)
제 18 종("본 회"와 사도직 단체)
"본 위원회"는 관련 분야 사도직 단체와 긴밀한 유대를 맺고, 각 단체와 사도직 활동을 격려. 지원한다.
제 18 조 (회의 정족수)
본 위원회의 각종 회의의 의사는 그 회의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재정
제 20 조(재원)
"본 위원회"의 재정은 교구 보조와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
2. 이 회칙은 교구장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월 일
교구장 인중서명
조환길(타대오) 대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