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과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조일현 의원은 4일 “건설기술자의 책임감 제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참여자의 성실시공과 청렴성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늘렸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건설기술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현행 ‘최근 3년간 5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등록 취소토록 돼있는 조항을 ‘최근 5년간 3회’로 강화했다.
또한 그동안 업무정지 사유였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등록취소 요건으로 강화했다.
조 의원은 “건설공사가 날로 대형화·고도화·다양화되고 있어 공공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기술자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책임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건설/인사노무 뉴스
건설기술자·감리회사 처벌 강화 [건설신문]
달달한커피
추천 0
조회 141
07.06.05 11:4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