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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알아야할 뉴스 TV수신료 분리납부신청서 양식 VS 대주관 수신료 징수 불가 공고문
토요일오후 추천 3 조회 334 23.07.18 17:3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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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8 18:08

    첫댓글 공무원이 할 일을 공동주택에 전가시키다니요. 법과 제도도 그대로 인데, 사후 문제발생시 이번엔 공동주택관리자를 탓할 것 같네요.

  • 23.07.19 08:37

    저는 고양지사에 전화통화했는데 지역마다 틀린가요? 지정계좌는 관리사무소로 부여해주고 분리신청한세대는 그쪽으로 입금하면되고 미납은 신경안써도 된다고하시더라고요 전 미납까지 관리해야되나 싶었는데 고양지사에는 이리 말씀해주셨어요

  • 작성자 23.07.19 08:59

    음 감사합니다

  • 23.07.19 09:21

    중간에 관리사무소는 샌드백이 되어버린 느낌인데.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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