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매일 묻고답하기를 보면서 계약공부 열씨미 하고 있는 사랍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존의 비슷한 답변이 있지만...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 3개 공사를 묶어서(창호보수, 화장실보수, 오수관로보수) 한건으로 품의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것은 시설부서에서 곤란하다함....)
공사 기초금액(품의금액)은 131,153,000원이며
내역서 봐서 업종별로 금액을 제가 구분해 봤을때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부분은 68,277,000원이고,
기계설비공사 부분은 33,640,000원이고
시설물유지관리 부분은 29,236,000원입니다.
이럴경우 기존의 묻고답하기 답변자료를 보면 1/2이상 공종으로 발주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 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으로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는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으로 면허제한을 하자니,
금속만 가진 업체가 낙찰되면 전혀 비슷한 공정도 아닌 기계설비하고 시설물부분 시공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이럴경우 면허제한을 2가지로 걸어야 할까요...?
면허제한을 2가지로 하자니 관련협회나 업체에서 항의성 전화도 올 것 같기도 하고...참 난감합니다...
원칙대로 1/2이상 공정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으로 가야 겠지요??
아니면 모든 공정(?)을 할 수 있는 "시설물유지관리"로 가는 것은 어떤지요..??
(입찰로 가야 되서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