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던 ox 자료 전체 공유 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올립니다.
기존에 분할해서 올렸던 건 다시 본인이 복습하면서 해설을 그때그때 만든 거라 답과 해설이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 과정을 못 거쳐서 문제만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범위는 전범위 아닙니다.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수사파트 대부분과 각론에서 일부 빠져있습니다.
2. 오함마, 김재규 기본서에 있는 내용 보고 만들었습니다. 해당 부분 문장을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오함마 해당 부분으로 가면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3. 본인 공부용으로 만든 점, 기억할 필요가 있는 논점 위주로 꼬았기 때문에 오류, 모순, 억지가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그냥 논점 기억환기용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4. 나중에 기회되면 답 해설 통합본 작성해보도록 할게요,,(올해 시험 이후)
5. 3일 남았는데 화이팅입니다!
이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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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 행정법학계에서 분류한 이론적 개념이며, 규범적 강제와 관련이 있다. o
2. 사법경찰과 정보경찰은 각각 국자법 3조 2호, 5호에 규정되어있다.
3. 풍속경찰은 보안경찰의 한 예시이다.
4. 비상경찰은 국가비상시에 경찰이 일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x
5. 봉사경찰의 임무에 청소년 선도, 교통,지리 정보의 제공이 포함된다. o
6. 수사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경찰임무로 당연히 인정한 것이다.
7. 대륙법계는 연혁적으로 위험방지를 경찰의 기본적 임무로 칭한다.
8. 공공의 안녕 3요소 중 개인의 권리, 법익의 불가침성에 의하면 형법적 가벌성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나 정보,보안,외사활동이 가능하다. x
9. 추상적 위험은 경찰상 법령위반 자체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o
10. 장래의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는 경찰활동에서도 사실적 관점에서의 예측이 필요하므로 가정적인 사건경과에 대한 예측은 허용되지 않는다. x
11.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규정과 미신고 집회에서 위험의 현존성은 필요치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o
12.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법정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x
13. 헌병경찰시대에 통감부는 폐지되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으며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 경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x
14. 헌병경찰은 의병토벌과 첩보수집이 주임무였으며, 민사소송조정, 집달관업무, 국경세관업무, 일본어 보급, 부업규제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x
15. 국가경찰위원회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때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x
16.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사무를 담당한다. x
17.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8.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의결 하여야 한다. x
19.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x
20. 차장을 두지 않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직근 하위계급의 과(실)장이 대리한다. x
2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승진후보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o
22. 경과별 직무의 종류 및 전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o
23. 장기요양 필요로 직권휴직의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x
2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근무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x
25.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요양에 따라 휴식한 공무원의 휴직 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x
ㄴ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ㄷ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x
26. 직위해제 사유 중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와 봉급의 50퍼센트(3개월 후엔 30퍼센트) 감액 사유(중징계, 형사사건 기소, 비위행위 수사중)가 경합했을 경우 후자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한다. x
27. 직위해제 사유 중 기소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수사 중인 비위행위가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 된 경우 이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x
28.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퇴직 사유이다. (단 형법상 수뢰죄, 성특법상 성폭력범죄, 아청법상 아청대상 성범죄, 형법상 횡령배임에 규정된 죄에 한함) x
29. 자동차등에 대하여 음주, 무면허, 과속 휴대폰 사용 등을 규제하나 자전거는 이 중 음주와 휴대폰 사용만 규제한다. x
30.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단, 직무등급이나 직위에 따른 분류는 제외한다.) x
31. 잘못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 지급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x
32. 경고는 징계의 종류엔 해당하지 아니하나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다. x
33.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 휴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x
34. 소청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경우,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o
35.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의 경우 대형승합자동차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외에도 왼쪽차로로 주행 가능하다.
36. 주의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37.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전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행정청은 위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38. 판례에 의하면 하명이 있는 경우 하명의 상대방은 행정주체 외에도 해당 행정행위의 목적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의무이행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9.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에는 법률에 대한 근거가 필요 없다.
40. 행정조사에 있어 자발적인 협조를 얻으면 별도의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실시 가능하다.
41. 일반적으로 행정조사 실시여부는 재량규정이 대부분이나 음주측정은 그 중요성으로 인해 조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42.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하는 강제집행의 종류이다.
43. 행정형벌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44.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 상 가스발사총 사용요건으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가 규정되어있다.
45. 경찰관이 사람을 향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정사거리(3~4.5m)에서 후면부나 전면부의 흉골 이하를 조준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두껍거나 헐렁한 상의를 착용하여 전극침의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자의 하체를 조준할 수 있다.
46. 권총은 장전 시까지 안전고무(안전장치)를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47. 계층제의 원리란 직무를 계급과 책임에 따라 등급화하고, 계층 간에 명령복종관계를 적용하는 조직원리를 말한다.
48. 신분보장 미흡으로 인한 사기저하는 엽관주의의 단점에 해당한다.
49. 임시운전면허 발급사유가 아닌 것은?
정기 적성검사 신청
수시 적성검사 신청
면허 취소처분 대상자가 면허증 제출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 제출
면허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신청
면허 갱신 발급 신청
모두 맞음(답 없음)
50. 국제테러첩보보고서는 보고하는 사안에 대한 요지를 함축적으로 기술하여 제목만을 읽고서도 사안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한다.
51. UN지정 테러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52. 국제친선, 공연 또는 관광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5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0일)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54. 여행경보 틀린 것은?(해외체류자 기준)
황색경보(여행자제)-신변안전 특별유의
적색경보(출국권고)-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
흑색경보(여행금조)-즉시 대피,철수
모두 맞음(답 없음)
55. 인간의 욕구는 한 단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 욕구를 충족하고자 노력하며 이미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 요인으로의 의미가 없어진다.
5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해당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예산의 편성과정 중 예산요구서 제출 단계)
57.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58.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59. 위원회참석비는 500만원 초과사용 가능하다.
60. 품목별예산의 특성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회계책임의 명확성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 제공
국민이 정부활동을 이해함에 용이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적용의 곤란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제시 부족
61. 무기소지적격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
62. 불용차량 선정에 사용부서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63. 집중무기고 설치 기관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경찰수사연수원
방범순찰대
경비대
모두 맞음(답 없음)
64. 일과시간 기준 관리책임자(허가권자)
차량열쇠 ( )
배차관리시스템 ( )
집중무기고열쇠 ( )
무기대여( )
보기
경찰기관(관서)장, 차량관리부서장, 관리부서장
65. 각 경찰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 중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 기구에서 3급 비밀취급의 인가여부를 심의하고, 비밀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을 취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6. 기동대 팀장은 2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67.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보관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하고 즉시 폐기한다.
68.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69. 2급 및 3급 비밀은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일 경우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모사, 타자, 인쇄, 조각 등등,,,)를 할 수 있다.
70. 피해자가 언론사등에 먼저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 언론사의 수용여부 통지서를 피해자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71. 사법적 통제는 대륙법계에서 발달된 것으로, 사법심사 중심의 절차적, 사후적 통제로 볼 수 있다.
72. 행정예고, 의견제출, 청문, 정보공개청구권은 경찰통제의 유형 중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73.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가법(도주차량)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7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공개 대상의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75.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처분을 할 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이다.
76.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77.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을 한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78.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가 피고가 될 수 있다.
79. 감찰관은 직무상 1. 조사를 위한 출석, 2.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3. 증거품등 자료 제출, 4. 현지조사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234호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80. 인권이 지니는 특성 중 '완전성'이란 인권은 그 내제된 권리 중 일부의 구현으로는 보장될 수 없고, 전체가 실현될 때만 완전히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81. 의식주 보장, 노동조건 보장, 언론의 자유 보장, 교육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혜택 누릴 권리 보장 등은 인권의 유형 중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속한다.
82. 경찰 인권시책의 흐름상 '새시대 새경찰 구호'가 등장한 시점은 80년대이다.
83.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상 범죄피해자 보호(제8조)에 경제적 피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84. 정상군중심리는 군중상황하에서 만들어지는 군중심리, 정서의 평행상태를 유지하는 심리적 상태로 정부와 국민간의 신임,충성과 관련이 있다.
85. 이상군중심리는 정서의 평행상태가 붕괴된 심리적 상태로 강령한 감정, 불만, 냉소, 수치심리, 파괴감정 등과 관련이 있다.
86.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7. 통상 선거기간 개시일 ~ 선거일 전일까지는 을호비상, 선거일(06:00) ~ 개표종료시까지는 갑호비상이다.
88. 내부고발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할 2가지 요소는 조직에 대한 충성과 국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이다.
89. 회의주의는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냉소주의와는 달리 y이론적 조직관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90.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당하여야한다.
91.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한다. 다만,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하지 않을 수 있다.
92.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기차, 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93.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3년 이내에 민간부분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제출해야할 업무내역에는 '관리, 운영하였던 사업과 영리(비영리는 제외한다)행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94.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95. 아노미 이론에 의하면 범죄는 아노미 상태에서 발생하며, 비정상적이고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고 한다.
96. 동조성 전념이론에 의하면 동조성에 대한 전념은 부모, 선생님 등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얻어진다고 한다.
97. 일상활동 이론에 의하면 시간,공간 변동에 따른 범죄발생양상, 범죄기회, 범죄조건 등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범죄예방활동을 하고자 한다.
98. 통신수사의 조회대상에는 대상자가 통신한 기지국 주소 또는 gps 등 위치정보가 있다.
99. 행정근무자는 시설, 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관리,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
100. 지역중심 경찰활동 개념에 따르면 '지역조직은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찰과 협동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 본다.
101. 경비업의 허가와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2.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인력을 3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난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x
102.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이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한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o
1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된다. 다만, 이용에 제공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104. 경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존재한다. o
105.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x
106. 항공보안법상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o
107.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상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공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108. 협정(agreement)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정치적 요소는 제외한다)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합의에 사용된다. x
109.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교 특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o
110. 경찰관은 외국인인 피의자 및 그 밖의 관계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x
111.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112.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안에 있는 기록문서에 관하여 열람 혹은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국가수사본수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x
113. 외사경찰의 활동 중, 외사첩보를 수집하고 판단, 외국의 정보 활동 및 산업기술 유출 등을 찾아내고 대응,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정책수립 자료로 제공하는 등의 활동은 '외사정보활동'에 해당한다. x
114. 외교사절의 직무 개시 시기는 통상 외교사절이 주재국에 입국한 때부터라고 본다. x
115. 영사기관 비엔나협약에 의해 인정되는 영사기관 행정,기술업무 종사자의 신체 불가침은 공무 중에 한한다.(영사관원은 중대범죄 빼고 타노스) x
116.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으로 위장탈출 혐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17. 편의제공죄는 형법 상 종범의 성격을 띄므로 적어도 본범이 실행의 착수가 있고 범행 종료 전에 행하여야 적용된다. x
118.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간첩망은?
119. 삼각형은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다. o
120. 간첩침투 지원, 간첩호송 등을 임무로 하는 간첩은 보급간첩이다. x
121. 배회간첩은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을 배회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간첩으로서, 통상 일정한 공작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 x
첫댓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