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업자를 고소하고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소송을 해본 경험상,
국제결혼에 대하여 경찰, 검찰, 법원 모두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일이라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결혼 분쟁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의 판단일 뿐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 서장 앞으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 맨 하단에 OO 경찰서장으로 기재한다는 겁니다.
2. 이의신청기간은 무한대
항고, 상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모든 형사적 신청에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만 없습니다.
설령 경찰에서 불송치하였다 하더라도 차분히 준비하셔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3.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사기록이 검사에게 보내지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