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보미
○ 1단계 : 확진자와의 접촉자* 발생 시
* 본인 뿐 아니라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포함
- 즉시 활동 중지, 중지 기간은 ‘자가격리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으로, 별도의 자가격리 기간이 없을 경우 14일로 지정
- 방역당국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한 경우, 복지부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 안내, 아이돌보미 활동 급여는 미지급(붙임1)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후 격리 기간 동안 충실히 조치를 이행한 자 대상
* 유급휴가와 생활지원금도 중복 지급 불가하도록 규정되어있음
- 방역당국에서 통보받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활동 중지 기간 동안 기 연계된 건에 대한 급여 지급
- 활동 중지 기간 동안 해당 아이돌보미는 반드시 검사받을 것 안내
○ 2단계 : 확진자 발생 시
- 완치 시까지 활동 중지, 복지부의 ‘생활지원금*’ 지급 내용 안내, 아이돌보미 활동 급여는 미지급
- 확진 2주 전부터(또는 확진자 발생 장소 다녀온 후부터) 해당 아이돌보미가 활동했던 가정 이용 중지 권고(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