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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작성시..
rain 추천 0 조회 422 04.07.08 17:0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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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08 10:53

    첫댓글 법인일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징구하시면 됩니다. 2번) 법인세만 기록하시구요. 차)이자비용 xxx 대)현금및등가물 (xxx-ooo), 예수금 (ooo) 그리고 익월 10일에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약서상에 이자라고 명시되어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 작성자 04.07.08 12:08

    그럼 주민세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계정명이 그냥 예수금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원천징수 해야할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율이 어케되나요?

  • 04.07.08 15:15

    네. 법인은 법인세 납부시에 한번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없습니다. 세율은 영업대금으로 보아 15%적용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04.07.08 17:54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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