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법인일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징구하시면 됩니다. 2번) 법인세만 기록하시구요. 차)이자비용 xxx 대)현금및등가물 (xxx-ooo), 예수금 (ooo) 그리고 익월 10일에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약서상에 이자라고 명시되어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주민세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계정명이 그냥 예수금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원천징수 해야할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율이 어케되나요?
네. 법인은 법인세 납부시에 한번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없습니다. 세율은 영업대금으로 보아 15%적용하시면 됩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인일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징구하시면 됩니다. 2번) 법인세만 기록하시구요. 차)이자비용 xxx 대)현금및등가물 (xxx-ooo), 예수금 (ooo) 그리고 익월 10일에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약서상에 이자라고 명시되어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주민세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계정명이 그냥 예수금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원천징수 해야할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율이 어케되나요?
네. 법인은 법인세 납부시에 한번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없습니다. 세율은 영업대금으로 보아 15%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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