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가. 사업목적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6,000억원
다. 신청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라. 융자범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등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자동화기기 도입 소공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매월 공단 공지사항에 대출일정 공지→온라인 신청→서류준비 후 방문상담
▶단순 임가공제조의 경우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원재료 매입여부 등 판단)
▶일정규모의 제조업체는 중진공 자금과 비교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본 자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비밀댓글이나 관리자 메일로 문의요망
(한국경영진단원은 특정자금 대출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