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 -
[용 인 시]
[수신]
용인시볼링장협회 귀하, 용인시탁구협회 귀하, 용인시배드민턴협회 귀하, 관내
볼링장 대표 귀하, 탁구장 대표 귀하, 배드민턴 대표 귀하
제 목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민간 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협조 요청
1. 귀 협회(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경기도 체육과-11313(2020.8.19.)호와 관련입니다.
2. “20.8.19.(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강화조치 결정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후속 수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다음 수칙사항을 철저하게 이행 및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 수 사 항 】
□ 민간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 실내 50인이상
→ 볼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
☞ (적용기간) 8.19. ~ 별도 해제 시까지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 책임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이용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용 인 시 장]
![](https://t1.daumcdn.net/cfile/cafe/9989E7365F467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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