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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객만족센터 등록일 2010.01.26 답변일 2010.02.02
질문
09년10월30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1달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를 해야되는데 놓혔습니다.
본인의 실수가 있기는 했으나 백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아까워서요...
연말정산에 적용되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는지...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잘못 알아들어서 재 문의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세무신고시 저희건을 신고하면
인터넷에서 3월에 현금영수증 검색을 하면 내역이 뜬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저희가 지불한 금액을 세부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3월에 현금영수증 내역을 검색했으나 내역이 뜨지 않으면
제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중개업소에서 영수증이라고 받은게 있긴합니다.
사업자번호와 업소명과 지불한 금액, 업소대표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차후에 양도세 신고할때 내면 된다고 해서 보관중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전세나 월세는 현금영수증이 인정되나
부동산 매매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혜택을 볼수 없다고 하는데
매매건은 현금영수증이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문의 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한 영수증(중개소에서 만든양식의 영수증임)을
첨부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정해진 양식의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건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부터 한달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별지 제77호 서식)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3. 현금영수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현금영수증 전담 상담전화인 (☎ 126 ---> 1)나 현금 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동산 매매로 양도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부동산 거래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중개수수료 증빙은 공인중개사가 교부한 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대표자, 거래금액 표시)으로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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