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사건번호 : 2017가합193.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 인도.
원 고 : 권 창우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97번길8 (효자동)
국민의권리를위한모임 1층.
017-382-9955.
피 고 : 허 귀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한치로 3507 (반곡리)
010-2020-4101
원고 다음과 같이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고는, 갑제1호. 주민등록초본,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7번지(도로명, 박사로480)에 1975. 9. 22.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40년간 생계터전으로 살아 왔습니다.
2. 갑제2호. 2002. 12. 13. 춘천시장으로부터 (어선계박장)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2007. 1. 9. 갑제4호. (Vip수상레져보드장)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갑제6호. 하천 사용료를 납부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 Vip수상레져보드장, 별지 제1목록 기제 수평투명면적 330.25㎡, 공유수면면적 111.75㎡, (유선장 442㎡)을 공사하기 위하여, 갑제7호. 총 공사비 128,387,000원 중 5,000만원이 부족하여, 사채업자 신명식에게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위 보드장 허가 명의이전 서류를 보관 하였습니다.
(1). 그러나 사채업자 신명식은 갑제8호. 조건부 매매계약서, 제4항. 원고와 위 차용금 변제 약정기일 2007. 9. 30.까지를 위반하고, 2007. 6. 28. 갑제9호. 원고의 서명과 인장을 도용하여, 춘천시청에 권리의무승계(명의이전)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는 재산권 처분권 운영권을 행사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법을 잘몰라2007. 6. 29. 사채업자 신명식을 대부업법위반으로 춘천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 처분 되였습니다
가). 따라서, 사채업자 신명식은 갑제10호. 공모합의각서, 문광순과 공모하여, 2007. 7. 2.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허위 조작하여, 형사 고소하여,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고 항소하여, 모두무죄 판결을 받아 증제18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되었습니다.
나). 위 사건에 관련하여, 춘천경찰서 경제팀 이해원 경찰관은 문광순으로 부터 1,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원고을 허위 조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500만원 처분을 받게 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되었습니다.
다). 따라서, 경찰관 이해원은 뇌물 수수죄로 파면과 동시에 갑제15호.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받았고, 문광순은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3). 이러한 사건에 관련하여, 갑제10호. 공모합의각서에 따른 문광순, 정춘자, 피고 허귀실간 서로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형사 고소 사건으로 문광순은 사기죄로 갑제16호.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 처벌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4). 이여서, 갑제10호. 정춘자, 문광순, 사채업자 신명식, 피고 허귀실들은, 공모합의각서와 외상으로, 문광순과 피고 허귀실은 원고의 소유 Vip수상레져보드장을 비밀리 갑제11호증. 가장 매매계약서를 2010. 2. 2.작성하고, 2010. 2. 18. 원고의 주거지 보드장에 문광순의 내연남 박민준과. 피고 허귀실의 남동생 허관, 아들 김도형, 조카, 지인등 가족 집단 8명이 다중에 위력을 행사하면서, 폭력적으로 주거침입 강취점유 하고, 원고의 갑제14호.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강취 한 것입니다.
가). 이에 원고는 피고 허귀실 문광순 내연남 박민준외 관련자 6명들을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하여, 갑제12호. 춘천지방법원 1심, 2심,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 주거침입죄로 확정 판결 되었습니다.
4. 따라서,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판시사항】 [2]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사례.
【판결요지】 [2]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에 의하여,
(1). 피고 허귀실은 원고의 Vip수상레져보드장에, 2010. 2. 18. 무단 침입한 범죄 사실로 이미 2011. 8. 5.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12. 7. 18.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이 사건 보드장에 무단 강취점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갑제17호. 내용증명을 수차레 발송 하였음에도 답하지 아니하고, 퇴거불응 및 연속적인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 피고 허귀실은, 형법 제320조 (특수 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 형법 제319조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 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따라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 재물손괴 죄가 성립 합니다.
마). 형법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본죄의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거나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거부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처벌하고 다만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바).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 형법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5. 원고는 위 주거지에, 1975년9월22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40년
간 살아 온 적법한 주거지로서. vip수상레져보드장은 위와 같은 허가권 취득 및 보드장 건축공사를 완공 하여 준공검사까지 받아 원시취득 한 보드장은 원고의 소유 입니다.
(1). 그러나 피고 허귀실은 문광순, 정춘자, 사채업자 신명식들과 공모하여, 2010. 2. 2. 갑제10호. 공모합의각서, 갑제11호. 3년거치 5년상환, 외상으로 가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원인으로, 2010. 2. 18. 피고 허귀실의 가족 집단 7명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합동하여 “이 사건 보드장”에 특수주거침입, 퇴거불응, 강취점유, 특수 강도, 재물손괴, 권리행사방해, 등 범행을 한 것입니다.
(2). 피고 허귀실은, 원고의 Vip수상레져보드장에 무단 주거침입 후 내부 구조변경 훼손, 외부의 벽화 훼손, 출입문, 지붕, 2층 난간, 불법 불상 설치 등으로 건물 훼손, 전기배선 변경 및 절단, 출입구 진입로 파손, 수족관 파손 등 총 3,000만원 이상의 보드장 건물을 손괴 하였습니다.
(3). 피고 허귀실은 원고의 vip수상레져보드장에 무단 주거침입죄, 사건번호 2012도9520로 대법원에서 확정 되었음에도 퇴거불응 강취점유하고, 형법 제324조 ②의, 원고의 탈환에 항거하며,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로 원고를 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명예휘손,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등으로 89회 형사 고소하는 등 죄적 인멸을 목적으로 연속적으로 협박 및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억울하게 44건은 벌금 4,300만원, 처벌과 45건은 무혐의, 공소기각, 처분을 받아, 지인들의 도움으로 일부 납부하였고, 농촌일, 공사현장, 노역등으로 무수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현제까지 겪고 있습니다.
(4).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 행위로, 원고의 주거지 보드장에 무단 주거침입 강취점유하고, 원고의 주거권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서, 주거 생활의 평온과 재산권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의 소유 주거지 vip수상레져보드장 무단 주거침입, 강취점유 하고, 원고의 생활필수품을 취거∙은익 손괴하고, 생존권을 박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70세의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피고 허귀실과 이 사건에 관련한 자들의 계획적인 공모 범행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40년간 축적하여 놓은 전재산과 인생을 빼앗겼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사실관계 명백한 증거에 의한 피고 허귀실 외 관련자들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입증 하였습니다.
이사건 피고 허귀실 외 관련자들의 원고의 보드장 사건에 관계없는 증명력 없는 허위 조작된 문서, 허위진술, 사실확인서, 위증, 허위 조작하여 원고를 전과자, 나쁜놈으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비방의 문서, 등에 춘천 경찰관, 검찰, 춘천시 공직자들이 공권력으로 꿰어 맞추어 이 사건을 외곡한 직무로 인하여, 원고는 11년이란 장기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인간으로서, 행복추구권, 주거권, 재산권권, 생존권을 박탈 당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공정한 판단으로 억울한 70세의 원고 노후라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위 사실관계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람니다.
2018. 4. 5.
원고 : 권 창우
춘천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오늘 발표 대회 종료후에 저는 김세중 회장님, 청솔 대선배님, 서울 맒음 동지님과 술마시고 헤어져서 동해시 오니 새벽 1시여요
늦게 댓글달아 죄송 합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멀리 강원도에서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석회장님이 발표/토론 모임에 참가하셔서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고 먼저 나와서 죄송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허귀실의 답변서를 보고 대응을 잘해야 좋을것 같읍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법피해자에게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돈 없고 빽 없으면, 12개 허위진술을 91번 반복해도, 허위진술 증거 없다. 썩은 검찰청, 김정복, 안영규 검사의 답변입니다.
대기업 대상주식회사가 얼마나 빽을 썼기에.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가 맞는데 결탁된 사건은 진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기공화국' 조장은 몇놈의 벌레같은 판검들이 합니다.
이놈들의 머리를 망치로 찍어야합니다.
동의합니다. 정성예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데, 진실이 승리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진실이 패배한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썩은 놈들은 망치로 찍어가면서, 끝가지 투쟁하세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김세중 국민이 이제 그렇게 호락 호락 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곧 급물살을 타고 들불처럼 타 오를 것입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