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토지거래허가제는 그냥 합헌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설명이 따로 없으셔서 ..
그리고 선생님 제가 1월 강의가 있는줄 모르고 이전 9-10월 강의 기출을 듣고 있는데 (10강정도 남음)
중간에 멈추고 1월에 찍은 기출을 들어야 할까요 아님 9-10월 강의 마무리하고 1월 강의를 들어도 될까요? 판례가 많이 바뀐게 없을까요? ㅠㅠ
첫댓글 합헌 이라고만 알면 됩니다 그대로 들으면 충분합니다
첫댓글 합헌 이라고만 알면 됩니다
그대로 들으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