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여부 집중 단속 | |
2013.6.8. | |
강원도교육청은 6월 한 달간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학원(13세 미만 학생 대상 교습하는 학원·9인승 이상 통학차량 운행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차량, 통학차량보험, 운영자·운전자교육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통학차량 안전 캠페인, 교통법규 위반자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본격적인 안전강화 활동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가 표시등을 켜고 정차하는지, 어린이의 승하차 시 일시정지한 뒤 서행하는지,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발하는지,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하는지 등이 집중 단속된다 박병훈 행정과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나 학원에 갈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형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