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매일경제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은 충격 그 자체다.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도로 옆 풀숲에서 다수의 남성이 한 사람을 주먹과 발로 잔혹하게 구타한다. 심지어 나뭇가지 등으로 눈을 찌르는 바람에 피해자는 실명 위기에 빠졌다고 한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까지 폭력을 휘드르고 위협을 가했다고 하니그야말로 무법천지였던 것이다. 택시 탑승을 두고 피해자 일행 5명과 가해자 일행 10명이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한 이 사건은 피해자의 형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호소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피해자의 처참한 얼굴과 피멍이 든 신체 사진이 공개되자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사소한 시비가 이렇게 잔혹한 폭력으로 번지는 것은 폭력에 대해 관대한 사회 풍토 탓이 크다. 최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사람이 구조 활동을 하던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도 폭력과 술에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와 경미한 처벌이 키운 참사다.
이번에도 경찰은 폭력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7명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돌로 찍는 등 가해자들의 폭력이 끔찍했던 만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또한 CCTV에 찍힌 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진압에 소극적인 경찰의 모습을 보면 과연 공권력이 폭력으로부터 내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이런 폭력 사태를 진압하라고 공권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폭행 가해자들이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집단 폭행 사거는 폭력에 관대한 사회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한다. 주폭,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존재하고 그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폭력이 판치는 시대에 법은 피해자의 편이 돼야 한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중 처벌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첫댓글 어째, 오박사가 하나만 올렸지? 바빴나 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