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귀래정기(歸來亭記)는 귀래정공 51세 때, 서거정께서 1479년 중추절(추석) 60세 때에 지은 것으로 귀래정의 어휘는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서 가져온 것이라 하였다. 귀래정기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 서거정선생,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포함하여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까지 첨부하오니 편안한 시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畊史-
1) 원문
출처 : 四佳文集卷之二 記 歸來亭記
申侯子楫。故相國高靈文忠公之季也。侯早擢第。揚歷淸顯。聲名籍甚。方文忠當國。侯抱奇才。朝廷物論多歸之。然侯雅性沖澹。不樂仕宦。侯有別墅在淳昌郡。淳。湖南之勝地。有山水之樂。土田之饒。禽魚之富。侯日思歸。而文忠友于款至。晨夕相從。未能決然者有年。侯之思歸甚切。則一日謝病告去。因而不起者七八年。宗族勸之起。不從。雖文忠。亦不能強也。嘗聞淳之南有山。磅礴扶輿。勢甚奇偉。蜿蜒低回。若龍躍。若虎擲。若屈若起。若下而爲東峯。峯之頂。地甚坦夷。侯構亭三四楹。亭之左右。萬竹檀。蒼然蓊然。四時一節。宜風宜雨。宜月宜雪。其爲勝不一。列植花卉於其中。紅曰床紫。相續開謝。貫炎涼而無窮矣。登而望之。則南原之寶蓮山。谷城之動地岳。攢靑繚碧。拱揖相朝。其他層巒疊嶂。長林茂麓。賈奇眩異於煙雲杳靄之間。而畢呈於几席之下。有水發源於磧城。北折而南。逶迤演漾。出於兩峽之間。又匯而東。廣德山水。龍盤蛇屈。環繞於峯下。與磧水合。泓澄綠淨。可掬可鑑。至如村墟野壟。一望百里。黃畦綠塍。隱映遠近。耕者,牧者,樵者,漁者,獵者。謳歌互答。遊人行旅。來牛去馬。絡繹於前後者。亦可坐而見也。侯日巾屨嘯詠於其中。自適其適。而其樂囂囂然矣。或時牽黃臂蒼。以伐狐ꟙ。釣水而擊鮮。採山而茹芳。燒筍討蓴。送菊迎梅。江村四時之景無窮。而侯之樂。亦與之無窮矣。頃者。文忠病劇。侯來相見。縉紳士大夫交口薦侯之賢。聖上亦器其才。授全州府尹遣之。全距淳。又一日程。侯於剸治之暇。籃輿往復者屢。侯之得於亭者。猶舊也。今年春。秩滿。召還爲僉樞。侯之身。雖在輦轂之下。而侯之心。日往來乎亭。一日。侯與居正語亭之勝槩。而求名與記。居正請扁以歸來。仍演其說曰。歸去來者。晉徵士陶潛之辭也。前輩釋之曰。歸其官。去其職。來其家。蓋古人得出處進退之正者。莫如潛。後之有志之士。孰不欲幼而學。壯而行。老而退。以全終始者哉。一有功名玷其心。妻子累其欲。當歸去。而不歸去者。滔滔皆是。遂有以來林下無人之誚。予又聞古之君子。仕有常祿。居有常業。故其進退綽綽。今之仕者。大抵以官爲家。居無常業。一失其俸。無所於歸。徘佪顧望。以招貪位之譏。竊祿之謗。惜哉。嗚呼。雖曰無所於歸。可歸而不歸。則固未可謂之得。況有所於歸。可歸而不歸者。復何論哉。今侯別業。足田園。足使令。凡祭祀賓客。養老慈幼。冠婚慶弔之具。無不外求而足。侯曩在功名急流之中。歸來目得者有年。今雖復立於朝。紆靑曳紫。他日功成名遂勇退者。非斯亭而何耶。名曰歸來。不亦可乎。居正因循貪冒。尙不知止。頭髮已種種矣。其視侯得歸來之趣於古人。遂歸來之志於他日。以全終始者。豈不深可愧耶。居正倘得乞骸求閑。從侯於斯亭。則必當詠歸來之辭。歌止足之篇。以畢吾說云。己亥中秋節。
2) 번역문
출처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9권 전라도(全羅道) 순창군(順昌郡)
서거정1)의 기에,
“신후(申侯) 자집(子楫)2)은 고 상국 고령 문충공(高靈文忠公 신숙주(申叔舟))의 막내 동생이다. 일찍 과거에 급제하여 고위 현관(顯官)을 지내어 성명(聲名)이 자자하였다.
문충공(文忠公)이 국정을 맡았을 때, 후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어 조정의 물론(物論)이 그에게로 돌아감이 많았으나, 후의 성품은 충담(沖澹)하여 벼슬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후는 순창군(淳昌郡)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순창은 호남의 승지로서 산수의 즐거움이 있으니, 토전(土田)은 기름지고 새와 고기가 많으므로 후가 날마다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문충공의 우애가 지극하여 조석으로 상종하게 되매 결행하지 못한 지가 몇 년이었다.
후의 전원에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매우 간절하여, 하루는 병을 칭탁하고 물러나기를 고하고서 이후로 나가지 않은지가 7, 8년이 되었으매 종족들이 나가기를 권하여도 따르지 아니하니 문충공으로서도 어찌 할 수가 없었다. 내 일찍 들으니, 순창의 남쪽에 있는 산들은 중첩하고 산세는 매우 기위(寄偉)하여 꿈틀꿈틀 하고 낮게 돌아서 혹은 용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범이 뛰는 것 같기도 하며, 혹은 굽히고 혹은 일어나며 혹은 내려앉아 동봉(東峯)이 되었는데 봉우리의 꼭대기는 땅이 아주 평탄한지라 후가 여기에 서너 칸을 지으니, 정자의 좌우에 만죽(萬竹) 단란(檀欒)이 울창하여 사시절 어느 때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달이 뜨나 눈이 오나, 모두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운 경치가 하나둘로 말할 수 없다.
그 가운데 화초를 심으니, 홍백색(紅白色) 주자색(朱紫色)이 서로 이어 피고 져 더위나 추위에 끊임이 없도다. 정자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남원의 보련산(寶蓮山)과 곡성의 동지악(動地岳)의 푸른 것이 연이어 높이 솟아 서로 마주 읍하는 것 같고 그 외에 층층한 봉우리와 첩첩한 산줄기, 긴 수림과 무성한 산록은 연기와 구름이 아련한 가운데 기이한 경치를 가져다가 모두 좌석 아래 와서 제공하고, 물은 그 근원이 적성(磧城)의 북쪽에서 발하여 남쪽으로 꺾여 꾸불꾸불 흘러 두 산협 사이로 나오고 다시 합쳐 동쪽으로 흐른다. 광덕산(廣德山)의 산과 물은 용이 서린 듯 뱀이 또아리를 튼 듯이 봉우리 아래로 감고 돌아 적수(磧水)와 합하니, 그 물이 맑고 깨끗하여 희롱할 만하고 거울삼아 비칠 수도 있고, 촌락과 들판은 백 리가 시원스레 보이는데, 누런 밭둑과 푸른 논이 멀리 가까이 아련히 보이고, 밭가는 자ㆍ소먹이는 자ㆍ나무하는 자ㆍ물고기 잡는 자ㆍ사냥하는 자들이 서로 노래로 화답하며, 행락객ㆍ나그네ㆍ소와 말이 끊임없이 오고가는 것을 또한 앉아서 구경할 수가 있다. 후가 날마다 건(巾)을 쓰고 짚신을 신고 그 가운데서 읊조리어, 그 즐거움이 유유작작 하였다.
때로는 개를 끌고 매를 팔뚝에 얹고서 여우와 토끼를 잡기도 하고, 물에 가선 고기 잡으며, 산에 가선 나물 캐고, 죽순과 순채를 철따라 먹으며, 국화를 보내고 매화를 맞으니 강촌 사시의 경개가 무궁하여 후의 즐거움도 무궁하였다. 근래 문충공의 병이 심해져 후가 올라와 서로 만나보게 되니 진신(搢紳) 사대부들이 입을 모아 후의 재능을 가지고 천거하니 성상께서도 그의 재능을 중하게 여겨 전주 부윤(全州府尹)을 제수하여 보냈다. 전주에서 순창까지는 하룻길이다. 후는 정사의 여가에 남여(藍輿)를 타고 왕복한 것이 여러 번 있었으니, 후의 정자에 대한 흥취는 옛날과 다름이 없었다.
금년 봄에 임기가 끝나 서울로 불려가 첨지중추가 되니 후의 몸은 비록 서울에 있으나, 그의 마음은 늘 정자에 왕래하는 것이었다. 하루는 후가 나와 더불어 정자의 승경에 관해서 이야기 하던 차에 누의 이름과 기문을 짓도록 요청하는 것이었다.
나 서거정이 ‘귀래(歸來)’라 이름 짓기를 청하고 그 설명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귀거래(歸去來)〉는 진(晉) 나라의 은사 도잠(陶潛)3)의 사(辭)이다. 4)
옛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그 관(官)을 돌려주고 직(職)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하였다. 대저 고인 가운데 진퇴의 바른 것을 얻은 사람은 도잠이 제일이다.
후세에 뜻이 있는 선비라면 누구나 어려서 배우고, 장성해서는 시행하며, 늙어서 온전히 하기를 바라지 않으리오.
그러나 일단 공명이 그 마음을 더럽히고 처자가 그 욕심에 누가 되어 마땅히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야 할 때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임하(林下)에 사람이 없다는 비난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내 또 듣기에, 옛날의 군자는 벼슬하여 일정한 녹이 있고 나와서는 일정한 업(業)이 있기 때문에 그 진퇴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의 벼슬하는 이들은 대개 벼슬로서 안살림을 꾸리므로 달리 일정한 업이 없어 일단 그 봉급을 잃게 되면 갈 곳이 없어지므로 배회하고 돌아보아 자리를 탐하고 국록을 도둑질한다는 비방을 부르게 되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아, 비록 내가 돌아갈 데가 없다하더라도 돌아갈 만한 때 돌아가지 못함은 실로 떳떳할 수 없거늘, 하물며 돌아갈 곳이 있는데도 돌아가야 할 때에 돌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제 후의 별장에는 전원도 충분하고 부리는 사람도 충분하여 무릇 제사지내는 일, 손님 접대하는 일, 노인을 봉양하고 어린이를 양육하는 일, 그리고 관혼경조(冠婚慶吊)에 필요한 물품을 밖에서 구하지 않고도 넉넉하다.
전에 후는 공명이 한창일 때도 이곳에 돌아와 몇 년간 자득하였는데, 지금은 비록 다시금 조정에 나서서 고관이 되어 청색(淸色), 자색(紫色)의 인끈을 띠고 있지만 훗날 공을 이루고 이름을 낸 뒤 용퇴하게 되면 이 귀래정이 아니고 어디 가리오.
그러니 귀래라 이름해도 괜찮치 않은가.
내가 탐욕에 끌려 지금껏 쉴 줄 모르고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한데, 후를 보고서야 전원에 돌아가는 고상한 취미를 고인에게서 얻어, 훗날 돌아갈 뜻을 이루어 유종의 미를 다할 것을 생각하니, 어찌 심히 부끄럽지 아니하랴.
내 만일 벼슬을 사퇴하여 한가함을 얻어서 후를 따라 이 정자에 오게 된다면, 반드시 귀래(歸來)의 사를 읊조리고 지족(止足)을 노래하여 나의 설명을 마치리라.”
하였다. 기해년(1479년) 중추절(추석)에 쓰다
주1) 사가정 서거정(四佳亭 徐居正)은 1420년 세종 2년에 출생하시어 1488년 성종 19년에 돌아가시니 향년 69세이시다.
조선 초기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달성(達成), 자는 강중(剛中), 초자는 자원(子元), 호는 사가정(四佳亭) 혹은 정정정(亭亭亭)이라 하였다.
(1) 가계와 관직
호조전서(戶曹典書) 의(義)의 증손으로, 목사(牧使) 미성(彌性)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권근(權近)의 딸이다. 최항(崔恒)이 그의 자형(姉兄)이다.
조수(趙須)·유방선(柳方善) 등에게 배웠는데, 학문이 매우 넓어서 천문(天文)·지리(地理)·의약(醫藥)·복서(卜筮)·성명(性命)·풍수(風水)에까지 관통하였으며, 문장에 일가를 이루고, 특히 시(詩)에 능하였다.
1438년(세종 20)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1444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재감직장(司宰監直長)에 제수되었다.
그 뒤 집현전박사·경연사경(經筵司經)이 되고, 1447년 부수찬(副修撰)으로 지제교 겸 세자우정자(知製敎兼世子右正字)로 승진하였으며, 1451년(문종 1)부교리에 올랐다.
다음해 수양대군(首陽大君)을 따라 명나라에 종사관(從事官)으로 다녀왔으며, 1455년(세조 1) 세자우필선(世子右弼善)이 되고, 1456년 집현전이 혁파되자 성균사예(成均司藝)로 옮겼다.
일찍이 조맹부(趙孟頫)의 〈적벽부 赤壁賦〉글자를 모아서 칠언절구 16수를 지었는데, 매우 청려하여 세조가 이를 보고 감탄하였다 한다.
1457년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우사간·지제교에 초수(招授)되었다.
1458년 정시(庭試)에서 우등하여 공조참의·지제교에 올랐다가 곧이어 예조참의로 옮겼다. 세조의 명으로 《오행총괄 五行摠括》을 저술하였다.
1460년 이조참의로 옮기고, 사은사(謝恩使)로서 중국에 갔을 때 통주관(通州館)에서 안남사신(安南使臣)을 만나 시재(詩才)를 겨루어 탄복을 받았으며, 요동인 구제(丘霽)는 그의 초고를 보고 감탄하였다 한다.
1465년 예문관제학·중추부동지사(中樞府同知事)를 거쳐, 다음해 발영시(拔英試)에 합격하여 예조참판이 되고, 이어 등준시(登俊試)에 3등으로 합격하여 행동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에 특가(特加)되었으며, 《경국대전》 찬수에 참가하였다.
1467년 형조판서로서 예문관대제학·성균관지사를 겸하여 문형(文衡)을 관장하였으며, 국가의 전책(典冊)과 사명(詞命)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1470년(성종 1) 좌참찬이 되었고, 1471년 순성명량좌리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3등에 녹훈되고 달성군(達城君)에 봉하여졌다.
1474년 다시 군(君)에 봉하여지고 좌참찬에 복배되었다.
1476년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중국사신을 맞이하였는데, 수창(酬唱)을 잘하여 기재(奇才)라는 칭송을 받았다. 이해 우찬성에 오르고, 《삼국사절요》를 공편하였으며, 1477년 달성군에 다시 봉해지고 도총관(都摠管)을 겸하였다. 다음해 대제학을 겸직하였고, 곧이어 한성부판윤에 제수되었다. 이해 《동문선》 130권을 신찬하였다.
(2) 관찬 및 저술
1479년 이조판서가 되어 송나라제도에 의거하여 문과의 관시(館試)·한성시(漢城試)·향시(鄕試)에서 일곱번 합격한 자를 서용하는 법을 세웠다.
1480년 《오자 吳子》를 주석하고, 《역대연표 歷代年表》를 찬진하였다.
1481년 《신찬동국여지승람》 50권을 찬진하고 병조판서가 되었으며, 1483년 좌찬성에 제수되었다.
1485년 세자이사(世子貳師)를 겸하였으며, 이해 《동국통감》 57권을 완성하여 바쳤다.
1486년 《필원잡기 筆苑雜記》를 저술하여 사관(史官)의 결락을 보충하였다.
1487년 왕세자가 입학하자 박사가 되어 《논어》를 강하였으며, 다음해 죽었다. 여섯 왕을 섬겨 45년간 조정에 봉사, 23년간 문형을 관장하고, 23차에 걸쳐 과거시험을 관장하여 많은 인재를 뽑았다.
그의 저술로는 시문집으로 《사가집 四佳集》이 전하며, 공동찬집으로 《동국통감》·《동국여지승람》·《동문선》·《경국대전》·《연주시격언해 聯珠詩格言解》가 있고, 개인저술로서 《역대연표》·《동인시화 東人詩話》·《태평한화골계전 太平閑話滑稽傳》·《필원잡기》·《동인시문 東人詩文》 등이 있다.
조선 초기 세종에서 성종대까지 문병(文柄)을 장악하였던 핵심적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학풍과 사상은 이른바 15세기 관학(官學)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훈신(勳臣)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그의 한문학에 대한 입장은 《동문선》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우리나라 한문학의 독자성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 역대 한문학의 정수를 모은 《동문선》을 편찬하였으며, 그의 한문학 자체가 그러한 입장에서 형성되어 자기 개성을 뚜렷이 가졌던 것이다.
(3) 역사의식
또한, 그의 역사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는 《삼국사절요》·《동국여지승람》·《동국통감》에 실린 그의 서문과 《필원잡기》에 실린 내용이다. 《삼국사절요》의 서문에서는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세력이 서로 대등하다는 이른바 삼국균적(三國均敵)을 내세우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의 서문에서는 우리나라가 단군(檀君)이 조국(肇國)하고, 기자(箕子)가 수봉(受封)한 이래로 삼국·고려 시대에 넓은 강역을 차지하였음을 자랑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은 이러한 영토에 대한 자부심과 역사전통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의 《방여승람 方輿勝覽》이나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와 맞먹는 우리나라 독자의 지리지로서 편찬된 것이다.
이와 같이, 그가 주동하여 편찬된 사서·지리지·문학서 등은 전반적으로 왕명에 의해서 사림인사의 참여하에 개찬되었다.
그런데 그가 많은 문화적 업적은 남겼으면서도 성종이나 사림들과 전적으로 투합된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2) 귀래정 신말주(歸來亭 申末舟) : 귀래정 신말주(歸來亭 申末舟)공은 1429년 5월 세종 11년 아버지 신장(申檣)공 47세 때에 어머니 금성정씨와의 사이에 5남 3녀 중 막내 아드님으로 출생하시어 1503년 12월 9일 연산 9년에 돌아가시니 수(壽) 75세이시다.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字)는 자집(子楫), 호가 귀래정(歸來亭)이시다.
조선왕조실록과 묘갈명에 의하면
1429년 기유년 5월 출생하시어
1451년 신미년 세종 11년 23세 때에 사마시에 합격하신 후
1454년 갑술년 11월 7일 단종 2년 26세 때에 문과 식년시 정과 17등으로 합격하시어 종사랑으로 승문원 정자를 지내시고,
1455년 을해년 12월 27일 27세 때에는 좌익원종공신 2등에 녹훈되시었으며,
1456년 병자년 7월 29일 병자년 세조 2년에는 사간원 정언(正言:정6품)직을 수행하는 행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1459년 기묘년 2월 26일 세조 5년 31세 때에는 충청도도순문진휼사(忠淸道都巡問賑恤使) 황수신(黃守身)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시었다가 동년 6월 3일 사간원 우헌납(右獻納:정5품)을 제수 받으신다.
1461년 신사년 3월 24일 세조 7년 33세 때에는 예조정랑(禮曹正郞:정5품)직을 수행하는 것이 보이고
1464년 갑신년 5월 1일 세조 10년 36세 때에는 사헌부 집의(執義:종3품)을 제수 받으시며, 동년 10월 8일 사간원 사간(司諫院 司諫:종3품)을 제수 받으시었다.
1466년 병술년 1월 15일 세조 12년 38세 때에 사간원 대사간(司諫院 大司諫:정3품)을 제수 받으시고, 동년 8월 10일에는 형조참의(刑曹參議:정3품)를 제수받으시었으며,
1468년 무자년 1월 27일 세조 세조 14년 40세 때에는 행 부호군(行副護軍)으로 임금을 모시고 중궁(中宮)과 더불어 세자(世子:후에 예종)를 호종(扈從)하여 온양(溫陽)으로 거동하였다.
1471년 신묘년 4월 25일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김수손(金首孫)이 와서 아뢰기를, “신말주(申末舟)는 지난 경인년(1470년) 봄에 순창(淳昌)으로 돌아가 이제까지 돌아오지 않았으니, 청컨대 그 직책을 파(罷)하소서.~~”한 것으로 보아 1470년 봄에 순창으로 낙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후 5년 후인 1476년 병신년 9월 10일 성종 7년 48세 때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전주부윤(全州府尹)을 제수받으시며,
1479년 기해년 12월 23일 성종 10년 51세 때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진주목사(晉州牧使)에 제수되시고,
1483년 계묘년 8월 6일 성종 14년 55세 때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창원도호부사(昌原都護府使)에 제수되시며,
1487년 정미년 6월 13일 성종 18년 59세 때에 절충장군(折衝將軍) 수 경상우도 병마절도사(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 동년 7월 18일 통정대부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에 제수되신다.
1488년 무신년 2월 28일 성종 19년 60세 때에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제수되시었다가 동년 10월 25일 절충장군(折衝將軍) 전라 수군절도사(全羅水軍節度使)에 제수되신다.
임기를 마치고 상경하시어 1492년 임자년 3월 19일 64세 때에 대제학을 선임하는 회의에 참석하시어 토론하는 행적이 보이며
1503년 계해년 12월 9일 돌아가시니 수 75세이시고, 다음해 1504년 갑자년 3월 24일 옥과현(玉果縣) 수다곡(水多谷:지금의 곡성군 옥과면 광암리) 유좌에 장사지낸다.
내외분 묘소 아래에 지난 5월 5일 귀래비원(貴來碑苑)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돌아가신지 191년 만인 1694년 8월 23일 숙종 20년 김정(金淨)·김인후(金麟厚)·고경명(高敬命)·김천일(金千鎰)과 함께 순창군(淳昌郡)에 있는 화산서원(花山書院)에 배향(配享)되신 기록을 볼 수 있다.
주3) 연명 도잠(淵明 陶潛) : 중국 동진(東晋) ·송대(宋代)의 시인으로 365년에 출생하시어 427년에 돌아가시니 향년 63세이시다. 자(字) 연명 또는 원량(元亮). 이름 잠(潛). 문 앞에 버드나무 5 그루를 심어 놓고 스스로 오류(五柳) 선생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중국 장시성[江西省] 주장현[九江縣]의 남서 시상(柴桑) 출생. 그의 증조부는 서진(西晋)의 명장 도간(陶侃)이며, 외조부는 당시의 명사 맹가(孟嘉)였다고 전한다. 이와 같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생활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소지주 정도의 가정에서 자랐다.
29세 때에 벼슬길에 올라 주(州)의 좨주(祭酒)가 되었지만, 얼마 안 가서 사임하였다. 그 후 군벌항쟁의 세파에 밀리면서 생활을 위하여 하는 수 없이 진군참군(鎭軍參軍) ·건위참군(建衛參軍)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항상 전원생활에 대한 사모의 정을 달래지 못한 그는 41세 때에 누이의 죽음을 구실삼아 펑쩌현[彭澤縣]의 현령(縣令)을 사임한 후 재차 관계에 나가지 않았다. 이때의 퇴관성명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유명한 《귀거래사(歸去來辭)》이다.
사전(史傳)에는 상관의 순시 때에 출영(出迎)을 거절하고, “나는 5두미(五斗米)를 위하여 향리의 소인(小人)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라고 개탄하였다고 적혀 있다.
향리의 전원에 퇴거하여 스스로 괭이를 들고 농경생활을 영위하여 가난과 병의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62세에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그 생애를 마쳤다. 후에 그의 시호를 정절선생(靖節先生)이라 칭하였다.
그의 시는 4언체(四言體) 9편과 그때에 유행하던 5언체(五言體) 47편이 전해지고 있지만, 기교를 그다지 부리지 않고, 평담(平淡)한 시풍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로부터는 경시를 받았지만, 당대 이후는 6조(六朝) 최고의 시인으로서 그 이름이 높아졌다.
그는 평생의 거의 대부분을 민간인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의 시는 생활로부터 스며 나온 마음의 부르짖음이었으며, 당시 유행하던 귀족적 생활에서 풍겨나온 여유 있는 유희문학(遊戱文學)이 아니라 민간생활 그 자체를 노래한 문학이었다.
따라서 그의 시는 따스한 인간미가 있으며, 고담(枯淡)의 풍이 서려 있다. 형식면으로는 대구적 기교(對句的技巧)나 전거(典據) 있는 표현은 별로 쓰지 않았으므로, 같은 시대 시인인 사영운(謝靈運)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양(梁)나라의 종영(鍾嶸)의 《시품(詩品)》에서는 “고금 은일시인(隱逸詩人)의 종(宗)”이라 평가하였으며, 후세에도 똑같이 평가되고 있다.
그의 시풍은 당대(唐代)의 맹호연(孟浩然) ·왕유(王維) ·저광희(儲光羲) ·위응물(韋應物) ·유종원(柳宗元) 등을 비롯하여 많은 시인들에게 영향을 끼쳐, 문학사상으로 남긴 업적은 매우 크다. 그리고 양(梁)나라의 소명태자(昭明太子)는 《문선(文選)》에다 9 편을 수록하여 전집을 편집하였다. 이후 판본(版本) 및 주석서가 나왔다. 시 외에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 《도화원기(桃花源記)》 등 산문에도 뛰어났으며, 또 지괴소설집(志怪小說集) 《수신후기(搜神後記)》의 작자로도 알려져 있다.
주4) 귀거래사(歸去來辭) -도연명(陶淵明)
歸去來兮 돌아가자!
田園將蕪胡不歸 논밭 장차 황폐해지거늘 어이 아니 돌아가리.
旣自以心爲形役 지금껏 내 마음 몸의 부림 받았거니,
奚惆悵1)而獨悲 어찌 홀로 근심에 슬퍼하고 있는가?
悟已往之不諫 이미 지난일은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으니,
知來者之可追 이에 앞으로의 일은 올바로 할 수 있음을 알았도다.
實迷途其未遠 실로 길 어긋났으나 멀어진 건 아니니,
覺今是而昨非 지난 것 잘못 되였음에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하리라.
舟遙遙以輕颺 배는 흔들흔들 가볍게 흔들리고,
風飄飄而吹衣 바람은 훨훨 불어 옷자락 날린다.
問征夫以前路 길 지나는 사람에게 갈 길 물어야하니,
恨晨光之熹微 희미한 새벽빛에 한숨이 절로 난다.
乃瞻衡宇2) 저만치 집이 바라다 보이니,
載欣載奔 기쁜 마음에 뛰듯이 집으로 간다.
僮僕歡迎 어린하인들 모두 나와 반가이 맞이하고,
稚子候門 자식들은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三徑3)就荒 세 갈래 오솔길엔 잡초 우거졌어도,
松菊猶存 소나무와 국화는 예 그대로 남아 있다.
携幼入室 어린 아들 손잡고 방으로 들어서니,
有酒盈樽 술통엔 술이 가득 나를 반긴다.
引壺觴以自酌 술병과 술잔 끌어당겨 혼자 마시며,
眄庭柯以怡顔 뜰 앞 나뭇가지 바라보며 지그시 미소 짓는다.
倚南窗以寄傲4) 남쪽 창에 기대어 거리낌 없이 있노라니,
審容膝5)之易安 좁은 방이지만 편하기 그지없다.
園日涉以成趣 정원은 매일 거닐어도 풍치가 있고,
門雖設而常關 문은 있으되 늘 닫아 두고 있다.
策扶老6)以流憩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앉아 쉬기도 하고,
時矯首而遐觀 때로는 고개 들어 먼 곳을 바라본다.
雲無心以出岫 무심한 구름은 산골짝을 돌아 나오고
鳥倦飛而知還 날다 지친 저 새는 둥지로 돌아온다.
景翳翳7)以將入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려 하는데
撫孤松而盤桓8) 외로운 소나무 쓰다듬으며 홀로 서성거린다.
歸去來兮 돌아가자!
請息交以絶遊 사귐도 어울림도 이젠 모두 끊으리라!
世與我而相違 세상과 나는 서로 어긋나기만 하니,
復駕言9)兮焉求 다시 수레를 몰고나간들 무엇을 얻겠는가?
悅親戚之情話 친척 이웃들과 기쁘게 이야기 나누고,
樂琴書以消憂 거문고와 글 즐기니 근심은 사라진다.
農人告余以春及 농부들 나에게 봄 왔음을 알려주니,
將有事於西疇 서쪽 밭에 나가서 할 일이 생겼다.
或命巾車 때로는 천막 친 수레를 몰고,
或棹孤舟 때로는 외로운 조각배 노를 젓는다.
旣窈窕以尋壑 깊고 굽이져 있는 골짝도 찾아가고,
亦崎嶇而經丘 험한 산길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도 한다.
木欣欣以向榮 물오른 나무들 싱싱하게 자라나고,
泉涓涓而始流 샘물은 퐁퐁 솟아 졸졸 흘러내린다.
善萬物之得時 만물은 제 철을 만나 신명이 났건마는,
感吾生之行休10) 이제 나의 삶은 휴식년을 절감한다.
已矣乎 아서라!
寓形11)宇內12)復幾時 세상에 이 내몸 얼마나 머무를 수 있으리오!
曷不委心任去留13) 가고 머물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胡爲乎遑遑欲何之 무엇위해 어디로 그리 서둘러 가려는가?
富貴非吾願 부귀영화는 내 바라던 바 아니었고,
帝鄕14)不可期 신선 사는 곳도 기약할 수 없는 일.
懷良辰以孤往 좋은 시절 바라며 홀로 나서서,
或植杖而耘耔15) 지팡이 세워두고 김매고 북돋운다.
登東皐以舒嘯16) 동쪽 언덕에 올라 길게 휘파람 불어보고,
臨淸流而賦詩 맑은 시냇가에 앉아 시도 지어본다.
聊乘化以歸盡 이렇게 자연을 따르다 끝내 돌아갈 것인데,
樂夫天命復奚疑 천명을 즐겼거늘 다시 무엇을 의심하리.
주1)추창: 슬퍼하다. 실심하다.
주2)형우: 형문옥우(衡門屋宇). 초라하고 볼품없는 집.
주3)삼경: 고사에 장후(蔣詡)라는 사람이 집 주위에 대나무를 심고 대밭 사이로 세 가닥 오솔길을 내고는 구중(求仲).양중(羊仲)이라는 두 사람과만 사귀면서 숨어 살았다 전해진다.
이런 고사이후 후세사람들은 은사(隱士)가 사는 곳을 일러 삼경(三徑)이라 부르게 되였다 전해진다.
주4)기오: 오만한 마음을 기탁하다. 거리낌 없이 마음을 기탁하다.
주5)용슬: 무릎을 용납하다. 살고 있는 방이 협소함을 형용한 말이다.
주6)부로: 지팡이의 별명.
주7)예예: 어둑어둑해지는 모양.
주8)반환: 왔다 갔다 우물쭈물하는 모양.
주9)가언: 수레타고 세상에 나가 활약하는 것. 언(言)은 어조사.
주10)행휴: 휴식을 하다. 일종의 휴식 년이나 사가독서를 말한다.
주11)우형: 육체를 기탁하다.
주12)우내: 천지간. 이 세상.
주13)거류: 떠나감과 머뭄. 삶과 죽음.
주14)제향: 천국(天國).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선향(仙鄕).
주15)운자: 김매고 북돋는 것.
주16)서소: 휘파람을 길게 내부는 것.
☞ 강희맹공이 귀래정공께 써 준 시 1편
본 시는 속동문선 제6권에 수록되어 있는 시(詩)로 제목에 ‘신참의 말주’라는 내용으로 보아 1466년 형조참의를 제수받은 일이 있으므로 귀래정께서 순창에 낙향해 계시던 1473~1475년 사이에 강희맹(姜希孟)공 50세경, 귀래정공 45세경에 강희맹공께서 지은 시로 판독된다. 내용이 낭만적이고 자연을 노래한 시라 생각되어 ‘귀래가족’지에 소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참의 말주 귀래정 수미음(申參議末舟歸來亭首尾吟)
출처 : 속동문선 제6권 오언율시(五言律詩)
강희맹(姜希孟)
歸去來何事 무슨 인연으로 돌아왔던가
非干負聖朝 성조의 은혜를 저 바림은 아니로세
彀中謝遊豫 구중에서 즐기어 놀기를 사양하고
物外得逍遙 세속 밖에서 소요함을 얻었나니
物外得逍遙 꽃과 대나무에는 봄이 한창 기름지고
溪山景轉饒 시내와 산 경치 갈수록 풍요하다
委心聊自樂 마음에 맡겨 스스로 즐겨 하노니
懶折向人腰 사람 향하여 허리 구부리기도 게을러졌고녀
歸去來何事 무엇 때문에 돌아왔던가
田園三徑荒 전원의 세길 거칠어 있구나 1)
春還問松菊 봄이 돌아오면 솔과 국화를 묻[問]고
客至引壺觴 손이 오면 술병 술잔 챙겨놓네
泉脈涓涓動 샘물줄기는 졸졸 흘러 움직이고
花枝細細香 꽃나무 가지는 가늘어 향기롭도다
委心聊自樂 마음에 맡겨 스스로 즐기거니
不必慕軒裳 구태여 헌상(고관이 타는 수레와 관복)을 그리워할 것 없어라
歸去來何事 무엇 때문에 돌아왔던가
幽居長夏淸 그윽한 집의 긴 여름이 맑거니
菜籬深見蝶 채마밭 울타리에 깊숙이 나비 있고
村塢遠聞鶯 마을 언덕에 멀리 꾀꼬리 들려온다
巢燕雙雙急 집 짓는 제비는 쌍쌍이 급한데
江鷗箇箇輕 강에 뜬 갈매기 저마다 가벼워라
委心聊自樂 마음에 맡겨 스스로 즐기거니
何用絆虛名 어찌 빈이름에 매이랴
歸去來何事 무엇 때문에 돌아왔던가
郊原秋氣高 들판에 가을 기운 드높구나
冥鴻遵海渚 저문 기러기는 바닷가를 따르고
獨鶴在林皐 외짝 두루미는 수풀 언덕에 있도다
鼎滑烹蓴菜 순채나물 삶으니 솥이 미끄러운데
盤香斫蟹螯 게와 새우 쪼개면 밥상이 향기롭고녀
委心聊自樂 마음에 맡겨 스스로 즐기거니
逸興更陶陶 거리낌 없는 흥이 새삼 도도 하여라
歸去來何事 무엇 때문에 돌아왔던가
秋成物自饒 가을이 되어 곡물이 풍성하구나
稻田紅䆉稏 논에는 붉은 벼 이삭 익었고
菜圃綠疏蕭 채마밭에는 푸른빛이 성기어라
蒼隼乘風便 푸른 새매는 바람 타서 편하고
金鷄啄黍驕 누런 닭은 기장 쪼으며 교만 부리네
委心聊自樂 마음에 맡겨 스스로 즐기거니
萬事此中消 만 가지 일이 이 안에서 녹는도다
歸去來何事 무엇 때문에 돌아왔던가
膏盲泉石奇 천석의 기이한 데 병들었도다
江奔平野遠 강물은 넓은 들을 내달아 멀고
山擁小亭危 산은 작은 정자를 끼어 위태로와라
得竹庭偏靜 대가 있어 이 뜰은 치우쳐 고요한데
憐花席更移 꽃을 사랑해 자리 다시 옮기노라
委心聊自樂 마음에 맡겨 스스로 즐기거니
豈與世相違 어찌하여 세상과 서로 틀리리
歸去來何事 무엇 때문에 돌아왔던가
鄕關得勝遊 고향에서 훌륭하게 놀 수 있나니
山靑兼白水 산은 푸르른데 아울러 흰 물이요
春暖又淸秋 봄이 따스한데 또 맑은 가을이네
已斷平生趣 이미 평생의 흥취를 끊었거니
何曾萬戶侯 어찌 일찍이 만호후를 바랐던가
委心聊自樂 마음에 맡겨 스스로 즐기나니
得意便休休 뜻을 이루어 마음이 휴휴하여라
주1) 전원(田園)의 세 길 : 예전 장후(蔣詡)라는 사람이 문안에다 세 갈래 길을 만들어 놓았었다. 그 후에 도연명(陶淵明)도 그 같이 세 갈래 길을 만들었다.
☞ 사숙재 강희맹 (私淑齋 姜希孟)
사숙재 강희맹 (私淑齋 姜希孟)은 문충공의 행장을 지으신 분으로 1424년 세종 6년에 출생하시어 1483년 성종 14년 향년 60세에 돌아가시었다.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 자는 경순(景醇), 호는 사숙재(私淑齋)·운송거사(雲松居士)·국오(菊塢)·만송강(萬松岡). 지돈녕부사 석덕(碩德)의 아들로, 인순부윤(仁順府尹)이었고 화가였던 희안(希顔)의 동생이며, 세종의 이질(姨姪)이다.
1447년(세종 29) 문과 별시에 18세로 장원급제한 뒤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가 되었다. 1450년에 예조좌랑과 돈녕판관을 역임하고, 1453년(단종 1)예조정랑이 되었다.
1455년(세조 1)에 원종공신 2등에 책봉되었고, 그뒤 예조참의·이조참의를 거쳐, 1463년 중추원부사로서 진헌부사(進獻副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그 이듬해에 부윤으로서 어제구현재시(御製求賢才試)에서 2등으로 합격하고, 1466년 발영시(拔英試)에 3등, 등준시(登俊試)에 2등으로 급제, 세조의 총애를 받아 세자빈객이 되었으며, 예조판서를 거쳐 1467년에는 형조판서로 특배되었다.
1468년(예종 즉위년)에 남이(南怡)의 옥사(獄事)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3등에 책봉되어 진산군(晉山君)에 봉해지고, 1471년 3월 27일 성종 2년에는 좌리공신(佐理功臣)3등에 책봉되었다.
그해에 지춘추관사로서 신숙주(申叔舟) 등과 함께《세조실록》·《예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473년에는 병조판서가 되고, 이어서 판중추부사·이조판서·판돈녕부사·우찬성을 역임한 뒤, 1482년에 좌찬성에 이르렀다.
인품이 겸손하고 치밀하여 맡은 일을 잘 처리했으며, 또 경사(經史)와 전고(典故)에 통달한 당대에 뛰어난 문장가였다.
사대부로서의 관인적 취향과 섬세한 감각을 가진 문인이면서도 농촌사회에 전승되고 있는 민요와 설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관인문학(官人文學)의 고답적인 자세를 스스로 파괴해버렸다.
그의《농구십사장 農謳十四章》은 생활주변에서 채집한 농요를 모아 정리한 것으로 농민들의 애환과 당시 농정(農政)의 실상이 잘 묘사되었는데, 그의 시 중에서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의 시집인《진산세고 晉山世稿》를 편찬하였으며,
세조 때《신찬국조보감 新撰國朝寶鑑》·《경국대전》의 편찬과 사서삼경의 언해, 성종 때는《동문선》·《동국여지승람》·《국조오례의》·《국조오례의서례》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또한, 소나무와 대나무 및 산수화를 특히 잘 그렸는데, 현재 일본의 오구라문화재단(小倉文化財團)에 소장되어 있는 〈독조도 獨釣圖〉는 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글씨로는 원각사비(圓覺寺碑)의 액전(額篆)과 그의 아버지와 강지돈(姜知敦)의 묘표의 액서(額書), 합천홍류동체필암각(陜川紅流洞泚筆巖刻) 등을 썼다.
저서로는 성종의 명에 따라 서거정(徐居正)이 편찬한《사숙재집 私淑齋集》 17권 이외에《금양잡록 衿陽雜錄》·《촌담해이 村談解#이96》 등이 전하고 있다. 시호는 문량(文良)이다.
☞ 정극인공이 귀래정에게 올린 글
아래 글은 정극인공께서 귀래정공에게 지어주신 글인 것으로 판독되는데 정확한 것은 번역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번역 가능하신 부탁드립니다.
출처 : 不憂軒集卷一 詩 憶孤雲游陜川伽倻山海印寺作
林間冠屢去茫茫。誰識儒仙本不亡。流水籠山吟已遠。風雲猶護讀書堂。
奉呈不憂軒居士 申末舟子楫。號歸來亭。高靈人。甲戌丁科府尹。
自古孤芳不寄林。
故將松竹作知音。
不憂軒外風煙好。
只管時時成一吟。
此身行世任疏狂。
緣是癡柔不好強。
閒退故園知有足。
卜隣安敢望餘光。
聞說田園對翠微。
掉頭高臥早忘機。
濯纓溪畔寒侵骨。
倚杖松間露滴衣。
門外影垂彭澤柳。
籬邊根托首陽薇。
圖書浦壁塵蹤絶。
惟有僧敲月下扉。
☞ 불우헌 정극인(不憂軒 丁克仁)
불우헌 정극인(不憂軒 丁克仁)은 1401년 태종 1년에 출생하시어 1481년 성종 12년에 돌아가시니 81세이시다.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영성(靈城). 자는 가택(可宅), 호는 불우헌(不憂軒)·다헌(茶軒) 또는 다각(茶角). 광주(廣州)출신. 진사 곤(坤)의 아들이다.
1429년(세종 11) 생원이 되고, 여러 번 과시에 응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437년 세종이 흥천사(興天寺)를 중건하기 위하여 대 토목공사를 일으키자 태학생(太學生)을 이끌고, 그 부당함을 항소하다가 왕의 진노를 사 북도(北道)로 귀양을 갔다.
그 뒤 풀려나 태인으로 남귀(南歸), 초사(草舍)를 짓고 불우헌이라 명명, 자호 또한 이를 사용하였다. 불우헌 앞 비수천(泌水川)주변에 송죽을 심고 밭을 갈아 양성을 힘쓰면서 향리자제를 모아 가르치고, 향약계축(鄕約契軸)을 만들어 풍교(風敎)에 힘썼다.
1451년(문종 1) 일민천거(逸民薦擧)의 은전으로 광흥창부승(廣興倉副丞)이 되어 은일(隱逸) 6품(六品)을 받았고, 이어 인수부승(仁壽府丞)으로 있다가 1453년(단종 1) 한성판관 성순조(成順祖)의 역권(力勸)으로 전시(殿試)에 응시, 급제하여 김수령방(金壽寧榜) 정과(丁科)13명에 들었다.
1455년 단종이 세조에게 선위하자 전주부교수참진사(全州府敎授參賑事)로 있다가 그 직을 사임하고 태인으로 돌아갔다.
그해 12월 조정에서는 인순부승록(仁順府丞錄)으로서 좌익원종공권(佐翼原從功券)4등을 내렸다. 이로부터 다시 출사하여 약 10년간, 네번의 성균관주부, 두번의 종학박사(宗學博士)를 지내고, 사헌부감찰 및 통례문통찬(通禮門通贊) 등을 역임, 69세 때 태인현 훈도로 있다가 사간원헌납으로 다시 전하여 조산대부 행사간원정언(朝散大夫行司諫院正言)으로 특승되었다.
그러나 1470년(성종 1) 치사, 귀향하여 후진양성에 힘썼다.
1472년 영달을 구하지 않고 향리 자제를 교회(敎誨)한 공으로 3품산관(三品散官)의 은영(恩榮)이 내리자 이에 감격, 〈불우헌가 不憂軒歌〉·〈불우헌곡 不憂軒曲〉을 지어 이를 송축하였다. 비록 환로의 영달은 없었으나 선비로서의 지개와 풍도를 고수하였고, 안빈낙도(安貧樂道)하면서 81세로 죽었다.
문학에도 특출한 재능을 보여 최초의 가사작품으로 알려진 〈상춘곡〉과 단가(短歌)〈불우헌가〉, 한림별곡체(翰林別曲體)의 〈불우헌곡〉 등을 지어 한국시가사에 공헌을 하였다.
정극인은 원래 광주(廣州)두모포리 태생인데, 처가가 태인인 까닭으로 이곳에 우거하게 된 것이다. 송세림(宋世琳)의 〈동중향음주서 洞中鄕飮酒序〉 발문에도 애초의 태인 사람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다.
예조판서 겸 지춘추관성균관사에 추증되었다. 태인 무성서원(武城書院)에 배향되었다.
☞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귀래정공 말주할아버님 행적 51 건입니다.
세종 15년 계축(1433, 선덕 8) 2월 8일(임진) 공조 참판 신장의 졸기
공조 참판 신장(申檣)이 갑자기 졸(卒)하였다. 본관(本貫)은 고령인데, 사람됨이 온후(溫厚)하고 공순하여 남에게 거슬리지 아니하였다. 사장(詞章)에 능하고 초서(草書)와 예서(隷書)를 잘 썼다. 성품이 술을 좋아하므로, 임금이 그 재주를 아껴서 술을 삼가도록 친히 명하였으나, 능히 스스로 금하지 못하였다. 죽음에 미쳐 허조가 듣고 탄식하기를,
“이런 어진 사람을 오직 술이 해쳤다.”
하였다. 치부(致賻)하기를 명하였다. 아들 다섯이 있는데, 신맹주(申孟舟)·신중주(申仲舟)·신숙주(申叔舟)·신송주(申松舟)·신말주(申末舟)이었다.
단종 2년 갑술(1454, 경태 5) 11월 12일(기미) 신숙주의 아우가 과거에 급제하니 술을 내려주다
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가, 그 아우 신말주(申末舟)가 과거에 급제하였으므로 그 집에서 축하연(祝賀宴)을 베푸니, 술 30병을 내려 주었다.
세조 1년 을해(1455, 경태 6) 12월 27일(무진)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 등을 원종 공신에 녹훈하다②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조(金銚)·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인손(李仁孫)·지돈녕(知敦寧) 강석덕(姜碩德)·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연(河演)·예조 판서 이승손(李承孫)·동지돈녕(同知敦寧) 노물재(盧物載)·대사헌(大司憲) 노숙동(盧叔仝)·판중추원부사(判中樞院副使) 김순(金淳)·동지중추(同知中樞) 황치신(黃致身)·부윤(府尹) 안숭효(安崇孝)·좌참찬(左參贊) 안숭선(安崇善)·도절제사(都節制使) 김윤수(金允壽)·부윤 마승(馬勝)·도절제사 이종목(李宗睦)·행 첨지중추(行僉知中樞) 김개(金漑)·도절제사 하한(河漢)·행 첨지돈녕(行僉知敦寧) 김한(金澣)·판중추(判中樞) 조혜(趙惠)·판한성(判漢城) 기건(寄虔)·판한성 이견기(李堅基)·좌참찬(左參贊) 이숙치(李叔畤), 행 상호군(行上護軍) 이령(李齡)·연경(延慶), 동지돈녕(同知敦寧) 심회(沈澮)·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심결(沈決)·증 사헌부 감찰(贈司憲府監察) 심준(沈濬), 도관찰사(都觀察使) 김연지(金連枝)·조서안(趙瑞安), 지중추(知中樞) 김청(金聽)·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황(金滉)·도절제사(都節制使) 한서룡(韓瑞龍)·행 상호군(行上護軍) 박거겸(朴居謙)·부윤(府尹) 이호성(李好誠)·중추원 부사 이사명(李思明)·관찰사(觀察使) 김광수(金光睟)·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유자해(柳子偕)·동지돈녕(同知敦寧) 박거소(朴去疎)·동지중추(同知中樞) 설순(偰循)·제학(提學) 유효통(兪孝通)·참판(參判) 유의손(柳義孫)·처치사(處置使) 이사평(李士平)·도관찰사(都觀察使) 정척(鄭陟)·부윤(府尹) 변효문(卞孝文)·판목사(判牧使) 이수의(李守義)·파원 위(坡原尉) 윤평(尹坪)·첨지중추(僉知中樞) 이휴(李携)·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송복원(宋復元)·첨지중추 맹효증(孟孝曾)·부윤 이명겸(李鳴謙)·처치사(處置使) 유강(柳江)·참판(參判) 신석조(辛碩祖)·참의(參議) 어효첨(魚孝瞻)·지돈녕(知敦寧) 이선(李渲), 부제학(副提學) 김예몽(金禮蒙)·송처관(宋處寬), 중추원 사(中樞院使) 이승평(李昇平)·절제사(節制使) 이종효(李宗孝)·판도호부사(判都護府事) 변효경(卞孝敬)·절제사 유익명(兪益明)·관찰사(觀察使) 유규(柳規)·참판 이보정(李補丁)·관찰사 이석형(李石亨)·행 목사(行牧使) 김억지(金億之)·행 상호군(行上護軍) 박소(朴昭)·부제학(副提學) 김신민(金新民)·중추원 사 이변(李邊)·도절제사 이화(李樺)·절제사 강순(康純)·상호군 이효례(李孝禮)·첨지중추 마흥귀(馬興貴)·직제학 양성지(梁誠之)·첨지중추 낭이승거(浪伊升巨)·상호군 선석년(宣錫年)·사헌 집의(司憲執義) 이예(李芮)·겸 군기 감정(兼軍器監正) 심중은(沈仲恩)·직제학 강희안(姜希顔)·부정(副正) 주상례(朱尙禮)·우사간(右司諫) 이영견(李永肩)·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김득례(金得禮)·장령(掌令) 신영손(申永孫)·경력(經歷) 심치(沈寘)·주부(主簿) 강자의(姜子儀)·판사(判事) 매우(梅佑)·상호군(上護軍) 조지당(趙之唐)·직접현전(直集賢殿) 이승소(李承召)·판관(判官) 유균(柳均)·사직(司直) 이임미(李林美)·부사직(副司直) 민운(閔惲)·직제학(直提學) 김지경(金之慶)·행 사직(行司直) 김길호(金吉浩)·호군(護軍) 김유선(金有銑)·군사(郡事) 윤기견(尹起畎)·양운석(梁雲石), 행 내시부사(行內侍府事) 이중근(李重斤)·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 김인민(金仁民)·부정(副正) 권효량(權孝良)·호군(護軍) 김문달(金文達)·행 사정(行司正) 서수(徐綬)·정랑(正郞) 강희맹(姜希孟)·검상(檢詳) 김위(金瑋)·사예(司藝) 김질(金礩)·정랑 홍연(洪演)·응교(應敎) 조근(趙瑾)·서령(署令) 김경손(金慶孫)·정랑 최사로(崔士老)·소윤(少尹) 장계증(張繼曾)·군사(郡事) 김윤복(金閏福)·소윤 강노(姜老)·판내시(判內侍) 홍득교(洪得敎)·행 동첨내시(行同僉內侍) 임동(林童)·행 동첨내시 이득부(李得富)·판내시 안노(安璐)·행 지내시(行知內侍) 윤득부(尹得富)·정랑(正郞) 김서진(金瑞陳)·군사(郡事) 전가생(田稼生)·주부(注簿) 홍일동(洪逸童)·응교(應敎) 서거정(徐居正)·군사 이유약(李有若)·도관찰사(都觀察使) 민건(閔蹇), 정랑 이문형(李文炯)·성임(成任)·강미수(姜眉壽), 좌랑(佐郞) 이계손(李繼孫)·행 부사직(行副司直) 오연(吳衍)·좌랑 배효숭(裵孝崇), 도사(都事) 강효문(姜孝文)·직강(直講) 이익(李翊)·좌랑 이윤인(李尹仁)·부정(副正) 최효생(崔孝生)·판사(判事) 선형(宣炯)·사직(司直) 이득림(李得霖)·호군(護軍) 지유원(池有源), 사직 맹득미(孟得美)·석자의(石子議), 좌랑(佐郞) 김덕원(金德源)·직강(直講) 이계전(李季專)·좌랑 안초(安迢)·교리(校理) 정문형(鄭文炯)·좌랑 오백창(吳伯昌)·사직(司直) 구문로(具文老)·행 사정(行司正) 허형손(許亨孫)·참군(參軍)·이숙기(李淑琦)·주부(注簿) 노경신(盧敬信)·행 사직(行司直) 황석생(黃石生)·행 부사정(行副司正) 유종화(柳從華)·행 사직 김일용(金日容)·사직 김효조(金孝祖)·호군(護軍) 민형손(閔亨孫)·행 사정(行司正) 양처공(梁處恭)·판관(判官) 홍귀해(洪貴海)·사정(史正) 홍백연(洪伯涓)·부사정(副司正) 김기(金耆)·직장(直長) 이인규(李仁畦),
부사직(副司直) 유산보(兪山寶)·조주(曹柱)·이종경(李宗慶)·이순경(李順慶), 행 사용(行司勇) 유포(柳晡), 현감(縣監) 이계중(李繼重)·이계중(李係重), 행 사직(行司直) 김경손(金敬孫)·상호군(上護軍) 이중윤(李中允)·직장(直長) 송숙기(宋叔琪)·호군 안운수(安雲壽)·주부(注簿) 안의(安義)·봉훈랑(奉訓郞) 김득문(金得門)·부지사(副知事) 민희(閔僖)·선무랑(宣務郞) 이옥림(李玉林)·행 판관(行判官) 박지(朴枝), 사직(司直) 홍효손(洪孝孫)·이중말(李仲末), 군사(郡事) 김증(金曾)·박종대(朴宗大), 호군 박훤(朴萱)·행 사정(行司正) 이윤약(李允若)·판사(判事) 조유신(趙由信), 군사(郡事) 이전수(李全粹)·조원희(趙元禧), 사인(舍人) 이효장(李孝長)·부사정(副史正) 최계근(崔繼根), 사정 이미성(李美成)·하숙전(河叔傳), 대호군(大護軍) 이거을다개(李巨乙多介)·행 호군(行護君) 김가신(金可伸), 행 사직(行司直) 장평(張平)·마우기(馬右其), 호군 낭삼파(浪三波)·사직 배우문(裵珝文)·대교(待敎) 이문환(李文煥)·사직 남치효(男致孝)·주부(注簿) 김석제(金石梯), 사알(司謁) 조이생(趙異生)·최유지(崔有池), 부사정(副司正) 이득행(李得行)·부사정 원처중(元處中)·사용(司勇) 김의지(金義智), 부사정 전습(田濕)·김순거(金舜擧)·김상미(金尙美), 직장(直長) 박서창(朴徐昌)·호군 조경지(趙敬智)·부사직(副史直) 주비(周備)·부사정 이숭무(李崇茂)·사약(司鑰) 진수(陳守)·사용 강자흥(姜子興)·판관 주호(朱瑚)·행 호군(行護君) 박수미(朴壽彌), 겸교리(兼校理) 전동생(田秱生)·조변안(曹變安), 교리(校理) 홍응(洪應)·군사(郡事) 나치정(羅致貞)·부사직(副司直) 정충원(鄭忠源)·겸교리(兼校理) 이상(李相), 현감(縣監) 임숙(任淑)·김호인(金好仁), 좌랑(佐郞) 정종주(鄭宗周)·부교리(副校理) 정효항(鄭孝恒)·겸박사(兼博士) 임효검(林孝儉)·정자(正字) 조지(趙祉)·권지 정자(權知正字) 구치동(丘致峒)·지사(知事) 최사유(崔士柔)·부교리 조안정(趙安貞)·박사(博士) 허적(許迪)·권지 정자(權知正字) 이극기(李克基)·저작(著作) 윤효손(尹孝孫), 권지 정자 박숙진(朴叔蓁)·양순석(梁順石)·김자정(金自貞), 검열(檢閱) 윤민(尹慜), 권지 정자 윤기반(尹起磻)·정자(正字) 정이아(鄭以雅)·사직(司直) 김유지(金有智)·장령(掌令) 이함장(李諴長)·판관(判官) 임효선(林効善)·사예(司藝) 박인(朴璘)·행 사정(行司正) 김경장(金慶長)·지형조사(知刑曹事) 최중겸(崔仲謙)·도사(都事) 민순손(閔順孫)·판관 김영유(金永濡)·목사(牧使) 황보공(皇甫恭), 정랑(正郞) 최한경(崔漢卿), 이한겸(李漢謙), 대교(待敎) 유지(柳輊)·소윤(小尹) 민효열(閔孝悅)·부사(府使) 조계팽(趙季砰)·행 지사(行知事) 조상치(曹尙治)·판사 민원(閔瑗)·주부(注簿) 신자교(申子橋)·군사(郡事) 모순(牟恂)·겸 종학 박사(兼宗學博士) 이뇌(李賴)·직집현전(直集賢殿) 남수문(南秀文)·현감(縣監) 김한계(金漢啓)·좌랑(佐郞) 윤배(尹培)·사정(司正) 권경행(權景行)·군사(郡事) 김수온(金守溫)·감정(監正) 박제함(朴悌諴)·현감 김영전(金永湔)·정랑(正郞) 우계번(禹繼藩)·상호군(上護軍) 안위(安位)·겸 종학 박사(兼宗學博士) 원자직(元自直)·직제학(直提學) 안지귀(安知歸)·판사(判事) 이형(李逈)·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말(金末)·중추원 부사 조어(趙峿), 교리(校理) 이파(李坡)·박건(朴楗), 수찬(修撰) 김수령(金壽寧)·행 주부(行注簿) 이우(李堣)·군사(郡事) 김숙검(金叔儉)·행 정자(行正字) 권징(權徵)·저작(著作) 신의경(辛義卿),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 이계선(李繼善)·행 부정자(行副正字) 권제(權悌), 좌랑(佐郞) 윤필상(尹弼商)·강복(姜輻), 저작 정충기(鄭忠基)·감찰(監察) 유계번(柳季潘)·정자(正字) 이근(李覲), 권지 정자(權知正字) 최응현(崔應賢)·성수린(成壽嶙)·백사수(白思粹)·신말주(申末舟)·고태익(高台翼), 부정자(副正字) 강기수(姜耆壽)·경력(經歷) 하길지(河吉之)·좌랑(佐郞) 권지(權至), 부수찬(副修撰) 노사신(盧思愼)·성간(成侃)·정효상(鄭孝常), 좌사간(左司諫) 신전(愼詮)·동부지돈녕(同副知敦寧) 조무영(趙武英)·동첨지돈녕(同僉知敦寧) 이서(李墅)·승훈랑(承訓郞) 안훈(安訓)·승의랑(承議郞) 정심(鄭深)·부사직(副司直) 정윤각(鄭允恪)·통선랑(通善郞) 안극사(安克思)·주부(注簿) 송문림(宋文琳)·행 호군(行護軍) 허곤(許稇)·소윤(少尹) 송처검(宋處儉)·판사 이종검(李宗儉)·행 사용(行司勇) 함귀(咸貴)·동부지(同副知) 윤흠(尹欽)·수사직(守司直) 이계정(李季町)·행 사용 윤사례(尹思禮)·감찰(監察) 이증석(李曾碩)·지통례(知通禮) 김수(金脩)·행 부사직(行副司直) 조숙생(趙肅生)·호군(護軍) 김효온(金孝溫)·부사직 원자정(元自貞)·소윤 나인(羅寅)·직강(直講) 조추(趙秋)·소윤 신후갑(愼後甲)·교리(校理) 권절(權節)·주부(注簿) 이지행(李墀行)·능직(陵直) 이철견(李鐵堅)·사직(司直) 고수겸(高守謙)·행 호군(行護軍) 손계조(孫繼祖)·승의랑(承議郞) 신수지(申守祉)·부윤(府尹) 이심(李審)·부사(府使) 이언(李堰)·사예(司藝) 홍경손(洪敬孫)·현감(縣監) 정명응(丁明應)·헌납(獻納) 고태필(高台弼)·군사(郡事) 김호(金湖)·판관(判官) 윤영의(尹永義)·녹사(錄事) 서중성(徐仲誠)·행 부사직 장맹도(張孟道)·사정(司正) 여근도(呂近道)·행 사정(行司正) 김산해(金山海)·사정 김사일(金思一)·주부(注簿) 박근(朴瑾), 학유(學諭) 박계성(朴繼姓)·남승보(南勝寶), 저작 김성원(金性源), 훈도(訓導) 김구영(金九英)·김지(金祗), 감찰(監察) 이질(李垤)·권지 학유(權知學諭) 박치명(朴致明)·권지 정자(權知正字) 김부필(金富弼)·훈도(訓導) 김병문(金炳文)·군사(郡事) 이계수(李桂遂)·좌랑(佐郞) 김용(金勇)·행 호군(行護軍) 이갑충(李甲忠)·만호(萬戶) 이종덕(李宗德), 부사직(副司直) 유숙(柳塾)·유양(柳壤), 부사정(副司正) 이창(李昌), 사직 유인효(兪仁孝)·이손경(李孫景), 행 사정(行司正) 우효선(禹孝先)·부사직 김석산(金石山)·소윤(小尹) 조철산(趙鐵山)·행 사직(行司直) 박지(朴之)·호군(護軍) 이계흥(李季興), 사직(司直) 차석견(車石堅)·전숭제(全崇悌), 부사직 설순조(薛順祖)·사용(司勇) 양사제(楊斯悌)·진용 교위(進勇校尉) 설창신(薛昌新)·행 사정(行司正) 설성(薛成)·사직 홍지(洪漬)·호군 장이생(張二生)·사직 송석순(宋碩孫)·사용 이효명(李孝明)·사직 권마(權摩)·사정(司正) 윤사지(尹思智)·행 사용(行司勇) 유인습(柳仁濕)·군사(郡事) 서조(徐遭)·현감(縣監) 이순백(李淳伯)·부사정(副司正) 손효윤(孫孝胤)·승훈랑(承訓郞) 신선경(愼先庚)·대호군(大護軍) 윤오(尹塢)·참의(參議) 나홍서(羅洪緖)·행 사직(行司直) 조욱(趙頊)·만호(萬戶) 한자침(韓自琛), 호군(護軍) 이후(李逅)·한상완(韓尙完), 상호군(上護軍) 김효당(金孝當)·훈도(訓導) 민우증(閔友曾)·좌랑(佐郞) 조원지(趙元祉), 훈도 조서정(趙瑞廷)·인순부 승(仁順府丞) 정극인(丁克仁)·권지 학유(權知學諭) 김영벽(金映璧)·훈도 하한근(河漢根)·교수관(敎授官) 최수지(崔水智)·감찰(監察) 정침(鄭忱)·훈도 김효신(金孝新)·판관(判官) 김계원(金繼元)·감찰(監察) 김한(金漢)·호군(護軍) 오익창(吳益昌)·대호군(大護軍) 윤신우(尹莘遇)·행 사용(行司勇) 전계원(全繼元)·훈련 녹사(訓鍊錄事) 이수붕(李壽朋)·행 부사정(行副司正) 하기린(河起麟)·행 사용 신흥례(申興禮)·사직(司直) 이근효(李近孝), 권지 훈련 녹사(權知訓鍊錄事) 최명전(崔命全)·강근손(姜謹孫), 사정(司正) 한계사(韓繼思)·권지 훈련 녹사 김석종(金錫宗)·사정(司正) 강전(姜專)·권지 참군(權知參軍) 권효신(權孝信)·권지 훈련 녹사 노지(盧祉), 사정 박유손(朴有孫)·이지정(李之楨)·인진행(印珍行)·전자완(全自完), 권지 훈련 녹사 황진손(黃振孫)·사직(司直) 이청신(李淸新), 권지 훈련 녹사 김효손(金孝孫)·정승중(鄭承重), 행 녹사(行錄事) 이종연(李宗衍)·사직 남지(南贄)·사용(司勇) 이종생(李從生)·과의 장군(果毅將軍) 연수염(延壽恬)·부사(府使) 조규(趙珪)·현령(縣令) 조유(趙瑜)·행 주부(行注簿) 김명중(金命中)·사직 이찬원(李贊元)·사용 이효손(李孝孫)·만호(萬戶) 이승명(李承命)·군사(郡事) 이염의(李念義)·사정(司正) 노덕기(盧德基)·판통례문(判通禮門) 윤삼산(尹三山)·영평위(鈴平尉) 윤계동(尹季童)·부윤(府尹) 홍심(洪深)·행 상호군(行上護軍) 조연(趙憐)·행 사용(行司勇) 이세량(李世樑)·판관(判官) 이형손(李亨孫)·행 상호군 신자수(申自守)·부교리(副校理) 홍약치(洪若治)·교수관(敎授官) 유자문(柳子文)·도사(都事) 이유의(李由義)·지평(持平) 안중후(安重厚)·감찰(監察) 전효우(全孝宇)·좌랑(佐郞) 박찬조(朴纘祖)·정랑(正郞) 한서봉(韓瑞鳳)·부사직(副司直) 김상진(金尙珍)·주부(注簿) 윤자영(尹子濚)·봉례(奉禮) 이제림(李悌林)·감찰 최한보(崔漢輔), 봉교(奉敎) 권이경(權以經)·김겸광(金謙光), 대교(待敎) 민정(閔貞), 검열(檢閱) 안신손(安信孫)·김이용(金利用), 행 사정(行使正) 박부(朴桴), 사정 정종아(鄭從雅)·판관 이계창(李繼昌)·훈도(訓導) 정지소(鄭至韶), 권지 정자(權知正字) 유천(柳阡)·김윤종(金潤宗), 현감(縣監) 김서(金溆)·권지 정자 신복륜(申卜倫), 권지 학유(權知學諭) 이삼산(李三産)·최청(崔埥), 훈도(訓導) 김해(金咳)·권지 학유 김적복(金積福)·훈도 남기(南䄎), 권지 학유 조호지(曹好智)·박맹지(朴孟智)·훈도 문소조(文紹祖)·감찰(監察) 이원효(李元孝), 권지 학유 조극치(曹克治)·이문요(李文饒), 검열(檢閱) 김영견(金永堅)·소윤(小尹) 한치인(韓致仁)·부사(府使) 양인백(楊仁伯)·주부(注簿) 유오(柳塢)·군사(郡事) 정결(鄭潔)·유수(留守) 김세민(金世敏)·부사정(副司正) 김삼산(金三山)·부윤(府尹) 이순지(李純之), 녹사(錄事) 김신조(金愼祖)·오창(吳彰)·박종무(朴宗武)·최치당(崔致瑭)·홍범(洪範)·문자수(文自修)·전세적(錢世積), 현감(縣監) 이수생(李壽生), 지인(知印) 문한생(文漢生)·유효지(柳孝池), 녹사(錄事) 안계의(安季毅)·호군(護軍) 장서(張瑞)·상호군(上護軍) 동간고(童干古)·사정(司正) 손계온(孫繼溫)·행 사정(行司正) 조계손(調繼孫)·행 현감(行縣監) 조맹손(曹孟孫)·행 부사정(行副司正) 박철산(朴鐵山)·사용(司勇) 김계종(金繼宗), 녹사(錄事) 김익륜(金益倫)·하맹산(河孟山)·김종(金鍾)·조순경(趙順敬)·강정(姜精)·염순(廉淳)·나달선(羅達線), 현감 박거명(朴居明)·녹사 박계종(朴季宗)·행 부사직(行副司直) 박한생(朴漢生)·훈도(訓導) 손차면(孫次綿), 권지 학유(權知學諭) 임수경(林秀卿)·김계금(金係錦)·곽자용(郭自容), 권지 정자(權知正字) 구자평(仇自平)·행 사용(行司勇) 박순달(朴順達), 권지 훈련 녹사(權知訓鍊錄事) 최계한(崔季漢)·이황진(李黃振), 사직(司直) 노윤필(盧允弼), 진의 부위(進義副尉) 조윤하(曹允夏)·이담(李聃), 경창부 승(慶昌府丞) 이숙함(李淑瑊)·사정(司正) 이철명(李哲命)·진의 부위 윤원동(尹元同)·사정 박사형(朴思亨)·진의 부위 박종문(朴宗文)·우군 사용(右軍司勇) 이규(李珪)·우군 사정(右軍司正) 허인(許麟), 권지 훈련 녹사 조경치(曹敬治)·오자경(吳子慶), 알자(謁者) 장말동(張末同)·사정 최함(崔涵)·사용(司勇) 인경(印卿)·호군(護軍) 김숭해(金崇海)·승의 교위(承義校尉) 김인지(金靷之)·수의 교위(修義校尉) 나문수(羅文繡), 돈용 부위(敦勇副尉) 최신지(崔信之)·최한지(崔漢之), 진용 부위(進勇副尉) 이말봉(李末奉)·승의 부위(承義副尉) 김계돈(金繼敦)·수의 부위(修義副尉) 김말손(金末孫), 진의 부위(進義副尉) 장영진(張永珍)·김자유(金自柔), 수의 부위 최준(崔浚)·이우(李遇)·김효생(金孝生)·백귀령(白龜齡)·이효량(李孝良)·백신손(白信孫)·유태종(劉泰從)·한후생(韓厚生)·신한생(申漢生)·이시영(李時濚)·이맹정(李孟禎), 진의 부위 정중손(鄭仲孫)·김자옥(金自玉)·이형(李衡)·유귀(柳龜)·최자청(崔自淸)·엄유경(嚴有敬), 승의 부위(承義副尉) 남치목(南致睦)·돈용 부위(敦勇副尉) 최림(崔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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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홍우전(洪禹傳)·조숭헌(趙崇憲), 부사직(副司直) 이수인(李守仁)·고의지(高義智)·배문욱(裵文郁)·안근(安謹), 사정(司正) 김효검(金孝檢)·손경종(孫敬宗)·박안지(朴安止)·박승무(朴升茂)·윤신손(尹信孫), 부사정(副司正) 민척지(閔滌之), 사용(司勇) 신가흠(辛可欽)·박거형(朴居亨)·장효생(張孝生)·배유인(裵有仁)·강극명(姜克明)·배유정(裵有貞), 현령(縣令) 이문검(李文儉), 사직(司直) 전영수(全寧壽)·이서남(李瑞南), 부사직(副司直) 정노(鄭老)·이문례(李文禮), 사정(司正) 남경인(南敬仁)·행 부사정(行副司正) 박복경(朴復卿)·수의 부위(修義副尉) 김석정(金石貞)·진의 부위(進義副尉) 전상미(田尙美), 진무 부위(進武副尉) 장득부(張得富)·김소생(金小生), 진의 부위 이안(李岸)·장중경(張仲敬)·노원말(盧元末)·최운걸(崔雲傑)·김복리(金福利)·김계남(金繼南)·손성우(孫成佑)·박만(朴萬)·신귀존(申貴存)·배안습(裵安濕)·유중련(劉仲連)·박귀성(朴貴成)·김귀치(金貴致)·윤산(尹山)·신경선(申敬善), 수의 부위(修義副尉) 한문(韓文), 진의 부위(進義副尉) 윤경(尹敬)·서경(徐敬)·김을부(金乙富)·박계무(朴戒茂)·한신(韓信)·박유산(朴由山)·최철생(崔喆生)·왕치손(王致孫)·김효례(金孝禮)·김중정(金仲情)·강득(姜得), 진무 부위(進武副尉) 김봉(金奉)·김거손(金居孫), 진의 부위(進義副尉) 윤금음동(尹今音同)·임복정(林福汀)·김수(金守)·김휴(金休)·김치강(金致江)·한귀견(韓貴堅)·이약로(李若老)·하인귀(河仁貴)·최중산(崔仲山)·이신(李信)·정수(丁守)·김영남(金永南)·수의 부위(修義副尉)·김처인(金處仁)·조송(趙松)·최원(崔元), 진무 부위(進武副尉) 김곤(金坤), 진의 부위 김여수(金儷水)·전을생(全乙生)·임유생(林有生)·정유달(鄭有達)·김벌개(金伐介)·김중근(金仲斤)·김중련(金仲連)·전수(全守)·정효생(鄭孝生)·김특생(金特生)·김광신(金光信)·원명례(元明禮)·박생(朴生)·정연수(鄭延守)·최해(崔海)·김수강(金守江)·양중생(梁仲生)·박득현(朴得賢)·김여생(金麗生), 수의 부위(修義副尉) 이춘무(李春茂)·김효손(金孝孫)·진무 부위(進武副尉) 안우(安祐), 진의 부위(進義副尉) 최영달(崔榮達)·고을부(高乙夫)·심의(沈義)·박금산(朴今山)·서문(徐文)·박중남(朴仲南)·최득강(崔得江)·김이장(金以鏘)·김성미(金成美)·안호생(安浩生)·박계생(朴戒生)·조맹희(趙孟熙)·심극인(沈克仁)·김효지(金孝智)·윤잠(尹岑)·정효산(趙孝山)·서자평(徐自平), 좌승직(左承直) 신운행(申雲行), 알자(謁者) 김눌행(金訥行)·알자 현녹(玄祿), 우승직(右承直) 이존(李存)·호군(護軍) 김이충(金以忠), 사정(司正) 장유의(張有義)·임희무(林希茂)·김호의(金好義)·정득현(鄭得賢), 부사정(副司正) 이기동(李奇童)·이운강(李云江)·김효윤(金孝潤)·이유례(李由禮), 사용(司勇) 박성생(朴成生)·김이곤(金以坤), 부사정 정가지(丁可智)·조대덕(趙大德)·유여평(兪汝平)·김자려(金自麗)·구복상(仇復祥)·배돈(裵敦)·정효신(鄭孝信), 행 사용(行司勇) 주흥도(周興道)·배상례(裵尙禮)·조예산(趙禮山)·한자렴(韓自廉)·김성기(金成己)·이옹(李雍)·임의민(林義民)·김경동(金敬童)·유증손(庾曾孫), 사직(司直) 김선기(金善奇)·정의종(鄭義宗), 부사직(副司直) 최자윤(崔自潤)·고치화(高致和)·진무 부위(進武副尉) 이소동(李小同), 사정(司正) 김경손(金敬孫)·박건원(朴乾原)·김수산(金水山), 부사정(副司正) 명복초(明復初)·양안위(楊安渭)·이지화(李之華)·변이문(卞以文)·박효동(朴孝童), 사용(司勇) 유호선(兪好善)·장좌원(張佐元)·이복산(李福山)·전유선(全有先)·박춘경(朴春敬)·사직(司直) 서치회(徐致淮)·사용 정산휘(鄭山彙)·사직 홍영호(洪永湖)·권지 참군(權知參軍) 허탁행(許倬行)·전사(典事) 황윤례(黃允禮)·행 부관사(行副管事) 장치손(張治孫)·행 관사(行管事) 김맹흥(金孟興), 학생(學生) 김일(金逸)·장순(張順), 사직 김담(金擔)·사정(司正) 김화(金和)·서리(書吏) 백질(白質)·학생 한인부(韓仁富), 별감(別監) 박반자(朴般者)·나잉질동(羅芿叱同)·김정(金貞), 종[奴] 양동(梁同)·종 홍지(洪地)·종 내은동(內隱同)·김광(金光), 사정(司正) 장인기(張仁己)·차마류(車馬硫)·부알자(副謁者) 심말동(沈末同)·사직(司直) 김검(金劍)·사정(司正) 한사민(韓思敏)·알자(謁者) 홍금강(洪金剛), 종 김막동(金莫同)·이수산(李壽山), 사용(司勇) 김파지(金波知)·김계수(金桂壽), 사정(司正) 최군자(崔群子)·학생(學生) 문장수(文長壽)·행 사용(行司勇) 박막동(朴莫同), 종 박용(朴龍)은 2등에 녹(錄)한다.
세조 2년 병자(1456, 경태 7) 7월 29일(병신) 지평 김달전과 정언 신말주가 이중과 조효문을 관찰사로 삼은 것에 반대하다
지평(持平) 김달전(金達全)과 정언(正言) 신말주(申末舟)가 아뢰기를,
“전일에 장맹창(張孟昌)과 이원(李原)의 사건을 청하였을 때, 전지하시기를,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신 등은 아직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김달전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 조효문(曹孝門)을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삼을 때에는 ‘일찍이 근시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람됨을 알고 쓴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근일에 또 이중(李重)을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삼으시니, 대저 관찰사의 직책은 출척(黜陟)을 전담하는 것이라 그 임무가 가볍지 않으므로, 선왕(先王)들은 그 선임을 중하게 여기어 반드시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의 천망(薦望)을 기다린 다음에 임용하였습니다. 이중(李重)은 조효문과 같이 근시(近侍)에 있던 사람도 아니며 또 천망도 없었는데 명하여 관찰사로 삼으시니, 신 등은 그 선임이 이로부터 가벼워질까 염려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이원과 장맹창의 사건은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 아직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이중같은 사람은 임금이 진실로 그 사람됨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발탁하여 쓰는 것이지, 어찌 상법(常法)에만 구애할 것인가? 비록 발탁하여 썼다 하여도 천망하는 법에 무슨 방해가 되겠느냐? 또 조효문이 관찰사가 되었을 적에는 논청(論請)하지도 않았다가, 이중만을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반드시 이중은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를 것이다. 만약 이중이 임무를 감당치 못할 것이라면 그 사실을 지적하여 말하라. 내 마땅히 개정하겠다.”
하였다. 김달전이 아뢰기를,
“본부(本府)의 의논은 이중을 어질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천망이 없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손수 글을 써서 보이기를,
“경 등의 말이 진실로 착하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적에는 아직 미진한 곳이 없지 않다. 경 등은 이중을 합당하지 못하게 여기느냐? 조종조(祖宗朝)에서 한 사람도 발탁하여 쓴 사람이 없었다는 말인가? 천망하는 것은 신자(臣子)의 직분을 지키는 떳떳한 법이요, 발탁하여 쓰는 것도 또한 임금이 사람을 쓰는 떳떳한 법이다. 나는 이중을 가하다고 여긴 까닭에 썼지만, 만약 경 등이 옳지 못하게 여긴다면, 내 마땅히 고쳐 생각할 것이다. 경 등은 단지 가(可)와 불가(不可)를 말할 뿐인데, 어찌하여 홀로 이중에게만 천망하는 법을 끌어다 대느냐? 만약 조효문은 근시(近侍)였기 때문에 그 재목을 알고, 이중은 근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재목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경 등은 누가 나를 농락하는 줄 의심하고 있는가? 그것이 합사(合司)의 뜻이냐? 다시 의논하여 가지고 오라.”
하였다.
[주D-001]합사(合司) : 나라의 큰 일을 할 때 관계가 있는 두 개 이상의 관청의 합동으로 일을 행하던 것.
세조 2년 병자(1456, 경태 7) 9월 1일(무진) 지평 김달전과 우정언 신말주를 불러 이원에게 녹권을 줄 것을 알리다
지평(持平) 김달전(金達全)·우정언(右正言) 신말주(申末舟)를 불러 전교하기를,
“세종(世宗)께서 일찍이 다시 이원(李原)을 쓰고자 하시었고, 하물며 지금 자손이 이미 공신(功臣)이 되었으니, 명하여 녹권(錄券)을 주겠다. 너희들은 그리 알라.”
하였다.
세조 2년 병자(1456, 경태 7) 9월 1일(무진) 우정언 신말주가 김관과 김부필의 일에 대해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우정언(右正言) 신말주(申末舟)가 본원(本院)의 뜻을 가지고 아뢰기를,
“김관(金瓘)이 아내의 장물(臟物)을 숨기었으니 정상(情狀)을 안 것이 분명하고, 김부필(金富弼)은 시역(弑逆)한 자의 손자이니 시대의 멀고 가까운 것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그 관직(官職)을 고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관이 부부 사이에 서로 용은(容隱)하였으니 그 정(情)이 후한 것이고, 김부필은 그 할아비가 일찍이 어사(御史)가 되었으니 그 후손(後孫)을 죄줄 수 없다. 모두 논하지 말라.”
하였다. 신말주가 다시 아뢰기를,
“김부필의 할아비 김구(金句)가 대관(臺官)이 된 것은 여사(麗史)가 세상에 행하여지지 않아서 당시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관은 아내의 사악(邪惡)한 것을 옹호하여 피하여 밖에 있게 하고 또 장물(臟物)을 이웃집에 옮겼으니, 꾀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는 함께 조정(朝廷)에 설 수 없으니, 만일 부득이하여 쓰신다면 서반(西班)에 쓰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쓰지 않으면 그만이지마는, 쓴다면 동반(東班)·서반(西班)을 어찌 택하랴? 만일 전조사(前朝史)를 논한다면, 지금 조정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자가 많으니 단서(端緖)를 열 것이 아니다.”
하였다.
[주D-001]본원(本院) : 사간원.
[주D-002]용은(容隱) : 가까운 친척의 죄인을 숨겨 주는 경우에는 발각되어도 친족간의 우의를 존중하여 숨겨준 이에게 죄를 주지 않는 일.
[주D-003]전조사(前朝史) : 고려사.
세조 2년 병자(1456, 경태 7) 9월 2일(기사) 사간원이 강무와 조현 중에 하나를 정지할 것을 청하다
우정언(右正言) 신말주(申末舟)가 본원(本院)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지금 가을 장마가 너무 심하여 백성이 농업(農業)을 잃었습니다. 친히 강무(講武)를 행하는 것과 세자(世子)가 조현(朝見)하는 것이 모두 큰 일인데 일시에 아울러 거행하니, 청컨대 한 가지 일은 정지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네 말이 옳다. 백성이 실업(失業)한 것을 내가 심히 염려하여 이미 다 포치(布置)하였다. 세자가 조현하는 일은 아직 의논을 정하지 않았다. 봄 사냥·여름 사냥·가을 사냥·겨울 사냥은 나라의 큰 일이니, 어찌 한때의 폐단으로 정지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주D-001]본원(本院) : 사간원.
세조 5년 기묘(1459, 천순 3) 2월 26일(기묘) 충청도 도순문 진휼사 황수신이 종사관 신말주를 보내 문안하다
충청도 도순문 진휼사(忠淸道都巡問賑恤使) 황수신(黃守身)이 종사관(從事官) 신말주(申末舟)를 보내어 와서 문안(問安)하였다.
세조 5년 기묘(1459, 천순 3) 6월 3일(계축) 심회·권반·정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회(沈澮)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권반(權攀)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화산군(花山君)으로, 정식(鄭軾)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김구(金鉤)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어효첨(魚孝瞻)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심결(沈決)을 인순부 윤(仁順府尹)으로, 조효문(曹孝門)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유수(柳洙)를 문성군(文城君) 겸 전라도 도절제사(全羅道都節制使)로, 황효원(黃孝源)을 상산군(商山君) 겸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로, 이극배(李克培)를 광릉군(廣陵君) 겸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로, 김종순(金從舜)을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이극감(李克堪)을 우승지(右承旨)로, 이교연(李皎然)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성임(成任)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윤사흔(尹士昕)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어득해(魚得海)를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겸 경상 좌도 처치사(慶尙左道處置使)로, 김득례(金得禮)를 사간원 좌사간 대부(司諫院左司諫大夫)로, 이효장(李孝張)을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로, 신말주(申末舟)를 우헌납(右獻納)으로, 송문림(宋文琳)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삼았다.
세조 5년 기묘(1459, 천순 3) 8월 24일(계유) 우헌납 신말주가 동래 온정에 간 양녕 대군이 폐단을 일으킴을 아뢰다
우헌납(右獻納) 신말주(申末舟)가 아뢰기를,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가 경상도(慶尙道) 동래(東萊)의 온정(溫井)에 나아가 목욕을 했는데, 또 전라도(全羅道)에 가서 그 딸을 보려고 하니, 목욕을 하고 병을 치료했으면 그만인데 길을 돌려 즐겁게 놀면서 주·군(州郡)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유숙하는 고을에 재인(才人)과 백정(白丁)을 뽑아 주도록 명하시어 마음대로 짐승을 사냥하였으니, 재인(才人)과 백정(白丁)도 또한 군졸(軍卒)인데 왕자(王子)가 군졸을 뽑아 폐단을 점차 커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미 길을 떠났으니, 중지(中止)시킬 수는 없다.”
하였다. 신말주(申末舟)가 또 아뢰기를,
“제(禔)가 전일에 있어서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되었으므로 속적(屬籍)에서 이미 끊어졌는데도, 다행히 세종(世宗)께서 특별히 관대한 은혜를 내리셨으며, 지금 더욱 후대(厚待)를 베풀어서 탕천(湯泉)에 목욕하도록 해 주시니 이미 특별한 은혜가 되었으므로, 전라도(全羅道)에 가는 일과 군사를 모아 짐승을 사냥하는 일은 마땅히 아울러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주D-001]왕자(王子) : 양녕 대군을 지칭(持稱)함.
[주D-002]제(禔) : 양녕 대군(讓寧大君).
[주D-003]속적(屬籍) : 속해 있는 종적(宗籍).
[주D-004]탕천(湯泉) : 온정(溫井).
세조 7년 신사(1461, 천순 5) 1월 30일(신미) 강맹경·신숙주·한명회·성임 등이 빈청에 나아가 응변할 계책을 논의하다
영의정(領議政) 강맹경(姜孟卿)·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병조 판서(兵曹判書) 한명회(韓明澮)·도승지(都承旨) 성임(成任) 등이 빈청(賓廳)에 나아가 응변(應變)할 계책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함길도(咸吉道)의 모든 진(鎭)과 보(堡)의 수호(守護)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병력의 약화가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니, 그 긴요하지 않은 모든 보(堡)는 흩어지게 했다 모았다 하면서 아울러 지킴으로써 병력을 증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강맹경 등이 아뢰기를,
“큰 진(鎭) 사이에 보(堡)를 설치한 것은 서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없다면 비록 큰 진이라 할지라도 능히 단독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중국(中國)에 보가 잇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문신(文臣)으로서 비록 예문관(藝文館)·승문원(承文院)의 직임을 띤 자라도 큰 일에 임하거나 큰 의혹을 결단하는 데 이르러서는 혹은 능하지 못한 자도 있으니, 비단 문신만이 아니라 무신(武臣)도 역시 그렇다. 마땅히 문신(文臣)과 무신(武臣) 중에 쓸 만한 자를 선택하여 적을 방어할 대책을 묻도록 하라.”
하니, 강맹경 등이 선택하여 아뢰었다.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 강맹경 등을 불러 시식(侍食)하게 하고, 명하여 무신(武臣) 유흥무(柳興武)·성귀달(成貴達)·신주(辛鑄)·이경(李經)·이덕량(李德良)·조종지(趙宗智)·최경례(崔景禮)·윤말손(尹末孫)·박중선(朴仲善)과 문신(文臣) 박건순(朴健順)·안관후(安寬厚)·노사신(盧思愼)·김수령(金壽寧)·전동생(田秱生)·신말주(申末舟) 등을 불러 사변(事變)에 대한 계본(啓本)을 보이고 각기 그 방략(方略)을 진달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너희들의 방략에서 조금 얻은 바가 있다.”
하고, 드디어 사목(事目)을 보이고 말하기를,
“이 사목을 보면 국가에서 적을 방어하는 대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또 이덕량(李德良)에게 명하여 유서(諭書) 및 사목(事目)을 가지고 함길도로 가게 하고, 이르기를,
“네게 명하는 것은 변방의 일에 익숙하게 하여 다른 날 쓰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활과 화살을 주었다. 날이 어두울 무렵에 이르러 신숙주(申叔舟)가 아우 신말주(申末舟)를 보내어서 아뢰기를,
“지금 함길도로 보내는 유서 및 사목은 도체찰사(都體察使)와 이덕량(李德良) 등으로 하여금 비밀에 붙이고 누설하지 말게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은 말이다.”
하고, 즉시 이덕량에게 치서(馳書)하여 이를 알리도록 하고 또 체찰사에게도 말하도록 하였다.
[주D-001]빈청(賓廳) : 조선조 때 삼의정(三議政)이 정무를 보던 곳을 말함.
세조 7년 신사(1461, 천순 5) 3월 24일(을축) 신숙주·홍윤성·이극감·김겸광·박건순·안관후 등을 불러 《북정록》을 교정하게 하다
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允成)·호조 참판(戶曹參判)·이극감(李克堪)·군기감 정(軍器監正) 김겸광(金謙光)·사섬 판사(司贍判事) 박건순(朴健順)·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안관후(安寬厚)·예조 정랑(禮曹正郞) 신말주(申末舟)와 좌부승지(左副承旨) 김국광(金國光)을 불러, 빈청(賓廳)에 모여 《북정록(北征錄)》을 교정(校正)하게 하고,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에게 명하여 이를 신숙주 등에게 질문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인쇄할 수 있겠는가? 인쇄한다면 몇 건(件)이나 할 것인가?”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몇백 권은 인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 등은 북정(北征)한 일에 대하여 본시 겪은 바이며, 이제 처음의 찬집(撰輯)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눈에 익고 말에 익숙하여 오류를 깨닫지 못할 것이니, 문신(文臣) 최항(崔恒)의 무리에게 명하시어 정밀한 교정(校正)을 가한 연후에 인쇄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세조 10년 갑신(1464, 천순 8) 5월 1일(계축) 홍윤성·최항·윤자운·이승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윤성(洪允成)을 인산군(仁山君) 겸 판예조사(判禮曹事)로, 최항(崔恒)을 좌참찬(左參贊)으로, 윤자운(尹子雲)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이승소(李承召)를 예문 제학(藝文提學)으로, 조근(趙瑾)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신말주(申末舟)를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삼았다.
세조 10년 갑신(1464, 천순 8) 10월 8일(무자) 정문형·황신·이은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문형(鄭文炯)을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황신(黃愼)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신말주(申末舟)를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이영은(李永垠)을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삼았다.
세조 12년 병술(1466, 성화 2) 1월 15일(무오) 신숙주·정인지·정현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관제를 다시 정하다
신숙주(申叔舟)를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으로, 정인지(鄭麟趾)를 하동군(河東君)으로, 정현조(鄭顯祖)를 의빈부 의빈(儀賓府儀賓)으로, 전균(田畇)을 숭정 대부(崇政大夫) 하음군(河陰君)으로, 이석형(李石亨)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이서(李墅)를 좌윤(左尹)으로, 이파(李坡)를 우윤(右尹)으로, 신승선(愼承善)을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예승석(芮承錫)을 변정원 판결사(辯定院判決事)로, 신말주(申末舟)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김영유(金永濡)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한치례(韓致禮)를 훈련원 도정(訓鍊院都正)으로, 권맹희(權孟禧)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성윤문(成允文)을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삼았다.
이때에 관제(官制)를 다시 정하였다. 의정부(議政府)는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고쳐서 영의정(領議政)으로 하고, 검상조열사 검상(檢詳條列司檢詳)을 다만 검상(檢詳)으로 일컫고, 녹사(錄事)를 사록(司錄)으로 하며, 부원군(府院君)을 다만 군(君)으로 일컬었다. 부마부(駙馬府)는 의빈부(儀賓府)로 일컫고, 의빈(儀賓)을 두되, 품계(品階)는 정(正)·종(從) 1품이며, 승빈(承賓)은 정·종 2품이고, 부빈(副賓)은 정3품이며, 첨빈(僉賓)은 정·종 3품이다. 경력소 경력(經歷所經歷)을 다만 경력으로 일컫고, 경력소 도사(經歷所都事)를 다만 도사로 일컬었다. 한성부(漢城府)는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고쳐서 부윤(府尹)으로 하고, 부윤을 좌윤(左尹)·우윤(右尹)으로 하며, 소윤(少尹)을 서윤(庶尹)으로 하고, 소윤 하나와 겸참군(兼參軍) 하나를 없앴다. 병조(兵曹)는 겸지병조사(兼知兵曹事)를 고쳐서 참지(參知)로 하고, 품계는 당상관(堂上官) 정3품이며, 겸정랑(兼正郞)·겸좌랑(兼佐郞)은 모두 녹관(祿官)으로 하였다. 형조 도관(刑曹都官)은 변정원(辯定院)으로 이름을 고치고,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를 변정원 판결사(辯定院判決事)로 하였는데, 품계는 당상관 정3품이며, 정랑을 사의(司議)로 하고 좌랑을 사평(司評)으로 하여 정랑 하나를 없애고 사평 하나를 더 두었다. 사간원은 사간 대부(司諫大夫)를 고쳐서 대사간으로 하고, 품계는 당상관 정3품이며,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사간으로 하였다. 성균관은 지관사(知館事)를 고쳐서 지사(知事)로 하고, 대사성(大司成)을 올려서 당상관으로 하여 품계가 정3품이며, 주부(注簿)를 전적(典籍)으로 하고, 겸 대사성(兼大司成)·겸사성(兼司成)·사예(四藝)·직강(直講) 넷, 주부 다섯, 박사(博士) 하나, 진덕 박사(進德博士) 셋, 학정(學正)·학록(學錄) 각각 하나, 직학(直學)·학유(學諭) 각각 둘씩을 없앴다. 예문관(藝文館)은 영관사(領館事)를 고쳐서 영사(領事)로 하고, 직관(直館)을 전한(典翰)으로 하였다. 춘추관(春秋館)은 영관사(領館事)를 고쳐서 영사(領事)로 하고, 지관사(知館事)를 지사(知事)로 하며, 동지관사(同知館事)를 동지사(同知事)로 하고, 충수찬관(充修撰官)을 수찬관(修撰官)으로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은 판사(判事)를 고쳐서 판교(判校)로 하고, 지사(知事)를 참교(參校)로 하며 부지사(副知事)를 교감(校勘)으로 하고, 저작랑(著作郞)을 저작(著作)으로 하며, 교리(校理)하나를 더 두었다. 통례문(通禮門)은 통례원(通禮院)으로 이름을 고치고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를 고쳐서 좌통례(左通禮)로 하고, 겸 판통례문사(兼判通禮門事)를 우통례(右通禮)로 하여 녹관(祿官)을 만들며, 지사(知事)를 상례(相禮)로 하고 부지사(副知事)를 봉례(奉禮)로 하고, 판관(判官)을 찬의(贊儀)로 하고, 봉례랑(奉禮郞)을 인의(引儀)로 하며, 부지사 하나, 통찬(通贊)·겸통찬(兼通贊) 각각 하나씩을 없앴다. 봉상시(奉常寺)는 판사(判事)를 고쳐서 정(正)으로 하고, 윤(尹)을 부정(副正)으로 하고, 소윤(少尹)을 첨정(僉正)으로 하고, 주부(注簿)를 주부(主簿)로 하고, 녹사(錄事)를 봉사(奉事)로 하며, 직장(直長)·녹사(錄事)를 각각 하나씩 없애고, 부봉사(副奉事)·참봉(參奉) 각각 하나씩을 더 두되 9품관(品官)은 모두 참봉으로 일컫고, 여러 능직(陵直)·전직(殿直)도 같았다. 무릇 판사·정·부정·소윤·주부·녹사를 고치는 것은 다른 관사도 같았다. 선공감(繕工監)은 정을 고쳐서 부정으로 하고, 부정을 첨정(僉正)으로 하고 부녹사(副錄事)를 부봉사(副奉事)로 하며 녹사·부녹사 각각 하나씩을 없애고 참봉 하나를 더 두었다. 무릇 정·부정·부녹사를 고치는 것은 다른 관사도 같았다. 훈련관(訓鍊觀)은 훈련원(訓鍊院)으로 이름을 고치고 도정(都正)·겸도정(兼都正) 각각 하나씩을 두었는데, 품계는 당상관(堂上官) 정3품이다. 사(使)는 정(正)으로 하고, 지사(知事)는 부정으로 하고, 부사(副使)는 첨정(僉正)으로 하고, 녹사는 봉사로 하며, 부사 둘, 녹사 하나를 없애고 주부(主簿) 하나를 더 두었다. 무릇 녹사를 고치는 것은 다른 관사도 같았다. 서운관(書雲觀)은 관상감(觀象監)으로 이름을 고치고, 장루(掌漏)를 직장(直長)으로 하고, 시일(視日)을 봉사로 하고, 감후(監候)를 부봉사로 하고, 사신(司晨)을 참봉으로 하며, 사력(司曆)은 없애고 판관(判官)·부봉사(副奉事)·참봉 각각 하나씩을 더 두었다. 사복시(司僕寺)는 겸윤(兼尹)·겸소윤(兼少尹)·직장(直長)을 없애고 주부 하나를 더 두었다. 내자시(內資寺)는 직장 하나를 없애고 봉사 하나를 더 두었다. 내섬시(內贍寺)는 봉사 하나를 더 두었고, 예빈시(禮賓寺)는 주부·직장 각각 하나씩을 없앴다. 군기감(軍器監)은 군기시(軍器寺)로 이름을 고쳐 직장·녹사 각 하나씩을 없애고, 판관·주부·부봉사·참봉 각 하나씩을 더 두었다. 사재감(司宰監)은 참봉 하나를 더 두었고, 군자감(軍資監)은 녹사 하나를 없애고 판관·주부·부봉사·참봉 각각 하나씩을 더 두었다. 제용감(濟用監)은 녹사 하나를 없애고 참봉 하나를 더 두었다. 전의감(典醫監)은 검약(檢藥)을 고쳐서 부봉사로 하고, 조교(助敎)를 참봉으로 하며, 겸정(兼正)·직장 각각 하나씩을 없애고 판관 하나를 더 두었다. 사역원(司譯院)은 지사(知事)를 고쳐서 부정(副正)으로 하고, 부지사(副知事)를 첨정으로 하고, 부직장(副直長)을 봉사로 하며, 부지사 하나를 없애고 참봉 둘을 더 두었다. 도관서(導官署)를 없애고 사선시(司膳寺)로 고쳐서 정(正)·부정·첨정·주부·직장 각각 하나씩을 두었다. 상의원(尙衣院)은 정·첨정·판관·주부·직장 각각 하나씩을 두었고 내의원(內醫院)은 정·첨정 각각 하나, 판관·주부 각각 둘, 직장 셋, 봉사·부봉사·참봉 각각 둘씩을 두었다. 충호위(忠扈衛)는 전설사(典設司)로 이름을 고치고 수(守) 하나를 두었는데, 품계는 정4품이다. 풍저창(豐儲倉)은 사(使)를 수(守)로 고쳐서 정4품으로 올리고, 부사(副使)를 주부로 하고, 승(丞)을 직장으로 하고, 부승(副丞)을 봉사로 하며, 부봉사 하나를 더 두었다. 무릇 부사·승·부승을 고친 것은 다른 관사도 같았다. 광흥창(廣興倉)은 사(使)를 고쳐 수(守)로 하고, 승·부승 각각 하나씩을 없애고 부봉사 둘을 더 두었다. 종친부(宗親府)는 전첨사 전첨(典籤司典籤)을 다만 전첨으로 일컫고, 부전첨(副典籤)은 전부(典簿)로 하였다. 충훈부(忠勳府)는 경력소 경력(經歷所經歷)을 다만 경력으로 일컫고, 경력소 도사(經歷所都事)는 다만 도사로 일컬었다. 종학(宗學)은 겸박사(兼博士)를 없애고 도선(導善) 하나를 두었는데, 품계는 정4품이며, 전훈(典訓)이 하나인데 종5품이고, 사회(司誨)가 둘인데 정6품이다. 상서사(尙瑞司)는 상서원(尙瑞院)으로 이름을 고치고 겸윤(兼尹)을 겸정(兼正)으로 하고, 승(丞)을 판관(判官)으로 하고, 녹사(錄事)를 부직장(副直長)으로 하며, 겸소윤(兼少尹)을 없앴다. 교서관(校書館)은 전교서(典校署)로 이름을 고치고, 교서랑(校書郞)을 박사(博士)로 하고, 저작랑(著作郞)을 저작(著作)으로 하고, 교감(校勘)을 정자(正字)로 하고, 정자를 부정자(副正字)로 하며, 저작랑 하나를 없앴다. 사온서(司醞署)는 부직장(副直長)을 고쳐서 봉사(奉事)로 하였다. 무릇 부직장을 고친 것은 다른 관사도 같았다. 의영고(義盈庫)는 사(使)를 고쳐서 영(令)으로 하고, 장흥고(長興庫)도 사(使)를 고쳐서 영(令)으로 하였다. 경시서(京市署)는 평시서(平市署)로 이름을 고치고, 겸서령(兼署令)을 영(令)으로 하여 녹관(祿官)을 만들고 겸승(兼丞)을 없앴다. 사직서(社稷署)는 겸승을 없애고 서령(署令) 하나를 두었는데, 품계는 종5품이다, 동부 유학(東部儒學)을 동학(東學)으로 일컫고, 겸교수관(兼敎授官)을 고쳐서 교수(敎授)로 하고, 겸훈도관(兼訓導官)을 훈도(訓導)로 하여서 모두 녹관을 만들었다. 남학(南學)·서학(西學)·중학(中學)도 같았다. 전생서(典牲署)는 영(令)을 고쳐 주부(注簿)로 하고, 참봉(參奉)둘을 더 두었다. 오부(五部)로 영(令)을 모두 주부로 고쳤다. 경복궁(景福宮)의 제거사(提擧司)는 전연사(典涓司)로 이름을 고쳐서 사연(司涓) 둘을 없애고 제공(提控) 하나, 참봉 여섯을 더 두었다. 전옥서(典獄署)는 승(丞)을 없애고 주부·참봉 각각 하나씩을 두었다. 혜민국(惠民局)은 혜민서(惠民署)로 이름을 고쳐서 녹사 둘을 없애고 주부·훈도(訓導)각각 하나와 참봉 넷을 두었다. 사율원(司律院)은 율학(律學)으로 이름을 고쳐서 형조(刑曹)에 붙이고, 명률(明律)을 두었는데, 품계는 종7품이며, 심률(審律) 둘은 종8품, 훈도 둘은 정9품, 검률(檢律) 둘은 종9품이다. 산학(算學)은 호조(戶曹)에 붙여서 박사는 없애고 산사(算士) 둘을 두었는데, 품계는 종7품이고, 계사(計士) 둘은 종8품, 훈도 둘은 정9품, 회사(會士) 둘은 종9품이다. 풍수학(風水學)은 지리학(地理學)으로 이름을 고쳐서 교수·훈도 각각 하나씩을 두었다. 천문학(天文學)은 교수·훈도 각각 하나씩을 두고 음양학(陰陽學)은 명과학(命課學)으로 이름을 고쳐서 훈도 둘을 두었다. 한학(漢學)은 교수 둘, 훈도 넷을 두고 몽학(蒙學)·왜학(倭學)·여진학(女眞學)은 훈도 각각 둘씩을 두었다. 의학(醫學)은 교수 둘, 훈도 하나를 두었다. 내수소(內需所)는 내수사(內需司)로 이름을 고쳐서 전수(典需) 하나를 두었는데, 품계는 정5품이고 부전수(副典需) 하나는 정6품, 전회(典會) 하나는 종7품, 전곡(典穀) 하나는 종8품, 전화(典貨) 하나는 종9품이다. 충익사(忠翊司)는 충익부(忠翊府)로 이름을 고쳐서 도사(都事) 둘을 두었고, 소격전(昭格殿)은 소격서(昭格署)로 이름을 고쳐서 영(令) 하나를 두었는데, 품계는 정5품이다. 관습 도감(慣習都監)은 장악서(掌樂署)로 이름을 고치고 장악(掌樂) 하나를 두었다. 침장고(沈藏庫)는 사포서(司圃署)로 이름을 고쳐서 사포(司圃) 하나를 두었고, 상림원(上林園)은 장원서(掌苑署)로 이름을 고쳐서 장원(掌苑) 하나를 두었다. 분예빈(分禮賓)은 사축서(司畜署)로 이름을 고쳐서 사축(司畜)하나를 두었고, 조지소(造紙所)는 조지서(造紙署)로 이름을 고쳐서 사지(司紙)하나를 두었는데, 모두 품계가 종6품이다. 동활인원(東活人院)·서활인원(西活人院)은 활인서(活人署)로 이름을 고치고 참봉(參奉) 하나를 두었다. 도관찰 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고쳐서 관찰사(觀察使)로 하고, 병마 단련사(兵馬團鍊使)를 아무 진도 병마 절제사(鎭道兵馬節制使)로 하고, 병마 단련 부사(兵馬團鍊副使)를 아무 진도 병마 동첨절제사(鎭道兵馬同僉節制使)로 하고, 병마 단련 판관(兵馬團鍊判官)을 아무 진도 병마 절제 도위(鎭道兵馬節制都尉)로 하고, 지군사(知郡事)를 군수(郡守)로 하였다. 개성부(開城府)는 외관(外官)에 붙이고 부윤(府尹)·판관(判官) 각각 하나씩을 두었다. 양주 도호부(楊州都護府)는 목(牧)으로 올리고, 영변 도호부(寧邊都護府)는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올렸다. 대구(大丘)·귀성(龜城)은 지군사(知郡事)를 도호부(都護府)로 올렸다. 함흥부(咸興府)·평양부(平壤府)는 소윤(少尹)을 없애고 판관(判官) 각각 하나씩을 두었다. 성주(星州)·광주(光州)·수원(水原)·남원(南原)에도 각각 판관 하나씩을 두었다. 인산군(麟山郡)을 없애고 웅천현(熊川縣)을 두었다. 중추원(中樞院)은 중추부(中樞府)로 이름을 고치고, 영원사(領院事)를 영사(領事)로 하고, 판원사(判院事)를 판사(判事)로 하고, 지원사(知院事)를 지사(知事)로 하고 동지원사(同知院事)를 동지사(同知事)로 하고, 첨지원사(僉知院事)를 첨지사(僉知事)로 하였다. 경력소 경력(經歷所經歷)을 다만 경력으로 일컫고, 경력소 도사(經歷所都事)는 다만 도사로만 일컬었다. 오위 진무소(五衛鎭撫所)는 오위 도총부(五衛都摠府)로 이름을 고쳐서 도진무(都鎭撫)를 도총관(都摠管)으로 하고, 오위 겸부장(五衛兼部長)을 녹관(祿官)으로 만들었는데, 품계는 종6품이다.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고쳐서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로 하고, 수군 도안무 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를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로 하고, 병마 도절제사 도진무(兵馬都節制使都鎭撫)를 병마 우후(兵馬虞候)로 하고, 수군 도안무 처치사 도진무(水軍都安撫處置使都鎭撫)를 수군 우후(水軍虞候)로 하고, 도만호(都萬戶)를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로 하였다. 양계(兩界)는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와 경력소 도사(經歷所都事)를 없애고 평사(評事)를 두었는데, 품계는 정6품이다. 절충 장군(折衝將軍)을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리고, 과의 장군(果毅將軍)을 고쳐서 어모 장군(禦侮將軍)으로 하고, 보의 장군(保義將軍)을 건공 장군(建功將軍)으로 하고, 위용 장군(威勇將軍)을 진위 장군(振威將軍)으로 하고, 선절 장군(宣節將軍)을 정략 장군(定略將軍)으로 하였다. 충의 교위(忠毅校尉)를 과의 교위(果毅校尉)로 하고, 현의 교위(顯毅校尉)를 충의 교위(忠毅校尉)로 하고, 승의 교위(承義校尉)를 여절 교위(勵節校尉)로 하고, 수의 교위(修義校尉)를 병절 교위(秉節校尉)로 하였다. 돈용 부위(敦勇副尉)를 적순 부위(迪順副尉)로 하고, 진용 부위(進勇副尉)를 분순 부위(奮順副尉)로 하고, 진무 부위(進武副尉)를 효력 부위(效力副尉)로 하고, 진의 부위(進義副尉)를 전력 부위(展力副尉)로 하며,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이다. 잡직(雜職)의 전력 도위(展力都尉)를 여력 도위(勵力都尉)로 하고, 효력 도위(效力都尉)를 탄력 도위(彈力都尉)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이다. 섭 호군(攝護軍)을 부호군(副護軍)으로 하고, 섭 사직(攝司直)을 부사직(副司直)으로 하고, 부사직을 사과(司果)로 하고, 섭 부사직(攝副司直)을 부사과(副司果)로 하고, 섭 사정(攝司正)을 부사정(副司正)으로 하고, 부사정을 사맹(司猛)으로 하고, 섭 부사정(攝副司正)을 부사맹(副司猛)으로 하고, 섭 사용(攝司勇)을 부사용(副司勇)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이다.
[주D-001]양계(兩界) : 평안도와 함길도.
세조 12년 병술(1466, 성화 2) 8월 6일(을사) 대사헌과 대사간이 양정과 연좌된 자들을 모두 처벌할 것을 건의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양성지(梁誠之)와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신말주(申末舟)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臣)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죄가 있거든 반드시 처벌한다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두려워할 바를 알게 될 것이고, 죄가 무거운데도 형벌이 가볍게 되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징계될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근일에 양정(楊汀)의 처자(妻子)를 모두 법에 처하자는 일을 청하여 여러 번 천총(天聰)을 번독하였는데 모두 윤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개 천하의 죄악은 반역(反逆)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양정(楊汀)은 자신(自身)이 막대한 죄를 범했으니 죽어도 남는 죄가 있으며, 형률(刑律)에도 연좌(緣坐)된 사람이 있는데, 진실로 참형(斬刑)이 그 자신(自身)에게만 그치게 된다면 대악(大惡)을 징벌(懲罰)시켜 후세(後世) 사람을 감계(鑑戒)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양정이 평소에 작은 공로(功勞)가 있었다고 하여 차마 법에 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양정은 본시 초야(草野)의 미천한 군졸(軍卒)로서 반룡부봉(攀龍附鳳)하는 시기를 만나서 특별히 권우(眷遇)를 받아 훈신(勳臣)의 반열(班列)에 두어져 관위(官位)가 가장 높은 품계(品階)에 이르게 되었으니, 성상(聖上)께서 공로(功勞)에 보답하신 것은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정은 마땅히 더욱 충절(忠節)을 힘써서 처음과 끝이 변함 없이 똑같게 하여 성상(聖上)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해야 할 것인데도, 일찍이 이 일은 돌아보지도 않고서 도리어 도리에 어긋난 마음을 품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에 비교하여도 그 정상(情狀)이 더욱 심하니, 어찌 이 사람을 위해서 나라의 대법(大法)을 굽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여 한결같이 율문(律文)에 따라 신민(臣民)의 분개를 쾌(快)하게 하시고, 천하의 대법(大法)을 신장(伸張)시켜 만세(萬世)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였다.
[주D-001]반룡부봉(攀龍附鳳) : 용의 비늘을 끌어 잡고 봉황의 날개에 붙든다는 뜻으로, 영주(英主)를 섬겨 공명(功名)을 세움을 이름.
[주D-002]권우(眷遇) : 임금이 신하를 후하게 대우함.
세조 12년 병술(1466, 성화 2) 8월 10일(기유) 한성부 윤 이석형 등 6인에게 벼슬을 주다
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석형(李石亨)을 숭록 대부(崇祿大夫)로 가자(加資)하고, 함우치(咸禹治)를 동원군(東原君)으로 삼고, 신말주(申末舟)를 형조 참의로, 신후갑(愼後甲)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강윤범(姜允範)을 수 경상도 관찰사(守慶尙道觀察使)로, 어세겸(魚世謙)을 중직 대부(中直大夫) 수 종부정(守宗簿正)으로 삼았다. 이석형(李石亨)이 경외(京外)의 호패(號牌)에 관한 일을 주관(主管)하고 있었는데, 지금 장차 여러 도(道)에 가서 검찰(檢察)하려는 까닭으로 이번의 제수가 있게 되었다. 임금이 문무(文武)를 겸비한 사람을 얻어서 벼슬의 차례를 밟지 않고 결탁하여 임용하려고 하였는데, 김국광(金國光)과 한계희(韓繼禧)가 번갈아 어세겸(魚世謙)을 천거하여 이 직책에 천거되었던 것이다.
세조 12년 병술(1466, 성화 2) 12월 22일(기미) 정인지 등에게 주연을 베풀고 춘번자 삽모를 하사하다
임금이 화위당(華韡堂)에 나아가서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영의정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좌의정 심회(沈澮)·우의정 황수신(黃守身)·우찬성 조석문(曹錫文)·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공조 판서 임원준(任元濬)·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예조 판서 강희맹(姜希孟)·형조 판서 성임(成任)·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어효첨(魚孝瞻)·도총관(都摠管) 정식(鄭軾)·형조 참의 신말주(申末舟)와 승지(承旨)·제장(諸將)·선전관(宣傳官) 등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고, 춘번자 삽모(春幡子揷帽)를 두루 하사(下賜)하고는 명하여 차례대로 술잔을 올리게 하였다. 영기(伶妓)가 풍악을 연주하고, 농가를 부르는 여자[農歌嫗]에게 구의(裘衣) 1령(領)을 하사(下賜)하였다.
세조 13년 정해(1467, 성화 3) 4월 25일(경신) 승지의 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후보자들을 불러 경술과 이치(吏治)를 묻다
집상전(集祥殿)에 나아가 승지(承旨)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그 적임자를 얻기가 어려워, 예승석(芮承錫)·김영유(金永濡)·신말주(申末舟)·신후갑(愼後甲)·한치형(韓致亨)·신선경(愼先庚)·권감(權瑊)·구달충(具達忠)·이숭원(李崇元)·권맹희(權孟禧)·박안성(朴安性)·한치의(韓致義)·한치례(韓致禮)·민정(閔貞)·조추(趙秋)·이극기(李克基)·이서장(李恕長)·김영견(金永堅)·이극증(李克增)·이극돈(李克墩)·정효상(鄭孝常)·이길보(李吉甫)·김순명(金順命)·조안정(趙安貞)·최제남(崔悌男)·정숭조(鄭崇祖)·안훈(安訓) 등을 불러서, 임금이 마루에 임하여 경술(經術)과 이치(吏治)를 물었다.
세조 13년 정해(1467, 성화 3) 5월 7일(신미) 모화관에 거둥하니 재추가 입시하고 장진충·정난종 등에게 진법을 익히게 하다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관문(館門)에 나아가니,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좌의정 심회(沈澮)·우의정 최항(崔恒)·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윤사흔(尹士昕)·강순(康純), 좌찬성(左贊成) 조석문(曹錫文)·우찬성(右贊成) 윤자운(尹子雲)·우참찬(右參贊) 김국광(金國光)·서원군(西原君) 한계미(韓繼美)·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예조 판서 강희맹(姜希孟)·공조 판서 임원준(任元濬)·형조 판서 서거정(徐居正)·예조 참판 이계손(李繼孫)·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정문형(鄭文炯)·병조 참판 박중선(朴仲善)·형조 참판 정난종(鄭蘭宗)·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이윤인(李尹仁)·공조 참판 안빈세(安貧世)와 종친(宗親)·승지(承旨) 등이 모시었다. 임금이 장진충(張進忠)과 정문형·정난종·어유소(魚有沼)·금산 도정(金山都正) 이연(李衍)·평성 도정(平城都正) 이위(李徫), 이형손(李亨孫)·어세공(魚世恭)·이돈인(李惇仁)·신말주(申末舟), 호산 도정(湖山都正) 이현(李鉉), 김유(金紐)·이의형(李義亨)·유흥무(柳興茂)·이철견(李鐵堅)·이극균(李克均)·구치동(丘致峒)·최적(崔適) 등으로 하여금 장수를 삼아,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우전(羽箭)을 사용하여 쫓아가며 서로 쏘게 하고, 또 장사(將士)로 하여금 혹은 말을 달리며 쏘고, 혹은 격구(擊毬)하고, 혹은 멀리 쏘고, 혹은 말을 타고 창(槍)을 쓰게 하여, 그 뛰어난 것을 시험하고, 또 천례(賤隷)로 하여금 과녁을 쏘고, 손으로 치게 하여, 잘하는 자는 베[布]로 상을 주고,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조 13년 정해(1467, 성화 3) 5월 12일(병자) 정난종·한치의·신말주 등을 선전관으로 삼고 격일로 숙직하게 하다
정난종(鄭蘭宗)과 한치의(韓致義)·신말주(申末舟)·호산 도정(湖山都正) 이현(李鉉)·어세겸(魚世謙)·이철견(李鐵堅)·수성 도정(壽城都正) 이창(李昌)·이극균(李克均)·최형손(崔亨孫)·이돈인(李惇仁)·홍귀달(洪貴達)·이인충(李仁忠)·심정원(沈貞源)을 모두 선전관(宣傳官)으로 삼고, 날을 걸러서 숙직하게 하였다.
세조 14년 무자(1468, 성화 4) 1월 27일(무자) 중궁과 더불어 세자를 거느리고 온양으로 거둥하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세자(世子)를 거느리고 온양(溫陽)으로 거둥하였다.
보성군(寶城君) 이합(李峇)을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삼고, 우공(禹貢)·배맹달(裵孟達)·유균(柳均)·김효조(金孝祖)를 위장(衛將)으로 삼았으며, 우찬성(右贊成) 한계미(韓繼美)를 우상대장(右廂大將)으로 삼고, 오자경(吳子慶)·황사장(黃事長)·이의견(李義堅)·이소(李昭)를 위장(衛將)으로 삼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박중선(朴仲善)을 전상 대장(前廂大將)으로 삼고, 권경(權擎)·제천군(堤川君) 이온(李蒕)·유흥무(柳興茂)·이중미(李仲美)를 위장(衛將)으로 삼았으며, 공조 판서(工曹判書) 남이(南怡)를 후상 대장(後廂大將)으로 삼고, 운수군(雲水君) 이효성(李孝誠)·한치의(韓致義)·경유공(慶由恭)·이근효(李近孝)를 위장(衛將)으로 삼았다. 부윤 부수(富潤副守) 이효숙(李孝叔)을 사자 위장(獅子衛將)으로 삼고, 임자번(林子蕃)을 공현 위장(控弦衛將)으로, 이숙기(李叔琦)를 좌사 대장(左射大將)으로, 강곤(康袞)을 우사 대장(右射隊將)으로, 이훈(李塤)을 좌용 대장(左勇隊將)으로, 신종군(新宗君) 이효백(李孝伯)을 사복장(司僕將)으로, 안빈(安貧)을 치중장(輜重將)으로, 맹석흠(孟碩欽)을 잡류장(雜類將)으로, 평성 도정(枰城都正) 이위(李偉)를 내금위 장(內禁衛將)으로, 이맹손(李孟孫)을 착호장(捉虎將)으로, 유자광(柳子光)을 총통장(銃筒將)으로, 양진손(梁震孫)을 팽대장(彭隊將)으로, 김이정(金利貞)을 창대장(槍隊將)으로, 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을 지응사(支應使)로 삼았는데, 내종(內宗)·사종(射宗)·임종(任宗)과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좌참찬(左參贊) 유수(柳洙)·이조 판서(吏曹判書) 성임(成任)·병조 참판(兵曹參判) 윤흠(尹欽)·공산군(公山君) 안경손(安慶孫)·문원군(文原君) 유사(柳泗), 행 대호군(行大護軍) 안철손(安哲孫)·이주(李珠)·황생(黃生)·윤말손(尹末孫)·이철견(李鐵堅), 행 첨지사(行僉知事) 허유례(許惟禮)·이운로(李雲露), 행 호군(行護軍) 정숭로(鄭崇魯)·조신손(趙信孫), 행 부호군(行副護軍) 이번(李蕃)·신말주(申末舟)·구치홍(具致洪)·권각(權恪)이 호종(扈從)하였다.
거가(車駕)가 살곶이[箭串]에 이르니,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계전(李季專)·절도사(節度使) 정문형(鄭文炯)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어가(御駕)를 맞이하고, 유도 백관(留都百官)이 시복(時服) 차림으로 삼전도(三田渡)에서 지송(祗送)하였다. 명하여 군사(軍士)와 호종관(扈從官)에게 운(運)을 나누어 강(江)을 건너게 하고, 거가(車駕)가 문현산(門懸山)에 이르러서는 사냥[打圍]을 하여 사슴과 노루를 잡았는데, 한 마리 놓인 사슴이 둘레 밖[圍外]에 뛰어 나오다 갑사(甲士) 조구(趙球)를 받아 가슴과 눈 곁을 상(傷)하게 하였으므로, 임금이 듣고 승전 환관(承傳宦官) 이득수(李得守)를 보내어 좌승지(左承旨) 이극증(李克增)·우승지(右承旨) 어세겸(魚世謙)·성균 직강(成均直講) 유원로(兪元老)에게 약(藥)을 가지고 가서 구호하게 하고, 또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음식물을 주게 하였다. 임금이 2인이 호망(虎網)을 등에 지고 병(病)을 일컬어 길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도총부 경력(都摠府經歷) 나치정(羅致貞)·경기 찰방(京畿察訪) 유정손(柳正孫)·의원(醫員) 1인 등으로 하여금 서울에 거느리고 돌아가 유도 대장(留都大將)에게 주어 구호(救護)하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돌아갈 때 길 사이에 만약 혹 보거든, 아울러 거느려서 가도록 하라.”
하고, 저녁에 낙생역(樂生驛) 앞 들에서 머물렀다. 임금이 우부승지(右副承旨) 성윤문(成允文)을 불러 말하기를,
“뒤에 떨어진 군사(軍士)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빨리 경기 도사(京畿都事)를 보내어 구호하여 오게 하라.”
하니, 도사(都事) 민혜(閔憓)가 명을 받들어, 주식(酒食)을 가지고 가서 5,6인을 얻어 음식을 먹이었다.
[주D-001]운(運) : 군사를 대오(隊伍)로 편성할 때 묶는 단위. 또는 물화(物貨)를 운송(運送)할 때 묶는 단위를 말함.
성종 2년 신묘(1471, 성화 7) 4월 25일(정묘) 사헌부 지평 김수손이 신말주·유양춘의 관직을 삭탈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김수손(金首孫)이 와서 아뢰기를,
“신말주(申末舟)는 지난 경인년 봄에 순창(淳昌)으로 돌아가 이제까지 돌아오지 않았으니, 청컨대 그 직책을 파(罷)하소서. 유양춘(柳陽春)은 이제 예문록(藝文錄)에 참여하였는데, 유양춘은 그의 외삼촌과 다투어 힐난하고 송사를 하였습니다. 비록 조그마한 재주가 있더라도 심행(心行)이 이와 같으니 장차 어찌 쓰겠습니까? 청컨대 〈관직을〉 삭탈하고 버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고 얼마 있다가 명하여 유양춘의 예문록의 직책을 삭탈하였다.
[주D-001]경인년 : 1470 성종 원년.
성종 7년 병신(1476, 성화 12) 9월 10일(경술) 이예·한보·윤효손·신말주·권정·김교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이예(李芮)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한보(韓堡)를 자헌 대부 낭성군(琅城君)으로, 윤효손(尹孝孫)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신말주(申末舟)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권정(權侹)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황주 목사(黃州牧使)로, 김교(金嶠)를 자헌 대부 영안남도 절도사(永安南道節度使)로 삼았다.
성종 10년 기해(1479, 성화 15) 12월 23일(갑술) 강희맹·윤석보·신말주·김유완·홍정로·이예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희맹(姜希孟)을 숭정 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으로, 윤석보(尹碩輔)를 승훈랑(承訓郞)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신말주(申末舟)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진주 목사(晉州牧使)로, 김유완(金有完)을 통정 대부 울산 군수(蔚山郡守)로, 홍정로(洪貞老)를 통정 대부 귀성 부사(龜城府使)로, 이예(李芮)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용양위 대호군(龍驤衛大護軍)으로 삼았다.
성종 11년 경자(1480, 성화 16) 1월 25일(병오) 진주 목사 신말주 외 4인을 인견하고 옥송을 지체시키지 말라고 이르다
진주 목사(晉州牧使) 신말주(申末舟)·숙천 부사(肅川府使) 김사원(金嗣源)·보은 현감(報恩縣監) 이질(李質)·청양 현감(靑陽縣監) 김맹성(金孟誠)·포천 현감(抱川縣監) 권민(權慜)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수령(守令)의 임무는 칠사(七事)에 있지마는, 그러나 옥송(獄訟)은 지체(遲滯)시킬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규찰(糾察)하고 지적(指摘)할 것이니, 만약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죄를 다스려 용서하지 않겠다.”
하였다.
[주D-001]칠사(七事) : 수령이 반드시 힘써야 할 일곱가지 일. 곧 농상성(農商盛)·호구증(戶口增)·학교흥(學校興)·군정수(軍政修)·부역균(賦役均)·사송간(詞訟簡)·간활식(姦猾息)임.
성종 13년 임인(1482, 성화 18) 7월 7일(갑술)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어세겸·윤효손·김유·신말주·구치명 등을 서용하게 하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지하여, 어세겸(魚世謙)·윤효손(尹孝孫)·김유(金紐)·신말주(申末舟)·구치명(具致明)·유효진(柳孝眞)·신후갑(愼後甲)·고태필(高台弼)·심안인(沈安仁)·정형(鄭亨)·이영분(李永蕡)·송효선(宋孝瑄)·이순손(李順孫)·강이성(姜利誠)·이효충(李孝忠)·권간(權僴)·김홍수(金洪壽)·유집(柳輯)·배추(裵錘)·송의호(宋宜豪)·신인구(申仁耉)·이절지(李節之)·이종연(李宗衍)·정혼(鄭渾)·이사준(李師準)·황징(黃澄)·허건(許健)·박준산(朴峻山)·이덕원(李德元)·최소하(崔小河)·최한정(崔漢禎)·길인종(吉仁種)·이호(李浩)·심견정(沈肩貞)·송수석(松守錫)·손우장(孫禹場)·박영의(朴永懿)·이점(李坫)·조영(趙嶸)·한절(韓岊)을 서용(敍用)하게 하였다.
성종 14년 계묘(1483, 성화 19) 8월 6일(병인) 최지강과 신말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지강(崔至剛)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온성 도호부사(穩城都護府使)로, 신말주(申末舟)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창원 도호부사(昌原都護府使)로 삼았다.
성종 14년 계묘(1483, 성화 19) 8월 8일(무진) 창원 부사 신말주가 체직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창원 부사(昌原府使) 신말주(申末舟)가 와서 아뢰기를,
“창원은 바로 바닷가이어서 무신(武臣)이 아니면 차견(差遣)하지 않는 곳이니, 청컨대 신의 직(職)을 바꾸어 주소서. 또한 신의 처가 일찍이 질병에 걸려 사경(死境)을 헤매고 있는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자식마저 죽고 없어서 약시중을 들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만일 버리고 나가게 되면 누가 있어 돌보겠습니까? 애처로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고령(高靈)의 아우요, 또 활쏘기를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는 것이다. 경의 처가 병이 들었다고 하나 친척이 많은데 어찌 돌볼 사람이 없겠는가?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주D-001]고령(高靈) : 신숙주의 봉군호(封君號).
성종 14년 계묘(1483, 성화 19) 8월 17일(정축) 허황과 이극기가 신말주의 개차와 성균관의 일을 건의하니 성균관 일만 들어주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허황(許葟)이 아뢰기를,
“창원(昌原)은 해변이므로 무신(武臣)이 아니면 제수(除授)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사(府使) 신말주(申末舟)는 문신(文臣)입니다.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하고, 장령(掌令) 윤은로(尹殷老)가 또 아뢰기를,
“신말주는 양민(良民)을 모점(冒占)한 사람인데 어떻게 고을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말주의 인품은 내가 모르지만 그에게 쓸만한 재주가 있고 또 활을 잘 쏜다고 들었으며, 또한 여러 번 수령을 지낸 사람이다. 비록 양민을 모점하였다고는 하나 사람을 기용하는 도리에 있어 한 번 실수로써 영구히 버릴 수는 없다.”
하였다. 허황(許葟)이 또 아뢰기를,
“무릇 북경(北京)에 가는 사신으로 만일 정사(正使)와 부사(副使)를 갖출 것 같으면 문무(文武)를 교차(交差)하는 것이 예(例)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은사(謝恩使)의 정사와 부사는 모두 문신(文臣)이 아닙니다. 만일 전대(專對)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전대하는 일도 없겠거니와 발정(發程)한 날짜가 촉박하여 다시 바꿀 수는 없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극기(李克基)가 아뢰기를,
“성균관에서 일상(日常)으로 먹이고 있는 생원(生員)과 진사(進士)의 수는 본래 2백 명이었는데, 요즈음 흉년으로 인하여 50명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사학(四學)의 유생(儒生)들은 한 끼에 먹는 것이 본래 한 되이던 것을 반 되를 줄였으니 대체(大體)에 미편(未便)합니다. 구례(舊例)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동학(東學)의 당사(堂舍)가 허물어져 임시 거처할 데가 없으니, 수즙(修葺)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다 그대로 따랐다.
[주D-001]교차(交差) : 섞어서 차견(差遣)함.
[주D-002]전대(專對) : 외국에 사신으로 나간 사람이 본국과 상의 없이 자유로이 응대(應對)하거나 또는 임시로 일을 처리하던 것을 말함.
[주D-003]수즙(修葺) : 수선.
성종 18년 정미(1487, 성화 23) 6월 13일(신사) 신준·정난종·이극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준(申浚)을 자헌 대부(資憲大夫)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정난종(鄭蘭宗)을 자헌 대부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극돈(李克墩)을 자헌 대부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이종생(李從生)을 가정 대부(嘉靖大夫) 함성군(咸城君)으로, 노공필(盧公弼)을 가정 대부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집(李諿)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안처량(安處良)을 통정 대부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송영(宋瑛)을 통정 대부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로, 이칙(李則)을 통정 대부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로, 한언(韓堰)을 통정 대부 승정원 좌부승지(承政院左副承旨)로, 이계남(李季男)을 통정 대부 승정원 우부승지(承政院右副承旨)로, 김극검(金克儉)을 통정 대부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유자광(柳子光)을 숭정 대부(崇政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신말주(申末舟)를 절충 장군(折衝將軍) 수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성종 18년 정미(1487, 성화 23) 7월 18일(을묘) 한치형·김작·이칙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치형(韓致亨)을 숭정 대부(崇政大夫) 청성군(淸城君)으로, 김작(金碏)을 자헌 대부(資憲大夫)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칙(李則)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성건(成健)을 가선 대부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최응현(崔應賢)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한언(韓堰)을 통정 대부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로, 이계남(李季男)을 통정 대부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김극검(金克儉)을 통정 대부 우부승지(右副承旨)로, 경준(慶俊)을 통정 대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덕숭(李德崇)을 통정 대부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신말주(申末舟)를 통정 대부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성종 18년 정미(1487, 성화 23) 7월 20일(정사) 대사간 신말주가 윤숙의 죄를 아뢰는 차자를 올리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신말주(申末舟)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이르기를,
“신 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인신(人臣)의 죄는 기망(欺罔)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경임(慶絍)이 승진된다는 말에 대해서 이덕숭(李德崇)은 윤숙(尹俶)에게서 들었는데, 윤숙은 정원(政院)에서 질문했을 때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었다가, 이덕숭과 옥(獄)에 나아가 대변(對辯)을 하기에 이르러서야 감히 사실을 숨기지 못하였으니, 법으로써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도 오로지 놓아주고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과오(過誤)에서 나온 것이거나 불행(不幸)에서 나온 것이라면 용서하는 것도 옳겠습니다마는, 윤숙은 두 번이나 상문(上問)을 받고서도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과오이겠으며 또한 어찌 불행이라 하겠습니까? 만약 윤숙이 아우이기 때문에 이덕숭에게 항변(抗辯)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미 승정원에서는 이덕숭을 형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경임만을 비호하였는데, 홀로 금부(禁府)에서만 형을 위하여 무복(誣服)한 것이겠습니까? 하물며 윤숙과 경임은 함께 상전(賞典)을 입은데다가 그의 손위 누이가 경임과 혼인(婚姻)을 한 연고가 있으니, 그 정(情)은 알 만한 것입니다. 근자에 이세우(李世佑)와 신준(申浚)도 사불이실(詐不以實)에 연좌되어, 혹은 파직(罷職)되고 혹은 고신(告身)을 거두었는데, 윤숙의 정상(情狀)은 이보다 심한 것이 있는데도 온전히 놓아두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또 언관(言官)이 조옥(詔獄)에 내려졌으되, 실지의 잘못이 없으면 복직(復職)되는 것이 옛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덕숭은 반대로 체대(遞代)가 되고 윤숙의 직은 그대로입니다. 이미 이덕숭을 죄가 있다고 하였다면 윤숙도 율(律)에 의하여 죄를 논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여러번 생각하소서.”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그대들이 이덕숭의 직(職)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냐? 정실(情實)이 없는 자를 놓아주고 국문을 당한 자를 갈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였다.
[주D-001]고신(告身) : 직첩(職牒).
[주D-002]조옥(詔獄) : 임금의 명령을 받아 의금부(義禁府)에서 관료(官僚)와 양반 계급의 범죄자를 다스리는 기관, 또는 그 감옥. 금부옥(禁府獄).
성종 18년 정미(1487, 성화 23) 7월 22일(기미) 대사간 신말주가 윤숙의 죄를 징계해야 한다고 상소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신말주(申末舟) 등이 상소(上疏)하여 이르기를,
“우서(虞書)에 이르기를, ‘생(眚)과 재(災)는 용서하고, 호(怙)와 종(終)은 벌을 준다.’ 하였고, 주관(周官)에 ‘사구(司寇)는 형벌을 맡아서 사방(四方)을 힐책하되, 삼유(三宥)와 삼사(三赦)의 법을 둔다.’ 하였으니, 이른바 생(眚)이란 것은 죄의 과오(過誤)이고, 재(災)란 죄의 불행(不幸)이며, 믿고 의지하는 것을 호(怙)라 하고, 재범(再犯)을 종(終)이라고 일렀습니다. 삼유(三宥)란 불식(不識)·과실(過失)·유망(遺忘)을 이르고, 삼사(三赦)란 것은 유약(幼弱)·노모(老耄)·준우(惷愚)를 이른 것입니다. 윤숙(尹俶)은 제몸만 이롭게 하려고 말재주를 부리는 자로서 일찍이 문음(門蔭)으로 인하여 벼슬이 삼품(三品)에 이르렀으니, 이는 유약·노모·준우의 사람은 아니며, 두 번이나 성상의 청문(淸問)을 받고서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과오라고 이를 것이며, 불행이라고 이르겠습니까? 이미 생·재가 아니었으니, 이는 호·종이 아니겠습니까? 면전에서 속이는 죄는 사람들이 다 같이 분하게 여기는 바인데,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정(情)이 없는 자를 용서하였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하시니, 신 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범인(凡人)은 앞에 징계된 것이 없으면 뒤에 경계시킬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윤숙의 사위(詐僞)가 이와 같은데도 벌(罰)로써 징계하는 일이 없으면 장차 어떻게 경계시키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殿下)께서는 굽어 공의(公議)에 따르소서.”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내가 비록 용암(庸暗)하다 하더라도 어찌 윤숙에게 사정을 베풀고 공의를 폐했겠는가?”
하였다.
[주D-001]우서(虞書) : 《서경(書經)》의 편명.
[주D-002]주관(周官) : 《주례(周禮)》 추관(秋官).
[주D-003]사구(司寇) : 주대(周代)에 형벌을 관장하던 벼슬.
[주D-004]불식(不識) : 사리를 식별하지 못함.
[주D-005]과실(過失) : 실수로 범한 죄.
[주D-006]유망(遺忘) : 의식 없이 저지른 죄.
[주D-007]유약(幼弱) : 8세 미만의 어린이.
[주D-008]노모(老耄) : 80세 이상의 늙은이.
[주D-009]준우(惷愚) : 어리석은 자.
[주D-010]문음(門蔭) : 조상의 음덕(蔭德).
성종 18년 정미(1487, 성화 23) 10월 18일(갑신) 대사간 신말주가 사록 김석을 개정하도록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신말주(申末舟)가 아뢰기를,
“김석(金磶)은 일찍이 살인을 범한 자입니다. 사록(司錄)과 대성(臺省)은 일례(一例)이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領事) 심회(沈澮)가 아뢰기를,
“한 번 잘못하여 범한 것이 있다고 하여 내버려두고 쓰지 않는 것은 불가할 듯 합니다.”
하였다. 신말주가 또 아뢰기를,
“다른 직책은 가하지마는 사록은 제수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동지사(同知事)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김석은 이미 살인죄를 범하였으니, 지금 비록 벼슬길을 터주었더라도 대성(臺省)과 정조(政曹)는 맡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김석도 또한 그 죄를 알아서 반드시 더욱 근신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록을 개차(改差)하면 벼슬길이 넓지 않은데, 과거 출신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비록 혹시 한 번 잘못이 있더라도 행실을 고칠 이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였다.
성종 18년 정미(1487, 성화 23) 10월 19일(을유) 대사관 신말주가 김석의 서경에 반대하는 차자를 올리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신말주(申末舟)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김석(金磶)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래 행실이 나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찍이 구타한 싸움으로 인하여 안관후(安寬厚)의 어린 종놈을 죽이고 망명(亡命)하였다가 사면(赦免)을 만나 형을 면제받았으니, 그 광패(狂悖)함을 단연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볼 적에 사관(四館)에서 논박하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자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진소(陳訴)해서 부시(赴試)를 허락받았고, 이번에 사록을 제수함에 있어 법사(法司)에서 서경(署經)하지 않자 뻔뻔하게 신소(申訴)하여 또 서경을 허락 받았으니, 이것은 이른바 나오게 하기는 쉽고 물러가게 하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록은 품질이 비록 8품이지마는 정부의 요속(僚屬)이므로 조종(祖宗)께서 사관 두 사람을 나누어 겸하게 하였으니, 그 선택을 신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김석과 같이 광패하고 행실이 없는 자는 단연코 이 선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공의(公議)를 굽어 따르시어 내린 명령을 급히 거두시고, 다른 벼슬을 바꾸어 제수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헌납(獻納) 최인(崔潾)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김석의 살인이 아이 때 범한 것이어서 족히 죄될 것이 없다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김석은 그 때에 이미 과거에 참가하였으니, 광동(狂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살인뿐 아니라 젊어서부터 행실이 올바르지 않았으니, 지금 만일 서경(署經)한다면 명기(名器)를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주D-001]사관(四館) : 성균관(成均館)·예문관(藝文館)·승무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의 총칭.
성종 18년 정미(1487, 성화 23) 10월 25일(신묘) 대사간 장령이 이칙의 서용 불가를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신말주(申末舟)와 장령(掌令) 봉원효(奉元孝)가 아뢰기를,
“이칙(李則)은 판서(判書)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서 가까운 친족 이이(李峓)·여희녕(呂希寧) 등을 천거하여 썼으니, 어찌 사정(私情)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율에 의하여 죄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일의 형적으로 말한다면 가까운 친족을 주의(注擬)하였으니,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법으로는 마땅히 피할 것이 아니다. 지금 이칙을 죄주면 사람 쓰는데 방해가 있을까 두렵다.”
하였다. 봉원효가 다시 논계(論啓)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이칙은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온전히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상량(商量)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종 18년 정미(1487, 성화 23) 11월 23일(무오) 김석의 일로 최인을 헌부에 국문하게 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신말주(申末舟) 등이 와서 아뢰기를,
“김석이 상중(喪中)에 기생을 간통한 일의 상태가 이미 드러났으니, 대간과 홍문관에서 논(論)한 바가 무근(無根)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듣건대, 언근(言根)을 추문(推問)한다 하니, 청컨대 피혐(避嫌)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경(卿)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대간과 홍문관원도 아울러 국문한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대답할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를 묻게 한 것인데, 지금 아뢰는 것은 어찌하여 고쳐 말하느냐?”
하였다. 신말주 등이 아뢰기를,
“어제 최인이 다만 아뢰기를, ‘만약에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언근(言根)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석의 일은 사증(辭證)이 이미 갖추어지고 어긋난 단서가 이미 드러났으니, 대간과 홍문관원을 국문하지 않더라도 실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대간을 아울러 국문하면 틀림없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라고 한 말은 신 등이 의논하지 않은 것인데, 최인이 어찌 이를 아뢰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최인에게 물어 보라.”
하였다. 최인의 대답이 신말주 등이 아뢴 바와 같으니, 우부승지(右副承旨) 경준(慶俊)이 아뢰기를,
“만약에 출납(出納)한 말이 많았다면 혹 빠지는 수가 있으나, 최인이 아뢴 바는 다만 두어 마디 말이므로, 분명히 쉽게 기억했습니다. ‘대간을 아울러 국문하라.’는 말은 최인이 실로 아뢰었습니다. 사관(史官)과 주서(注書)도 모두 들었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최인이 말을 고친 정유(情由)를 헌부(憲府)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 18년 정미(1487, 성화 23) 11월 24일(기미) 대사간 신말주 등이 김석의 일을 끝까지 국문할 것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신말주(申末舟)와 집의(執義) 한사문(韓斯文)이 아뢰기를,
“김석의 일은 해가 비록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강상(綱常)에 관계되니, 끝까지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가 오래 된 일은 실정을 알아내기가 어렵다. 자세히 들으니, 김석의 기생도 이미 죽었고, 일에 간여한 사람으로 생존한 자도 다만 홍사순(洪思順)뿐이라 한다. 김석과 홍사순의 초사(招辭)가 크게 어긋난 단서가 없는데, 김석 등은 이미 두 차례의 신장(訊杖)을 받았다. 금부(禁府)에서 다시 형벌을 가하기를 청했으나, 만약 김석이 실제로 이 범죄가 없었더라면, 어찌 갑자기 허위로 자복하겠는가? 만약 다시 추문한다면, 마땅히 언근(言根)의 출처(出處)를 물어야 되는데, 헌부(憲府)에서 아뢴 바와 같다면, 아마도 언로(言路)가 막힐 듯하다. 반복하여 생각해 보니, 내버려 두는 것이 가하다.”
하고, 이어서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과 동지사(同知事) 이경동(李瓊仝)이 대답하기를,
“일이 강상(綱常)에 관계될 것 같으면, 어찌 해가 오래 되었다 하여 내버려두겠습니까? 신이 들으니, 김석의 기생이 소복(素服)을 입고 빈소(殯所)에 출입하였다 합니다. 김석이 만약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기생이 비록 이와 같았다 하더라도, 결단코 남의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김석이 본래 경박(輕薄)하기 때문에, 자자하게 퍼진 것이 이에 이른 것입니다. 김석과 같은 자는 결단코 불쌍히 여길 만한 자가 못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버려두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종 18년 정미(1487, 성화 23) 12월 3일(무진) 치죄의 부당함·학교의 형벌 등에 관한 사간원 대사간 신말주의 상소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신말주(申末舟)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삼가 전지(傳旨)를 받들건대, 허물을 이끌어 자신을 책망하신 말의 뜻이 매우 깊으니, 전하께서 하늘을 섬기는 공경과 구언(求言)하는 절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신 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중동(仲冬)에 여름의 정령(政令)을 행하면 분무(氛霧)가 어둑어둑하고 천둥이 이에 소리를 낸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천둥이라는 것은 봄에 소리를 냈다가 가을에 소리를 거둠이 천도(天道)의 정상적인 것인데, 지금은 이미 융동(隆冬)인데도 천둥치고 비가 내리며 장무(瘴霧)가 하늘까지 가득 찼으니, 장차 하늘이 참된 명(命)으로써 그 덕(德)을 바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넓은 하늘이 밝으시어 그대와 더불어 나가 다니며, 넓은 하늘이 환하시어 그대와 더불어 놀러 다니시네.’라고 하였으니, 임금이 한 번 움직이고 멈추는 것과 한 번 주고 빼앗는 것은 아무리 매우 미미한 것이라도 하늘의 감시(監視)가 어느 곳이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전하께서는 날마다 하루 종일 삼가기를 깊은 연못에 임(臨)하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여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간언(諫言)을 아뢰기는 어렵지 않지만 간언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구언(求言)하기는 곤란하지 않지만 그 말을 시행하기가 오직 곤란한 것입니다. 진실로 능히 온화한 태도로 표정을 부드럽게 하여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따른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무엇이 어렵겠으며 재앙을 그치게 하는 데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안의 실덕(失德), 밖의 실정(失政), 조정(朝廷)의 폐법(弊法), 민간(民間)의 근심과 한탄 가운데 비록 한두 가지 말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고, 그것을 이미 말하였는데 혹 생각해서 듣는 바가 없다면, 재앙을 만나 구언(求言)한다고 해도 한갓 문구(文具)가 될 것이니, 끝내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옛부터 다스리는 데에는 대개 또한 많은 방법이 있었으나 반드시 언로(言路)가 통하고 막히는 데에 따라 불운(不運)과 행운(幸運)이 되었던 것은, 어찌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바가 두 사람의 힘으로 하는 만큼 쉽지 못하고 혼자의 지혜로 도모하는 바가 반드시 여러 사람의 지혜로 도모하는 만큼 밝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공장(工匠)이 잠언(箴言)을 외어 간(諫)하였고 소경이 시(詩)를 외어 간하였으니, 이는 공장과 소경도 간할 수 있는 것이고, 공경(公卿)도 아울러 간하고 선비도 말을 전하여 간하였으니, 진실로 조정(朝廷)에 있던 자는 모두 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일반 백성들이 길에서 비방하고 상인들은 저자에서 헐뜯었으니, 일반 백성과 상인도 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漢)나라에 이르러 간대부(諫大夫)를 두게 되자 언로(言路)는 넓지 않게 되었고, 역대(歷代)의 밝은 임금이 바른 말과 지극히 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반드시 괴로움을 참고서 받아들이고 포상(褒賞)하여 장려하며 사방에서 말하는 자를 오게 하였으나 이는 자손 만세(子孫萬世)의 계책을 위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는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써서 여러 가지 사정이 위로 전달되었고, 조금이라도 재변(災變)을 만나면 자신을 책망하고 구언(求言)하여, 다스리는 도리를 힘쓰면서 항상 부족한 듯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공업(功業)의 큰 것을 믿고 성지(聖智)의 밝음을 자부하고서, 허심탄회하게 말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점차 처음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혹 작은 과실로 인하여 그의 잘못한 바를 결단하기도 하고, 일을 말했다가 그릇되게 고신(栲訊)을 받은 자까지 있으며, 또 소문의 근거를 대라는 문제로 잡아 가두고 대질하는 자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외(中外)에서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봄 가뭄 때에 교서(敎書)를 내려 구언(求言)하였으나 말하는 자가 거의 드물었고, 이번 천둥의 변고에 교지(敎旨)를 내려서 사실을 듣고자 하였으나 말하는 자는 더욱 적었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그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내면적으로 파급된 영향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대개 말하는 자의 광망(狂妄)함은 내가 용서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말하는 자가 많은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기소서. 만약 광망하고 정직한 것에 노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정직함을 싫어한다는 평판을 초래하기 알맞으니, 잃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하로서 나라를 따르는 자는 적고 자신을 아끼는 자는 많은 것인데, 무엇이 괴로와서 뜻을 어겨가며 꺼리는 바를 범하는 말을 하여서 화(禍)를 초래하겠습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먼저 할 일을 서두른다.’고 하였는데, 현재 먼저 힘쓸 바는 언로(言路)를 더욱 열어서 선도(善道)를 마무리짓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역대(歷代)의 임금이 누군들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고 올바른 사람을 가까이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만, 단지 올바른 사람은 화합하기가 어렵고 간사한 사람은 친하기 쉽기 때문에 자주 간사한 사람에게 말려드는 것입니다. 대개 올바른 사람은 예모(禮貌)가 엄격하여 눈앞에 꺼려지고 의논하는 것이 고답적(高踏的)이어서 귀에 거슬려,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나로 하여금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한 번 주고 한 번 빼앗는 것도 나로 하여금 사사로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사한 사람은 오직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할까 걱정하기 때문에 부합함은 많고 거슬림이 적어서 마치 돌을 물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대궐 안의 나무를 좋아하여 구경하자, 우문사급(宇文士及)이 곁에서 아름답다고 감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황제(皇帝)가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위징(魏徵)이 일찍이 나에게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권하였지만 간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었는데, 이제 보니 과연 믿을 만하구나.’ 하니, 우문사급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를, ‘신은 요행히 좌우(左右)에 있으면서 조금도 뜻을 받들어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귀(貴)하기로는 천자(天子)가 되셨으나, 누구에게 의지하시겠습니까?’ 하자, 태종의 마음이 풀렸던 것입니다. 대개 태종의 현명함으로써 이미 그 간사한 자를 알기는 하였으나 배척하지 못했던 것은, 뜻을 받들어 순종한다는 말에 말려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소신(小臣) 유양춘(柳陽春)은 문필[鉛槧]의 변변치 못한 재주로 평소 벼슬에 나아갈 것을 구하는 마음을 품고 성상의 뜻을 엿보았으나, 기욕(嗜欲)·성색(聖色)에 있어서는 그 틈을 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전하께서 본래 유학(儒學)에 뜻을 두는 것을 가지고 부합할 바를 생각하여, 이에 사부(詞賦)를 지어서 가을 장마를 반가운 비라고 말하였으니, 바로 우문사급(宇文士及)이 아첨을 남긴 것과 같습니다. 전하께서 처음에 비록 정색하여 견책함이 없었으나, 마침내 그를 파직(罷職)시켜 집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으니, 이는 태종(太宗)의 현명함으로써도 미치지 못할 바입니다. 대저 임금이 진실로 좋아하는 바가 있다면 어찌 한 그루의 나무나 하나의 사부(辭賦)뿐이겠으며, 진실로 기쁘게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임금의 욕심에 부합하는 데 교묘한 자가 또한 어찌 한 명의 우문사급(宇文士及)이나 유양춘(柳陽春)뿐이겠습니까? 좋아하는 물건이 앞뒤에 서로 있고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신하가 좌우(左右)에 엿보더라도, 오직 임금의 지키는 바가 올바르고 방비함이 매우 엄하기 때문에, 곁에서 보고도 손을 오그리고 감히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관리(官吏)를 임용(任用)하는 중요한 방법은 오직 사람들이 바라는 자를 쓸 따름입니다. 한 나라에서 바라는 바는 한 나라에서 향하는 것이고, 천하(天下)에서 바라는 바는 천하에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이 진실로 향하는데 내가 굳이 내버려둔다면 이것이 대중을 어긴다고 하는 것이며, 대중을 어기는 바가 많으면 또한 나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순(舜)임금은 16명의 재상을 등용하였으니, 이것이 소위 천하에서 바라는 바에 기인하여 응답한 것입니다. 삼대(三代)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또한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었으니, 삼공(三公)으로서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그 바라는 바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섭리(燮理)한 공(功)이 있었으며, 삼고(三孤)로서 삼공(三公) 다음으로 그 교화(敎化)를 넓히는 자는 그 바라는 바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인량(寅亮)의 성과가 있었으며, 육경(六卿)으로서 구목(九牧)을 인도하는 자는 그 바라는 바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만백성을 부유하게 만든 교화가 있었으니, 사람을 임용하는 도리는 백성의 휴척(休戚)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임용하는 방법은 자격(資格)에 따라서 범상한 선비를 대우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등용하여 덕(德)을 쌓은 착한 선비를 대우하고 있으니, 참으로 삼택(三宅)을 옳게 알고 장백(長伯)을 세우는 것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는 바입니다. 다만 근래에 보건대, 특별한 은혜로 갑자기 높은 반열(班列)에 뛰어오른 자 중에 간사한 무리가 더러 있기도 하고, 육부(六部)에 참여하여 결단하는 자 중에 광망(狂妄)한 사람이 더러 있기도 하여, 물의(物議)가 널리 일어나서 대중의 바라는 바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회초리로 관청의 형벌을 삼는다.’고 하였고,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하(夏)·초(楚) 두 가지 물건은 위엄을 거두게 하는 것이다.’하였으니, 학교(學校)의 형벌은 진실로 관부(官府)의 형벌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군자(君子)는 교육이 일어나게 되는 연유를 알고 또 교육을 폐(廢)하게 되는 연유를 안 연후에야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사도(師道)의 어려움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학교(學校)를 숭상하여 양육(養育)하는 곳으로 삼았으니, 크게는 성균관(成均館), 작게는 사학(四學)에서 항상 양육하는 인원수가 있고 교육하는 데 도리(道理)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선비가 구름같이 모여들어 경서(經書)를 가지고 어려운 것을 묻게 되어서 열 명 백 명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학생(學生)들이 해체(解體)되어 취학(就學)하는 자가 얼마 안되며, 사유(師儒)는 사도(師道)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서 각박(刻薄)하게 모으기에만 힘쓰고 그 명부(名簿)를 살피며 그 노예[蒼頭]를 붙잡아 놓으니, 법(法)이 엄해질수록 더욱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옛사람들이 유자(儒者)를 대우하던 도리이겠습니까? 무릇 유자(儒者)는 육경(六徑)에 마음을 두고 있어 대체로 속박을 받지 않는 선비이니, 진실로 조용하고 너그럽게 좋아하면서 대우함이 마땅하지 속박하고 경주하여 소나 말같이 부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군자(君子)는 학문에 있어서 수업(修業)할 때나 휴식(休息)할 때나 항상 학문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 학문에 안주(安住)하고 그 스승에게 친근하며 그 벗을 좋아하고 그 도(道)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가르치는 자는 사람을 시킴에 있어 그 성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 그 재주를 다하게 하지 않아서 베푸는 것이 어긋나고 구하는 것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 학문을 숨기고 그 스승을 미워하며 그 어려운 바를 괴로와하고 그 도움되는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나라에서 양계(兩界)의 거진(巨鎭)에 모두 무신(武臣)을 쓴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앞서 계책을 아뢰는 자가 말하기를, ‘양계(兩界)가 비록 멀리 북쪽에 있으나 문치(文治)가 없을 수 없으니, 청컨대 문신(文臣)을 겸하여 쓰도록 하소서.’ 하였으므로, 조정(朝廷)에서 그 의논을 옳게 여겨 드디어 교대로 임명하는 법(法)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삼가 생각해 보건대, 양계(兩界)는 말갈국(靺鞨國)의 울타리를 빙 둘러 막고 있으므로, 어느 순간에 변고(變故)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정성을 바치고 있으나, 좀도둑들로 인하여 거의 편안한 해가 없습니다. 밤에는 딱딱이를 쳐서 성(城)을 지키고 낮에는 군사를 진쳐서 변(變)을 대비하는데, 게다가 여러 사람이 섞여 살면서 궁검(弓劍)을 전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풍과 고장의 풍속이 남방(南方)과는 현격하게 달라 군기(軍機)가 모여 있고 민간의 일은 많지 않으니, 무신(武臣)이 나가서 그 지방을 진정(鎭定)하고 백성을 거느리려면 반드시 장사(壯士)에게 도움받아야 하며, 정사(政事)를 공평하게 하고 송사(訟事)를 다스리는 것은 다만 그 밖의 일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사(文士)로서 재주와 힘이 장건(壯建)하여 변방의 일을 맡을 만한 자는 항상 적고 골격이 약하여 군무(軍務)에 익숙하지 않은 자가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예(例)대로 문신(文臣)이라는 명칭에만 따라 그 재주와 힘은 헤아려보지도 않고서 제수(祭授)하겠습니까? 근래에 양계(兩界)의 판관(判官)을 보면, 처음에는 문신(文臣)으로서 궁마(弓馬)에 능한 자를 택하여 제수하였었는데, 지금은 적합한지의 여부를 가리지도 않고 명칭이 문신(文臣)으로 관직의 차례가 서로 해당되기만 하며 예(例)대로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대개 큰 힘이 있어서 무거운 것을 질 수 있다고 해도 오히려 엎어질까봐 두려워하기에 겨를이 없을 텐데, 하물며 오획(烏獲)의 힘으로 만 균(鈞)의 솥을 들 수 있는 자가 아니고서는 절빈(絶臏)하여 죽지 않을 자가 거의 드물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만포(滿浦)의 길을 열어 삼위(三衛)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삼위는 곧 이어 다시 교만함이 가득차 함부로 날뛰면서 강변(江邊)을 엿본 지 이미 며칠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혹시 변경을 경솔하게 침범하여 군대의 위세를 보이고 말을 기르며 강(江)을 따라 아래위로 오르내리면서 물러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다면, 진(陣)을 정돈하고 군대를 정비하는 것은 비록 장관(長官)의 능함에 의거한다 하더라도 시기에 임하여 앞뒤에서 협격(挾擊)하는 것은 판관(判官)을 버려두고 누가 그것을 맡겠습니까?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면 식견이 있는 자는 그것을 위태롭게 여깁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문무(文武)를 고르게 보낸다면 비록 내외(內外)의 구분 없이 재주에 따라 제수하여 임명한다 하더라도 이 또한 임용(任用)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문신(文臣)으로서 무사(武事)를 겸하여 익힌 자는 직질(職秩)의 고하(高下)에 구애되지 말고 결원(缺員)에 따라 임명하여 보내고, 만약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무사(武士) 가운데 관리(官吏)로서 숙달된 자를 예전대로 충원하여 임명하도록 하여, 혹은 문관(文官), 혹은 무관(武官)으로 임명하되 마땅한 사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직무를 게을리하고 사람을 잃게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예전에 백성에게서 취(取)하던 것은 세대(世代)마다 각기 제도가 있었으니, 공법(貢法)·조법(助法)·철법(徹法)으로서, 그 취지는 10분의 1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모든 토지의 수입으로 인하여 그 재부(財賦)의 수입을 신중하게 하고, 사방의 곡식이 나는 토지를 또 모두 상·중·하 3등(等)으로 등차(等差)를 세웠으니, 바로 《서경(書經)》에서 말한 바 ‘재물(財物)과 부세(賦稅)를 신중히 하여 모두 세 가지 등급의 토질에 따랐다.’고 한 유제(遺制)입니다. 지력(地力)에는 차이가 있고 연분(年分)은 같지 않기 때문에 추수[西成]를 하게 될 때마다 수령(守令)이 살펴서 정하고 감사(監司)가 검사하는 것이니, 그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취지는 또한 그 10분의 1을 취한다는 데에 불과합니다. 다만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함께 의논할 적에 비록 그 해 농사가 흉년이 들었더라도 조세(租稅)를 감(減)하자는 의논은 듣지 못하였고, 그 해 농사가 만약 조금 풍년들게 되면 곧 등급(等級)을 더하자고 아뢰는 바가 있습니다. 재물을 내게 하는 큰 도리는 아마도 이와 같지 않을 듯하니, 백성 보기를 그대로 두면 다칠 것처럼 여기는 의도가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경비를 쓸 곳이 매우 많고 창고에 저장한 바는 풍족하지 않으므로, 본래의 등급에 모두 따른다고 하더라도 혹시 부족할 염려가 있습니다. 비록 등급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바치는 바는 되[升]나 말[斗]에 불과하지만 위에서 힘입은 바는 용도에 충분할 수 있으니, 이렇게 일을 정하는 것이 어찌 손상되는 바가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이것은 크게 옳지 않습니다. 대개 지력(地力)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은 큰 수(數)가 있고 인력(人力)으로 그 산물을 완성시키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取)하는데 방법이 있고 쓰는데 절제가 있으면 항상 보유하는 바가 있게 되고, 취하는 데 헤아려 보지 않고 쓰는 데 절제가 없으면 항상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생산되는 산물이 풍족하고 모자람은 수(數)가 있고, 사물을 쓰는 것의 많고 적음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누차 조세(租稅)를 감면하는 영(令)을 내려서 마침내 홍부(紅腐)의 성과에 이른 것은, 몸소 검소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데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지도 않아서 무제(武帝)가 배[舟]와 수레[車]에까지 세금을 받았어도 창고가 비고 고갈된 탄식을 면하지 못하였던 것은, 진실로 안으로는 일을 일으키는 것을 널리하고 밖으로는 군사를 떨쳤으며 사치함이 막히는 바가 없는 데에서 연유하였을 따름입니다. 이로써 쓰는 데에 절제할 수 있으면 비록 비었더라도 반드시 차게 되며, 절제할 수 없으면 비록 찼더라도 반드시 고갈됨이 이치의 정상적인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제 쓸데없는 비용을 덜고 또 더는 것이 마땅합니다. 승니(僧尼)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앉아서 경비(經費)만 축내는 자가 그 수가 대단히 많은데도 일찍이 줄이거나 억제할 줄은 모르고 다만 부세(賦稅)를 늘려서 나라의 용도를 넉넉히 하고 백성의 힘을 피곤하게 하려고만 하니, 이것은 특히 생각지 않음이 심한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또 다시 말하기를, ‘《예기(禮記)》에, 「나라에 9년의 비축이 없는 것을 부족하다 하고 6년의 비축이 없는 것을 급하다 하고, 3년의 비축이 없는 것을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는 기필하기 어려우며, 기근(飢饉)이 거듭 이르면 쌓아 놓은 곡식도 재해에 방비하여야 함은 부득이한 바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왕제편(王制篇)에 이르기를, ‘총재(冢宰)는 땅의 작고 큰 것을 기초로 하고 그 해의 풍년과 흉년을 참작하여 30년간의 수입을 통산해서 나라의 용도를 제정하고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정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3년 경작하면 반드시 1년 먹을 식량의 저축이 있고, 9년 경작하면 반드시 3년 먹을 식량의 저축이 있어야 하니, 30년간의 수입을 통산해서 〈10년의 잉여가 있게 되면〉 비록 흉년이 들거나 가뭄·홍수가 나더라도 백성은 굶주린 얼굴빛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해서는 백성에게 취하는 것이 십분의 일의 법(法)에 불과하고 나라의 용도를 제정하는 것이 일정한 법규가 있기 때문에, 해는 풍년이 들기도 하고 흉년이 들기도 하지만 부세(賦稅)는 늘리거나 줄이는 바가 없을 것이니, 그 이른바 9년·6년의 비축이라는 것은 대개 온천하의 백성을 통틀어서 계산한 것이지 진실로 공유(公庾)만 풍족하고 편맹(編氓)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전적(典籍)에 갖추어 있는 염려한 취지를 잃고 선왕(先王)께서 자식처럼 사랑하시던 마음을 잊고 반드시 채워서 취(取)하기만을 도모하여 나라의 근본을 흔들리게 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우리 나라 노비(奴婢)의 법(法)은 기자(箕子)의 팔조(八條)의 교훈에서 시작되었는데, 대대로 그 업(業)을 전승하여서 공사(公私)의 역사(役事)에 공급한 것이 평민(平民)의 반이나 되며, 그 중에서 누락되어 역사(役事)를 피하고 있으나 찾아낼 곳이 없는 자가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신고하면 상(賞)을 준다는 영(令)이 나라의 법에 명세되어 있습니다. 신 등이 삼가 듣건대, 일찍이 감로사(甘露寺)의 노비(奴婢)를 내수사(內需司)에 소속시켰는데 흩어져 도망한 자가 또한 많다고 합니다. 내수사(內需司)에서 이제 구안(舊案)에 의거하여 사람들이 신고하도록 허락하자, 이에 공(功)을 좋아하고 상(賞)을 바라는 자가 있게 되었는데, 그 명칭을 ‘흥수(興守)’라고 하고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그의 임무로 삼아서 의탁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혀 놓고 군중의 마음을 꾀어서 동요시킨 지 대개 또한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대저 무거운 일을 피하고 가벼운 일로 나아가는 것은 천례(賤隷)의 공통된 태도이므로, 저들 공천(公賤)이 된 자는 여러 가지 역사(役事)에 피로한 나머지 앉으면 그러한 마음만 생겨 아무 대(代) 조부(祖父)나 조모(祖母)의 성(姓)을 사칭(詐稱)합니다. 이에 감로사(甘露寺)의 종과 계집종은 헛된 말을 얽어 만들고 헛된 일을 떠벌려서 서로 흥수(興守)의 문(門)에 붙좇아 연수(淵藪)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수사(內需司)의 관리(官吏)는 교대로 순치(脣齒)를 맺어 〈그들의 말에〉 따라서 서류를 만들어 문안(文案)을 해사(該司)에 보내면 결속(決屬)됨이 물 흐르듯 합니다. 역사(役事)를 피하는 자는 투속(投屬)하려는 계책을 이룰 수 있고 신고한 자는 앉아서 상(賞)을 받는 이익을 누려 양측이 그 바라는 바를 이루고 있으니, 그 간사한 바가 어느 때에나 그치겠습니까? 비단 공천(公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천(私賤)도 본뜨는 자가 있습니다. 대개 공천(公賤)인 자는 본시 공가(公家)의 노예(奴隷)이므로 동쪽으로 옮기고 서쪽으로 나아가더라도 괜찮지만, 사천(私賤)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의 가문(家門)에 대대로 전하는 것이니,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속적(屬籍)에서 빼앗기게 되면 그 억울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사한 정상과 빼앗긴 억울함이 비록 서울[輦轂之下]에서 있은 것이기는 하나 어찌 신총(宸聰)을 더렵혔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 하소서.
강원도(江原道)의 산산 제언(蒜山堤堰)은 일찍이 폐(廢)하여 민전(民田)으로 만들어서 앙사부육(仰事俯育)하는 자본(資本)으로 삼은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세조조(世祖朝)에 상원사(上院寺)의 중[僧] 학열(學悅)에게 내려 주었는데, 이는 복전(福田)의 이득을 구하고 더욱이 백성의 목숨을 경시하여 그러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만 임시로 한때의 은혜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지금 학열(學悅)이 이미 죽었는데도 그 무리가 오히려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는 도구로 삼고 있다면,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전지(田地)를 복구하게 하는 것이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부역(賦役)을 피하여 불문[空門]으로 도망한 자는 앉아서 그 이득을 누리고 노력하며 윗사람을 받드는 자는 도리어 근심하고 한탄하게 된다면, 진실로 오늘날 마땅히 있어서는 안될 바입니다. 하물며 그 도(道)는 토지가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여 다른 도에 비해서 더욱 심하지 않습니까? 또한 현재 사찰(寺刹)에서는 토전(土田)을 널리 차지하지 않음이 없어 자기들의 소유물로 삼아서 서로 전하는 데, 조정(朝廷)에서도 따라서 복역(復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寺田)은 날로 더욱 많아지고 중의 무리는 날로 더욱 풍족해지니, 그 친속(親屬)이나 서로 친한 사람들이 또한 복역(復役)을 이롭게 여겨서 연줄로 몰래 기록하는 자가 자주 있습니다. 사전(寺田)을 이미 복역(復役)해 주고 나면 그 노고를 대신 받는 것은 우리 백성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이것도 현재의 한 가지 폐정(弊政)입니다. 신 등이 지난번 구언(求言)하던 날 두 가지 폐단을 가지고 재차 천총(天聰)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조종(祖宗)에서 하던 바라 하고 한 가지는 이미 법전[令甲]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 유음(兪音)으로 오히려 막으시니, 실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신 등이 듣건대, 옛사람이 말하기를, ‘천지(天地)의 변화가 없으면 시화(施化)를 이룰 수 없고 음양(陰陽)의 변화가 없으면 만물이 무성하게 자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천하의 일은 만세(萬世)에 변할 수 없는 것이 경상(經常)이고, 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권도(權道)입니다. 그러므로 궁(窮)하면 변(變)하고, 변하면 통(通)하고, 통하면 오래 가는 것이 《주역(周易)》의 이치이고, 마땅히 변할 바를 변하게 하고 마땅히 고칠 바를 고쳐서 때에 따라 마땅하게 하는 것이 제왕(帝王)의 정치입니다. 예전에 순(舜)임금이 요(堯)임금의 선양(禪讓)을 받은 것을 고찰해 보면, 예악(禮樂)·형정(刑政)을 고쳐서 새롭게 한 바가 많았으며, 더욱이 16명의 재상을 요(堯)임금은 등용하지 않았는데 순(舜)임금은 등용하였고 사흉(四凶)을 요임금은 등용한 바이지만 순임금은 죄주었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순임금은 혐의하지 아니하였고 요임금도 그릇되게 여기지 않았으며 후세(後世) 사람들도 비난하는 말이 없었으니, 어찌 한때의 권도(權道)를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 두 가지 일을 만세(萬世)에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이미 만세(萬世)에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한때의 권도(權道)가 아니겠습니까? 변하면 통하게 하여 나라의 근본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해야 할 일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하였다. 어서(御書)에,
“일을 말한 것으로 그릇되게 고신(栲訊)을 받은 자, 소문의 근거 문제로 잡아 가두고서 대질(對質)시킨 자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가? 높은 반열에 갑자기 뛰어오른 자가 혹 간사한 무리이기도 하고, 육부(六部)에 참여하여 결단하는 자에 혹 광망(狂妄)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또한 누구를 가리키는가? 부세(賦稅)를 증가시킨 일은 《대전》에 의거하여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서 마감(磨勘)하여 아뢰게 한 것인데, 무슨 옳지 않음이 있어 또 말하는가?”
하니, 신말주(申末舟) 등이 아뢰기를,
“일을 말한 것으로 그릇되게 고신(栲訊)을 받을 자는 생원(生員) 서감원(徐坎元)과 박영번(朴英蕃)이고, 소문의 근거로 문제로 잡아 가두고서 대질시킨 자는 이덕숭(李德崇)이고, 간사하면서 높은 반열에 갑자기 뛰어오른 자는 민영견(閔永肩)이고, 광망(狂妄)하면서 육부(六部)에 참여하여 결단한 자는 한환(韓懽)입니다. 연분(年分)의 일은 이보다 앞서 해마다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제 조금 풍년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등제(等第)를 더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또 부세(賦稅)를 증가시킨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어찌 서감원·박영번의 억울함으로써 지금 천둥의 변고가 있었겠는가? 대질(對質)하는 일은 비단 이덕숭뿐만 아니라 일이 만약 이와 같은 데에 이른다면 모두 묻고 대질할 수 있는 것이다. 연분(年分)의 일은 조종조(祖宗朝)부터 의정부와 육조에서 마감(磨勘)하여 정하는 것인데, 만약 그대들의 말과 같이 한다면 《대전(大典)》의 법이 무너질 것이다. 민영견은 비록 간사하다고 하지만 그 정사(情狀)을 지적할 수가 없고, 한환은 비록 광망하다고 하나 이는 어렸을 때의 일이고 지금은 행동을 고쳤다.”
하니, 사간(司諫) 김심(金諶)이 아뢰기를,
“신 등의 생각으로는, 서감원·박영번의 억울함이 천둥의 변고를 초래함이 있었다고는 여기지 않습니다만, 서감원 등이 고신을 받은 후부터 일을 말하는 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민영견이 간사하다는 정상은 비록 지적할 수 없지만, 나라 사람들이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한환의 광망(狂妄)함은 지금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上疏)한 뜻을 가지고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간(諫)함에 따르고 어기지 않으며, 군자(君子)를 나오게 하고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제왕(帝王)의 큰 덕(德)입니다. 또한 사유(師儒)를 간택하여 오랫동안 임용(任用)하고 바꾸지 않으며, 양계(兩界)의 수령(守令)에 문신(文臣) · 무신(武臣)을 교대로 임명하는 것도 나라에서 먼저 하여야 할 일이니, 모두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하삼도(下三道)의 전세(田稅)에 등급(等級)을 더한 것은 영세(永世)에 변함없이 행할 법이 아니라, 다만 나라의 용도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더하였을 뿐입니다. 강원도(江原道)의 산산 제언(蒜山堤堰)은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시납(施納)한 것이니,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사간원의 상소에는 행할 만한 것도 있고 행할 만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선왕(先王)께서 이미 행한 일과 이미 이루어져 있는 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고, 또 받들어 행하는 자가 그 방도를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연분(年分)은 금년에 하삼도(下三道)가 풍년들었기 때문에 등급을 더하였을 뿐입니다. 학교(學校)는 지금 바야흐로 애써 고쳐서 새롭게 하고 있으니, 사유(師儒)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워 그 유생(儒生)을 우대(優待)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신 판관(文臣判官)은 아직 시험해서 해야지 반드시 문신과 무신을 교대로 임명하고자 한다면 또한 폐단이 있을 것이니, 한 가지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높은 반열에 뛰어오르거나 육부(六部)에 참여한 자 가운데 과연 간사하고 광망(狂妄)한 자가 있다면 물리치는 것이 옳습니다. 대저 상소의 뜻은 간(諫)함에 따르는 것이 점차 처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위주로 하였으니, 너그럽게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간쟁(諫諍)을 받아들이고 간사한 자를 멀리하며 관직에 임용하고 유생(儒生)을 대우하는 것 등의 일은 마땅히 유의하여 경계하고 반성하여야 합니다. 문신(文臣)을 연변(沿邊)의 판관(判官)에 제수하는 일은 나라의 법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갑자기 바로 고친다면 번잡할 듯합니다. 연분(年分)에 있어서 관찰사(觀察使)가 혹시 대체(大體)를 돌아보지 않고 백성들의 칭찬만 구하여 등제(等第)가 맞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종조(祖宗朝)부터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혹 등급을 더하기도 하고 혹 등급을 감하기도 하였으니, 백성들에게 어찌 해가 되겠습니까? 산산 제언(蒜山堤堰)은 백성들에게 주어서 생계를 돕게 하는 것이 진실로 은혜로운 정사(政事)가 될 것입니다.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이 내수사(內需司)에 투속(投屬)하는 폐단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사간원에서 아뢴 바와 같으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금하여 방지하게 하고, 절차(節次)를 상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상소의 조목이 더러는 조종조(祖宗朝)에 이미 행한 일이 있고 더러는 《대전(大典)》에 실려 있다. 그리고 감로사(甘露寺)의 노비(奴婢)를 신고하는 것도 해사(該司)에서 맡도록 되어 있다.”
하였다.
[주D-001]중동(仲冬) : 음력 11월.
[주D-002]분무(氛霧) : 요사한 기운이 안개처럼 서린 것.
[주D-003]융동(隆冬) : 한겨울. 엄동(嚴冬).
[주D-004]장무(瘴霧) : 독기(毒氣)어린 안개.
[주D-005]잠언(箴言) : 경계하는 말.
[주D-006]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
[주D-007]삼공(三公) : 주(周)나라 때 임금을 가르치던 세 사람의 스승의 관직. 곧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를 말함.
[주D-008]삼고(三孤) : 주대(周代)에 삼공(三公) 다음가는 소사(少師)·소부(少傅)·소보(少保)의 세 관명.
[주D-009]인량(寅亮) : 하늘과 땅을 공경하고 그 이치를 밝힘.
[주D-010]육경(六卿) : 주대(周代)의 6관(官)인 천관(天官)·지관(地官)·춘관(春官)·하관(夏官)·추관(秋官)·동관(冬官)의 우두머리.
[주D-011]구목(九牧) : 구주(九州)의 장관(長官).
[주D-012]휴척(休戚) : 편안함과 근심함.
[주D-013]삼택(三宅) : 정사를 맡는 사람.
[주D-014]장백(長伯) : 장관(長官).
[주D-015]하(夏) : 싸리나무의 둥근 것.
[주D-016]초(楚) : 싸리나무의 모난 것.
[주D-017]양계(兩界) : 고려(高麗) 현종(顯宗) 때에 정한 지방 행정 구역인 동계(東界)와 서계(西界). 동계는 지금의 함경 남북도, 서계는 지금의 평안 남북도에 해당함.
[주D-018]군기(軍機) : 군사상의 중요한 일.
[주D-019]오획(烏獲) : 진(秦)나라 무왕(武王)의 신하로, 힘이 장사임.
[주D-020]균(鈞) : 1균은 30근임.
[주D-021]절빈(絶臏) :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경골(脛骨)이 부러짐.
[주D-022]공법(貢法) : 하(夏)나라 때의 세법(稅法).
[주D-023]조법(助法) : 은(殷)나라 때의 세법.
[주D-024]철법(徹法) : 주(周)나라 때의 세법.
[주D-025]홍부(紅腐) : 쌀 같은 것이 변질되어 붉게 됨.
[주D-026]공유(公庾) : 공공의 창고.
[주D-027]편맹(編氓) : 민간의 호적에 편입된 백성.
[주D-028]팔조(八條)의 교훈 : 고조선(古朝鮮)의 법률로서, 일찍부터 8개조(個條)가 있어 각종 범죄를 처벌하였는데, 그 중 3개조만이 전하고 나머지는 전하지 않음.
[주D-029]연수(淵藪) : 사물이 많이 모이는 곳.
[주D-030]순치(脣齒) : 서로 의지 하는 관계.
[주D-031]앙사부육(仰事俯育) :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처자를 기름.
[주D-032]복전(福田) : 삼보(三寶)를 공양하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선행(善行)을 베풀면 복(福)이 되는 것이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 수확하는 것과 같다는 데에서 삼보(三寶), 즉 불(佛)·법(法)·승(僧)과 부모(父母), 빈자(貧者) 등을 이르는 말임.
[주D-033]복역(復役) :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는 것.
[주D-034]유음(兪音) : 신하의 주품(奏稟)에 대한 임금의 하답(下答).
[주D-035]시화(施化) : 만물을 기름.
[주D-036]사흉(四凶) : 요(堯)임금 때의 네 사람의 악인(惡人).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곤(鯀)을 일컬음.
[주D-037]연분(年分) : 그 해의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上上)부터 하하(下下)의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
성종 18년 정미(1487, 성화 23) 12월 15일(경진) 김석의 추문과 성균관 유생의 거관에 대한 감시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신말주(申末舟)·지평(持平) 성세명(成世明)이 아뢰기를,
“어제 권건(權健)이 평양(平壤)으로부터 와서 아뢰기를, ‘평양 사람이 말하기를, 「김석(金磶)의 일을 만약 끝까지 추국(推鞫)한다면 끝내 숨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김석과 기생이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김석의 형 김하(金碬)가 모상(母喪)에 간통한 기생과 낳은 아이가 지금 모두 있으니, 일이 강상(綱常)에 관계되므로 국문(鞫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대사헌(大司憲)이 말하기를, ‘평양(平壤) 사람이 말하기를, 「김석(金磶)의 일을 끝까지 추국한다면 숨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기에, 내가 그 소문의 근거를 물었더니, 대사헌이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 강경하게 묻는다면 언로(言路)에 방해되는 바가 없겠는가? 경(卿)들이 전에 김석의 일을 논하면서 김하의 일을 말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신말주 등이 아뢰기를,
“김석을 추핵(推覈)하면 김하의 일은 자연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하와 김석은 각기 범한 바가 있는데 어떤 것은 말하고 어떤 것은 말하지 않았으니, 또한 이상하지 않은가?”
하고, 이어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심회(沈澮)가 대답하기를,
“김석의 일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므로 반드시 그 소문의 근거를 물어서 국문(鞫問)을 마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모상(母喪)에 기생을 간통하였으니 어느 일이 이보다 크겠는가마는, 다만 추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버려두었던 것이다. 만약 조정(朝廷)의 신하를 보낸다면 실정을 알아내고자 힘써서 반드시 아전과 백성을 고문하고 때릴 것인데, 감히 장(杖)을 참으면서 무복(誣服)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심한 추위에 죄없는 사람이 혹시라도 장(杖)을 맞다가 죽는다면, 어찌 화기(和氣)를 상(傷)하고 재앙(災殃)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경들은 항상 소문의 근거를 묻는 것을 그릇되다고 하면서 지금은 반드시 대사헌(大司憲)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니, 어찌 앞뒤가 다른가?”
하니, 신말주·성세명이 말을 같이하여 아뢰기를,
“무릇 들은 바가 오래 되면 묻기 어려운 것인데, 권건(權健)이 들은 바는 근일에 있었으므로 비록 묻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불러서 묻도록 하겠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손순효(孫舜孝)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으로서 거관(居館)하지 않는 자는 모두 가동(家僮)을 가두고, 원점(圓點)의 법을 더욱 엄하게 하여, 모여서 밥먹을 때 관원이 직접 스스로 점검(點檢)한다고 합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오교(五敎)를 삼가 펴되 너그럽게 한다.’고 하였으니, 유생을 대우하는 도리를 이와 같이 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유생으로서 학교에 나아가는 자가 겨우 10여 명인데, 학부(學簿)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짓 서명하여 그 수를 헛되이 늘리기 때문에 부득이 이처럼 법을 세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려서부터 간사한 짓을 한다면 비록 현달(顯達)하여 공경 대부(公卿大夫)가 된다 한들 무엇에 쓰겠는가?”
하였다. 손순효가 말하기를,
“유생을 대우하는 도리는 너그럽게 하는 것만함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말이 자못 간절하였다. 이극증이 스스로 옳다고 우겨대며 고집하여 아뢰기를,
“손순효의 말이 그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비록 너그럽게 한다고 하나 그 하는 바대로 맡겨 둘 수는 없다.”
하였다.
[주D-001]무복(誣服) : 없는 죄를 있다고 자복(自服)함.
성종 18년 정미(1487, 성화 23) 12월 15일(경진) 대사간 신말주가 대죄를 청하다
대사간(大司諫) 신말주(申末舟)가 아뢰기를,
“김석(金磶)의 일은 권건(權健)에게 하문(下問)한 것을 가지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마음에는 비록 옳지 않게 여겼으나, 아뢴 바의 말이 소문의 근거에 관계되므로 추문(推問)하도록 한 것이니, 대죄(待罪)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미 대사헌(大司憲)에게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서 이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비록 강보(襁褓)에 싸여 있는 어린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감히 이처럼 조롱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 18년 정미(1487, 성화 23) 12월 16일(신사) 정언 신복의가 권건을 변호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김석(金磶)의 일은 10년 전에 있었으므로 실정을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내버려두었던 것이다. 권건(權健)이 평양(平壤)으로부터 듣고 와서 말하였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만약 소문의 근거를 알아낸다면 비록 일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번거롭게 묻지 않더라도 실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물었더니, 권건이 그 말한 사람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신(大臣)과 대간(臺諫)들이 모두 소문의 근거를 추구해서 물어야 마땅하고 하였기 때문에 권건을 불러서 두세 번 물었는데, 다만 관원(官員)에게서 들었다고만 하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니, 조정(朝廷)의 기강(紀綱)에 어떠하겠는가? 또 신말주(申末舟)는 면대(面對)하였을 때에 소문의 근거를 묻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는, 물러가 요하(僚下)의 의논을 듣고서 다시 잘못 대답하였다고 대죄(待罪)하였다. 이는 내가 부족하고 어둡다고 여겨 조롱한 것이니, 나는 먼저 그 죄를 바로잡고자 한다.”
하였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소문의 근거를 추구하여 묻는 것이 비록 언로(言路)에 방해가 되나, 만약 친히 물으신다면 어찌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권건이 잘못하였습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이미 지나간 일은 허물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김석의 일은 추론(追論)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정언(正言) 신복의(辛服義)가 아뢰기를,
“이 일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니,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하여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대저 대간(臺諫)의 집에는 분경(奔競)의 법(法)이 있어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기 때문에 이목(耳目)이 넓지 못합니다. 만약 소문의 근거를 묻는다면 아마도 대간의 문견(聞見)이 더욱 적어질 듯합니다.”
하니, 임금의 말씨가 조금 노기를 띠어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권건이 말하지 않은 것을 그대는 옳다고 여기는가?”
하면서, 이와 같이 묻기를 두세 번 하였다. 또 전교(傳敎)하기를,
“무릇 관사(官司) 안에서 완의(完議)하여 말한 바라면 그 소문의 근거를 묻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것은 그와 다르다.”
하니, 신복의가 아뢰기를,
“비록 완의(完議)하여 말한 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문의 근거를 추구하여 묻는 폐단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국가의 대사(大司)에 관계된다면 권건이 어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은 사증(辭證)이 이미 명백하니, 모름지기 소문의 근거를 물을 수 없습니다. 김석이 관 옆에서 기생을 간통한 것은, 그 마음을 추구해 보면 어미를 죽인 죄와 같은데, 햇수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국문하지 않을 수 잇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김석이 무상(無狀)하다고 여겼고 사림(士林)에서도 시끄럽게 떠든 지 오래 되었는데, 어찌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국문하고자 하는가? 또한 처음에는 단지 김석의 일만 말하였는데 지금은 김하(金碬)·김거(金磲)의 일을 아울러 말하니, 만약 그렇다면 삼형제의 공사(供辭)에 관련된 사람이 반드시 적지 않을 것이다.”
하니, 신복의가 아뢰기를,
“단지 그 때의 방자(房子)·통인(通引)에게만 묻는다면 일에 관련되 자가 서너 명에 불과할 것이니, 실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가 어떤 연유로 일에 관련된 자가 서너 명에 그칠 것을 알겠는가? 이처럼 기필(期必)할 수는 없다.”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김순성(金順誠)은 자식들을 올바른 도리로 가르치지 않아서 김석(金磶)의 무리로 하여금 방자하고 방탕(放蕩)하게 만들어, 평양(平壤)에 있을 때 판관(判官) 오한(吳漢)에게 예모를 차리지 않았으므로 오한이 종인(從人)을 때렸는데, 김석 등이 업신여겨 꾸짖었습니다. 김순성은 그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오한에게 허물을 돌려 욕하였으니, 김석 등의 악함은 김순성이 실로 빚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추론(追論)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풍헌(風憲)의 임무는 위로 임금의 허물을 바로잡고 아래로 백관(百官)을 규찰하는 것인데, 이제 시전(市廛)의 자질구레한 일을 아울러 모두 금제(禁制)하고, 대간(臺諫)의 관리로서 불법(不法)한 자는 또한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규찰하게 하니, 체통(體統)에 어떠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시전(市廛)의 일은 일체 한성부(漢城府)에 위임(委任)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주D-001]분경(奔競) : 대관(大官)이나 세도가(勢道家)에 출입하면서 엽관(臘官)이나 이권(利權)운동을 하는 것. 조선조에서는 이러한 분경의 금지를 법제화하였음.
[주D-002]완의(完議) : 의논을 완전히 정함.
[주D-003]종인(從人) : 종자(從者).
[주D-004]풍헌(風憲)의 임무 : 풍기(風氣)를 바로잡고, 시비와 선악을 규찰하고, 관리의 정사(正邪)·청탁(淸濁)을 감찰 규탄하는 직임(職任).
성종 18년 정미(1487, 성화 23) 12월 16일(신사) 김석의 처벌과 관련하여 권건·신말주·신복의를 국문하라고 전지하다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사헌(大司憲) 권건(權健)이 김석(金磶)의 일을 평양에서 전해 듣고는 친히 물었을 때 숨기고서 아뢰지 않았다. 다시 대간(臺諫)과 대신(大臣)의 의논으로 인하여 불러서 물었는데, 그래도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임금의 위엄을 경멸하여 굳이 숨기고서 아뢰지 않았다. 대사간(大司諫) 신말주(申末舟)는 이미 소문의 근거를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직접 아뢰고는, 동료(同僚)의 의논에 몰려 돌이켜서 잘못 아뢰었다고 하며 말을 바꾸어 대죄(待罪)하였다. 정언(正言) 신복의(申服義)는 권건이 소문의 근거를 아뢰지 않은 것은 의(義)에 해로움이 없다고 계달(啓達)하였으니, 아울러 국문(鞫問)하도록 하라. 권건이 전하여 들은 사람과 언사(言辭)의 절차(節次)를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18년 정미(1487, 성화 23) 12월 27일(임진) 사헌부에서 권건·신말주·신복의의 처벌에 대해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대사헌(大司憲) 권건(權健)이 김석(金磶)의 일을 당하여 소문의 근거를 재차 물었을 때 굳이 숨기고 아뢰지 않은 것은, 임금의 위엄을 경멸하고 거역하며 받들지 않은 것이므로, 성상께서 헤아려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간(大司諫) 신말주(申末舟)는 소문의 근거를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고서는 또 동료들의 의논에 몰려 돌이켜서 잘못 아뢰었다고 대죄(待罪)하였으니, 죄율(罪聿)이 장(杖) 1백 대,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 정언(正言) 신복의(辛服義)는 권건의 소문의 근거를 아뢰지 않은 것은 의(義)에 해로움이 없다고 하면서 고집하여 논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죄율(罪聿)이 장(杖) 80대를 속(贖)바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대사헌과 대사간의 일은 내가 추안(推案)을 이미 다 보았다. 다만 신복의는 전에 경연(經筵)에서 이르기를, ‘소문의 근거를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대는 대사헌이 아뢰지 않은 것을 옳다고 여기는가?’ 하였더니, 신복의가 또 이르기를, ‘신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관계되는 큰 일이라면 권건이 어찌 감히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였다. 이제 함문(緘問)한 것에 답하여 이에 이르기를, ‘권건이 친히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은 것은 의(義)에 해로움이 없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전혀 계달(啓達)하지 않았으니, 승지(承旨)·사관(史官)에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김극검(金克儉)이 아뢰기를,
“진실로 성상의 전교(傳敎)와 같이 그 때 신복의가 이와 같이 아뢰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承旨)의 말이 옳다.”
하였다. 사관(史官) 안당(安瑭)·이승장(李承張)이 아뢰기를,
“신복의가 처음에는 말하기를, ‘소문의 근거를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가 또 아뢰기를, ‘신은 권건이 대답하지 않은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복의가 아뢴 바 종묘와 사직에 관계된다는 말을 사관(史官)은 듣지 못하였는가?”
하자, 이승장이 말하기를,
“이 말은 신이 그 때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신복의가 아뢰기를, ‘만약 큰 일이라면 권건이 어찌 감히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신복의가 말을 바꾼 사정을 다시 묻게 하라.”
하였다.
[주D-001]함문(緘問) : 공함 추문(公緘推問). 즉 공문서(公文書)를 가지고 죄과(罪過)를 추문(推問)함.
성종 19년 무신(1488, 홍치 1) 1월 1일(병신) 신말주를 좌천시키고 권건은 의법 조치하게 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대사간(大司諫) 신말주(申末舟)의 죄는 율(律)이 ‘대제상서사불이실(對制上書詐不以實)’에 해당하고, 대사헌(大司憲) 권건(權健)은 임금의 위엄을 경멸(輕蔑)하고 정직하게 계달(啓達)하지 아니하였으며, 스스로 죄가 중한 줄을 알면서도 즉시 승복(承服)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성상(聖上)께서 재량(裁量)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신말주는 조율(照律)에 의하여 시행(施行)하고, 권건은 조율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신말주를 ‘사불이실(詐不以實)’로 조율함은 그 죄에 적당하지 않은 듯하니, 율조(律條)를 바꾸어 논단(論斷)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건은 미흑에 사로잡혀 변통할 줄을 몰라서 그러한 것이지 어찌 임금의 위엄을 경멸하기야 했겠습니까? 만약 강제로 승복(承服)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아마 실정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권건은 조율(照律)한 뒤에 일시(一時)에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신말주의 죄는 비록 앞뒤의 언사(言辭)가 차이는 있으나 사실 사정(詐情)은 없는 것인데, 조율이 너무 지나칩니다. 그리고 권건도 미혹에 사로잡혔을 뿐이지 아마도 임금의 위엄을 경멸할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신승선(愼承善)은 의논하기를,
“지금 신말주의 초사(招辭)를 보건대, 아마도 율명(律名)과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건은 전일(前日) 불러서 질문하였을 적에 비록 전례를 들어 아뢰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이미 들은 것을 다 털어놓았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신말주는 좌천(左遷)시키고 권건은 조율하게 하였다.
[주D-001]대제상서사불이실(對制上書詐不以實) : 《대명률(大明律)》의 형률(刑律) 사위(司僞)조에 보면, 무릇 대제(對制:임금의 하문에 응하여 지어 올리는 문서)·주사(奏事)·상서(上書)에서 거짓으로 속이며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한 자는 장(杖) 1백 대와 도(徒) 3년의 형(刑)에 처한다고 하였음.
성종 19년 무신(1488, 홍치 1) 1월 16일(신해) 지평 성세명이 사간원에서 자신을 비난하였으므로 재직할 수 없다고 아뢰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성세명(成世明)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사간원(司諫院)의 상소(上疏) 중에, ‘한두 대간(臺諫)과 대신(大臣)이 대답을 잘못하여 전하(殿下)로 하여금 신용을 잃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의 경연(經筵)에는 신(臣)과 대사간(大司諫) 신말주(申末舟)가 입시(入侍)하였었습니다.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은 하는 일이 일체(一體)와 같은데, 사간원에서 소신(小臣)을 논의하여 비난하였으니, 소신은 태연하게 재직(在職)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혐(避嫌)하게 해주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전일에 신말주가 아뢰기를, ‘이전에 아뢴 것은 착오였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죄를 받은 것인데, 지금 그대도 이전에 아뢰지 않은 것을 착오라고 여기는가?”
하였다. 성세명이 말하기를,
“권건(權健)이 평양(平壤)에서 돌아와 부중(府中)에서 말하기를, ‘김석(金磶)의 일은 추국(推鞫)할 근거가 없으므로 내버려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번길에 자세히 듣고 왔으니, 다시 추국하도록 아뢰고자 한다.’고 하므로, 신(臣) 등이 듣고서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경연(經筵)에서 신과 신말주가 다시 추국하도록 아뢰었는데, 전교하기를, ‘비록 추국하고자 하나, 권건이 말의 출처를 굳이 숨기는데 어떻게 추국하겠는가?’ 하였으므로 신과 신말주가 아뢰기를, ‘말의 출처를 추국하여 묻는 것이 윤당(允當)합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대관(臺官)은 백료(百僚)를 규찰(糾察)하는 자로서 지금 사간원(司諫院)의 논박을 받았으니, 재직(在職)하기가 미안합니다. 이것이 신이 피혐하는 이유입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 일은 신말주와 같은 성격이 아니니, 직사(職事)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대간(臺諫)이 한 말의 출처를 추국하여 묻는 것은 언로(言路)에 방해되는 것인데, 성세명은 대관(臺官)으로서 이렇게 아뢰었으니, 보통 무식한 것이 아니다.”
성종 19년 무신(1488, 홍치 1) 2월 28일(임술) 신승선·유윤겸·최응현·김경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승선(愼承善)을 숭정 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유윤겸(柳允謙)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최응현(崔應賢)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김경조(金敬祖)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이덕숭(李德崇)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이숙기(李淑琦)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신말주(申末舟)를 절충 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삼았다.
성종 19년 무신(1488, 홍치 1) 10월 25일(을묘) 안호·신종호·김호·이의무·윤말손·신말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호(安瑚)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신종호(申從濩)를 통정 대부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김호(金浩)를 통덕랑(通德郞)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이의무(李宜茂)를 봉훈랑(奉訓郞) 지평(持平)으로, 윤말손(尹末孫)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신말주(申末舟)를 절충 장군(折衝將軍) 전라 수군 절도사(全羅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성종 23년 임자(1492, 홍치 5) 3월 19일(기축) 문형을 담당하는 대제학에 적합한 인물을 의논케 하고 홍귀달에게 제수하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노공필(盧公弼)과 이봉(李封)의 재능은 신(臣)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성(臺省)과 재상(宰相) 중에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누구이겠습니까? 홍귀달(洪貴達)·유순(柳洵)은 직질(職秩)은 비록 낮지만 그 재능(才能)이 감당할 만합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노공필의 문학(文學)은 여론으로 모두 추대합니다. 그러나 신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청컨대 우선 할 수 있음을 시험하게 하소서.”
하고, 이조(吏曹)에서는 아뢰기를,
“노공필이 대제학에는 직위(職位)와 차서(次序)가 다 알맞으며 재능도 취할 만합니다. 그러나 홍귀달(洪貴達)·유순(柳洵)도 사람들이 모두 문형(文衡)을 맡길 만하다고 하니, 두 사람 가운데 선택하여 제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문신(文臣)들과 널리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임원준(任元濬)이 의논하기를,
“옛날에 사람을 뽑는데 있어서는 한 사람에게 다 갖추어지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예(文藝) 한 가지 일로 말하더라도 학문(學問)은 해박(該博)하면서도 제술(製述)에 능하지 못한 자도 있고, 학문에는 정심(精深)하지 못하면서도 문사(文詞)에 능한 자도 있으므로, 그 재주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구비(俱備)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문형(文衡)을 담당하는 자가 굳이 사부(詞賦)에 능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국가(國家)의 문한(文翰)도 어찌 하나하나 직접 지어야 하겠습니까? 만약 고금(古今)에 통달(通達)하고 사체(事體)에 밝고 식감(識鑑)과 권도(權度)가 있는 자를 얻어서 그 책임을 맡긴다면 여러 저술(著述)을 선별해서 증감(增減)하고 윤색(潤色)하여 사명(詞命)이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직위와 품계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임명한다면 아마도 일에 막히게 될 것입니다. 세종조(世宗朝)에 신장(申檣)·안지(安止)는 종2품(從二品)이었고, 세조조(世祖朝)에 이계전(李季甸)·최항(崔恒)은 정1품(正一品)으로 담당하였었는데, 이는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점을 취한 것이지 어찌 자급(資級)의 높고 낮음에 구애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조(吏曹)에서는 《대전(大典)》에 문형을 담당하는 자가 대제학(大提學)·지관사(知館事)의 직임(職任)을 띠도록 기록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정2품으로 의망(擬望)하여 차정(差定)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제도에 관직을 제수(除授)함에 있어 행직(行職)과 수직(守職)의 관례가 있으니, 문형을 담당하는 자는 실직(實職)이므로, 비록 종2품이라고 하더라도 대제학·지관사는 수직(守職)으로 제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명(詞命)은 나라의 큰 일이므로 만약 그 임무를 담당할 만한 자가 있으면 비록 백의(白衣)의 서생(書生)이라도 등용할 수 있는 것인데, 종2품 중에서 할 만한 자에게 자급을 올려서 임명하는 것이 일에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서는 박학(博學) 다문(多聞)하고 대체(大體)를 아는 자는 허종(許悰)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 그 다음은 홍귀달(洪貴達)·유순(柳洵)·성현(成俔)·권건(權健)·신종호(申從濩)가 모두 대수(大手)이므로, 문병(文柄)을 맡길 만합니다.”
하고, 유자광(柳子光)·성건(成健)·이칙(李則)·김승경(金升卿)·채수(蔡壽)·성현(成俔)·이육(李陸) ·김극유(金克忸)· 신말주(申末舟)·안호(安瑚)·김심(金諶)은 의논하기를,
“현재 문묵(文墨)으로 이름난 자가 어찌 그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형(文衡)의 책임은 몸에 큰 문제가 있지 아니하면 일찍이 경솔하게 개차(改差)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 권근(權近)·윤회(尹淮)·변계량(卞季良)·최항(崔恒)이 모두 문형을 담당했었는데, 상(喪)을 만났어도 체직(遞職)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에 어찌 대신할 만한 자가 없었겠습니까만, 대체로 그 책임이 지극히 중하므로 경솔하게 자리가 비는 대로 따라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이 있으니, 우선, 그 임무를 대신하게 했다가 어세겸(魚世謙)이 복(服)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박안성(朴安性)·김자정(金自貞)·권건(權健)·신종호(申從濩)는 의논하기를,
“문형을 맡는 것은 중임(重任)이므로, 만약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우선 비워두는 것이지 경솔하게 제수할 수는 없습니다. 어세겸은 지금 비록 상중(喪中)이기는 합니다만, 그 몸에 유고(有故)한 것은 아닌데, 만약 사대(事大)·교린(交隣)·사명(辭命) 등의 중대한 일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어 물어서 하더라도 진실로 사체(事體)에는 해로움이 없을 것이니, 아직까지는 자리 메꿈의 차정(差定)은 하지 마시고 복(服)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하고, 박숭질(朴崇質)·임사홍(任士洪)은 의논하기를,
“문형(文衡)을 담당하는 직임(職任)은 전조(前朝)에 문헌(文獻)이 번성할 때부터 아조(我朝)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대하게 여겼으므로, 물망(物望)이 집중되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不可)합니다. 그리고 비록 가능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위가 낮으면 덕망(德望)이 중하지 않고 나이 젊으면 사람이 가볍게 여기니, 덕망이 두텁고 노련한 이로서 사문(斯文)을 진압(鎭壓)할 수 있는 이만 못합니다. 굳이 관직(官職)의 차례로 그 직임(職任)을 의망(儀擬)하여 의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삼공(三公) 중에도 경술(經術)이 있고 박학(博學)한 이가 있는데, 영성 부원군(寧城府院君) 최항(崔恒)의 예에 의거하여 그 직임을 맡게 해도 될 것입니다. 만일 알맞은 사람이 없으면 옛날에도 그 직임을 중하게 여겨 그 자리를 비워 두었으니, 아직 어세겸(魚世謙)이 상(喪)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만일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면, 홍귀달(洪貴達)·유순(柳洵)·권건(權健)·신종호(申從濩)·성현(成俔)이 모두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입니다.”
하고, 윤민(尹慜)은 의논하기를,
“문형을 맡는 직임은 그 재예(才藝)만 취할 뿐이 아니고 반드시 위망(位望)과 덕행(德行)이 모두 훌륭한 자라야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의정(右議政) 노사신(盧思愼)은 덕망이 높고 지위도 높으며, 여러 글을 널리 통달하였고 문장(文章)도 법도가 있어서 당시에 문형을 담당할 자로서는 그 이상 갈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근년(近年)에 정인지(鄭麟趾)·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이 모두 삼공(三公)으로서 대제학(大提學)을 겸한 것은 분명한 고례(古例)가 있습니다.”
하고, 이숙함(李叔咸)은 의논하기를,
“옛부터 인재(人才)는 이대(異代)에서 빌려오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노공필·이봉·홍귀달·신종호·유순·성현은 모두 문형을 담당할 만합니다. 그러나 종장(宗匠)이 될 만한 대수(大手)로서 일찍부터 중망(重望)이 있어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던 이만은 못합니다. 세조조(世祖朝)에 최항(崔恒)이 삼공으로서 문형을 오래도록 담당하였었는데, 지금 우의정인 노사신은 종장이 될 만한 대수로서 최항만 못하지 않으니,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에 의하더라도 불가(不可)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김여석(金礪石)·이예견(李禮堅)·이거(李琚)·유경(劉璟)·민휘(閔暉)는 의논하기를,
“문형은 중임(重任)이므로 가볍게 제수할 수가 없습니다. 어세겸이 비록 복중(服中)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고(事故)는 없으니, 만일 사명(辭命) 같은 중대한 일이 있으면 관원(官員)을 보내어 물어 올 수도 있는 것이니, 아직 빈자리를 메꾸지 말고 있다가 복(服)을 마친 다음에 다시 제수한들 무슨 잘못되는 바가 있겠습니까? 만약 문형을 담당할 자리를 오래 비워 둘 수 없는 형편이라면 홍귀달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김응기(金應箕)·권오복(權五福)·이의손(李懿孫)·이관(李寬)·이손(李蓀)·홍석보(洪碩輔)·김경광(金景光)·황사효(黃事孝)·허황(許葟)·최진(崔璡)·김율(金硉)·성세명(成世明)·정석견(鄭錫堅)·기찬(奇禶)·신경(申經)·이극규(李克圭)·최관(崔灌)·이복선(李復善)·유양춘(柳楊春)·홍형(洪泂)·유효산(柳孝山)·조말손(曹末孫)·김윤신(金閏身)·이의무(李宜茂)·유호인(愈好仁)·송질(宋軼)·민사건(閔師騫)·변상(邊祥)·이수언(李粹彦)·홍식(洪湜)·권경유(權景裕)·남궁찬(南宮璨)·서팽소(徐彭召)·이계복(李繼福)·이적(李績)·민이(閔頤)·민상안(閔祥安)·홍한(洪翰)·이수무(李秀茂)·이수공(李守恭)·김원(金瑗)·민수복(閔壽福)·조구(趙球)·이오(李鰲)·정수(鄭洙)·김일손(金馹孫)은 의논하기를,
“홍귀달은 문형(文衡)을 담당할 만합니다.”
하고, 김봉(金崶)·최인(崔潾)·이세영(李世英)·이효독(李孝篤)·안윤덕(安潤德)은 의논하기를,
“어세겸(魚世謙)이 문형을 담당한 데 대해서 여론이 매우 만족하게 여기는데, 어찌 가볍게 체임시킬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3년상(三年喪)의 제도는 기한이 있는 것이니, 만약 화국(華國)해야 할 큰 일이 있으면 사신(詞臣)을 시켜 집에 가서 묻게 해도 될 것입니다.”
하고, 정탁(鄭鐸)·조형(趙珩)·이계맹(李繼孟)은 의논하기를,
“문형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발해야 하므로, 가볍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 자리를 비워 두었다가 어세겸이 3년상을 마칠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소서. 만약 부득이(不得已)하여 고친다면 우의정(右議政) 노사신(盧思愼)이 여러 사람의 기대에 부응(副應)합니다.”
하고, 이세전(李世銓)·양희지(楊熙止)·최숙경(崔淑卿)·최부(崔溥)·김물(金勿)은 의논하기를,
“선왕조(先王朝) 때에 최항(崔恒)이 의정(議政)으로 대제학(大提學)을 겸하였었습니다. 지금 우의정 노사신이 합당합니다.”
하고, 허집(許輯)·이자건(李自健)·이달선(李達善)·권유(權瑠)·남세주(南世周)·강혼(姜渾)·김감(金勘)·이과(李顆)는 의논하기를,
“신종호(申從濩)가 문형을 맡을 만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홍귀달에게 직위를 승진시켜 문형을 담당하는 직임을 제수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대제학(大提學)은 문형(文衡)을 담당하는 자이다. 노공필(盧公弼)은 문사(文詞)에 부족(不足)하였으나 직위가 상당하다고 하여 제수하니, 사람들이 모두 마음에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었다. 이때에 와서 체임(遞任)시키고 홍귀달(洪貴達)을 제수하였는데, 홍귀달은 젊어서부터 저술(著述)에 마음을 두어 시문(詩文)이 뛰어났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탐욕스럽고 청렴하지 못하였으니, 재주는 넉넉하나 덕(德)이 모자라는 자이다.” 하였다.
[주D-001]대성(臺省) :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을 아울러 일컫던 말.
[주D-002]사명(詞命) : 임금의 말과 명령.
[주D-003]행직(行職) : 품계(品階)는 높은데, 임직(任職)이 낮은 벼슬.
[주D-004]수직(守職) : 품계(品階)는 낮으나, 임직(任職)이 높은 벼슬.
[주D-005]대수(大手) : 대문장(大文章).
[주D-006]종장(宗匠) : 도덕(道德)과 학예(學藝)가 출중한 사람.
숙종 20년 갑술(1694, 강희 33) 8월 23일(무오) 조명근이 김인후·고경명·김천일 등을 같이 향사한 서원에 사액하기를 청하다
전라도 진사(進士) 조명근(曹命根)이 순창군(淳昌郡)에 있는 신말주(申末舟)·김정(金淨)·김인후(金麟厚)·고경명(高敬命)·김천일(金千鎰)을 같이 향사(享祀)하는 서원(書院)에 사액(賜額)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해조(該曹)에서 품처(稟處)하도록 명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시골에서 사우(祠宇)를 세워 제사함은 또한 한 지방 사람들이 존숭하여 사모하는 뜻을 펴는 것이므로, 뒤좇아 편액(扁額)을 내려 기청(祈請)하는 길을 열어 놓을 것은 없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