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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평등정의자유인간사법, moralhuma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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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 유 게 시 판 어느카페 문지기의 날조 주장을 불식 시키기 위하여 올리는 글
절간거사 추천 0 조회 238 10.10.10 17:13 댓글 3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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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10.10 17:38

    첫댓글 이 게시 글을 읽으시고 공감 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다른 카페로 스크랩 게시 하여 주십시요
    이 바닥의 정화를 위하여 거짓은 물러 나야 하기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해자라 울부짖어도 이런 거짓말 쟁이들의 주장이 존재 하는 한
    어느 누구도 우리의 편에 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기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억울함을 외쳐야 남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 작성자 10.10.10 18:15

    어느 카페에서 절간거사를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글을 올렸는데
    남의 정신 건강을 말하기 이전에 자신의 정신을 먼저 감정 하길 부탁하고저 한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이런 추잡스런 허위날조 주장을 전개 하지 못한다 아니 안한다
    정신이상자들만이 이런 날조주장으로 나날을 보내면서
    남을 의식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적법이 있다 아무나 이곳은 내땅이다 하면서 발뚝 박고 깃발 꼿는다해서
    자기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법을 속이고 모든 회원들을 속이려 한다하여 법도 속고 회원들도 속는줄 아는 착각 속에서 꿈을 깨길 바란다
    하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구별도 못하는 작자인데 무슨 꿈을 깰

  • 작성자 10.10.10 18:14

    까?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사피자 카페에 들어 오지 말고 집에서 발씻고 잠이나 자거라
    날마다 추잡 떨고 지내지 말고
    이 바닥 모든 사람들 거짓말 하는줄 모두 알고 있단다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해서 말이 없는 것이지 몰라서 속는게 아니란다
    더구나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거짓말 쟁이들이지 내말이 맞다는 사실은 본인이 더욱 잘알지

  • 10.10.10 22:34

    의문이 있습니다! 재개발계획이 있기 전부터 공원구역이었으면, 그냥 공원구역입니다! 보상네버!
    1. 재개발계획이 있기 전에 근린공원이 존재하였고, 그 근린공원안에 문지기의 무허가건물이 있었다는 겁니까?
    2. 아니면 문지기소유의 대지가 재개발계획에 의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입니까?
    3. 문지기소유의 무허가가 있었다면 무허가 건물이 헐리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4. 문지기소유무허가건물이 무슨 경매에 넘어 갔다는데 무슨내용인가요?
    5. 일설에 의하면, 처음에는 문지기소유의 대지가 재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재개발계획구역 안에 포함 되었다가, 재개발계획 변경으로 재개발구역외의 지역이 되었다는데 사실인지요?

  • 작성자 10.10.10 23:29

    1977년도에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여 1983년도에 결정된 구역입니다
    그러니 원래 공원구역에 소재한 무허가 판잣집을 소유한 사실입니다
    원래 산복로가 개설되여 있었는데 재개발이 되면서 도로가 4차선도로로 넓혀 졌지요
    문지기는 도로부지에도 해당되지 않는 위치인 공원부지에 위치 한 사실입니다
    재개발과는 무관한 원래 공원부지 입니다

  • 10.10.10 22:53

    원래 공원부지 였더라도, "원래는 8미터의 산복로가 개설되여 있다가 재개발이 이루어진 후에 4차선 대로로 변하였다" 에서 보듯!
    4차선도로로 변할 때 도로에라도 편입이 되었으면 보상을 많이 받았을 터인데,,,?
    영원히 공원구역이라면 보상 받을 길이 전무한가요?
    공원구역으로 묶인 땅리라도 수익자들이나 국가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환금화 시키는 방법은 없는가요?
    9평이라면 너무 작은 평수의 땅이라 식수나 조림사업도 아니되고,,,?
    송이버섯재배같은 것도 환경여건과 송이재배 여건 상 송이가 자랄 지역이 못되어 아니 될 것이고,,,!?
    답답은 합니다!
    그러니 근거 없이 타를 의심하는 성격으로 조성되었는지도 모르죠?

  • 작성자 10.10.10 23:49

    지기님 이곳은 지적이 임야 입니다
    판잣집을 헐고 조림을 한 지역입니다
    그러하니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 소유권이 그대로 존재 하지요
    마냥 공원입니다
    1983년도 공원구역으로 건설부에서 결정된 구역이라 아무 것도 재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는 비극입니다
    한마디로 노름방 용어로 오구 삼살 방이지요

  • 10.10.10 23:50

    절간거사님 지도말씀 감사합니다! 지적이, 대지가 아닌 임야였었군요! 소인은 대지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임야에 건물을 지었다면,,,불법이고 매우 힘이 들었겠지만,,,과태료부과 ㅜ등 아닙니까? 재개발계획과 무관한 지역이었고, 원래가 공원부지였군요! 재개발지역과 무관한 지역의 땅 소유주가 인근재개발조합에 돈을 내 놓으라고 하여도 되는 겁니까?

  • 작성자 10.10.10 23:43

    네 그렇습니다
    무허가 판잣집은 헐릴때 보상이 되였지요
    그런데 그 보상비는 재개발과의 소송 비용으로 경매가 되여 뺏겼답니다
    그 곳엔, 무허가 판잣집이 500여채가 존재 했답니다
    서울시는 판잣집을 전부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한 것입니다
    지지리 복도 없는 작자 이지요
    그래서 만사가 꽝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 자와 같이 노는 자들 모두 알고 있으면서 문지기로 사용 하기 위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부추키는 것이랍니다

  • 10.10.11 01:10

    재개발구역외의 재개발구역인근의 임야(공원구역) 소유주가 재개발조합원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소인의 상식과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아주 이상합니다! 그런 경우가 통용된다면 소인은 재개발구역인근의 공원부지를 무조건 사두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무지 렇값으로 그냥 살 수 있거든요! 싸게 사서 좀 고가로 재개발조합에게 앵기면 그냥 돈방석 아니겠습니까>? 돈은 아주 좋은 것이라 무조건 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재개발구역 인근의 공원부지 임야값이 만만치 않게 오르겠군요!? 단언하여 공원부지 값이 천정부지로!!!

  • 작성자 10.10.10 23:58

    지기님께서 여쭈신 중요한 문제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이 도로까지 합하여 38만여 제곱미터가 존재 했어요
    그러다가 재개발이 된다 하면서 이 공원구역 전체를 재개발을 한다 했는데
    규모가 너무 크고 도심 환경보존 문제에 따라서 원래 있던 도로를 경계로
    상단구역은 공원으로 하단 구역 4만7천여 제곱미터는 재개발구역으로 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예정대로라면 재개발구역이 되였으나 결정 단계에서 축소가 되여
    제외된 사실입니다
    이해를 하시겠는지요?
    재수없는 문지기는 도로부지로라도 결렸어야 하는데 그것 마져도 해당 없는 구역에 위치한 사실로 꽝이지요

  • 작성자 10.10.11 00:06

    문지기의 주장은 처음 재개발을 한다 했으니 아파트를 주던 돈을 내라는 억지 입니다
    문지기가 주장하는 환지 처분?
    그렇습니다
    문지기가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토지대장에 환지처분 유보지역이라 도장이 꽝 찍혀 있답니다
    결정단계에서 제외 된 사실에 말입니다
    현재의 토지대장은 공원이라고 기재되여 있지요

  • 10.10.11 00:05

    무허가 판자집이 보상되고 헐렸다면 정상입니다! 무허가 건물소유주가 합의를 하였기에 보상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합의를 하고 보상을 받은 무허가 건물 소유주가, 자기소유의 임야가 봉천재개발계획구역외의 임야라는 사실을 상식적으로도 몰랐을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개발조합 측에서 문지기분소유임야가 재개발에 포함된 토지라고 통보한 적은 없을까요? 조힙측에서 그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문지기분이 재개발계획에 의거 편입된 임야 이니까 조합원의 자격(돈 혹은 아파트 요구)을 부여 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재개발조함측에서 재개발게획구역 밖에 문지기소유의 임야가 있었기에,

  • 10.10.11 01:11

    아무런 통보같은 것을 한 적이 없었다면, 문지기는 그러한 근거가 없을 것이고, 문지기의 주장은 허구일 것이라는 입증도 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소인의 생각입니다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반대로 문지기가, 문지기소유 임야가 정식으로 재개발계획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에 속해 있어 재개발이 이루어 졌다는 입증을 할 수가 있다면, 문지기의 주장은 진실로서 구현되어: 문지기소유임야가 재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아파트로 변하였기에, 문지기의 돈 아니면 아파트를 달라는 주장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문지기는 아파트입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라는 소인의 생각입니다!

  • 작성자 10.10.11 00:19

    그걸 문지기가 모르겠는지요
    처음 재개발을 한다 했으니 돈을 내라는 억지이지요
    애들이 울면 무조건 과자를 사주고 달래는 것 같이요

    문지기의 판잣집 터 부근 주민들은 전부 조용하잖아요
    그사람들은 바보라 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주장을 못하니 보상비 받고 떠난거지요
    임야 소유권만 가지고요
    지기님 그곳에 500여채의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은 전부 왜 말이 없을 까요?
    재개발구역이 아닌 사실에 말이 없지요
    시위를 하든 재판을 하든 500명이 해야 하지 않나요?

  • 10.10.11 00:23

    절간거사님의 논조가 정확성의 결론정점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십니다! 문지기소유의 임야까지 재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있었다가 결정 단계에서 축소되어 문지기소유의 임야가 재개발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 확정 되었군요! 그렇다면 문지기소유토지에 재개발소문이 있었기에 돈을 달라는 주장은 언어도단 어불성설 성의 정횡성 주장아닙니까? 한 마디로 재개발조합원들의 돈을 자기돈으로 곡해하고 있는 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군요! 처음 재개발을 한다고 말을 했으니,,, 재개발구역외 지역으로 확정되었어도 돈이나 아파트를 달라!? 절간거사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보니 천리가 보이고 문지기의 억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 10.10.11 00:31

    문지기가 절간거사님의 현철철하신 위 종합의문글월을 보고, 절간거사님의 날카로우신 의혹에 대하여 정당하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문지기는 정당하고 진실하기에 필승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다면,,, 문지기는 필패일 것이라는 소인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문지기는 하여튼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지기님! 위 논거 사항글에 대하여 세세한 반증답변을 준비하시어, 법정에서 판사님들을 이해시켜 보시고, 설득하시면 승소가 틀림이 없다는 기대감으로 노력하시어, 승소를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지기의 마지막 반전승리가 절간거사님과 소인의 기대감이기도 희망이기도 하답니다!

  • 작성자 10.10.11 00:25

    네 그렇습니다 좋은사법세상과 일류국가에 게시한 사실로 이에 대한 답이 적힐 것입니다
    저는 그곳 카페의 가입된 회원이 아니기에 다른 회원에게 부탁하여 스크랩 하게 하였습니다

  • 10.10.11 00:52

    절간거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훌륭하십니다! 밤 늦게 소인도 시간을 많이,,, 불요불급의 일에 썼습니다 만, 절간거사님을 소인이 밤 늦게 붇잡은 것 같아 매우 죄송합니다! 그러나 소인은 절간거사님의 정확하고 세밀한 수사서류 덕분에 문지기에 관련된 난제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나 근거없이 색안경을 쓰고, 의심하며 왜곡모함하여 대는 천방지축권모술수 성 문지기이지만,,, 이러한 난제의 문제점을 발췌하여, 세세명확하게 의혹에 대한 반증을 하여, 재판부에 그대로 소명설득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입시다!

  • 10.10.11 07:35

    밤 늦게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공익을 위해 모두 알려야 합니다
    그들의 교묘함이란 법원에 판사 앞에서도 동문서답이니 그 뻔뻔함이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다시는 이런일들이 되풀이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말기를 바라는
    높은뜻을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 10.10.11 07:44

    저도 문직이 인지한테 관청에 저희사건 글을 올려 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활동정지해 놓고 마음대로 해도 그냥 넘어 갔지만 ,,,
    설명할수 없는 이자들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 주시니 이해가 조금은 되네요
    공익차원에서 수고 하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10.11 13:16

    좋은사법세상 카페에 이러한 댓글을 적었네요

    김홍박 13:02
    [절간이가 정신병인 이유]

    1. 당초 임야인 땅을 공원으로 [환지처분]한 사실을 빼고 이야기한다.
    2. 그 다음 본문의 내용은 일반인이 보면, 논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게 편집성 인격장애의 전형임.

  • 작성자 10.10.11 13:18

    김홍박 13:04 (상)법에 약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보면,

    1. 땅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땅을 [출자금]으로 봉천3재개발조합을 설립한 후.
    2.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배당금인 아파트]는 아니주고,
    [출자된 땅값]은 어느 놈이 주나?

    에라이 , 무지/무치한 놈아!

  • 작성자 10.10.11 13:32

    공원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답

    1-1항에 대하여
    1977년 지적이 임야인 곳을 건설부가 공원지역으로 고시한 사실이고
    1983년 건설부가 공원지역으로 결정 한 사실이다

    1-2항에 대하여
    그러함이지 내가 원낙 정확하게 기재 하였으니 논리적이지

    2-1항에 대하여
    공원구역 3십8만제곱미터를 전부 재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산복로를 경계로 상단은 공원으로 존치하고 하단은 재개발을 하였으니 해당이 없는 사안이다

    2-2항에 대하여
    그건 당연하지 재개발지역 주민이 아니니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이지
    그걸 이유라고 적는 것이냐 바보 천치야
    내가 정신병자이든 아니든 재개발 지역이 아닌 것은 맞는 사실이다

  • 작성자 10.10.11 13:31

    회원 여러분 정답을 가리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사실입니다

    엉터리 주장의 작자에게 위에 게시한 지도상에서 집터 9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물어보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도로속에 파묻혀 있는지?
    관악 드림타운 속에 파묻혀 있는지?
    근린공원안에 존재 하고 있는지?

    불행 하게도 근린공원안에 위치해 있다는데 이자의 거짓이라는 저의 논리 입니다
    확인 하여 보십시요

    이 부분만 답을 하면 모든 회원님들은 바로 어느 놈이 도둑놈이고
    과연 도둑놈의 말이 맞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 10.10.11 14:44

    퍼옴:김홍박 13:27
    [절간이가 정신병인 이유]

    1. 당초 임야인 땅을 공원으로 [환지처분]한 사실을 빼고 이야기한다.
    2. 그 다음 본문의 내용은 일반인이 보면, 논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3. 나는 땅값을 받기 위해 강도인 철균이를 욕한다.
    절간이 니놈은 무얼 위해 나을 씹나? 철균이 세작이냐? 정신병이냐?

    이게 [편집성 인격장애] 증세이다. 답글 ┗ 김홍박 13:16 (상)법에 약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보면,

    1. 땅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땅을 [출자금]으로 조합을 설립한 후.
    2.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배당금인 아파트]는 아니주고,
    [출자된 땅값]은 어느 놈이 주나?

    에라이 , 무지/무치한 놈아!

  • 10.10.11 14:03

    김홍박 13:13 [절간이가 "세작"인 이유]

    1. 관리처분계획(토지보상계획)에는 아파트 32평과 42평을 분양하게 되어 있다.
    2. 2000년 1심에서, 내가 승소할 시에는
    아파트 시세가 평당 600만원이어서 약 3억5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철균이가 조금만 깍아 달라고 해서 약900만원을 깍아 주었다.

    3. 이건 판결문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절간이가 알고 있고,
    철균이가 승소했고, 내가 일부승소했다는 철균이의 주장을 절간이가 하고 있다.

    4. 지금은 아파트 시세가 평당 약 1,500만원이어서, 11억원 내라는 거다. 답글 김홍박 13:26 절간이는 집도 절도 없이
    절에 머슴살이라서 무얼 모르는 것 같은데,

    1. 자신의 집을

  • 10.10.11 14:06

    4. 지금은 아파트 시세가 평당 약 1,500만원이어서, 11억원 내라는 거다. 답글 김홍박 13:26 절간이는 집도 절도 없이
    절에 머슴살이라서 무얼 모르는 것 같은데,

    1. 자신의 집을 철거하고
    2. 공원으로 환지처분(땅을 빼앗고)
    3. 환지등기를 아니하여
    4. 종전 명의자 명의로 둔 채
    5. 철균이 주장대로 "니 땅이니 땅값 못 준다".

    에라이, 니가 정신병이냐? 세작이냐? 답글 만능선수:최형석. 13:31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흥분하지 마시고 냉철하게,,,논리적으로 정리하셔서 법정재출형식으로 반증서면(실체적사실적시)을 작성하시여 법정에 재출하시여 판사님을 이해 시키시면, 그대는 필 승소 이십니다!

  • 작성자 10.10.11 14:14

    이를 어쩔꺼나?
    절간에서 머슴살이 하는 놈이라 아무 것도 모른다는 작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 놈아 나는 집도 없이 머슴은 살아도 내 것 아니면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
    상도동 꼴짝 무허가 판잣집 9평 짜리에서 사느라 고생 하느니
    나 같이 크나 큰 절간에서 머슴 살면 대궐이 부럽지 않는다
    이를 어쩔꺼나
    불쌍타
    이제는 무허가 판잣집 9평도 없이 지내니 허구 헌날 대법원 앞에서 만장들고 가족들과 시위 하는게
    정말 불쌍 하구나

  • 작성자 10.10.11 16:55

    이 작자가 좋은사법세상에 올린 원론적인 변명

    김홍박 16:00 [사유토지 소유권의 사용/수용/제한]

    1. 헌법 제23조3항/공공필요에 의해, 법률이 정한 보상을 해야 가는하다.
    2. 위 법률은 도시재개발법이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3. 관리처분계획은 환지계획대로 환지처분하여, 토지소유권과 아파트를 맞교환하여,
    토지보상은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다.
    4. 그런데 아파트는 아니주고, 환지처분하여 땅만 빼앗은 것이다. 알았어?

  • 작성자 10.10.11 16:59

    어느 카페 문지기를 하고 있으니 많이 배웠네 법조문을 적는걸 보니 웃긴다
    그런데 9평은 보상 대상 임야가 아니야
    그만 웃기고 집에가서 발씻고 잠자

    그리고 부탁하나 하자꾸나?
    임야대장 스캔해서 올려봐?

    더이상 추잡 떨지 말고
    이곳에 계시는 어른들을 전부 바지, 저고리 만들지 말고
    빨리 집에 가거라

  • 작성자 10.10.11 23:48

    어느 헛소리의 작자가 말한 소리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묻고저 한다

    어우경회원이 임문택때문에 망했다는 증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만능선수 최형석 카페지기가 절간거사때문에 망한다는 증거를 대라?

    이 물음에 정확한 답을 대지 못하면 개자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재판은 증거로 하는 것이지 무슨 시민단체의 힘으로 한다는 개소리를 지껄이는가?
    임야가 공원부지로 지적 변경이된 사실을 재개발로 억지를 쓴다해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 될일 없다
    오늘까지 지적조서를 증거로 주장하다가 지적조서에 관리처분 유보지로 기재된 사실을 폭로하자
    이제는 어멀부릴런지?
    재개발 구역은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다는 사실이다

  • 작성자 10.10.11 23:48

    바른 인간은 거짓말이 발각되면 말없이 사라지는게 멋진 사나이라 한다
    그런데도 추접스럽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로 나불거리면 만회가 되리라 생각지 말거라
    이 바닥 모두가 너의 거짓 날조 주장을 전부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판에는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 하지 않는단다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재판이 승소 한다면 어째서 어우경회원은 수감이 되고
    어느 작자도 구속이 되였나?
    말같지 않은 소리 나불 거리지 말거라
    9평의 속샘은 오늘 자신이 말한 것처럼 이 바닥에서 밥과 돈이 생기니
    사피자라는 이름으로 헛소리를 해대면서 생계를 이은 사실이기에 이제는
    헛소리는 그만 두길 바란다

  • 작성자 10.10.12 13:33

    김공원부지 9평의 임야는

    1982. 4. 26.건설부고시 제155호로 재개발에서 제외된 사실이며
    전체 공원부지는 108,570평중에서 재개발은 14,468평이 실시된 사실이다
    이때에 14,468평은 봉천동으로 편입되여 관악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사실로
    어느 작자는 재개발과는 무관하며
    이자가 증거로 내세우는 관보는 관악구의 관보이고
    이자의 임야는 동작구의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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