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금액 표기를 잘못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가 있다.
입찰금액을 입찰자가 직접 써서 내는 부동산경매에서 금액 표기를 잘못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한다. 주로 0을 하나 더 붙여 낙찰이 되었지만, 매수를 포기하면서 입찰보증금(최저입찰가격의 10%)으로 책정된 금액을 몰수당하게 된다.
지난 9월 18일 경매 진행물건중에서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태산아파트 전용 59㎡는 16억 3,600만원에 매각되었다. 감정가격은 2억 3,000만원으로 낙찰가율은 711.3% 이다. 해당 물건은 지난 8월 중순 감정가격에 경매가 진행되면서 한 차례 유찰되었다. 이번에는 감정가격의 30% 금액을 낮추어 최저입찰가 1억 6,100만원에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9명이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16억 3,600만원에 매각되었다. 2위 입찰가격은 1억 7,490만원보다 9배 넘게 높다. 지난달 말 태산아파트 같은 타입이 1억 8,5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높다.
2023 타경 509440 (임의)
용도 | 아파트 | 채권자 | 삼성생명보험 | 감정가 | 230,000,000원 |
대지권 | 24.0382㎡ (7.27평) | 채무자 | 박형아 | 최저가 | (70%) 161,000,000원 |
전용면적 | 59.0966㎡ (17.88평) | 소유자 | 박형아 | 보증금 | (10%)16,100,000원 |
사건접수 | 2023-03-16 | 매각대상 | 토지/건물일괄매각 | 청구금액 | 173,775,390원 |
입찰방법 | 기일입찰 | 배당종기일 | 2023-06-09 | 개시결정 | 2023-03-17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신건 | 2023-08-16 | 230,000,000원 | 유찰 |
2차 | 2023-09-18 | 161,000,000원 | 매각 |
○○○/입찰9명/낙찰1,636,000,000원(711%) / 2등 입찰가 : 174,900,000원 |
| 2023-09-25 | 매각결정기일 | 허가 |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