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FSC 101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스간물등 상주)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원장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1. 아파트 세대내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었으면 보일러 실로 보지않아서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2. 방화구획되었고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였으므로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3. 방화구획되었고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였어도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요?...ㅠㅠ
첫댓글 보일러실에는 소화기(25제곱미터마다)와 자동확산소화기(10제곱미터 이하는 1개, 10제곱미터 초과는 2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방화구획된 아파트 보일러실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치에 관계없이 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화구획되지 않은 아파트 보일러실, 아파트 외에 설치된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관계없이 소화기(25제곱미터마다)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지만, 자동확산소화기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장소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