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인 김대손씨의 2006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1) 확정신고기간 매출세액 20,000,000
(2) 확정신고기간 매입세액 10,000,000(매입세액불공제액 1,000,000포함)
(3) 2004.3.5에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받을어음 1.100.000이 2006.5.20에 부도처리되었다.
(4) 2003.2.5에 과세재화를 공급함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 880,000에 대한 소멸시효가 2006.2.4에
완성되었다.
답: 매출세액 19,900,000
매입세액 9,000,000
차가감납부세액 10,900,000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요 (4)이요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요건이 되면 대손공제 방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4)같은 경우는 2003년 2월 5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2008년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4)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세무사님 이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법상소멸시효 완성도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급일로부터 5년이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까지 대손사유가 발생했다면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4)의 경우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이 2006년 1기 이므로 2006년 2기에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