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비(白碑) 민간인학살지 2차 함안진전면 여양리지역 위령순례
일시:2018년8월8일오후2시
장소:함안군 여항면 여양리(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
주최: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함안유족회)
사회적공론화미디어투쟁단
후원단체: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통일WHO,사단법인우리민족.노무현재단부산,경남지역위원회.원불교경남교구창녕교당.(사)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과거성찰비핵평화상생번영국민개헌추진전국순방단.서울의소리.국민주권개헌연대.전농부산경남연맹.
백비(白碑)민간인학살지 위령순례단 2차지역(함안.통영,산청.부산)은 2005년12월1일부터 2010년12월1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를 비탕으로 빌췌한 조사보고서에 기록된 학살내용이다.빙산의일각이다.조사인력의부족.부실한 조사.조시기간의부족으로 전체 학살규모를 조사를 할수없는 한계점을 들어내고 법정조시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이명박정권은 서둘러 진실화해위원회를 폐쇄하고말았다.이로말미암아 미신고유족의양산.재판과정에서 기각판결로 한국전쟁전후에발생하였던 민간인집단학살의 규모가 왜곡,축소되고말았다.
이조사보고서는 전체학살규모의 10%에도 못미친다는게 학계와 유족측의 주장에 설득력을 주고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눈높이에 맞는 과거사공약을 약속하고 기일을 지키지못하였다. 국회는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있다.이는 제2의 국가범죄를 저지르고있는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민간인학살문제를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어 유족들이 죽어가기를 기디리고있다. 이게 국가라고 할수있겠는가.
년로하신 유족들은 오늘도 천추의한을 품고 한분한분 숨을 거두있다. 백비(白碑)민간인학살지 위령순례단 2차지역순례에는 학살지의발굴.매장지 원혼비표식설치.유족증언등을 통하여 올바른 진실규명을 정부에게 촉구하고 과거사기본법을 재개정하여 민간인학살의 불랙박스를 열고자한다.
미국은 미국의 폭격으로 민간인대량학살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있다.
[미군폭격민간인학살사건]
서울 용산구 미군폭격 (1950년 7월 3일, 60여 명 사상
서울 서빙고 미군폭격 (1950년 9월 4일, 주민 다수
서울 마포구 미군폭격 (1950년 9월 6일, 100여 명 사상
서울 성북동 학살 (1950년 9월 30일, 30명 사망(서울 전차 노동자), 제보)
서울 망우리 미군폭격 (1950년 12월 31일, 수십 명 사망, 제보)
인천 미군폭격 (1950년 8월 5일, 다수 사망
인천 금곡동 학살 (1950년 9월 16일(인천상륙작전 다음 날), 2천 700여 명 사망,
전민특위 공동백서·제보·증언)
인천 춘의도 학살 (1953년 5월 20일(음력 4월 8일), 다수 사망, 증언)
강화 길상면 선두리 미군 기총사격 학살 (1950년 9월 16일, 3명 사망 외,
국방부 민간인학살 사건접수 목록
김포 미군폭격 (1951년 1.4후퇴 당시, 300여 명 사망, 한국일보(1999. 12. 30))
양주 쇠목마을 미군폭격 (1951년 4월, 10여 명 사망
연천 미군폭격 (1950년, 15명 사망, 전민특위 백서)
남양주 화도읍 가곡리 학살 (1950년 2월, 주민 다수 사망, 제보)
남양주 진접면 미군폭격 (1951년 2월 10일, 5명 사망·2명 부상,
남양주 일패동 미군폭격 (1951년 2월 20일, 6명 사망·초가집 전소,
안양 미군폭격 (1951년 1월 9일, 300여 명 사망(피난민), 제보)
성남 분당 미군폭격 (1950년 여름 무렵, 피난민 다수, 제보)
이천 율면 미군폭격 (1953년 무렵, 마을주민 다수 사망, 제보)
화성 안효리 미군폭격 (1950년 12월 6일, 가족 3명 사망·가옥 16동 전소,
수원 뒷고지 미군폭격 (1950년 7월, 80-100명 사망(국군),
국방부 민간인학살 사건접수 목록)
수원 병점 미군 기총사격 (1952년 5월, 2명 사망,
용인 풍덕천리 미군 기총사격 학살 (1951년 1월 12일, 1회 난사시 20-30여 명 사망,
용인 죽전리 미군 기총사격 학살 (1951년 1월 15일, 사망 17명·부상 3명,
국방부 민간인학살 사건접수 목록)
용인 지곡리·보라리 미군폭격 (1951년 1월 26일, 다수 사망, 수지읍지(2002)
춘천 미군폭격 (1950년 6월 27일, 주민 다수 사망·가옥 파괴, 신경득
춘천형무소 학살 (1950년, 2명 사망, 증언)
홍천 미군폭격 (한국전쟁 기간 중, 다수 사망, 제보)
고성 미국폭격 (1951년 1.4 후퇴 당시, 12명 사망·1명 부상,
주문진-삼척 미국폭격 (1950년 7월 2일-6일, 다수 희생
강릉 연곡면 미국폭격 (1951년 1월, 사망 1명·가옥 전소, 증언)
평창 하4리 미군폭격 (1951년 1월 16일, 2명 사망·다수 부상,
단양 곡계굴 미군폭격 (1951년 1월 20일, 360명 사망,
옥천 노루목재 미군폭격 (1950년 10월 5일(음 8월 24일), 36명 사상
옥천 청산시장 미군폭격 (1950년 10월 5일(음 8월 24일), 다수 사망
영동 임계리·무득리 미군폭격 (1950년 7월 22일, 2천 명, 제보)
영동 양강면 묘동리 학살 (1950년 7월 23일, 3명 사망
영동 노근리 학살 (1950년 7월 26일-29일, 248명 사망(400여 명 주장)
영동 양강먄 지촌리 학살 (1950년 7월, 다수 사망
서산 대산리 미군폭격 (한국전쟁 기간 중, 다수 사망
예산 신주리 미군폭격 (1950년 9월 5일, 3명 사망
아산 둔포 미국폭격 (1951년 1월 15일 경, 300여 명 사망
아산 온양온천 미군폭격 (1950년 7월 10일부터 얼마동안,
온양 온천 일대 잿더미, 온양시지(1989))
천안 소정리 등 미군폭격 (1950년 7월 초순, 잿더미·인명피해 미상
공주 월하리 미군의 학살 (1950년 7월 5일, 7명 사망
서천 대산리 미군폭격 (1950년 8월 20일, 수십 명 사망
서천 판교면 미군 기총소사 학살 (1950년 9월 10일, 50여 명 사상논산 시가지 미군폭격 (1950년 7월 22일, 1000여 호 민가 폐허
금산 철산리 미군폭격 (1950년 7월 5일, 50명 사망, 증언)
금산읍, 추산면 미군폭격 (1950년 7월 22일, 다수 사망, 금산군지(1987))
금산 중도리 미군폭격 (1950년 9월 30일, 다수 사망, 금산군지(1987))
대전 유성 미군폭격 (1950년 7월 말, 주민·피난민 50여 명 사망·10여 명 부상
김천 남면 미군폭격 (1950년 7월 25일, 16명(농소면, 남면 주민)
김천 감천 미군폭격 (1950년 9월 29일, 4명 사망·3명 부상·마을 전소
상주 모서면 미군폭격 (1950년 9월 25일(음 8월 14일), 다수 사망
예천 가동 미군폭격 (1950년 7월 1일, 가족 3명 사망·아들 부상
예천 산성리 미군폭격 (1951년 1월 19일(음 12월 12일), 48명 사망·90명 부상 등, 오연호『노근리 그 후』, 경북도의회특위보고서(2000), 예천군 의정보고, 미국립전쟁대학(National War College)의 CIA문건, 국방부 민간인학살 사건접수 목록)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1951년 1월 19일(음 12월 12일), 30명 사망·15명 부상 등
영주 봉현면 미군폭격 (1951년 1월 19일, 10명 사망·10명 부상
울진 산포3리 미군폭격 (1950년 7월-8월 수십 명 사망(국군 포함)
안동 풍산읍 미군폭격 (1950년 여름, 20여 명 사망
영덕 기암리 미군폭격 (1950년 7월 초, 주민·가축 몰살
청송 현동면 미군폭격 (1950년 8월 10일·21일·25일, 수십 명 사망
의성 제오리 미군폭격 (1951년 2월 1일, 2월 4일 20여 명 사망
구미 미군폭격 (1950년 8월 3일, 5-6명 사망 경북도의회특위보고서(2000))
구미 사창마을 미군폭격 (1950년 8월 16일, 130여 명 사망
선산 송림동 미군폭격 (1950년 8월 31일, 38명 사망
구미 금정동 미군 기총사격 학살 (1950년 9월 15일, 사망 18명·중상 1명
구미 선산동 학살 (1950년 9월, 28명, 제보)
칠곡 왜관교 폭파 (1950년 8월 3일, 수십에서 수백 명AP통신(미군 증언))
칠곡 왜관읍 미군폭격 (1950년 8월 7일 즈음, 13명 이상 사망
고령 고령교 폭파 (1950년 8월 3일, 수백 명 사망(피난민)
고령 우곡면 미군폭격 (1950년 9월 1일, 30여 명 사망(15명 내외)
경주 다산리 미군폭격 (1950년 8월, 5명 사망
경주 동방동 미군사격 학살 (1950년 12월 24일, 다수 사망
포항 흥해읍 흥안리 미군폭격 (1950년 7월 19명 사망, 부상 2명
포항 흥해읍 북송리 미군폭격 (1950년 8월 16일(음 7월3일), 32명 사망·2명 부상
포항 송골계곡 미군 함포사격 (1950년 9월 1일(음 7월 19일), 100여 명 이상 사상(400명 주장 있음),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 해이븐(DD 727 De Haven)호의 전투일지(War Diary), 경북도의회특위보고서(2000), 부산일보)
포항 청하면 월포리 미군폭격 (1950년 9월 5일(음 7월 23일), 다수 사망
포항 청하면 이가리 미군폭격 (1950년 9월 8일(음 7월 26일), 50여 명 사망·다수 부상
포항 송라면 광천리 미군폭격 (1950년 9월 23일(음 8월 12일), 40여 명 사망·6명 부상
포항 흥해읍 북송리 2차 폭격 (1950년 9월 23일, 1명 사망·6명 부상
독도 미군폭격 (1948년 6월 8일 외(1947년 4월 경, 1952년 9월 15일, 1952년 9월 22일), 150-300여 명 사망(강원도, 울릉도에서 온 어민), 오연호『노근리 그 후』,『한국 근세 30년사』, 마크 S. 로브모「1948년 6월 독도폭격사건에 대한 심층적 연구」)
거창읍 미군 기총사격 학살 (1950년 7월 25일(음 6월 11일), 6명 사망·다수 부상
합천 덕곡면 미군폭격 (1950년 여름, 율지리 95채 중 93채 전소·사망자 미상
하동 학예면 미군폭격 (1952년 1월 19일, 2천여 명 사망, 전민특위 공동백서)
진주 반성면 미군폭격 (1950년 7월-8월(추정), 10여 명 사망
진주 명석면 오미리 미군폭격 (1950년 7월말, 1명 사망·7명 부상(시목마을 피난민)
진주 주약동 약골 미군폭격 (1950년 8월 3일, 40-50명 사망·수십 명 부상
진주 수곡면 원당리 미군폭격 (1950년 8월 6일, 7명 사망, 전민특위 공동백서
진주 금산면 미군 기총사격 학살 (1950년 가을, 3-4명 사망(피난민)
사천 곤명면 마곡리 미군폭격 (1950년 7월 31일, 13명 사망·8명 부상, 전민특위 공동백서)
사천 곤명면 조장리 미군폭격 (1950년 8월 1일(혹은 2일), 54명 사망·47명 부상
마산 곡안리 미군폭격 (1950년 8월 11일, 83명 사망BBC "kill `em all")
마산 진목리 미군폭격 (1950년 8월 7일, 5명 사망, 경남도대책위)
마산 진북면 이목리 학살 (1950년 8월 9일, 13명 사망, 국방부 민간인학살 사건접수
마산 신장면 미군폭격 (1950년 8월 초, 83명 사망, 증언)
함안 장지리 미군폭격 (1950년 8월 20일, 170여 명 사망·100여 명 부상
함안 수곡리·박곡리 미군폭격 (1950년 8월 20일·27일, 수십 명 사상, 증언)
함안 유현리 미군폭격 (1950년 8월, 100여 명 사망, 증언)
함안 원북터널 미군폭격 (1950년 8월, 100여 명 사망·다수 부상, 증언)
함안 토현리 미군폭격 (1950년 8월 20일, 다수 부상, 증언)
함안 가야읍 미군폭격 (1950년, 4명 사망·290여 채 가옥 전소, 증언)
의령 화정면 보천마을 미군폭격 (1950 8 11일·13일·15일·17일, 22명 사망·6명 부상 증언)
의령 만천리 미군폭격 (1950년 8월 20일(음 7월 7일), 1명 사망·10여 명 부상, 증언)
의령 용덕면 미군폭격 (1950년 8월 22일, 33명 사망·30명 부상·가옥 100여 채 전소
의령 부림면 단원리 미군폭격 (1950년 8월, 12-13명 사망, 증언)
의령 지정면 마산리 미군폭격 (1950년 8월, 피난민 일가 몰살, 증언)
창원 북면 피난민 학살 (한국전쟁 기간 중, 피난민 60명 사망
창원 이목리 학살 (1950년 8월 9일, 10명 사망
창녕 어초리 미군폭격 (1950년 8월 초, 60여 명 사망·20여 명 부상
창녕 남지읍 미군폭격 (한국전쟁 기간 중, 다수 사망, 남지읍지)
익산역 폭격 (1950년 7월 12일, 350여 명 사망
김제역 미군폭격 (한국전쟁 기간 중, 다수 사망
전주 우전면 미군 기총소사 학살 (1950년, 4-5명 사망, 제보)
여수 안도리 이아포 학살 (1950년 8월 3일, 250-300명 사망
여수 두룩여.여자만 미군폭격 (1950년 8월 초·1950년 8월 7일, 10여 사망(어민)·12명 사망, 남면미군학살사건 자료집·남면미군학살사건 자료집)
순천 풍덕동 미군폭격 (1950년 7월 25일, 4명 사망, 국방부 민간인학살 사건접수 목록)
광산 두산마을 미군폭격 (1950년 8월 2일, 수십여 명 사망, 전민특위 공동백서)
화순탄광 노동자 학살 (1946년 8월 15일~1951년, 7-8명 사망·100여 명
부상(30명 사망·500여 명 부상), 오연호『노근리 그 후』)
장소:함안군 여항면 여양리(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
1.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유현리, 원북리, 사촌리, 월촌리, 수곡리, 영운리, 하림리, 박곡리, 법수면 강주리, 국계리, 가야읍 산서리, 여항면 여양리 둔덕 등 함안군 일대 주민과 인근의 피난민들은 한국전쟁시기인 1950년 8월 3일에서 9월 20일 사이 함안군지역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집단희생되었다.
2. 함안군지역의 폭격은 미 제5공군 제49전폭전대 제7폭격대대, 제8폭격대대, 제9폭격대대 및 제8전폭비행단 제35폭격대대, 제18전폭비행단 제39폭격대대, 제67폭격대대 및 미 해병 함재기 VMF 214, VMF 323 폭격대대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3. 조사결과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진실규명대상자 중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강두임(姜斗任) 등 81명이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미군폭격으로 인한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강진호(姜鎭鎬) 등 94명이며, 희생사실이 추정되는 사람은 김규임(金奎壬) 등 25명이다.
4. 함안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 중에는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네바 제4협약)의 제2편(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6조에서 특별한 보호 및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노인, 15세 미만의 아동, 7세 미만의 아동의 어머니,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 등의 비율이 80% 가까이에 이른다. 또한 갓난아이에서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가족이 거의 몰살당한 경우도 있어 폭격의 무차별적인 피해를 보여준다.
5. 함안군지역에서 미군의 폭격은 낙동강방어전선 전투가 치열하던 1950년 8월~9월 미군과 한국군․경찰의 소개 및 피난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함안군 주민 및 인근 피난민들이 전선에 그대로 남아 있던 가운데 발생하였다.
6. 미군은 인민군의 이동 차단과 은신처 파괴 등을 목적으로 전선지역의 민간인 및 민가까지 표적으로 삼았고 이 과정에서 미처 피난하지 못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7. 이는 “전쟁 중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민간인의 면제권(Immunity of Civilian)’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도법 및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부속서(이하 ‘헤이그 규칙’으로 약칭) 제25조(무방비 마을의 폭격금지), 제26조(사전경고), 제46조(생명이나 재산의 존중의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헤이그 공전규칙안(Draft Rules of Air Warfare, 1923) 제24조(민간인․민간시설 폭격금지)에 위배된다.
1950년 7월 30일 진주를 방어하던 미군이 함안으로 후퇴하자 8월 3일부터 함안군 여항면 여양리(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에 미군 폭격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다.
당시 마을에 인민군은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폐광으로 피신했으며 식량을 구하러 나갔던 주민들이 폭격에 희생되기도 했다. 인민군은 8월 10일 또는 11일 마을에 들어왔으며 9월 15일경 후퇴했다. 미군이 들어 온 후 폐광에서 피난하던 주민들은 거제 장승포로 소개되었다.
군북면 원북리 주민들은 1950년 8월 2일 박격포 등 포격으로 주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자 대부분 마을을 떠났다. 그러나 폭격 피해를 당할 위험은 여전했고 결국 마을로 돌아와 근처에 있던 기차터널인 ‘어시굴’로 피신했다. 길이 300여 미터의 ‘어시굴’에는 당시 수백 명의 주민들이 피신하고 있었다. 1950년 8월 3일 3명의 주민이 터널을 나갔다가 폭격에 희생되었다. 그러다 보니 마을이 폭격당하는 것에 비해 터널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였으나 1950년 8월 18일 폭격이 시작되면서 사정이 바뀌게 되었다. 미군 전폭기들은 터널 안으로 로켓과 기관총 공격을 퍼부었다. 폭격은 한 시간 정도 계속되었고 희생자는 수백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희생자 대부분이 외지인이었으므로 누가 죽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
미 공군 F4U전폭기들은 1950년 8월 19일 소자골 골짜기 작은 오두막에서 피난하던 월촌리 주민 12가구를 폭격했다.
8월 20일에는 잘 보이면 폭격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장지리 남산벌판 인근 마을에서 10일 동안 별 일없이 피난하던 2천여 명의 주민들에게 아침 9시부터 폭격을 당했다. 일반 폭탄은 물론 네이팜탄까지 투하되었고 이어 기총사격이 가해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로 인해 134명의 사망자와 57명의 부상자 신원을 확인했으며, 전체 사망자들이 적어도 150여 명을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미 공군은 군북면 사촌리 마을 주택을 목표로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가했다.
8월 21일에는 군북면 박곡리에서 피난을 나가던 주민들이 F4U 4대에 의한 폭격과 기총사격, 장자리 방면에서 날아 온 지상군의 포격으로 여러 명이 희생되었는데 이중 5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8월 20일과 28일에는 법수면 강주리에도 미군 폭격이 있었고 사망한 주민들 중 7명이 확인되었다. 8월 30일에는 군북면 영운리와 하림리에 폭격이 있었다. 4대의 비행기가 네이팜탄을 투하하여 마을을 불태웠다. 이날 주민 21명의 피해사실이 확인되었다.
폭격은 9월에도 이어졌다. 9월 5일 대산면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 양포나루에 모여 있던 주민들이 흰 수건을 흔들었음에도 기총사격을 가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 9월 9일 수곡리 폭격으로 4명이 희생되었으며, 9월 12일에는 군북면 사촌리에 두 번째 폭격으로 인해 8명이 희생되었다.
(출처,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함안지역 미군폭격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 307~439쪽)
경남 함안지역 미군폭격 사건
1.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유현리, 원북리, 사촌리, 월촌리, 수곡리, 영운리, 하림리, 박곡리, 법수면 강주리, 국계리, 가야읍 산서리, 여항면 여양리 둔덕 등 함안군 일대 주민과 인근의 피난민들은 한국전쟁시기인 1950년 8월 3일에서 9월 20일 사이 함안군지역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집단희생되었다.
2. 함안군지역의 폭격은 미 제5공군 제49전폭전대 제7폭격대대, 제8폭격대대, 제9폭격대대 및 제8전폭비행단 제35폭격대대, 제18전폭비행단 제39폭격대대, 제67폭격대대 및 미 해병 함재기 VMF 214, VMF 323 폭격대대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3. 조사결과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진실규명대상자 중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강두임(姜斗任) 등 81명이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미군폭격으로 인한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강진호(姜鎭鎬) 등 94명이며, 희생사실이 추정되는 사람은 김규임(金奎壬) 등 25명이다.
4. 함안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 중에는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네바 제4협약)의 제2편(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6조에서 특별한 보호 및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노인, 15세 미만의 아동, 7세 미만의 아동의 어머니,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 등의 비율이 80% 가까이에 이른다. 또한 갓난아이에서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가족이 거의 몰살당한 경우도 있어 폭격의 무차별적인 피해를 보여준다.
5. 함안군지역에서 미군의 폭격은 낙동강방어전선 전투가 치열하던 1950년 8월~9월 미군과 한국군․경찰의 소개 및 피난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함안군 주민 및 인근 피난민들이 전선에 그대로 남아 있던 가운데 발생하였다.
6. 미군은 인민군의 이동 차단과 은신처 파괴 등을 목적으로 전선지역의 민간인 및 민가까지 표적으로 삼았고 이 과정에서 미처 피난하지 못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7. 이는 “전쟁 중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민간인의 면제권(Immunity of Civilian)’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도법 및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부속서(이하 ‘헤이그 규칙’으로 약칭) 제25조(무방비 마을의 폭격금지), 제26조(사전경고), 제46조(생명이나 재산의 존중의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헤이그 공전규칙안(Draft Rules of Air Warfare, 1923) 제24조(민간인․민간시설 폭격금지)에 위배된다.
2009-04-20 결정
첫댓글 미군의 무차별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되었지만 미국은 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제너사이드협약도 미국아게는 적용되지않습니다.
7.16일 오후 용산지역 미군폭격은 빠졋네요..
[미군폭격민간인학살사건]
서울 용산구 미군폭격 (1950년 7월 3일, 60여 명 사상
서울 서빙고 미군폭격 (1950년 9월 4일, 주민 다수
서울 마포구 미군폭격 (1950년 9월 6일, 100여 명 사상
서울 성북동 학살 (1950년 9월 30일, 30명 사망(서울 전차 노동자), 제보)
서울 망우리 미군폭격 (1950년 12월 31일, 수십 명 사망, 제보)
인천 미군폭격 (1950년 8월 5일, 다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