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공파종회 정기총회를 앞둔 지난 2월 25일, 구·회장(정광순)의 감사 요구에 효율적인 감사를 하려고 카카오톡 문자로 세칙 제시를 독촉한 일이 있었는데,
2월 28일 에서야 “안녕하세요. 제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1년 전보다 눈 건강이 나빠져서 부득이 눈 수술 하느라 톡을 이제야 보았습니다. 이번주 목요일에 시간이 되시면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시간되세요.”라고 카톡 문자 회신을 받았습니다.
세칙을 제시하지 않아서 3월 1일 거듭 독촉하자, 그제야 달랑 사진 파일 한 장을 세칙이라며 보내왔는데 “감사를 부회장으로 예우한다”는 내용의 수기로 작성한 세칙 1개 조항뿐이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정관의 올바른 이해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의 개정을 주문합니다”란 문구를 넣어 2022년 3월 4일 구·회장(정광순)의 개인 e-mail로 발송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총회 안건에 정관개정심의, 세칙심의는 총회 안건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인공종회 회장을 도용한 최근 문건에 감사가 정관을 위반했다는 허위사실과, 장황한 세칙이 등장하였으니 병제가 깨우쳐 준 傾危之士란 바로 이런 용인공파종회 구·회장(정광순)에게 붙여주어야 할 문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인공파종회 정관 제8조 4항의 4)호에 “감사의 긴급한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당시, 구·회장(정광순)을 비롯한 구·임원들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고 카톡문자는 보는 건지 마는 건지 쇠귀에 경 읽기 형국이어서 사태수습을 하기위한 방법은 대의원을 상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 제10조을 슬며시 위조한 것이 발각됐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철면피한들이 봉화정씨 용인공파 종회를 이끌었으니 종회가 바로 갈 리 만무하죠.
대의원 선조 산소 연쇄 해체사태를 일으키고, 정관을 위조하고, 상위 종회의 징계마저 불복하며 賊反荷杖(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격 징계를 하겠다니, 소도 개도 실소하며 나뒹굴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7월 2일 삼봉교육관 사용을 저지당한 구·회장(정광순)의 傾危之士에 휘말려 附和雷同하는 세력과 상신 대의원 간에 충돌이 우려돼서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정광섭, 정일섭, 정승순, 정만순 등 추종 세력이 대략 16명으로 파악되었고 은산2리 마을회관에 몰려가서 무슨 작당을 했는지 명의도용 문서를 보니 감이 잡히네요.
저는 구·회장(정광순)이 보내온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은 채, 봉투에 넣어 발신인이 쓴 주소지(민본재)로 반송했습니다. 구·회장(정광순)이 민본재에 거주하지 않으니 쥐가 물어 뜯고 난장판을 벌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