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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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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입찰공고 시 중도 계약포기 업체의 참가 제한 가능한가?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46 24.04.17 08:0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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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7 09:31

    첫댓글 사업자 선정지침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 하겠습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관리업무 능력이 쑥쑥 늘어 갑니다. ㅎㅎ

  • 24.04.17 09:32

    재입찰의 문제가 아니라....., 6개월 잔여 기간에 포기
    이것은 상도가 아닌데.....,ㅎㅎ

    계약 이행 중에 중도 포기라~~~~~~
    앞으로 계약 시 특약을 추가 해야 하나...... 음,
    "계약 기간 이행 중 위약금을 명시........, ㅠ" 고민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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