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싼타페(VGT) 차량 핸들작동시 소음발생 품질개선 권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하는 다목적승용차인 싼타페(VGT) 차 량에서 핸들 작동시 소음이 발생한다는 결함신고(자동차알림방)가 다수 접수되어 차량 운전 자의 안전 도모를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 여부를 조사했다. 싼타페(VGT) 차량의 핸들작동시 소음발생 원인은 핸들내 클럭 스프링 배선이 댐퍼에 간섭 을 받아 발생하며, 이는 조립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안전기준이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대자동차(주) 에 기 출고된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부품교환 포함)실시와 향후 생산차량에 대해 품질개선 과 개선된 제품의 장착을 권고하였고 현대자동차(주)가 이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키 로 하였다. 〈향후 조치 방안〉 ·차종 : 싼타페(VGT) 차량 ·대상 대수 : 10,274대(2002년 12월 ∼ 2003년 2월 27일까지 생산차량) ·하자 내용 : 핸들 작동시 "다다다" 소음 발생 ·하자 시정 기간 및 장소 - 2003년 3월 10일 ∼ 하자 시정시 까지 - 장소 : 현대 직영서비스센터, 지정 정비공장, 부분정비업체 ·무상 점검 내용 및 방법 : 서비스 입고 대상 차량에 대하여 점검후 간섭부분조치(배선정렬 등)
2. 싼타페, 트라제XG 경유 차량 리콜 실시 안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하는 싼타페, 트라제XG 경유 차량에서 연 료필터 수분분리기 과다 조임으로 인해 장기간 사용시 미세한 균열발생으로 누유 가능성이 확인되어 대상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알려 옴에 따라 동종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수분분리기 : 연료중의 수분을 분리하여 엔진을 보호하는 장치 〈시정내용〉 - 차종 : 싼타페, 트라제XG 경유 차량 - 대상 차량 ·싼타페 : 20,881대(2003. 3. 24. ∼ 2003. 6. 17. 생산차량) ·트라제XG : 8,063대(2003. 3. 24. ∼ 2003. 6. 17. 생산차량 ) - 서비스 기간 : 2003. 7. 9. ∼ 2005. 1. 8.(1년 6개월간) - 장소 및 시간 : 직영 정비사업소 및 지정 정비 협력업체 - 점검내용 : 대상차량 무상수리 - 문의처 : ☏080-600-6000
3. 발열로 휴즈 박스 손상 및 변형 가능성 있는 싼타페 디젤 차량 리콜 실시 안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하는 싼타페 디젤 차량에서 휴즈 박스 디젤 보조히터 연결 단자 전선의 압착 불량으로 장기간 사용시 발열로 휴즈 박스 손상 및 변형가능성이 있어 있어 대상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알려 옴에 따라 동종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시정내용〉 o 차종 : 싼타페 디젤 차량 o 대상대수: 204,490대(2000. 11. 1. ∼ 2004. 1. 18. 생산차량) o 결함 시정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04. 9. 23. ∼ 2006. 3. 22(18개월) 2) 장소 : 현대자동차(주) 직영 A/S 사업소 및 전국 지정 정비 협력업체 o 결함시정내용 : 무상수리 o 문의처 : 현대자동차㈜ 고객센터(☏080-600-6000)
4. 안개등 렌즈(커버) 열화 현상이 발생하는 싼타페 차량 개선 권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한 다목적 승용차인 싼타페 차량에서 안개등 렌즈(커버)의 열화 현상(기포)이 발생 한다는 소비자자불만이 우리 원 ‘자동차 알림방’ 등에 접수되어 자동차 제작 결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는 안개등 렌즈가 점등시 발생하는 열에 녹아 기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이물질 등으로 투과율이 저하되는 조건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구의 사양을 변경하여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원에서는 동 현상이 차량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일 현상이 나타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무상점검(부품교환 포함) 실시를 권고하였고, 이에 현대자동차(주)도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조치 방안〉 o 차종 : 싼타페 o 대상대수: 68,444대 (2000. 04 ~ 2001. 11. 12 생산차량) o 하자내용 : 안개등 렌즈 열변형 o 하자시정 내용 및 방법 : 서비스 입고 차량 확인 후 동 현상 발생시 보증기간 무관하게 부품 교환 조치 o 하자시정 기간 및 장소 1) 기간 : 하자시정시까지 2) 장소 : 현대자동차(주) 직영점 및 협력정비점 =============================================================================== 산타페 디젤 2000.11.15 ~ 2001.12.30 생산차량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한 다목적승용차인 싼타페 차량에서 정지나 서행 주행시 등화장치를 사용할 때 깜박거림 등이 발생한다는 소비자불만이 우리 원 ‘자동차 알림방’ 등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발생원인은 발전기(알터네이터)에서 공급하는 전압의 불안정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원에서는 해당 차량들이 일반적이 보증기간(2년, 4만km)은 경과하였으나 동 현상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바 품질보증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현상이 나타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치를 권고하였고 이에 현대자동차(주)도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조치방안> o 차종 : 싼타페 디젤 차량 o 대상대수 : 55,040대(2000.11.15 ~ 2001.12.30 생산차량) o 하자내용 : 정차중 등에서 등화장치 사용시 미세한 깜박거림 발생 o 하자시정 장소 : 현대자동차(주) 직영점 및 협력정비점 o 하자시정 내용 및 방법 : 서비스 입고 차량 확인 후 동 현상 확인 시 부품 교환 ☞충전장치의 원리 자동차에는 엔진의 시동장치나 점화장치의 전장품을 비롯하여 램프류, 에어컨장치 등 많은 전기장치가 있으며 이러한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으로 축전지(battery)와 발전기가 있다. 축전지의 전기공급 용량은 제한이 따르므로 발전기를 사용하여 축전지에 충전전류를 공급하고 운행 중 자동차와 각종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함. 발전기는 벨트로 엔진과 연결되어 구동되며 그 발전량은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 다르고 종류에 따라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 형식으로 구분하며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가 교류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발전기는 기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기에 전달하는 에너지가 큰 만큼 즉 고속으로 회전시킬수록 나오는 출력은 크게됨. 교류발전기는 알터네이터(Alternator)라고도 부르며 교류의 전기를 만들어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직류로 바꾸는 형식임.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 작년 (2004.09.21)쯤 건설교통부는 현대자동차가 생산 판매하는 싼타페 디젤 20만4490대에 제작 결함이 발생 하여 이들 차량에 대한 리콜한다. 내용: 엔진룸에 있는 퓨즈박스의 디젤 보조히터 연결 단자부 전선의 접속불량으로 장시간 사용시 단자가 변형되는 결함. 대상: 2000년11월1일~2004년1월18일까지 기간: 작년 9월 23일 ~ 1년6개월 (2006년 3월 23경까지) 시기적으로 좀늦은 감은 있지만 올겨울을 생각하면 함확인을 해야겠지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고 행복한 화이트 데이 만드세요. ================================================================================ 예전에 이와 비슷한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만, 산타 차주분들에게 보증수리 기간내 이상/교체증후가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떳떳히 권리를 행사하자는 취지도 다시 올립니다. 신차값에 포함된 무상보증수리비용 1년전 중형 승용차를 산 회사원 박모(38)씨는 최근 차량 구입가격에 무상보증 수리비용이 슬쩍 포함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중형 승용차라면 70-80만원 정도의 무상 수리비용이 차량 가격에 포함돼 있을 것" 이라는 귀띔을 받은 것이다. 현대.대우.기아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회사들이 새 차를 판매하면서 차량가격의 6~12%에 해당하는 무상보증 수리비용을 구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자동차 3사(社)가 국회 건교위 황학수(黃鶴洙.국민회의)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차량가격에 포함된 무상보증 수리비용은 ▶경차 6%▶중.소형차 8%▶대형차 10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공장도가가 1천1백90만원인 2천cc중형차(오토 기준)에는 70만원 정도의 수리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5백70만원인 경차는(오토)에는 40만원이 들어 있다고 한다. 금액을 떠나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무상으로 수리까지 해준다고 고마워했고 절반 이상의 소비자들은 보증수리 기간내에 미안해서 한번도 무상보증수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99년 기준 국내 회사들이 보장하는 애프터서비스에는 ▶일반 부품 2년.4만㎞까지 보장▶엔진.동력전달장치 3년.6만㎞까지 보장▶배출가스부분 5년.8만㎞까지 보장 등 통상적인 서비스 외에 당연히 자동차회사측이 물어야 하는 리콜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무상 수리기간 중 부품을 교환하지 않거나 리콜되지 않은 승용차소유자들은 고스란히 수리비용을 손해보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국내 자동차회사의 애프터서비스 내용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 회사의 내용에 훨씬 못미치 면서 제작상 결함인 리콜 비용까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것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회사의 경우 차량 구입자에게 사실을 알린 뒤 통상10% 이내 에서 무상 서비스 비용을 차량가격에 포함시키고 있다.그리고 무상 보증기간도 5년.6만마일(9만6천㎞)로 국내보다 훨씬 나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자동차 보증수리가 무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증비가 가격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선납 보증수리인 셈이며 자동차 회사가 비용을 미리 받고서도 「무상보증」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수있다. 외국의 경우 보증비가 판매가격에 포함됐음을 사전에 알려주고 소비자에게 선택하도록 한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게시판 발췌
첫댓글 좋은내용 감솨 체크하고 꼬옥 권리행사해야쥐~
감사합니다...많은 도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